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시설투자자금 15억원 이내, 운전자금 3억원 이내 지원-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41호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지원규모 : 250억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원 공고 예정]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 지원내용 ※ 분양계약금 등 기 투자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음 가. 시설투자자금(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의 자금) -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전산망)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공장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 및 공공사업자의 건축자금 나. 운전자금(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 대전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금 한도액 범위 안에서 1회 지원 가능 · 4. 지원조건 및 한도 · 가. 융자기간 - 시설투자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 전 자 금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나. 융자금리 : 5.0%(1년 단위 변동금리, 농협협력자금) ※취급수수료 0.7% 포함 - 2026년 1월 이후 신규대출자 - 이차보전 :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3.0% ※ 우대기업 : (별첨3)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회에 한하여 2.5% ~ 3.0% 이차보전 다. 융자한도 - 시설투자자금 : 15억원 이내 (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25억원 이내,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3억원 이내(둔곡·신동·서구 평촌지구 및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5억원 이내) ※ 시설투자와 연계한 운전자금으로 시설투자자금의 40%이내 라.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6개월 5.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바.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 경안)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사.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아.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자.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카.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평가결과 50점 미만인 기업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 23.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별첨 3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7.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 부터 6개월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자금 및 지원된 이차보전액은 환수 조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21, 3000) 별첨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자금 지원업종 구 분 세부지원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11차) 비 고 제조업 ①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34)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33409) 지원제외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③ 유휴공장(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이 경매(공매)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을 매입하려는 기업 전업율 30% · 이상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① 도로화물 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및 내항 여객 운송업(50121)제외】, 화물 취급업(5294), 보관 및 창고업(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②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7632)은 제외】 ③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74212) ④ 폐기물 수집․운반업(381), 폐기물 처리업(382) 전업율 50% · 이상 · 건설업 ㅇ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자재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자금) 지식산업 ①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582) ② 연구개발업(70) ③ 엔지니어링서비스업(7212) 영상산업 ㅇ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 상기 지원 해당 업종코드에 한하여 지원 대상으로 인정함. 별첨 2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평가기준표 1.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Ⅰ.창업능력 · (60점) · 창업자의 동종업종 · 종사경력 · 5년 이상 · 25 · 3년 이상 5년 미만 · 20 · 3년 미만 · 15 · 설비투자 자부담률 · (자부담/시설비) · 50% 이상 · 25 · 30% 이상 50% 미만 · 20 · 10% 이상 30% 미만 · 15 · 10% 미만 · 10 ·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0시간 이상 · 10 ·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5 · Ⅱ.경쟁력ㆍ기술성 · (30점) · 개발제품 여부 ·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30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20 · 기존 제품 · 10 · Ⅲ.기 타 · (10점) · 공장입지 · 산업ㆍ농공단지 · 10 · 개별입지 · 5 Ⅳ.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총 점 · 110 2. 