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 재난지원자금,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ESG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 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자금별 융자한도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공고 제2026 - 151호 2026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충 청 남 도 지 사 ■ 지원계획(총괄) · (단위 : 억원) · 구 분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협약기관 · 합 계 · 6,000 · 중소 · 기업 · 자금 · 기업 · 육성 · 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 850 · 대출금리 4.0% · 충남경제진흥원 · 혁신형 · 1,200 · 대출금리 3.5% · 충남경제진흥원 · 경영 · 안정 · 자금 · 제조업 · 1,300 · 2.0% 이자보전 · 충남경제진흥원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혁신형 · 400 · ESG · 100 · 중소기업보증자금 · 1,150 · 보증료 감면 · 충남신용보증재단 · 우대금리자금 · 1,000 · 우대금리 적용 · NH농협, 하나은행 · ※ 세부내용 본문 참조 ·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붙임1〕 ※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기준임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과 휴․폐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매출액 기준초과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제조업(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기술혁신형(ESG,베이밸리) 경영안정자금 이자 지원만료 후 1년 이내인 기업 ※ 그 외 자금은 이자지원 만료 후 지원가능 (단, 기업육성자금은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함) ▸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21~’25년) 정부 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 지원액이 총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의 최근 5년간(‘21~’25년) 지원 실적이 100억 원(누적) 또는 10회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종 이상 중복지원 불가 ※ 재난지원, 설 및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보증자금, 우대금리자금, 소상공인자금은 타자금 간 중복지원 가능 ■ 자금신청 관련 유의사항 ○ 기업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융자금리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 (변경 시 별도 공고) ○ 사업장이 휴·폐업 또는 충남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 대출실행은 당해 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의 약정에 의함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여건에 따라 상호 간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자금사용 상황 및 선정 당시 가점사항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 기업육성자금은 간접대출(대리대출) 방식으로 신청 전 대출실행은행과의 사전 대출상담 필요 ■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운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상담 및 맞춤형 상품 안내 ○ 금융지원센터 창구 및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 1588-7310) 금융지원센터 창구 · 전화번호 · 금융지원센터 창구 · 전화번호 ·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 1588-7310 ·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 041-589-5231 ·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 · 041-559-3983 ·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 · 041-850-4261 ·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서북지점 · 041-559-3911 · NH농협은행 보령시지부 · 041-939-9237 ·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 · 041-530-3808 · NH농협은행 아산시지부 · 041-537-0235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 (부여출장소) · 041-850-9115 · NH농협은행 서산시지부 · 041-660-0532 ·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 041-730-7232 ·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 · (계룡,금산출장소) · 041-730-0810 · NH농협은행 계룡시지부 · 042-840-0201 ·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 041-350-6230 · 충남신용보증재단 서산지점 · (태안출장소) · 041-671-5507 · NH농협은행 금산군지부 · 041-750-8247 · NH농협은행 부여군지부 · 041-830-6232 ·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 (서천,청양출장소) · 041-939-1916 ·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 041-950-6288 ·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 · 041-940-6231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 041-630-7302 ·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 · 041-640-2232 ·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 041-350-7502 ·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 · 041-339-1232 · 충남경제진흥원 대표전화 · 041-404-1400 ·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 · 041-670-0234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041-404-1482 · NH농협은행 충남영업부 · 041-339-1281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청양) 041-404-1381 · NH농협은행 충남도청출장소 · 041-631-7382 · 하나은행 천안중앙지점 · 041-563-1111 · NH농협은행 성환지점 · 041-590-1939 · 하나은행 천안불당지점 · 041-571-0761 · NH농협은행 봉명지점 · 041-590-1911 · 하나은행 공주지점 · 041-855-1111 · NH농협은행 대흥동지점 · 041-620-3606 · 하나은행 대천지점 · 041-935-1111 ·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 · 041-622-1862 · 하나은행 아산금융센터지점 · 041-544-1111 · NH농협은행 쌍용동지점 · 041-592-1528 · 하나은행 서산지점 · 041-668-1111 · NH농협은행 남천안지점 · 041-592-9309 · 하나은행 논산지점 · 041-741-1111 · NH농협은행 번영로지점 · 041-590-1958 · 하나은행 당진지점 · 041-354-1111 · NH농협은행 신방동지점 · 041-572-9852 · 하나은행 금산지점 · 041-753-1111 · NH농협은행 만남로지점 · 041-620-3643 · 하나은행 부여지점 · 041-832-1111 · NH농협은행 백석로지점 · 041-622-8992 · 하나은행 서천지점 · 041-956-1111 · NH농협은행 공주대지점 · 041-850-3002 · 하나은행 홍성지점 · 041-634-6991 · NH농협은행 아산중앙지점 · 041-537-2667 · 하나은행 예산지점 · 041-335-1111 · NH농협은행 온양온천지점 · 041-537-0281 · 하나은행 태안지점 · 041-673-1111 · NH농협은행 서산동부지점 · 041-668-8543 · 하나은행 성환지점 · 041-585-1111 · NH농협은행 연무지점 · 041-740-1517 · 하나은행 신방동지점 · 041-577-1111 · NH농협은행 당진해나루지점 · 041-360-5231 · 하나은행 쌍용동지점 · 041-571-1111 · NH농협은행 합덕지점 · 041-360-0901 · 하나은행 천안공단금융센터지점 · 041-621-9801 · NH농협은행 장항지점 · 041-956-6815 · 하나은행 천안두정금융센터지점 · 041-621-1111 · NH농협은행 광천지점 · 041-640-1304 · 하나은행 천안역지점 · 041-551-1111 · NH농협은행 역전지점 · 041-330-2202 · 하나은행 천안지점 · 041-557-1111 중소기업육성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지원목적 ○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85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 배정 ※ 충남 도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 우선 배정 □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별표1과 「산업발전법」상의 지식산업서비스 중 지원대상 업종 별표2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와 지식기반산업, 영상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기업 ○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2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30 / (단일신청) 운전 5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4% (기업부담, 변동금리) ※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최초 1년간 0.25% 대출금리 감면('26. 7. 시행)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사업장 건축 및 토지구입비*(경·공매 포함) 소요 자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 착공이 가능한 경우 ○ 운전자금 - 창업 소요비용과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 소요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2. 혁신형 자금 □ 지원목적 ○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혁신형 : 1,200억원 ※ 상반기 집중 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의 이전기술을 취득한 기업 ○ 재무제표상 2개년 연속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3% 이상인 기업 ※ (공통) 위 대상은 건당 1회에 한해 지원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30억원 이내 ※ (동시신청) 시설25, 운전5 / (단일신청) 시설 30 / (단일신청) 운전 10 ○ 융자기간 : 시설 8년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 5년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5% (기업부담, 변동금리)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융자범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 접수 및 문의 ○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과 동일 3-1. 재난지원자금 □ 융자대상 ○ 천재지변, 대형사고로 인한 매출액의 3%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우량 중소기업* 10억원 이내 *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프로젝트(강소,강소+단계), 연간 100만불 이상 수출기업 ○ 융자기간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중소기업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 (기업부담, 변동금리) 3-2.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대상 ○ 법원 회생절차를 인가 받거나 진행 중인 道 소재 중소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캠코자금 포함시 최대 20억원) ○ 이자보전 : 2.0%(최대 2년) * 융자기간은 캠코 내규에 따름 □ 융자방식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과 연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 캠코기업지원금융㈜을 통한 직접대출 금융지원 □ 접수 및 문의 ○ 접수 :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www.oncorp.or.kr) ○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1588-3570) 기업회생지원처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62, 02-3420-5154) 4.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제조업 경영 안정화 □ 융자규모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1,300억원 ※ 지식서비스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다음회차 융자신청은 전회차 상환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가능 □ 융자대상 ○ 제조업력 2년 이상 경과 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결산기업 □ 융자조건 · ○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 ○ 특별 융자한도 - 연간 100만불이상 수출기업 5억 원 - 道 지정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5억 원(2년 이내 수상기업)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이자보전 차등지원 (최대 3회차) 2년거치, 일시상환 · 1회차 · 2회차 · 3회차 · 2.00% · 1.50% · 1.00% ※ 이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舊 소상공인자금(비보증)) 지원내역과 연계 ○ 추가 이자보전 (1회에 한함, 중복 지원 불가) - 석유화학/철강산업 기업 0.5% (별표4 참조) - 여성·장애인기업,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0.5% - 도 지정 유망 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강소, 강소+단계), 장수기업, 기업인대회 수상기업 1.0%(2년 이내 수상기업) ※ 단, 이자보전 기간 동안 추가 이자보전 요건 유지불가 시 추가 이자지원 중단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세종·대전 소재 10개 은행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설 및 추석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별도 공지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대상 :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고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에 한하여 추가지원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제외 ∘ 융자내용 : 2.0%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차등지원 적용 및 추가지원 금리 미적용, 해당 시기별 별도 공지 5.