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2025년 11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지원규모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에 따른 - 유 의 사 항 - □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 시 융자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기 융자된 자금을 상환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준 수 내 용 비 고 유의사항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의 대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추천서에 명시), 유효기간 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문 요청 시 대출유효기간 1개월 연장 가능) ∙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신청 당시 계약 건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대출 후에는 은행변경이 불가하며, 대출 실행 전 취급은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 후 대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추천금액은 은행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며, 융자실행은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에 따라 추천금액 범위내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출력 시 ‘크롬열기→팝업차단’ 여부 확인 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팝업차단시 추천서 확인 불가). 융자추천 · 업체 · 항 목 준 수 내 용 비 고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신청 제출 ∙ 융자추천업체, 대출이 실행된 업체도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mypark@djbea.or.kr)에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융자대출 후 파산, 부도, 폐업(휴업) 및 타시도 이전업체는 6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취급은행 융자추천업체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신청 제출 《 변경신고사항 》 ①상호변경 ②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③대표자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시) ④ 계약 및 구매내역의 변경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 변경신고 및 승인사항 》 ① 상속이 아닌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③ 주생산업종의 변경 ④ 융자취급은행의 변경(기 대출이 실행된 업체는 불가) ⑤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첨부서류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기타관련서류 융자추천업체 · 실태조사 · ∙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융자추천업체 【변경 및 승인 신청 시 예시문서】 ○ ○ ○ ○ ○ (회사명) 우 00000 대전광역시 ○구 ○○로 TEL)○○○-○○○ FAX)○○○-○○○ 浴瑣氠瑢 · 문서번호 0000 · 시행일자 2026. . ·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참 조 : 기업혁신성장팀장 제 목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 변경 신청 1. 변경사유 2. 변경내용(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경우 내역첨부) 관리번호 · 업 체 명 · 대표자 · 기 추천금액 · 변 경 사 항 · 비 고 · 변 경 전 · 변 경 후 o o o (회사직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1.> □ 상 호 · □ 공장소재지 · □ 대표자성명 · 변경신고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변경사유 · □ 변경 내용 · 변 경 사 항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 · 비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변경사항 증명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0.1.> 변경승인신청서 (□유효기간연장 □융자취급은행 □대출실행취소)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변경사유 · □ 변경승인사항 · 변경승인사항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 · 비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 변경사항 증명서류 2.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자등록증명 · 3. 자금 추천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2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구매조건 생산지원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150억 원(중소기업육성기금) / 국내 및 수출납품 (단위: 억원) · 구 분 · 신청대상 · 상반기 지원규모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 대전시 소재 · 중소기업(별첨1) · 150 · 개별금리 · 2년거치 일시상환 · 상 동 2. 지원대상(가, 나 둘다 충족) 가.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등록)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 1「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나. 2025년 11월 이후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및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 포함)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을 체결 후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 3. 지원 범위 가. 중소기업의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나. 중소기업의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납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 사업 4. 지원조건 및 한도 가. 융자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나.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분기별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금리: 시 차감금리 0.93% 적용 다. 지원규모 : 업체당 5억원 이내, 소요자금(원부자재 구매 비용)의 75% 지원 라. 추천횟수 : 제한없음(단, 기 융자금 상환 완료한 기업) 마. 대출은행 : 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전북, 부산, 대구은행 * 관내 지점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당해연도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아.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23.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구매조건생산지원자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2] 참조 라. 융자대상자 결정 : 적격 평가 후 지원결정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추천서 심사결정 · 통보 · ➡ · 대출신청 및 · 대출 실행 · ➡ · 지도점검・ · 사후관리 · 기업→ · 협약은행, · 보증기관 등 · 기업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기업 · 기업 · ↔ · 협약은행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은행 ·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별첨 1 · 지원 가능 업종 · 구 분 세부사항 및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비 고 제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②「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③『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④『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 이상 ·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자연과학연구개발업(7011)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전업율 50% · 이상 · 영상산업 · ㅇ 영상물 제작 분야 · 중소기업 ·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별첨 2 ·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 · 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정보활용동의서 매출계약 및 구매내역 명세서 · ※ 첨부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전년도 재무제표미발급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전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납품(국내/수출)계약서 ※ 계약서 도장 필수 ※ 2025년 11월 이후 납품계약 건 원부자재 구매견적서(계약서) ※ 견적서 도장 필수 신청일 기준 제출된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정부24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부24 → 민원신청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 추가 자료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대상 :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 용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0.10.23.>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 전 화 번 호 · (FAX) ( )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남/여) · e-mail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최근 지원 · 받은 금액 년 월 일 백만원 년 월 일 백만원 자금용도 · 원료구입 · < 업체현황 > · 업 종 · 공장규모 대지 : 제곱미터(㎡) 건물 : 동 제곱미터(㎡) 생 산 · 주생산품 : · 연간 생산액 : · 종업원수 명 · (생산직 : 명) · (사무직 : 명) · 자 산 자본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내수 : 부채 : 백만원 수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전년도 재무제표 3. 공고문 구비서류 [수출(납품)계약,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협의은행 · 은행 (전화: ) 담 당 자 · (인) · 상담여부 · 대출가능 , 대출 불능 氠瑢※ 작성요령 : 융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사 업 계 획 서 ※ 아래 내용은 빠짐없이 모두 작성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개요 · - 회사소개 : · - 생산품목 : · - 자금소요시기 :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동 자금은 원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구분 · 소요 금액 · 재 료 비 · 000,000백만원 · 기 타 · 000,000백만원 · 계 · 0백만원 · ㅇ 융자금 상환계획 · ㅇ 기 타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납품 계약 명세서 · (단위 : 원) · 계약일 · 납품기한 · (계약서상 명시 필수) · 매출처 · 계약내용 · 계약금액 · (VAT 제외) · 비고 · 합 계 · 원부자재 구매내역 명세서 · (단위 : 원) · 견적일 · 매입처 · 원부자재 구매내용 · 구매금액 · (VAT 제외) · 비고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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