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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2026. 2. 24.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2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원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지원금(1차, 2차) 지원- 성장전략 컨설팅 : 업체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최대 10회(단, 6회 필수) 지원- 성장지원금 1차 업체당 최대 2,000만원, 2차 업체당 최대 2,5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붙임 1 사업 신청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여부 · □ 신청 □ 미신칭 · (미등록자 등록 필수) · 사업장연락처 · 대표자 핸드폰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이메일 · 주요업종 · 주요품목 · 개업연월일 · 기업형태 · □ 법인 □ 개인 · 상시근로자수 · (신청일 기준) · 매출액 · 2023년 · 2024년 · 2025년 위와 같이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 계획서 및 업체 사진(내·외부) 사업 계획서 업체소개 * 업체현황, 창업스토리, 기업의 특징, 장점 등 대표자 의지 *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 경쟁력 *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경쟁성, 성장성, 업체 고유의 특화 브랜드 / 메뉴 등 차별성 * 보유 시설, 장비 리스트 (장비명, 용도, 구입년도, 구입금액 포함) 주요 성과 * 2025년 매출액, 판매량, 시장반응, 창의성 등 지원사업 · 참여계획 · * 사업 참여 배경 및 목표 * 예산 활용계획, 기대효과, 향후 성장계획 등 ※ 계획서 분량은 자유롭게 작성 업체 사진(내·외부) · 업체외부 (간판 포함) · 업체내부 (시설·장비 등) · 주요제품 · 주요제품 · 기타 · 기타 · 붙임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5년(수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즘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협업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5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함 ◦ 성장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진흥원이 승인한 지원금 활용 계획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질 수 있음 ◦ 선정 이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1.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공고 - 접수 ( 2026년 유망소상공인 사업화 참여자 모집 2. 필수항목만 기입합니다 3. (과제명, 수행기간 / 유망소상공인사업화지원 기입 / 일자는 접수일자로 하셔도됩니다) 3. 필수항목만 기입합니다 - *유의사항 ( 정보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참여가 불가 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4.첨부서류 기입 / (사업신청서, 계획서,업체사진, 사전동의서, 제공동의서, 확약서, 명부 등) 알맞게 제출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ㆍ지원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2026. 1. ~ 12.  (지원대상) 대전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선정규모) 5개사  (지원내용) 성장전략 컨설팅, 성장지원금(1차, 2차) ❍ (지원절차) 氠瑢氠瑢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모집·신청 · 서류평가(1차) · 현장확인(2차) · 발표평가(3차) · 신청·접수 · 10개사 선정 서류평가 선정업체 적격여부 검토 5개사 선정 · 1월~2월 · 3월 · 3월 · 3월 · 컨설팅 지원 · 제1차 · 성장지원금 지원 · 중간평가 · 제2차 · 성장지원금 지원 분야별 전문가의 1:1 맞춤형 컨설팅 5개사, 각 2천만원 · 사업추진 성과 등 중간 평가 · 2개사, 각 2.5천만원 · 3월~11월 · 4월~7월 · 8월 · 8월~12월 ·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❶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본사)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참고1]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❷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개업연월일 ~ 공고일’로 계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기간만 인정(휴·폐업기간 제외)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선정 불가 ① 프랜차이즈 직영점, 가맹점, 대리점 ② 당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③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④ 최근 2년 이내 임금 체납, 공정거래관련법·식품위생법 등 위반 업체 ⑤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체 ⑦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⑧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고2] ⑨ 기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26.(월) ~ 2. 