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사업개요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여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기업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720만원 지원금 지급, 채용 청년 최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 유형 및 내용 · 구분 · 사업내용 · 대상 · 기업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5인 미만 특례 지원가능, 산단 내 입주한 중견기업 지원가능 - 지식서비스산업(병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사업개시~7년 이내) 등 -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연령 제한이 연동(최고 만 39세까지) ※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 지원 · 요건 ⦁(매 출 액)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업력 1년 미만 심사 생략) ⦁(고용조정 제한) 대상 청년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1년 동안 사업장 인위적 감원 없어야 지원 가능 ⦁(채 용 일) 기업신청일 기준 3개월 전 ~ `26.12.31. ⦁(근로조건) 주 소정근로시간 28h 이상 정규직 채용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기업공통) 신청 후, 6개월 고용유지 1명당 월 60만원, 1년 간 최대 720만원 지원 - 6개월 차 360만원, 9·12개월차 각 180만원 ⦁(청년) 일반 비수도권(청주, 진천, 증평) 2년 간 최대 48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 ⦁(청년) 우대지원지역(옥천) 2년 간 최대 60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50만원) ⦁(청년) 특별지원지역(괴산, 보은, 영동) 2년 간 최대 720만원 (6·12·18·24개월차 각 180만원) * 채용자 명단 제출 시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여부 판단,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총액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관할지역: 충청북도, 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까지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 * 지역별 배정인원 공고문 확인 필요 □ 지원절차: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운영기관 청주상공회의소선택 후 신청 사업신청 · ⇨ · 참여신청서 · 검토 및 승인 · ⇨ · 청년 채용 후 · 명단 제출 · ⇨ · 고용유지 후 · 지원금 신청 · ⇨ · 지원금 심사 후 · 지급의뢰 · ⇨ · 지원금 지급 · 기업 → · 운영기관 · (청주상의) · 운영기관 · ↔ · 기업 · 기업 · → · 운영기관 · 기업 · →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 · 기업 * 사업 신청 전, 기채용 청년이 있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 해야 함 □ 문 의 처 ▶ 담당자 : 청주상공회의소 문경혜 연구원 043-263-2669/ansrudgp@korcham.net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 혹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등 ② 확인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로그인 → [정보조회] 메뉴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메뉴에서 대규모기업 해당여부 '비해당'확인 ③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 [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C · 500명 이하 · 2. 광업 · B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F · 4. 운수 및 창고업 · H · 5. 정보통신업 · J 6.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 9. 도매 및 소매업 · G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11. 금융 및 보험업 ·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 12. 그 밖의 업종 · - · 100명 이하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사업 지침을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년 자격요건 ① `26년 신규 채용자 중 하단 청년요건에 해당되는 자 신청 가능 아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청년, 참여 불가 청년 자격요건 · 참고사항 · 2026년 채용된 자 - 2026년 신규 채용자만 참여 가능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군필자인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산정 *병역증명서 증빙 필요 채용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운영기관 확인 필요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사 업장 프리랜서 3개월 초과 근무자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사업자 보유 청년 휴업, 폐업 증빙 시 지원 가능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증빙 필요 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프리랜서 지원 불가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자는 참여 가능 *정규직 대상 지원사업 · 근로조건이 충족된 자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된 자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 근로계약서 기준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판단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6개월 지급 총액이 2,700만원 이하인지 검토 후 지원여부 확정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 가족 고용 지원 제외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 1년 이내 재고용하지 않은 자 -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병,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지원 가능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인건비 지원 사업 등 지원 불가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는 중복지원 가능(단, 타사업 중복 가능여부 별도 파악 필요) - R&D 사업 참여로 인건비를 받는 경우 지원 불가 채용일 기준 재학 중이 아닌 자 - 방통대, 대학원 등 재학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 참여 가능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서류 증빙 시 가능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정사항 비교표 항목 · 2025년 · 2026년 · 지원유형 ■ 유형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모든 업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유형 2: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등 빈일자리기업)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청주, 진천, 증평)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60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옥천) - 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2년 최대 720만원 지원 기업요건 -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참여가능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더라도,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 * 단,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의 전국 단위 지원 목표 인원 5,000명이며, 채용자명단 승인 인원 기준 5,000명에 도달 시 ’26년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됨(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250명) 청년요건 ■ 유형 1 참여청년 요건 - 취업애로청년 유형 10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 필수 <삭제> · 근로조건 · ■ 청년임금요건 ·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청년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평균 월 급여 450만원 이하 인 자 - 1회차 지원금 검토 시 6개월 내 임금지급 2,700만원 이하 확인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제출서류 서식 · 구분 · 필수 확인(첨부) 서류 · 기업참여 신청시 · (필수 제출서류 첨부 및 · 요건충족 