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울산광역시 내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영업자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00호 2026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공고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제5조(융자사업)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울 산 광 역 시 장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식품진흥기금) 2. 융자대상 :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 3. 융자조건 :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4. 융자 한도액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5. 융자제외 대상 ○ 무신고 업소, 신규 영업 신고 후(지위승계 포함) 6개월 미만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자 또는 휴·폐업 업소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단,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6.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7.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 구․군 위생부서 8.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견적서 9. 융자 취급 금융기관 : 울산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10. 융자금 환수대상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할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 융자금에 대한 채무승계 없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 ≪ 문 의 처 ≫ ▷ 시 식의약안전과 ☏ 229-3654 ▷ 중 구 환경위생과 ☏ 290-3732 ▷ 남구 위 생 과 ☏ 226-5722 ▷ 동 구 환경위생과 ☏ 209-3572 ▷ 북구 환경위생과 ☏ 241-7782 ▷ 울주군 자원위생과 ☏ 204-2222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6‧29> 식 품 진 흥 기 금 융 자 신 청 서 신청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업 소 명 · (업 종) · 허가(신고)일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영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사업체 : · 자 택 : · 사업체규모 · 영업장 총면적 · ㎡ · 연간매출액 · 천원 · 영업장 소유구분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월평균소득액 · 천원 · 자금융자 · 신청내역 · 실소요금액(A) · 융자신청금액(B) · 비율(B/A) · 천원 · 천원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민원인 제출서류: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거래하는 ( )은행 · ○ ○ 지점 (직인) · (대출가능, 불가능) 확인자 성명 ○○○ (서명또는인) ※ 거래희망은행에서 대출심사과정중 은행의 여신규정에 의거 대출 가능여부가 변경 될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5․13> 위생관리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4조제1항관련)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생 년 월 일 · 영업장면적 · ㎡ · ○ 사업기간 : ○ 소요자금 : 천원 (융자 천원, 자부담 천원) ○ 사업개요 및 시설개선 내용 - 시설개선 사항별 소요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 ·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5․13> 융 자 신 청 현 지 조 사 서 융자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업소현황 · 업 소 명 · 허가(신고)번호 · 업 종 · 허가(신고)일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시설규모 · 대 지 · ㎡ · 건물규모 · ㎡ · 영업장면적 · ㎡ · 구 조 · 재산상태 · 총 액 천원(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월평균소득액 · 천원 · 연간매출액 · 천원 · 영업장소유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거래희망은행 · 은행 지점 · 융자제외 · 대상여부 · 융자 우선순위 부여대상 여부 · 사업의 · 타당성 · 조사자 · 의 견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구청장‧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 5․ 13>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 울산광역시장 · (경유) 제목 : 식품진흥기금융자대상자 추천서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단위 : 천원) · 업종 · 업소명 · 소 재 지 · 대표자 · 융자신청내용 · 융자대상 우선순위 · 시설개선계획 · 소요금액 · 신청금액 붙임 1. 현지조사서(시설개선전 사진 포함) 사본 1부. 2. 융자신청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4. 영업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끝. 울산광역시 구청장ㆍ군수 · 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협조자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5․13> 식품진흥기금융자업소 관리대장(제7조제2항관련) 업 종 · 허가(신고)번호 · 업 소 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융자금액 · 천원 · 융자일자 · 융자금리 · 연리 % · 융자기간 · 상환방법 · 사업내용 · 융자금 원금 상환내역 · 상 환 계 획 · 실제 상환내역 · 비 고 · 연월일 · 금 액 · 잔 액 · 연월일 · 금 액 · 잔 액 · 사 후 관 리 내 역 · 연월일 · 내 용 · 담당자 직‧성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 신고서 ·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신청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융자금액 · 신청일 · (구․군) · 대출인 · (은행) · 융자 및 상환조건 년 거치 년 균등분활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완공일자 202 년 월 일 미착공시 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 착공예정일 · 완공예정일 · 시공업체명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 (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구청장, 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 사본 1부. 桤灧2. 위생관리시설개선 완료사진 각 1부.(전, 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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