2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대전비즈 홈페이지(www.djbea.or.kr/biz)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필수 · 1 · 사업신청서 · 붙임1 · 2 사업계획서 및 업체 사진(내·외부) 붙임2 ·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붙임3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4 · 5 ·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확약서 · 붙임5 · 6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사회보험 · 정보연계센터 · 추가 · (해당시) · 7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8 제품 소개자료(예 : 카달로그 및 제품설명서 등) 9 특허, 실용신안 등 추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① 사업 신청은 신청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주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제3자 등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②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신청 필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서류로 진흥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함 - 중소기업확인서 상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이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중소기업확인서 인정불가 ③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④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성장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5개사 / 1차 성장지원 선정 업체  (지원내용) 업체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 최대 10회(단, 6회 필수) 구분 · 기초진단 · 수시 컨설팅 · 내용 · 성장 계획 수립 · 업체별 맞춤 컨설팅 경영환경 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애로사항 진단, 경영전략 수립 등 재무, 마케팅, 공정개선,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 확장 등 ■ 성장지원금 지원  (선정규모) 5개사 / (1차 성장지원) 5개사 → (2차 성장지원) 2개사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1차 성장지원금 · 5개사 · 업체당 최대 2,000만원 · 자부담 10% · 2차 성장지원금 · 2개사 · 업체당 최대 2,500만원 ※ 2차 성장지원은 1차 지원업체 중 중간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절차) · 협약체결 · 컨설팅(기초진단) · 사업계획 수립 · 협약체결 · (진흥원↔소상공인) · 경영분석을 통한 · 사업계획 체계화 · (컨설턴트↔소상공인) · 성장지원금 · 활용계획 수립 및 제출 · (소상공인→진흥원) · 사업 검토 및 승인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금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진흥원) · 지원금 신청 · (소상공인→진흥원) · 지원금 지급 · (진흥원→소상공인) ·  (지원분야) · 구 분 · 지원 분야 · 주요 내용 · 1·2차 · 상품개발 ㆍ시제품 개발, 신제품 개발, 상품화 등 비용 기술개발 ㆍ공정 시스템 및 공정기간 개선 등 기술개발비 설비대여 ㆍ제품 생산에 핵심 필요 기기·장비 대여비 마케팅 ㆍ(브랜드 개발) CI, BI, 네이밍 등 개발비 ㆍ(홍 보 비) 제품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등 ㆍ(판로확대) 온·오프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비용 인증취득 ㆍ지적재산권, HACCP 등 각종 인증취득을 위한 비용 2차 자율과제 ㆍ업체별 성장전략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율과제 (단, 인건비, 고정비(운영비, 임대료 등) 및 자산성 물품 구입 비용 등은 지원 제외이며, 진흥원 사전 검토·승인 필요) ※ 한 개의 항목에 지원금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4. 평가방법 및 항목 · ■ 1차 성장지원 선정 ·  (선정규모) 5개사 ·  (평가절차) · 서류평가(1차) · 현장확인(2차) · 발표평가(3차) · 10개사 선정 · 서류평가 선정업체 · 사업장 현장 확인 · 최종 5개사 선정 ·  (평가방법) - 유망 소상공인 선정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평가(서류, 현장, 발표) - 3차 발표 평가에서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자 중 지원제외 대상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선정자 운영  (평가항목) ❶ (서류평가) 신청자격 및 요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내용(안) · 서류 · 평가 · (100) · 소상공인 · 경쟁력 · (20) · 10 창업계기, 목적 등 창업스토리 10 사업화 의지 및 경영 마인드(열정, 적극성, 준비도 등) 사업 · 경쟁력 · (40) · 10 매출, 고용, 시장반응, 창의성 등 사업 운영 주요 성과 10 업체 특화 브랜드(시그니처 메뉴 등) 및 마케팅 전략 등 20 보유 시설·장비 현황, 성장성, 경쟁사 대비 차별성 등 사업계획 · 적정성 · (40) · 20 사업 참여 배경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등 20 예산 활용 계획성 및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 ❷ (현장확인) 시설구축, 매장 청결도 등 서류 내용 사실 확인 구분 · 확인지표 · 확인결과 · 확인내용(안) · 현장 · 확인 · (적부) · 제품 · 적/부 · 제품의 상품성, 시장성 등 · 시설·장비 · 적/부 사업계획서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구축 여부 점포환경 · 적/부 · 사업운영에 적합한 환경 여부 ※ 제품, 시설·장비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 발표평가 대상 제외 ❸ (발표평가) 경영성과·전략, 사업적정성, 대표자 의지 등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내용(안) · 발표 · 평가 · (100) · 경영성과 · (20) · 5 · 창업 스토리 · 15 성장을 위한 노력 및 경영성과 성장전략 · (50) · 10 · 성장목표의 구체성 및 참신성 · 10 시장 확대 전략의 타당성 및 준비성 10 · 제품 업그레이드 전략 · 10 제품(브랜드) 홍보 활용 전략 방향성 및 적정성 10 기업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일자리 창출 등) 적정성 · (30) · 15 · 