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지역특화협약보증) 지원- 이차보전 : 일반기업 1.5%, 협약보증 2%※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 유 의 사 항 - □ 다음 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미 준수 시 융자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기 융자된 자금은 상환 기한에 관계없이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준 수 내 용 비 고 유의사항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추천서에 명시), 유효기간 내 대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공문 요청 시 대출유효기간 1개월 연장 가능, 대출 실행 취소사유 발생시 공문 제출) 구분 · 대상기업 · 우대 · 기업 · (2.5%)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 우대 · 기업 · (2.0%)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기업(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 단, 우대기업 지원은 융자한도액 3억원 범위 내에서 2016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됨 ∙ 이차보전 기간은 2년입니다. ∙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은 추천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완료 후,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동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됨을 알려드립니다.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대출 후에는 은행변경이 불가하며, 대출 실행 전 취급은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요청하여 승인 후 대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추천금액은 은행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이며, 융자실행은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에 따라 추천금액 범위내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추천서 출력 시 ‘크롬열기→팝업차단’ 여부 확인 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팝업 차단시 추천서 확인(출력) 불가). 융자추천 · 업체 · 항 목 준 수 내 용 비 고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신청 제출 ∙ 융자추천업체, 대출이 실행된 업체도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380-3081/ mypark@djbea.or.kr)에 지체없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융자대출 후 파산, 부도, 폐업(휴업) 및 타시도 이전업체는 6월 이내에 원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취급은행 융자추천업체 변경사항 신고 및 승인신청 제출 《 변경신고사항 》 ①상호변경 ②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③대표자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상속에 의한 대표자 변경시)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관련서류 《 변경신고 및 승인사항 》 ① 상속이 아닌 개인기업의 대표자 변경 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③ 주생산업종의 변경 ④ 융자취급은행의 변경(기 대출이 실행된 업체는 불가) ⑤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 ⑥대출실행 취소 사유 발생시 ※첨부서류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기타관련서류 융자추천업체 · 실태조사 · ∙ 실태조사 자료제출 협조 -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융자추천업체 【변경 및 승인 신청 시 예시문서】 (회사명) 우 00000 대전광역시 TEL) FAX) 浴瑣氠瑢 · 문서번호 0000 · 시행일자 2026. . ·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참 조 : 기업혁신성장팀장 제 목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 신청 - 1. 변경사유 (상세히 기술) 2. 변경내용(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경우 내역첨부) 관리번호 · 업 체 명 · 대표자 · 기 추천금액 · 변 경 사 항 · 비 고 · 변 경 전 · 변 경 후 o o o (회사직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1.> □ 상 호 · □ 공장소재지 · □ 대표자성명 · 변경신고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변경사유 · □ 변경 내용 · 변 경 사 항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 · 비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변경사항 증명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자등록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0.1.> 변경승인신청서 (□유효기간연장 □융자취급은행 □ 대출실행 취소)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 변경사유 · □ 변경승인사항 · 변경승인사항 · 변 경 일 · 변 경 전 · 변 경 후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구 · 비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제외) 1. 변경사항 증명서류 2. 변경 승인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2. 사업자등록증명 · 3. 자금 추천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37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 대 전 광 역 시 장 · 1. 지원규모 - 일반 경영안정자금 : 800억원 - 지역특화 협약보증 : 400억원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 소기업으로, 별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별첨 3 평가 점수 50점 이상 기업 ※ 별첨 2-2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 2-1 기술신용 평가기업은 평가 제외 3. 지원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이차보전 · 보증·취급기관 · 비고 · 경영 · 안정 · 자금 · ① · 일반 · 일반기업 · 3억원 · 1.5% · (우대기업 · 2.0~2.5%) · (2년간) · 시 협약은행 14개 · (국민, 기업, 농협, · 부산, 산업, 새마을, · 수협, 신한, 신협, 우리, · 전북, 하나, IM, SC) · * 대출실행 : · 협약은행 관내 · 지점 · 수출기업 · 5억원 · 기술신용 · 평가기업 · 5억원 · ② · 지역특화 · 협약보증 · 신용보증 기업 · 5억원 · (매출액 50% 혹은 · 신용평가 보증금액 전액) · 2% (2년) · 우리은행, 하나은행 / · 신용보증기금 · 특별출연 또는 · 보증료 지원 · 협약보증 선택 · 가능 가. 