여부 확인 후 · 전산 승인처리) · ① [기업 제출_필수] - (공통)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서식 제출_필수] - (서식2)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서 [※운영기관은 전산승인(날인 불필요), 기업만 날인해 제출] - (서식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 (서식4)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주 확인서(최초 참여신청시) ③ [기타 추가(필요시)] - 공인 노무사 대행 시 : 공인노무사 업무대행 위임장 등 - 산업단지 내 입주 중견기업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경로: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4년도 혹은 `25년도) 채용자명단 통보시 · (필수 제출서류 첨부 및 · 요건충족 여부 확인 후 · 전산 적격처리) · ① [기업/청년 제출_필수] - (공통)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청년), 졸업증명서(청년) ② [지침 서식_필수] - (서식6-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용) - 사업주 확인서(최초 채용자명단 제출시) ③ [기타 추가(필요시)] - (중퇴 이력)고등학교, 대학 제적증명서, (35세 이상)병역증명서 - (고교 졸업예정) 선도기업확인서, 출석일수확인서 등 - (개명자) 주민등록초본 등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발급 경로: 홈택스 누리집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청년이 발급하여야 함 지원금지급 신청시 · (제출확인 후 · 지급의뢰) · ① [기업지원금 제출_필수] - (공통) 급여명세서(근속기간 해당하는 월 일체), 급여 이체확인증(근속기간 해당하는 월 일체), 기업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② [기업지원금 서식_필수] - (서식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기업용, 매 신청 시) - 사업주 확인서(최초 지원금지급 신청시) ③ [기타 추가(필요시)] - 근태공제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6개월후 중도퇴사)사직서 등 ① [청년지원금 제출_필수] ※청년 본인 고용24 직접 신청 - 재직증명서, 청년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② [청년지원금 서식_필수] - (서식8-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확인서(청년용) 기업신청 서식 ■ [서식 1-1 수정]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 ⇨ 사업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지원받고자 하는 해당 청년은‘기준 피보험자 수’산정에서 제외함 *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수도권)취업애로청년 유형❶~❿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비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가능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 연구과제, 광역 기초지자체 시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 확인 ⑩ 대학(원)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에 참여하여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사업주 및 담당자는 이 사업 운영지침(기업 청년 지원요건 등)을 충분히 이해 하였으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및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확인 ※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제출자료를 1차 확인 후“적격 승인”처리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고용센터가 지원금 지급 최종 검토과정에서 기업의 미확인된 제외 사항 발견,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따른 변동으로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부적격 또는 부지급)될 수 있음 년 월 일 확인자 · (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서식 2] 표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청주상공회의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회차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⑥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비수도권 유형 참여기업은 기업지원금 1회차 지급 후, 해당 청년이 비수도권 유형의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 포함)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사업운영지침 및 동 협약을 위반한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 중단 등 제재를 받으며, 특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도약장려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사업참여 신청서에 대해 적격(승인) 처리된 경우, 본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년 월 일 (운영기관)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 차 태 환 ( 인 ) · (참여기업) · ○○ 기업 대표 · ( 인 )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 확인 ·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동의자(대표 본인) : · (서명 또는 인) · 청주고용센터 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채용자명단 제출 서식 · ■ [서식 6-1 수정] 사 업 주 확 인 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채용자 명단 제출시 기준) 및 사업주의 도약장려금 참여 요건 확인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볍,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연구과제, 광영 기초지자체 시․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예 [ ]아니오 ⑧ 고등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⑨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방송통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로 대학에 재학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⑪ (수도권 참여기업만 작성) 취업애로청년요건 ①~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⑫ (비수도권 참여기업만 작성) 해당 참여청년이 도약장려금의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자임을 청년에게 안내함 [ ]예 [ ]아니오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및 근로자 제출 자료를 1차 확인 후 “채용자 적격 승인”처리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확인된 제외 사항 발견,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따른 변동 등으로 기업 및 청년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부적격 또는 부지급)될 수 있음 사업주 및 담당자는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서식 6-2 수정]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청년용)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 등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업주와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채용청년이 지원요건을 만족한 경우 도약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동 사업은 지침에 따라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거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참여유형)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원 4. 동 사업 참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청년의 채용일 기준 해당하는 최종 학력사항을 아래 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본인 자필작성) 氠瑢※ 증빙서류 제출 : 고교/대학 졸업증명서, 자퇴(제적) 증명서, 사이버대 등 재학증명서 등 구분 · 졸업 · 수료 · 중퇴 · 휴학 · 졸업 예정 · 재학 중 · 고등학교 · 대학(원)교 5. 