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 □ 융자규모 ○ 기술혁신형 : 400억원 ※ 분기별로 배정하되 상반기 집중배정 □ 융자대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인증기업 ○ 「특허법」에 의해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특허·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영위기업 별표3 * 디스플레이 부품·장비산업, 탄소저감 자동차부품산업,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과 6개월 이내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후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자금(30억원 이내)과 연계하여 40억 원 한도 내 지원하되,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 미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료는 신보, 기보, 시중은행에서 0.4% 별도 지원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증료 우대조건 ○ 아래 조건 만족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시 추가 우대조건 적용 (서식5 신청서 작성시 해당란에 √) ❶ 신용보증기금 발급 보증서를 통해 NH농협 도내 영업점에서 대출 시 - 보증서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0.2%p 차감 또는 2년간 보증료 0.5%p 지원 中 택 1 ❷ 기술보증기금 주관 충남형 BIRD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1% 이내 적용,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추천 *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및 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❸ 도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소부장 중소기업 - 보증서 보증비율 최대 95% 상향 및 보증료 0.2% 추가 감면 □ 지원방식 ○ 신보 및 기보와 연계하여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평가를 거친 기업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을 통한 금융지원(평가는 신․기보 규정 적용) □ 지원절차 ○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추천 ⇀ 충남경제진흥원 추천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대표 1588-6565)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 및 각 지점 6. ESG 경영안정자금 □ 지원목적 ○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대상 자금혜택 제공 □ 융자규모 ○ ESG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 융자대상 ○ 기술혁신형 경영안정 자금 대상과 동일 (단,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ESG경영 자가 진단을 완료한 기업)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2.0% ○ 보증서 발급 수수료 1.2% 감면 가능 ○ 대출 유효기간 :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절차 ○ 기업은행 대출상담 , ESG 자가진단 ⇀신보․기보 보증상담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신청 및 평가의뢰⇀ 신보․기보 보증평가 ⇀ 충남경제진흥원 융자 추천 및 결과 통보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실행 ※ 이자보전액은 대출은행이 충남도에 청구 시 은행에 지급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 생산비용과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 문의 : IBK 기업은행 각 영업점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041-404-1482), 남부지소(041-404-1381) 7. 중소기업보증자금(충남신용보증재단) □ 지원목적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융자규모 ○ 중소기업보증자금 : 총 1,15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단,별표5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소상공인 포함 □ 융자조건 ○ 지원대상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융자지원 : 대출시 금리 상한 ○ 대출 유효기간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접수 및 문의 ○ 충남신용보증재단(www.cnsinbo.co.kr) 각 영업점 8. 우대금리자금 □ 지원목적 ○ 충남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함으로써 융자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 □ 융자규모 ○ 비보증·저금리 자금 : 총 1,000억원 □ 융자대상 ○ 충남 도내 소상공인·중소기업(단,별표5 지원제외 업종 제외) □ 융자조건 · ○ 은행 내규에 따름 · □ 상세내용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기업 중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우대금리 1.0% 내외 적용 □ 대출 실행기관 ○ 대출 실행기관 : 충남소재 NH농협, 하나은행 □ 접수 및 문의 ○ 힘쎈충남금융지원센터 접수창구 - NH농협, 하나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붙임1〕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지원 대상 업종별 · 세부 지원 업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별표1) 중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지식서비스 산 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중 지원 표시 업종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 道의 3대 주력산업(별표3) 및 미래 성장산업 영위 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산업, 디지털영상콘텐츠,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영위 기업 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24개 업종 (별표1)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도로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52913), 화물운송중개·포장·검수(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76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 및 장비수리업(95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건설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 · 산업 및 · 영상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소상공인 ○ 도내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별표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5. 10. 1.> 중소기업의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음영부분이 지원 대상 업종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기준 · 제조업 · (3개업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 평균 · 매출액등 · 1,800억원 · 이하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제조업 · (3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 평균 · 매출액등 · 1,500억원 ·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가구 제조업 · C32 · 제조업 · (7개업종) ·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 · 매출액등 · 1,200억원 ·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건설업 · F · 도매 및 소매업 · G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 · 매출액등 · 1,000억원 · 이하 · 광업 · B · 제조업 · (6개업종) · 담배 제조업 ·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수도업 · E36 · 운수 및 창고업 · H · 정보통신업 · J · 제조업 · (5개업종) · 음료제조업 · C11 · 평균 · 매출액등 · 800억원 ·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N76제외)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 · 매출액등 · 600억원 ·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 · 매출액등 · 400억원 ·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K · 부동산업 · L · 임대업 · N76 · 교육 서비스업 · P · 〔별표2〕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업종 (음영표시 업종이 지원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39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1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 전기통신업 ·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 정보서비스업 · 63 · ○ 연구개발업 · 70 · ○ 법무관련 서비스업 · 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 ○ 광고업 · 713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 · ○ 경영컨설팅업 ·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 수의업(獸醫業) · 731 · ○ 전문디자인업 · 732 ·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75992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 75993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503 ·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8566 · ○ 병원 · 861 · ○ 의원 · 862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 869 * 출처 :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2) 〔별표3〕 · 충청남도 3대 주력산업 · 주력산업명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디스플레이 · 부품·장비 산업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12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탄소저감 · 자동차부품 산업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28202 · 축전지 제조업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고기능성 · 그린바이오 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10801 · 배합 사료 제조업 ·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별표4〕 · 석유화학/철강 산업 · 주력산업명 · KSIC · 세세분류업종명 · 석유화학 산업 · 19210 · 원유 정제처리업 · 19221 ·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19229 ·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201 · 합성고무 제조업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철강 산업 · 24111 · 제철업 · 24112 · 제강업 · 24113 · 합금철 제조업 · 24119 ·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 철강선 제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132 · 강관 제조업 ·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별표5〕 중소기업보증자금 지원대상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주1)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주1) 예외 허용 ① 등록된(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다단계판매자의 경우 ② ①과 판매계약을 체결(대리점계약 또는 판매계약 등)하여 사업영위를 위한 개별 사업장(임차, 자가)을 소유하고 직원 고용 등을 통해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③ 자기책임으로 위 ① 또는 ②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금액을 매출신고 하는 등 본인 명의로 판매 및 대금수수를 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붙임2〕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가. 가점대상 · 가 점 사 항 · 점수 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② 여성 및 장애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③ 자동차 부품 등 도 주력산업과 미래 성장산업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 ⑤ 도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이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제외) ⑥ 가족친화인증기업 ⑦ 중소기업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⑧ 중소기업육성유공관련 정부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⑨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및 중기청 수출유망 중소기업 灳瑣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기업인아카데미 등) 참여기업 灳瑣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 灳瑣 정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업 灳瑣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1사1촌 등 결연기업 등 灳瑣 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2년간 상용 고용증가율이 직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기업 灳瑣 충남 도내 일반‧전문대학이 운영하는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기업 5점 灳瑣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灳瑣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지원 대상 중소기업 灳瑣 ㉿, KT, GM, OHSAS, AS, GR, K. ISO9001․14001, TS16949 등 ISO 시리즈 인증기업 ⑲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해외규격 인증기업 3점 ⑳「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㉑ 조직화, 협업화, 공동화 및 정보화 추진기업 ㉒ PL보험 가입기업 2점 ※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이 기한 내 대출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 나. 감점대상 · 감 점 사 항 · 점수 ① 종전의 융자추천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 이상 95% 이하 -5점 ② 종전의 융자추천금액에 대한 대출 실행률이 80% 미만 -10점 ③ 대출 실행 기업 중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 -10점 〔붙임3〕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및 문의처 □ 충남경제진흥원 ○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출장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041-404-1482) ○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 충남 청양군 칠갑산로 1길 31 (041-404-1381) ○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 자금시스템(www.cnfund.kr) □ 신용보증기금 ○ 충청영업본부 (대표전화 1588-6565) - 대전시 서구 둔산로 45 3층, 충청영업본부 ○ 영업지점 - 천안지점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 5층 - 아산지점 : 아산시 문화로 271-6(권곡동), 아산마트 빌딩 5층 - 보령지점 : 보령시 흥곡천변로 33(명천동 1197번지), 3층 - 서산지점 : 서산시 안견로 252 