창업업체(사업개시 1년 초과 3년 이하) 선정기준 가. 적용사업: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1년 초과 3년 이하인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Ⅰ. 창업능력 · (50점) · 창업자의 동종업종 · 종사경력 · 5년 이상 · 15 · 3년 이상 5년 미만 · 13 · 3년 미만 · 10 · 성장성 · 연간매출 5억 원 이상 · 10 연간매출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8 연간매출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 · 1억 원 미만 · 4 · 사업장확보 · 자가공장 · 5 · 임차공장 · 3 · 설비투자 자부담률 · (자부담/시설비) · 50% 이상 · 15 · 30% 이상 50% 미만 · 12 · 10% 이상 30% 미만 · 9 · 10% 미만 · 5 · 창업관련 교육수료 여부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0시간 이상 · 5 · 5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3 · Ⅱ. 경쟁력ㆍ기술성 · (30점) · 개발제품 여부 ·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메인비즈 15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12 · 기존 제품 · 5 · 기술인력 확보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15 · 기사 자격증(3명) · 12 · 기사 자격증(1명) · 10 · 기능사 자격증 · 7 · Ⅲ. 지역경제 기여도 · (10점) · 고용창출 효과 · (상시근로자고용) · 30명 이상 · 10 · 20명 이상 30명 미만 · 8 · 10명 이상 20명 미만 · 6 · 3명 이상 10명 미만 · 4 · 3명 미만 · 2 · Ⅳ. 기 타 · (10점) · 공장입지 · 산업ㆍ농공단지 · 10 · 개별입지 · 5 Ⅴ.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총 점 · 110 3. 기존업체(사업개시 3년 초과) 선정기준 가. 적용대상: 별표 1의 지원 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고, 최근 3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선정방법: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 점 · Ⅰ. 성장가능성 · (30점) · 연간 매출액 · 40억 원 이상 · 10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 8 1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6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30% 이상 · 10 · 20% 이상 30% 미만 · 8 · 10% 이상 20% 미만 · 6 · 10% 미만 · 4 ·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 + 전기증가율)/2 30% 이상 · 10 · 20% 이상 30% 미만 · 8 · 10% 이상 20% 미만 · 6 · 10% 미만 · 4 · Ⅱ. 지역경제 기여도 · (15점) · 고용창출 효과 · (상시근로자 고용) · 50명 이상 · 10 · 20명 이상 50명 미만 · 7 · 3명 이상 20명 미만 · 3 · 지방세 납부실적 · 150만원 이상 · 5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4 · 80만원 미만 · 3 · Ⅲ. 수출증대 · (10점) · 연간 점유율 · (수출액 / 매출액) · 50% 이상 · 10 · 25% 이상 50% 미만 · 7 · 3% 이상 25% 미만 · 5 · 3% 미만 · 2 · Ⅳ. 기술력 · (25점) · 기술개발실적 · (최근 3년 이내) 특허, 신기술ㆍ신제품,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10 · 실용신안, 연구ㆍ개발기술 · 7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10 · 기사 자격증(3명) · 8 · 기사 자격증(1명) · 6 · 기능사 자격증 · 4 · 기술 인프라 정도 · 기업부설연구소 · 5 · 연구개발전담부서 · 3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 (자부담/시설비) (10점) · 60% 이상 · 10 · 40% 이상 60% 미만 · 8 · 20% 이상 40% 미만 · 6 · 20% 미만 · 4 · Ⅵ. 공장입지 및 등록 · (5점) · 산업ㆍ농공단지 · 5 · 개별입지 공장등록 · 3 · Ⅶ. 사업영위 기간 · (5점) · 10년 이상 · 5 · 7년 이상 10년 미만 · 4 · 7년 미만 · 3 Ⅷ. 가점(10점) 또는 감점(-10점) 가점ㆍ감점부여 대상 참조 · 10(-10) · 총 점 · 110 ※ 가점 또는 감점 부여 대상 가. 가점 대상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또는 퇴거통보서 첨부)(5점) ⑤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 (5점) 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기업확인서 첨부)(2점) ⑦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입주 확인서 첨부)(3점)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해당산업 선정 확인서 첨부)(5점) ⑨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대전광역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표장장 첨부) (5점) ⑩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첨부)(3점) ⑪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첨부)(5점) ⑫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⑬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 (해당인증서 첨부)(3점) ⑭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해당인증서 첨부)(5점) ⑮ 대전광역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⑯ 지역인재 채용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인서 첨부)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⑰ 대전시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 대전광역시 유망중소기업, 대전광역시 좋은일터 선정기업(해당인증서 첨부)(3점) ⑱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 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 미만(-10점) ③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별첨 3 이차보전(2.5% ~ 3%) 우대기업 및 신청 구비서류 ○ 우대기업 이차보전율 및 증빙서류 구분 · 대상기업 · 인증기관 · 제출서류 · 우대 · 기업 · (3%) D-유니콘기업, 4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대전투자금융(주) 