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부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지원
2026년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부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1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 사용자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이 고령자의 원활한 섭취와 소화작용을 돕고 외형 및 영양성분조정 등이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인지를 평가하기 위함 ○ 사업내용: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용성평가 수행 ·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 지정품목 -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단, ①주류, ②영·유아 및 임산·수유부 등 특정 연령 대상 식품, ③원재료로만 사용되는 식품 제외 2. 신청절차 및 방법 ○ 대 상: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희망 기업, 선착순 20개한 ○ 공고기간: 2026년 1월 19일(월) ~ 9월 11일(금) ○ 신청기간 · 구 분 · 신청마감 · 시료접수 · 사용성평가 · 성적서발행 · 1차 · ∼1.23. 18:00까지 1.26.∼1.30. 18:00까지 2.2.∼2.13. · 3.4. · 2차 · ∼4.10. 18:00까지 4.13.∼4.21. 18:00까지 4.22.∼5.7. · 5.20. · 3차 · ∼7.10. 18:00까지 7.13.∼7.24. 18:00까지 7.27.~8.7. · 8.21. · 4차 · ∼9.11. 18:00까지 9.14.∼9.29. 18:00까지 9.30.∼10.16. 10.30. ※ ‘26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며, 성적서는 지정신청 기관에 직접 송부 예정 ○ 수 수 료: 1,760,000원(1제품/1건)(VAT 10% 포함) ○ 접수절차 · 공고 · 신청서 접수 · 접수안내 · 제품접수 · 사용성평가 진행 및 결과 · 진흥원 홈페이지 · ➜ · 이메일 신청 · (기업→진흥원) · ➜ 수수료 입금 및 제품 접수 안내 (진흥원→기업) · ➜ · 택배·방문접수 · 시료접수일 · 도착 건까지 유효함 · ➜ · 성적서 지정기관에 직접 송부 · ○ 접수방법 · 분 류 · 세부내용 · 접수처 · 신청서 · 접수 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qsut@foodpolis.kr) 제출 * 메일제목: [사용성평가신청]으로 머리글 달아서 접수 요망 2.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신청서’는 날인 필수 수수료 계좌 농협 301-0294-8240-01 (예금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제품 접수 전북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 정다진 대리(063-720-0623) 제출서류 1. [별첨1]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서 1부 2. [별첨2] 제품소개서 1부 3. 소비자용 제품설명서(별도의 설명서가 있을 경우) 1부 4. 영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판매사 및 제조사 모두 제출) 1부 5. 품목제조허가(신고)증 1부 * 품목제조보고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포함 제출 6. [별첨3]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접수기간 내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제품접수, 수수료 납부 기업에 한해서 평가진행 慤桥3. 기타사항 ○ 사용성평가에 필요한 제품은 최소 25개이며, 필요 시 제품 추가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소비자유형 · 개인소비자용 · 시설납품용 · 필요 제품수 · 최소 25개 · 5회분+여분2개 * 회당 4인기준, 매회 새제품 사용 ○ 평가 후 잔여 제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폐기처리 함 ※ 사용성평가는 품목제조보고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별도 판매단위(단품 또는 세트)가 있으신 경우「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서」에 기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용성평가 성적서는 고령친화식품을 고령자가 조작 및 섭취과정에서 안전하고 목적에 맞는가를 평가한 자료로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심사를 위한 품질규격 참고자료이며 해당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임을 인증하지는 않음 ○ 수수료 환불규정 · 적용기간 · 접수기간 중 · 접수기간 마감 · 사용성평가 진행 · 환불적용율 · 100% 환불 · 취소 및 환불 불가 · 4. 문의처 ○ 담당자: 기술지원부 김주현 대리, 정다진 대리 ○ 주 소: (54576)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품질안전센터 ○ 전 화: 063-720-0617, 0623 ○ 이메일: qsut@foodpolis.kr [별첨 1]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720-0617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서 의 뢰 ·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 · 성 명 · 이 메 일 · 전 화 · 팩 스 · 세금계산서 □ 상동 □ 타 업체 (하기 항목 기재)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E-mail · 제조원 · 업 체 명 * 신청 업체와 제조사 동일한 경우 미기재 주 소 * 신청 업체와 제조사 동일한 경우 미기재 제품정보 · 제 품 명 · 규격단계 · KS경도 예상 단계 · 품목보고번호 · 판매단위 · 단픔 100g · 세트 100gx2 · □ 단품 · □ 세트 · 생산용도 □ 소비자판매용 □ 시설납품용 특이사항 주의사항 제품소개서 포함 여부, 유통기한, 섭취주의사항, 알러지 등 결과 · 보고서 · 수령방법 □ 직접 □ 우편 □ 메일 수령주소 · ■ 수수료 납부 안내 · 은행명 · 농협 · 예금주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계좌번호 301-0294-8240-01 납부금액 · (부가세 포함) · 1,760,000원 ※ 입금 시 회사명으로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관련 문의: 063-720-0617) ■ 안내사항 1. 