대신증권빌딩 5층(동문동)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농협은행 3층 □ 기술보증기금 ○ 충청영업본부 - 대전시 서구 둔산서로 141 2층 (042-610-2231) ○ 영업지점 - 천안 :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층(041-629-5913) - 아산 :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88) □ 충남 신용보증재단 ○ 충남 신용보증재단 본점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24 4층 (1588-7310) -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 영업점 - 천안동남 :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청당동, 백석문화센터) 8층 (041-559-3980) - 천안서북 :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NH농협은행 천안시지부 6층 (041-559-3900) - 공주지점 :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6층 (041-850-9100) - 보령지점 :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4층 (041-939-1900) - 아산지점 : 아산시 모종남로12번길 20 3층 (041-530-3813) - 서산지점 : 서산시 고운로 168 신한은행 서산금융센터 2층 (041-671-5555) - 논산지점 : 논산시 계백로 979 3층 (041-730-0800) - 당진지점 : 당진시 밤절로 160-13 NH농협은행 당진시지부 4층 (041-350-7500) - 내포지점 : 홍성군 홍북읍 의향로 263, 504호(041-630-7300) □ 중소기업육성자금 취급 금융기관 ○ 기업육성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혁신형/재난지원자금)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산업 (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단, 농협은 충남소재지점만 가능) ○ 제조업,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새마을금고, 신협, IM뱅크(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ESG경영안정자금 : 기업은행(충남·세종·대전 소재 지점) ○ 우대금리자금 : NH농협, 하나은행 ○ 중소기업보증자금 : NH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충남 소재 지점) [서식 제1호] · 접수번호 · 정리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 · 번호 · 창업 및 경쟁력강화 · 혁신형 · □ 시설투자 □ 운전 · 자금신청서 (신청자금명 : ) 업체명 · 설립일 · 대 · 표 · 자 · 한 글 : · 법인등기번호 · 한 자 : · 사 업 자 · 등록번호 남 ( ), 여 ( ) 본사 · (우편번호) · 주 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FAX · 공장 · (우편번호) · 주 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FAX · 면적 · 대지 : ㎡ · 공장 : ㎡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 기타지역( ) 연락처 · 담당자 · 휴대폰 · 전화(FAX) · 기업홈페이지 주 소 · 담당자 · E-mail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소요자금 · 백만원 · 수출액 · 천불 · 과 거 충청남도 · 지원자금 내 역 · 자금명 · 일 자 · 금 액 · 신 청 · 금 액 · 계 · 백만원 · . . .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 . . · 백만원 · 운전자금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건축허가번호 ( )시․군․구 No. 대출은행 · 상담내용 · 은행 지점 · (담당 :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신용보증기관명 · (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 굵은 선 안에 있는 빈칸을 모두 작성해 주시고,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고하세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혁신형 자금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업력7년 미만), 경쟁력강화자금(업력7년 이상), 혁신형자금→서식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1부 추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홈텍스 출력자료)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3.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차계약서+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4.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5.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6. 대출상담 확인서 1부 〔해당기업 제출서류〕 1. 대표자 창업관련 또는 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업력 3년 미만 업체 2. 4대보험 가입직원명부 ‣업력 1년 미만 업체 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 이내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일 기준 3년 이내) ※ 혁신형자금 신청시 필수서류 - 특허 기술 전용 실시권 사용 계약서 제출 시 특허등록원부 필요 4. 각종 인증서(ISO 등) 사본 1부 5. 직원 자격증 사본 1부(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시설자금 신청기업〕 1.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1부 2. 건축자금 신청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 부지매입자금 해당서류 및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사본 1부, 건축설계사 설계개요 및 배치도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기계 설비 시공업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1부, 도면 및 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등)의 경매낙찰서류(영수증)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必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2. 업체개요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년 월 일 · 연 혁 · 비 고 · 3. 대표자 인적사항 · 성명 한글( ), 한자( ) 전화번호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분 야 · 수학 상태 · ~ · ( )대 학 교 · 졸업( ), 중퇴( ) · ~ · ( )고등학교 · 졸업( ), 중퇴( ) · 경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포 상 · (업체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분 야 · 4. 공장 규모 등 · 공 장 규 모(소 유) · 공 장 등 록 · 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 등 록 ( ) · 미등록 ( ) · 이전시기 : · 이전장소 : 건 물 ㎡ 자가( ), 임차( ) 5. 주요 보유시설 ·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년도 · 구입금액 · 합 계 ·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 · 번 호 · 승인 기관 · 허가(승인) · 일 자 주)규격표시명 : KS, JIS, UL등 국내․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열등 형식승인, KT, NT마크 등 7.