출·투자 기업, 모범명문기업, 매출의 탑 수상기업, 서구 평촌산단 입주기업, 스타기업, 양육친화기업,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인증기업, 타시도 전입기업(최근 3년 이내) 대전시 지정 관련 확인자료 가족친화 인증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재해중소기업(최근 1년 이내) 중앙부처 등 · 인증서 사본 · 우대 · 기업 · (2.5%) 20년 이상 경영 향토기업, 실증-기보 사업 참여기업,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소셜벤처(시로부터 소셜벤처 창업 및 활성화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 대전시 지정 · 관련 확인자료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녹색인증기업, 벤처기업, 뿌리산업기업, 수출기업(관세청, 무역협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중앙부처 등 인증서 사본 *수출기업-수출실적증명원, 수출실적증명서 *창업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 ○ 신청 구비서류(공통사항) · 구분 · 제출서류 · 비 고 · 공통서류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법인 주주명부 ※ 법인일 경우 ※ 국세청 홈텍스 및 회계사무소 발급 전년도 부가세 신고서(해당시) ※ 세무 대리인 직인 필요 정보활용동의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용도별제출 서류 부지‧사업장 매입 시 : 매매계약서 신축․증축 시 : 건축허가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기계(설비) 구입 시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도면 및 카달로그 업력에 따른 추가서류 · 1년 이하 ·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1년 초과 3년 이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 ·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 창업관련 교육수료증 ※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임직원 자격증 사본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3년 초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서 제출 7일 이내 발급분)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발급 가능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 국세청 위택스 발급 임직원 자격증 사본 ※ 기사·기능사·기술가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최근 1개년 수출입실적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공통 공장등록증명원(해당시) ※ 공장등록증,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서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각종 인증서 및 특허 등록증, 가점 증빙 등) [별지 제1호서식] · 접수번호 · 정리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번호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업 체 명 · 설립일 · 대 · 표 · 자 · 한 글 : · 법인등기 · 번 호 · 생년월일 : · (남/여) · 사 업 자 · 등록번호 · (확인자 : ) · 본 사 · (우편번호) · 주소 : · 전화(FAX) · □자가 □임차 · 공 장 · (우편번호) · 주소 : · 전화(FAX) · □자가 □임차 · 면 적 대지 : 제곱미터(㎡) 공장 : 제곱미터(㎡)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 지역, 기타 지역( ) 연 락 처 · 담당자 · 휴대폰 · 전화(FAX) · 기업홈페이지 · 주 소 · 담 당 자 · E-mail · 종업원수 명(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본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소요자금 · 백만원 · 신 청 액 계 : 백만원 중소기업 · 육성자금 · 기존 대출 잔액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운전자금 · 백만원 · 벤처등록기업 · 번 호 · 부채비율 · 건축허가 · 번 호 ( )구 NO. 대출희망 은 행 은행 (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대출은행 · 협의내용 · 은행 (담당: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보증기금 · 보증재단 · (담당 :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 위와 같이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또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 사 업 계 획 서 · ◦ 사업기간 : · ◦ 사업개요 :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시설자금(A) · 운전자금 · 재료비 · 인건비 · 일반관리비 · 합계 · ◦ 소요자금 조달방법 ·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자기자본(B) · 융 자 · (자금 신청액) · 사 채 · 그밖의 방법 · 합계 ◦ 설비투자 자부담률(%) : ※계산식: (자기자본(B)/시설자금(A))*100 ◦ 융자금 상환계획 : · ◦ 그 밖 의 사 항 : · ※ 붙임 : 세부사업계획서 · 세 부 사 업 계 획 서 · Ⅰ. 기업개요 · 1. 연 혁 ·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주)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2.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 자 택 · 전화번호 · 학 · 력 · 기 간 · 전 공 분 야 · 수학 상태 · ~ · 졸업( ),중퇴( ) · ~ · 졸업( ),중퇴( ) · 경 · 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포 상 · (기업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분 야 · 3. 공장 규모 등 · 공 장 규 모(소 유) · 공 장 등 록 · 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제곱미터(㎡) 자가( ) 임차( ) 등 록 ( ) · 미등록 ( ) · 이전시기 : · 이전장소 : 건 물 제곱미터(㎡) 자가( ) 임차( ) 주)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세요. ※확인 · (인) · 4. 주주현황(실질 경영자) · 총주식수 · 천주 · 주당액면 · 금 액 · 천원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동업계 · 경 력 · 보 유 · 주식수 · 지분율 · (%) · 실질경영자 · 와의 관계 · 학력 및 경력 5. 