사용성평가 수수료 입금 확인 후 평가가 진행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시 접수가 진행됩니다. 상기 내역과 같이 사용성평가를 신청하며 안내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별첨 2]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로 100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063-720-0617 · 제품 소개서 · 潴景氠瑢 · 제 조 사 · 담당자/연락처 · 제품명/규격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품목보고번호 · 사 진 · (60mm * 50mm) · <정면> · <제품 표시사항> · 제품 설명 · * 자세한 사항 기입 · 제품 조리 방법 * 사용성평가 방법 및 작업수행 평가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 확인 주의사항 · * 보관방법 · * 유통기한 · * 섭취주의 사항 · * 알러지 사항 등 ·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는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의 신청 및 접수, 성적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고객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재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항목 성명, 소속, 연락처, 사업장 정보(회사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품정보(제품명, 품목보고번호, 제품생산정보 등) 수집·이용목적 신청 및 접수, 결과통지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고객 관리 보유·이용기간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신청·결과 통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항목 기업식별정보, 개인식별정보, 상품정보 등 제공받는 기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제공목적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신청 관련 자료 보유·이용기간 5년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고령친화우수식품 사용성평가 사업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 □ 미동의 · 참고사항 1. 접수한 시료는 원 상태가 훼손될 수 있으며, 시료 반환 신청 시 잔여 시료만 반환됩니다. 2. 결과통지서의 Raw data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결과통지서는 위변조 방지용 특수종이에 인쇄되어 복사 또는 스캔 시 복사본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4. 변경 불가 항목: 의뢰서에 작성된 회사명(기관명), 시료명, 결과통지서 발급일자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안내사항과 참고사항을 숙지하고 시험·분석 의뢰를 신청합니다. 년 · 월 · 일 · 신청인 · (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귀하 붙임 2 자주하는 질문(Q&A) 歭扯Q.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는 무엇이며, 평가요소는 무엇인가요?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는 고령친화식품을 고령자가 섭취하는데 안전하고 제품의 표시사항 및 섭취방법을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조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본 평가는 수요자가 고령친화식품을 직접 조리하고 섭취하며 만족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되며, 평가 요소는 섭취안전성(식품의 크기, 흡착위험, 이물관리 등), 조작편의성(포장개봉, 취식용 도구, 신체손상위험 등), 표시사항(포장내용, 조리방법, 섭취방법 등)임 Q. 고령친화우수식품과 사용성평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고령친화식품 사용성평가 결과성적서는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품질규격 참고자료로,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평가임 Q. 2026년 평가일정은 언제인가요? ≫ 2026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 차수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며, 성적서는 지정신청 기관에 직접 송부 예정임 구 분 · 신청마감 · 시료접수 · 사용성평가 · 성적서발행 · 1차 · ∼1.23. 18:00까지 1.26.∼1.30. 18:00까지 2.2.∼2.13. · 3.4. · 2차 · ∼4.10. 18:00까지 4.13.∼4.21. 18:00까지 4.22.∼5.7. · 5.20. · 3차 · ∼7.10. 18:00까지 7.13.∼7.24. 18:00까지 7.27.~8.7. · 8.21. · 4차 · ∼9.11. 18:00까지 9.14.∼9.29. 18:00까지 9.30.∼10.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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