일반기업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3억원 이내) ※ 5천만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전업율 조건 동일적용) 나. 수출기업 : 수출실적 연 10만$이상 기업에 한해 차등지원 10만$ · 50만$ · 100만$ · 500만$ · 1,000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미만 · 이상 · 3억 원 · 3.5억 원 · 4억 원 · 4.5억 원 · 5억 원 다. 기술신용평가 기업(별첨2-1의 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 안내 : 별첨2-1 4.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이차보전: 일반기업 1.5%, 협약보증 2% ※ (별첨3) 우대기업에대해서는2016년부터1회에한하여우대금리적용(3억원 한도) - 융자금리: 자율금리 -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역특화협약보증사업②은신용보증기금보증을통한대출에대해서만지원해 주는사업으로두가지보증형태중선택하여보증받을수있음 ①특별출연협약보증(최초3년간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 ②보증료지원협약보증(최초2년간보증료0.5%p 지원)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지원결정잔액이남아있는업체는잔여한도내에서지원가능 ※일반경영안정자금신청기업도한도5억원이내에서지역특화협약보증 추가신청가능 예시 1) 경영안정자금 3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2억원 추가 신청 가능 예시 2) 협약보증 3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2억원 추가 신청 가능 예시 3) 경영안정자금 5억원 사용 중인 기업 ☞ 협약보증 추가신청 불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23.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융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지역특화 협약보증의 경우 [별첨2-2]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생략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 기술/신용평가 의뢰 기업은 평가 결과 회신에 따라 추천서발급(소요기간이 지연될수 있음) 라. 지원절차 · - 일반 경영안정자금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추천서 심사 · 결정통보 · ➡ · 대출신청 및 ·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 지급 · ➡ · 지도점검・ · 사후관리 · 기업→ · 협약은행, · 보증기관 · 기업 →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 기업 · 기업 · ↔ · 협약은행 · 시 · → · 은행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은행 *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신청 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 - 지역특화 협약보증자금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보증서 평가 요청 · ➡ · 추천서 심사결정 통보 · ➡ · 기업 → · 협약은행,신용보증기금 · 기업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용보증기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신용보증기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 기업 · 보증서 평가결과 회신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지도점검・사후관리 신용보증기금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 기업 → 협약은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 신청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후 추천서 발급여부 결정 마.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별첨 3 참조] 바.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 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6.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8.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ㅇ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1588-6565) 별첨 1 지원 가능 업종 * 단, 가계 유지 목적 대상 업종의 생활밀접 업종(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 등에 속하는 업종)제외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②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③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우수 신제품(NEP) 인증 기업 전업율 30% · 이상 · 제조업관련 · 서비스업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②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도로화물 운송업(49301), 화물운송 주선업(52992) 법인택시 운송업(49231), 법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③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 취급업(5294) ④ 정보 서비스업(63) ⑤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729) ⑥ 전문 디자인업(732) ⑦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7631),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 건설장비 운영업(4530) 전업율 50% · 이상 · 건설업 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 ②「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③「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④「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중소기업 협동조합 ㅇ 대전광역시 등록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ㅇ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종/ 여행사업(7521) ※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 여행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별첨 2-1 기술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보증제도 시행안내 (기술신용평가 의뢰기업 해당 ) 대전광역시에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담보부족 (부동산, 기업매출액)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평가 신용 보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금 :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2. 