종업원 현황 및 고용계획 구 분 · 종 업 원 수 · 비 고 · 현 재 · 1차 연도 · 2차 연도 · 생산직 · 이공계대학졸업 · (전문대 포함) · 공고졸업 또는 기사, 기능사 · 그 밖의 유형 · 사무직 · 임 원 · 사 무 직 · 합 계 · 6. 주요보유시설 · (단위: 천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연도 · 구입금액 · 합 계 7. 규격획득 및 기술인력 등 가. 규격표시 획득 현황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 인 기 관 · 허가(승인) · 일 자 · 주) 규격표시명 : ①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② 검, Q Mark등 품질인증 ③ 전․열등 형식승인 · ④ KT, NT마크 등 · ※확인 · (인) · 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종 류 · 고안의 · 명 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고안자) · 특허 또는 · 실용신안권자 · 전 용 · 실시권자 주) 1. 종류 :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권 등록 ③의장권 등록 ④프로그램등록 2.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란에 신청 접수번호 와 신청일 기재 ※확인 · (인) · 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 직 위 · 성 명 · 공고 또는 이공계 학과 · 기술자격종목 · 및 등 급 · 등 록 기 관 주) 당해 기업 영위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1, 2급, 기능사, 기능사보)만 기재하며, 1인이 여러 자격을 보유한 경우 1개의 자격만 기재) · ※확인 · (인) · Ⅱ. 제품 및 영업상황 1. 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포함) ㅇ 제품의 개요(특성 및 용도, 제품사진 포함) ㅇ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 경쟁기업수 ㅇ 제품의 파급효과 · 2. 주요 매출 거래처 현황 · (단위: 백만원)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비율%) · 거래기간 · 거래조건 ※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 · 확인 · (인) · 3. 판 매 실 적 · (단위: 백만원) · 품 목 · 년 도 · 년 도 · 년 도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국 내 · 수 출 · 합 계 ※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계획을 작성 4. 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 ㅇ판매전망 · ㅇ시장규모 ※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Ⅲ. 자금조달계획 · 1. 자금조달방법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총소요자금 · 자기자금 · 융자자금 · 자기자금 조달방법 · 합 계 · * 합 계 : · - 현 금 : · - 유가증권 : · - 주주 또는 경영진 : · ※ 증빙자료 첨부요 · 시설투자자금 · 운 전 자 금 · 공장구입자금 · 2. 담보제공방법 ·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존 보증 또는 담보금액 · 보증 또는 담보가능금액 ·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지점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 대전광역시신용보증재단 · 부 동 산 · Ⅳ. 사업추진 계획 · 1. 생산공정 개선계획 · 현 행 · 개 선 후 · 기 대 효 과 · 공 정 · 활용시설 · 공 정 · 활용시설 주) 1. 현재 보유시 설명은 생산공정도에 맞게 기재 2. 개선계획 중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변경이 있을 경우만 기재 3. 기대효과 : 품질향상(불량률 개선), 생산성 향상, 인원 절감, 공정수 절감 등을 각 공정별로 계량화하여 기재 ※ 창업의 경우 계획을 기재 · 2. 시설 투자계획 · (단위: 천원) · 설치시기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 입 처 · 구분 · 기존 업체명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합 계 · 국산 · 외산 주) 1. 합계금액은 사업계획서상 시설자금 금액과 일치하도록 함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 표시 ※ 공장 및 부지매입비(건축비)는 상기양식에 표시 후 별도 붙임으로 경매낙찰 서류, 관인계약서, 건축허가서, 감정평가서 첨부 ※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1. 기업명 : 2. 연락책임자 직위 : 성명 : 3. 전화번호(휴대폰 등) : 4. 회사약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23.>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신청서 기업명 · 대표자 · 한 글 · 생년월일 · (남/여) · 구 분 · 〔우편번호〕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주 소 ·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 립 근 거 · 기 관 구 분 · 설 립 목 적 1. 정부투자기관 4. 공공법인 2. 정부재투자기관 5. 기 타 3. 정부출연기관 · 설 립 일 자 · 상시종업원수 · 명 · 자산총액 · 백만원 · 소요자금(시설) · 백만원 · 신청금액 · 백만원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첨 부 서 류 · 신청인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지식산업센터 설치허가(신고)서 3.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수수료 · 없음 · 업무담당 · 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 2. 건축허가서 · 3. 사업자등록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접수․심사․추천) 및 사후관리(이차보전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와 기업지원 시책 홍보, 통계조사의 목적으로 활용 ②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③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대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대전시, 시의회,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관(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및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에 한하여 제공 이용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