채용일 기준 방송통신·야간대학·사이버대학·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거나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정규직 입사일 · (정규직 전환일) · 년 월 일 · 참여 청년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개인별로 사실여부 확인을 거친 후 제출바랍니다. ■ [서식 6-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대상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 기간, 지원금액 ㅇ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신청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서명 또는 인)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년 월 일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 귀하 · 기업지원금 서식 · ■ [서식 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기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고용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 담당자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팩스번호 · 신청내용 · 성 명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금액 · (원) · / · / · / · / · / · / · / *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장려금 총 신청인원 · ( ) 명 , · 신청금액 ( ) 원 기업명의 계좌번호 ( ) 은행 (예금주 : ) 고용조정 이직 발생여부 · □ 예 · □ 아니오 * 고용조정 이직 발생한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월별 세전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명세서 등) 필수 포함 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3. 사업주 확인서(지원금 신청시)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 접수 연월일 · 접수번호 · 처리부서 · ※ 선람 · 담당 · 팀장 · 과장 · 결재 연월일 · . . . · ■ [서식 7-1 수정] 사 업 주 확 인 서 (지원금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이 아님을 확인 ⇨ 사업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기업의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지점), 주․/부업종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제외 업종 확인 [ ]예 [ ]아니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된 자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⑦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 ⇨ 반드시 청년근로자 개인별로 지원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함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채용일 기준 타사업장 근무,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하므로 ‘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⑥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병,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 ]예 [ ]아니오 ⑦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 연구과제, 광역 기초지자체 시군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⑧ 고등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 ‘예’체크 [ ]예 [ ]아니오 ⑨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가 아님 *방송통신, 사이버대학(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원)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는 ‘아니오’에 체크(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예 [ ]아니오 ⑩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⑪ (수도권 참여기업만 작성) 취업애로청년요건 ①~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 ③ 참여청년이 도약장려금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대상자임을 청년에게 안내함 [ ] 확인 ④ 최종적으로 지원대상별 청년의 채용일(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 신청시 지원 제외(부지급) 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확인 2026년 월 일 확인자 · (업무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청주고용센터장 귀하 청년지원금 서식 ■ [서식 8]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지급 신청서(청년용) (□ 1차 □ 2차 □ 3차 □ 4차) □ 인센티브 지급결정 통보는 인센티브 지급으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 신청인 · 정보 · 성명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사업장 · 정보 · 사업장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주소 · 지 역 · □ 일반 비수도권 · □ 우대 지원지역 · □ 특별 지원지역 · 사업장 · 여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 여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회차 이상 지급 지원요건 · 채용일 · 20 년 월 일 · 정규직 채용일 · (정규직 전환자) · 20 년 월 일 · 주 소정근로시간 · 주 시간 · 급여 · (월 급여) · 원 · 근속기간 · □ (1회차) 6개월 · □ (2회차) 12개월 · □ (3회차) 18개월 · □ (4회차) 24개월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 은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①신청 시, 누리집에서 확인되는 참여기업과 참여청년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은 실제 기업 및 청년 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함을 안내드립니다. ②신청하신 내용과 고용보험 가입내용이 다를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④신청자 본인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지원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센티브 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 신청인(청년근로자) · 성명 · (서명 혹은 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사업 참여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1. 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혹은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근속(6·12·18·24개월)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2. 통장사본 1부. · 선택 제출서류 · 1. 기타 증빙자료 등 · ■ [서식 8-2 수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비수도권」 확인서(청년용) 본인(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청년 · 해당없음 · 해당있음 ·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 □ · □ ·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 □ · ③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포함) 중 - 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완료한 자, 대학의 마지막 학기(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의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 □ · ④ 지침에서 규정한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 □ · ⑤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 □ □ 본인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비수도권」의 지원 요건 및 제외 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본“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참여청년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수시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청년은 이에 적극 협조의무가 있음을 안내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비수도권」 지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받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비수도권」 인센티브는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참여청년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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