대상기업 ㅇ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기업에 한함), 특허등록기업, 국내 신기술 등록기업 (공공기관 인증확인기업 / KT, NET, NEP 등),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기업), 기보 및 신보에서 정한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우수기술) 사업자(*기보 또는 신보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본의 지식자산평가, 기업가치평가, 기술평가 등 기술력 평가 항목을 반영하여 보증심사 받은 기업) 3. 처리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보증서 · 평가 요청 · ➡ · 보증서 · 평가결과 · 회신 · ➡ · 심사결정 · 통보 · (추천서) · ➡ · 대출신청 · 및 대출 · 실행 · ➡ · 지도점검・ · 사후관리 · 기업 → · 협약은행, · 보증기관 · (기보,신보) · 기업 → · 대전일자 · 리경제진 · 흥원, · 보증기관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 · 보증기관 · 보증기관 · ↔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기업, 은행 · 대전일자리 · 경제진흥원 · → 기업 · 기업 ↔ · 협약은행 · 대전일자 · 리경제진 · 흥원, · 은행 ㅇ경영안정자금신청(진흥원)과 기술신용평가 병행신청(업체) ⇒기술평가 또는 신용평가 의뢰(진흥원) ⇒평가, 보증금액 결정, 평가결과 통보(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 ⇒자금추천 (진흥원) ⇒대출실행(업체) ※ 기술평가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추천 4. 신청접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수시접수) 5. 기술평가 수수료 : 건당 20만원(기업부담 10, 시 부담 10) ※ 기업체 납부수수료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6. 신청구비서류 ㅇ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관련 구비서류(자금신청서류) ㅇ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또는 신용 보증기금 소정양식) ※ 관련서식 내려받기 : www.kibo.co.kr(www.kodit.co.kr) → 자료실(각종 서식 또는 해당서식) → 기술평가 관련 → 해당서식 7. 문의처 ㅇ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380-3081, 3021, 3000, Fax 380-3093 ㅇ기술보증기금 대전기술평가센터 : ☏610-2200, Fax 610-2222 ㅇ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1588-6565 별첨 2-2 지역특화 협약보증 우선기업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 첨 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하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역 특화 협약보증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평가를 제외함. - 아 래- ㅇ 벤처기업 ㅇ 창업기업 ㅇ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ㅇ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ㅇ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ㅇ 뿌리기업 ㅇ 수출기업, ㅇ 대전시 좋은일터 인증기업 ㅇ 경영혁신형 인증기업(Main-Biz)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ㅇ 대전지역 스타기업 ㅇ 대전시 전입기업(3년 이내) ㅇ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ㅇ D-유니콘 기업 ㅇ 여성기업 ㅇ 장애인기업 ㅇ 대전시 지정 산단입주기업 ㅇ 녹색인증기업 ㅇ 대전시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3년이내) 별첨 3 이차보전(2.0% ~ 2.5%)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 상기 서류는 대전시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천서 발급이 지연되거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대상기업 · 인증기관 · 제출서류 · 우대 · 기업 · (2.5%)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 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 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 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 (최근 3년 이내)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우대 · 기업 · (2.0%)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 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 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여성기 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증명서 · *창업기업– 창업기업확인서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해당업종) · 공통 ·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평가표(해당시), 정보활용동의서, 신용보증 신청서 (해당시) · - 첨부 서식 활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2개이상 기업 -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제출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전년도 재무제표미발급시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전년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신고서(도장날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 업종 2개이상 기업인 경우 제출 추정재무제표(회계사 & 세무사 발급) 대상 : 업력 1년 미만 기업 제출용 ※ 업력 1년 미만 업체 매출실적 발생 확인분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정부24 발급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부24→민원신청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 업종별 · 증빙 · 서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사업등록증,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일반화물․전세버스․택시운송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소방시설공사업 기술평가신청서 또는 신용보증신청서 (평가기관 서식 사용) · 기술신용평가 신청기업 · 평가항목 · 제출서 류 6. 사업장 형태(자가사업장, 임대사업장) 건축물대장(자가), 임대차계약서(임대) 7. 사업장(공장)입지 입주계약서 8. 