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고안자) · 특허 또는 · 실용신안권자 · 전 용 · 실시권자 ·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직 위 · 성 명 · 이공계 전공학과 · 기술자격 · 등록기관 ※ 이공계 전공 또는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제품의 · 개 요 · 판 매 · 전 망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비율%) · 거래기간 · 거래조건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 (단위 : 백만원) · 품 목 · 전년도(전기) · 신청년도(당기) · 다음년도(차기)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국 내 · 수 출 · 합 계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입 또는 · 시공 업체명 · 합 계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1. 업체명 : 대표자 2. 연락책임자 직위 : 성명 : 3. 전화번호(휴대폰 등) : 4. 회사약도 [서식 제2호] 충청남도 재난지원 자금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 일반 · 백만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특별 · 백만원 · 기업 형태 · (해당란에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 업 종 · 생산품 · 매출액 · 백만원 · 공 장 · 입 지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 상 시 · 근로자 · 명 · 자 산 ·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 은행 지점 · 담보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 담당자 : · 연락처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보증기관명 · (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 위와 같이 재난지원 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부여서류 각 1부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 9. 대출상담 확인서 1부. [서식 제3호] 충청남도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 백만원 · 법인등록번호 · 자금융자 · 희망조건 ․( )년 거치 (일시/분할) 상환 ※ 도는 최대 2년간 5억원에 대하여 연리 2.0% 이자보전 자금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대환자금 《 경영현황 》 · 업 종 · 생산품 · 매출액 · 백만원 · 공 장 · 입 지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 상 시 · 근로자 · 명 · 자 산 ·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캠코기업지원금융㈜ · 적격기업 승인 여부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담보 부동산, 신용, 기타( ) 담당자 : 연락처 : 위와 같이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 청 남 도 지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제4호] 氠瑢[서식 제5호] 충청남도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특 별 · 백만원 · 기업 형태 · (해당란에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술인증기업( ) 충청남도 유망․기업인대회․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수상기업 (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 업 종 · 생산품 · 매출액 · 백만원 · 공 장 · 입 지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 상 시 · 근로자 · 명 · 자 산 ·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 은행 지점 · 담보 부동산, 보증서, 신용, 기타( ) 담당자 : · 연락처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보증기관명 · (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 위와 같이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2.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홈택스 출력자료만 인정)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 건축물 등록대장상 용도는 제조업소, 공장으로 표기되어야 신청 가능 4. 전년 12월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5.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가점 및 감점 부여서류 각 1부 6. 기타 우대기업 증명서류(수출실적증명서, 여성기업확인서 등) 각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8.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1부(기업회생자금 신청 시에 한함) 9. 대출상담확인서 1부 기술혁신형∙ESG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 휴대폰 ·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기업 형태 · (해당란에 √) 벤처( ), 특허( ), 이노비즈( ), 메인비즈( ), 道 주력산업( )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평가 신청 기업( ) 우대조건 ❶신보-NH( ) ❷충남형 BIRD( ) ❸기술이전 소부장기업(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설치 및 보수, 노임, 기타( ) 《 경영현황 》 · 업 종 · 주 요 · 생산품 · 매출액 · 백만원 · 공 장 · 입 지 개별, 산업․농공단지명( ) 상 시 · 근로자 · 명 · 자 산 ·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대 출 · 은 행 · 은행 지점 · 보증서 추천 희망기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위와 같이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충청남도지사 ·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 기술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 충남경제진흥원장 · 귀하 □ 첨부 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 3. 최근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재무제표 홈텍스출력분) 각 1부 4. 회사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회사 자체 양식) 각 1부 5. 벤처·특허·이노비즈·메인비즈 인증서 사본 각 1부 6.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기술혁신형에 한함) 1부 7. ESG 경영 자가진단 확인서(ESG 경영안정자금에 한함)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제6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상황 변경신청서 지 원 자 금 · 업 체 명 · 승 인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 변경사유 및 내용 · 대 출 금 액 백만원 (보전금리 %) 변 경 전 · 변 경 후 · 금융기관 · ○○은행 · ○○지점 · 금융기관 · ○○은행 · ○○지점 (인) · 대출기간 . . . ~ . . . 대출기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사업자) 위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대표 ○○○ (인) 충청남도지사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 대출실행 전후 지원 상황(법인전환, 대출은행, 대출실행 유효기간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충청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氠瑢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선택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충청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氠瑢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귀하는 위에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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