사업 목표의 명확성 · 15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절성 ※ 심사단계별(서류, 현장, 발표) 평가항목은 평가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2차 성장지원 선정  (평가대상) 1차 성장지원 선정 업체 5개사  (선정규모) 2개사  (평가방법) 유망 소상공인 선정 평가위원회을 통한 평가(서류, 발표) - 총점(100점) = 서류평가(30점) + 발표평가(70점) + 가점(최대 5점) - 총점 70점 이상 자 중 고득점 순으로 2개 업체 선정  (평가항목) - 서류평가(30점) : 매출 증감률, 고용 증가 인원, 1차 지원금 집행률 - 발표평가(70점) : 대표자 의지·성장전략, 상품성·성장성, 지원성과, 2차 성장지원금 활용계획 등 - 가점사항(최대 5점) : 사업기간 내 취득한 특허·상표권 출원 건수 ※ 평가항목은 평가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과 본 사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신청은 반드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취소 처리됨  성장지원금 사용계획서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지원금 사용 시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됨  신청·선정자가 동 공고문, 지침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제외, 선정 취소, 협약 해지 등 제재 조치됨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지침, 전담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선정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함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 042-380-3065 참고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평균매출액등 ·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평균매출액등 ·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참고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1 사업 신청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업 체 명 · 대 표 자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여부 · □ 신청 □ 미신칭 · (미등록자 등록 필수) · 사업장연락처 · 대표자 핸드폰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이메일 · 주요업종 · 주요품목 · 개업연월일 · 기업형태 · □ 법인 □ 개인 · 상시근로자수 · (신청일 기준) · 매출액 · 2023년 · 2024년 · 2025년 위와 같이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 계획서 및 업체 사진(내·외부) 사업 계획서 업체소개 * 업체현황, 창업스토리, 기업의 특징, 장점 등 대표자 의지 * 기업 성장을 위한 노력(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사업 경쟁력 *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경쟁성, 성장성, 업체 고유의 특화 브랜드 / 메뉴 등 차별성 * 보유 시설, 장비 리스트 (장비명, 용도, 구입년도, 구입금액 포함) 주요 성과 * 2025년 매출액, 판매량, 시장반응, 창의성 등 지원사업 · 참여계획 · * 사업 참여 배경 및 목표 * 예산 활용계획, 기대효과, 향후 성장계획 등 ※ 계획서 분량은 자유롭게 작성 업체 사진(내·외부) · 업체외부 (간판 포함) · 업체내부 (시설·장비 등) · 주요제품 · 주요제품 · 기타 · 기타 · 붙임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이용기관 명칭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이용사무(이용목적)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공동이용 행정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 기간·주기 명시) 5년(수시 조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번호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즘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번호(전체 13자리) 기재 - 년 월 일 대상자(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E-mail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향후 지원 사업 신청 시의 이력 관리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여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협업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이용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하며, 제공된 날로부터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 시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등에 의거하여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원활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 5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유망 소상공인 사업화 지원사업」 을 신청함에 있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함 ◦ 성장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진흥원이 승인한 지원금 활용 계획에 근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시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질 수 있음 ◦ 선정 이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2년간 성과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 :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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