유망중소기업 및 신기술 지정기업 등, 9. 가점 해당 인증서 및 특허증 [별지제5호서식]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신청서 ⃞ ① 일반 경영안정자금 ⃞ ② 지역특화 협약보증자금 * 신청 자금 체크 필수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주소 · 전 화 번 호 ·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남/여) · E-mail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기업유형 · (해당사항 √)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 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업, 유망 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 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 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 청, 무역협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대전시 지정 산단입주기업, 대전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일반기업 자금용도 원자재 구입, 기계 보수, 노임 지불, 그 밖의 용도( ) < 기업현황 > · 업 종 · 공장규모 대지 : 제곱미터(㎡) 건물 : 동 제곱미터(㎡) 업종코드번호 □ 자가 □ 임차 생 산 · 주 생산품 : · 연간 생산액 : · 종업원 명 · (생산직 : 명) · (사무직 : 명) · 자 산 부채: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내수 : 백만원 자본: 백만원 수출 : 백만원 · 사업장 · □ 자가 □ 임차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1부 - 정보제공동의서(표준서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전년도)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공고문의 구비서류 · * 상담 후 작성 필수 · 협의은행 (전화: ) 담 당 자 (인) 상담여부 대출가능, 대출불능 [별지제6호서식] · 사 · 업 · 계 · 획 · 서 ·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개요 · - 회사소개 : · - 생산품목 : - 자금소요시기 : · ㅇ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구분 · 소요 금액 · 재 료 비 · 000,000백만원 · 인 건 비 · 000,000백만원 · 일반관리비 · 000,000백만원 · 기 타 · 000,000백만원 · 계 · 0백만원 · ㅇ 융자금 상환계획 · ㅇ 기 타 ※ 작성요령: 융자대출금에 대한 소진계획과 상환방법(일시상환)을 간략히 기록 2026년 경영안정자금 평가표 * 신청기업 점수 작성 및 서명 후 제출 **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우선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기업명 : (인)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신청기업 · 입력 · 배점참고자료 · 1. 고용창출 · (20점)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 20 · 4대사회보험 · 사업장 · 가입자명부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30인 미만 17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20인 미만 14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11 · 2. 수출증대(수출액) · (15점) · 연간매출액의 50% 이상 · 15 · 수출실적증명 · 원 또는 · 수출실적증명 · 서 연간매출액의 30% 이상 ~ 50% 미만 13 · 연간매출액의 30% 미만 · 10 · 국내매출 · 5 · 3. 사업영위기간 · (10점) · 10년이상 · 10 · 사업자등록증 · 또는 · 법인등기부등본 · 7년이상 ~ 10년 미만 · 7 · 7년미만 · 5 · 4. 생산성 향상 · (연간매출액) · (15점) · 연간매출액 30억 원 이상 · 15 · 표준재무제표 · 증명원 〃 2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 13 〃 10억 원 이상 ~ 20억 원 미만 10 〃 5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7 · 〃 5억 원 미만 · 5 · 5. 재무상태 · (자본총계/자산총계) · (15점) · 자기자본 비율 50% 이상 · 15 · 표준재무제표 · 증명원 〃 40% 이상 ~ 50% 미만 10 ․ 〃 30% 이상 ~ 40% 미만 7 ․ 〃 30% 미만 5 · 6. 사업장(공장) 형태 · (10점) · 자가 사업장 · 10 · 건축물대장(자가) · 임대차계약서(임대) · 임대 사업장 · 5 · 7. 사업장(공장)입지 · (5점) · 계획입지 (공단 및 산업단지, 보육센터, 벤처타운 입주) 5 · 입주계약서 · 개별입지 · 3 · 8. 유망중소기업 및 · 신기술 지정기업 · (10점) 신기술, 신제품 지정기업, 공장혁신 선도 인증기업 10 · 해당 인증서 · 및 특허증 대전시 매출의 탑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인증기업 특허권 보유기업 (3년이내 3건이상) 7 좋은일터 인증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ISO 인증기업 · 5 · 실용신안보유기업 · 3 · 9. 가점(10점) · 또는 감점(-10점) ·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가점대상 · 증빙자료 · 총 점 · 110 · 0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 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 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 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 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 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 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 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 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협약보증자금 신청기업 · (*필수 제출) · 신 용 보 증 신 청 서 · 접수담당자 · 담당책임자 · 1. 신 청 인 · 기업체명 · 대 표 자 · 업 종 · 주 제 품 · 주 · 소 · 본 사 · (Tel. · ) · 사 업 장 · (Tel. · ) · 2. 신청내용 · 신용보증기금신청 지점 · (*필수작성) · 지점 · 지점담당자 · (*필수작성) · 이름 · 연락처 · e-mail 보 증 신 청 내 용 관 련 주 채 무 내 용 보 증 종 류 · (해당사항체크) · □ 특별출연 협약보증 · □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대 출 과 목 · 신 청 금 액 · 대 출 금 액 · 보 증 기 한 · 대 출 기 한 · 보 증 방 법 · 개별보증, 근보증 · 용 도 · 운전자금 · 보증서발급 · 희 망 일 · 취 급 기 관 · 부점장 (인) · 비 고 · 신용보증기금앞 위와 같이 신용보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체명 대 표 자 (인) (심사용0113) (210x297)(모조8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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