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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마감일
2026. 2. 23.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1. 21.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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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실험실 수준 공공연구성과의 고도화(TRL 6 이상)를 목적으로 하는 실증협력단-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ㆍ개념을 검증ㆍ고도화ㆍ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실증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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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 - 0053호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 김 병 국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ㅇ 공공연구성과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제품․서비스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하고 실증하는 연구가 중요 - 실험실 수준 기술(Lab-scale)의 고도화(Scale-up) 필요성이 존재하나, 연구자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시간․비용․인프라 부담이 존재 □ 사업 목적 ㅇ 원천기술 보유 실험실․연구기관 중심의 기술검증(PoC) 및 소규모 실증 집중 지원을 통해 실험실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 - 초기 기술검증‧소규모 실증 단계부터 유사환경 실증 수준까지의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제고 □ 추진 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ㅇ 국정과제 28(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2026년도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신규과제 공고 - 2 - · 2. 사업 내용 · □ 지원 내용 ㅇ 실험실(기술)‧연구기관(실증인프라) 협력형 기술검증(PoC)‧소규모 실증 으로 기술의 신뢰성을 연구자 단계에서 향상(TRL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념을 검증․고도화․사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실증을 지원 ※ 실환경 실증(TRL 7 이상) 전에 소규모로 시작품·시제품을 제작 및 시험·개선·검증 < 지원내용 정의 및 예시 > 구분 · 내용 · 기술 · 검증 · 정의 • 새로운 기술이 제품, 서비스 등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 (PoC; Proof of Concept) 결과물 예시 • 시제(작)품 또는 설계 도면, 시험성적서(내부 또는 공인), 논문, 특허, 연구노트(실험실 데이터 등 포함), 결과보고서 등 소규모 · 실증 · 정의 • 실환경 실증 전 유사환경에서 소규모로 시제(작)품을 개발 및 시험·검증하는 단계 · 결과물 · 예시 • 시제(작)품 실물(사진) 및 구동 영상, 시험성적서(공인), 연구노트 (운영일지 등), 소규모 실증 시설물 및 설치·운영 매뉴얼 초안 등 ※ 기술검증 및 소규모 실증 결과물 예시는 실증 수행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 개략도(예시) - 3 - □ 지원 대상 ㅇ 실험실 수준 공공연구성과의 고도화(TRL 6 이상)를 목적으로 하는 실증협력단 · < 지원대상 정의 및 요건> · 구분 · 정의 및 요건 · 실험실 수준의 · 공공연구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창출된 실험실 수준의 기술·개념 등 실 · 증 · 협 · 력 · 단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법적 요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자격 요건] • 실험실 수준의 공공연구성과를 보유한 법적요건 소속기관 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요시) · [법적 요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자격 요건] • 실증 역량(전문인력·인프라) 또는 사업화 의지 등 보유 실증협력단 구성 예시 (주관)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공동) 실증협력기관(연구개발기관) ▪ 실험실 수준 공공연구성과 보유 ▪ 기술고도화 추가연구 ▪ 연구실 환경 기술검증 등 ▪ 실증 역량(전문인력·인프라 등) 보유 ▪ 사업화 의지·역량 보유 ▪ 기술을 활용/적용할 제품/서비스 제시, 적용대상 시장 환경 파악 및 제시 등 ※ 공동연구기관 2개 이상 참여 가능 (위탁) 실증협력기관(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관에만 참여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4 - □ 지원 기간 ㅇ 기술․산업 분야별, 과제별 기술수준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과제기간*(1년 9개월(21개월) ~ 2년 9개월(33개월))**을 연구자가 자유롭게 설계 * 과제 개시 시점: '26.04, 과제 종료 시점: '27.12~'28.12(연구자 설계) ** 연구자가 과제 수행기간을 1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설계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 실증 및 후속 연계 계획을 평가하여 과제기간 조정(6개월 이내) 가능(연구비 증감 없음) □ 지원 규모 ㅇ 총 34개 과제 내외 / 연 5억원 내외(12개월/12개월 지원 기준) * 연구자가 제안한 과제 기간 및 실증 수행 내용에 따라 과제별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5 - · 3. 평가 및 관리 · □ 선정 평가 ㅇ (평가목적) 지원 필요성 및 실증 계획의 적합성, 실증협력단의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평가 ㅇ (공모방법) 자유공모 ㅇ (평가절차) ①사전검토(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②서면평가 →③발표평가 →④사업추진위원회 심의확정 - (사전검토) 지원신청 과제별 참여기관 신청자격 충족 여부,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을 평가대상 과제 확정 - (서면평가) 과제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기관(실증협력단 등), 주관연구책임자 사업 수행 역량, 추진계획 적절성에 대해 서면평가 ※ 경쟁률이 2:1 미만인 경우 등 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발표평가) 과제별 수행계획‧목표 적합성 및 수행역량에 대한 연구 책임자 발표‧질의응답 · < 선정평가 절차 >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결과보고 · 신청서 제출 및 · ①사전검토 · 기본역량 · ⇨ · 과제계획서 · ②서면평가 · * 수행역량, 추진계획 등 · ③발표평가 · 선정결과 · ④최종심의 · 결과 보고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선정평가 위원회 · 사업추진 · 위원회 · 전문기관→ · 주관부처 ㅇ (최종선정) 지원대상('26년) 신규과제 총 34개 내외 선정 - (우선선발)「2026 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과기부 공고 제2025-1035호)」의 “과학기술 AI Agent 개발” 부문 대상 수상자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정평가 생략 후 선정 ※ 선정단계에서 33개 과제와 후보과제(1개)를 도출하고 수상자가 지원대상에 부합하지 못하면 후보과제를 선정과제로 지원 - 6 - ㅇ (평가지표) 실험실‧유사환경 수준의 기술검증‧실증 계획 구성과 연구 책임자의 역량 및 후속 기술활용 연계 계획** 등을 고려 * 후속R&D 연계 계획서 또는 기술활용계획서(기술이전·창업 등) 등 - (서면평가) 발표평가 대상 기관 선정 - (발표평가) 서면평가 통과 기관 대상 선정과제, 후보과제 도출 < 서면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 내용 · 결과 · 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실험실 기술, 소규모 실증 등) 부합성 등 발표 · 평가 · 대상 · (가/부) · 실증 계획의 · 적합성 • 실증 필요성 및 실증환경(장비·인력·인프라)의 적합성 • 실증 기간(1년 9개월‧2년 9개월) 및 예산, 일정 등의 적절성 • 기술 성숙도(TRL) 향상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실증 역량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증 수행 경험, PoC 또는 소규모 실증 운영 실적 • 실증협력단, 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체계 구성의 적절성(역할분담, 기관별 R&R 등 포함) 후속 연계 계획의 타당성 및 파급성 • 실증 결과 기반 후속연구·사업화 계획 등의 구체성 (실규모·실환경 실증 연계 계획, 기술이전·창업 등) • 실증 결과의 활용·확산 파급효과(자율 제시)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발표 선정평가 지표(안) >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지원 필요성 • 사업 목적(실험실 기술, 소규모 실증 등) 부합성 등 15 · 실증 계획의 · 적합성 • 실증 필요성 및 실증환경(장비·인력·인프라)의 적합성 • 실증 기간 및 예산, 일정 등의 적절성 • 기술 성숙도(TRL) 향상 목표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30 실증 역량 우수성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증 수행 경험, PoC 또는 소규모 실증 운영 실적 • 실증협력단, 협업 네트워크 및 사업관리 체계 구성의 적절성(역할분담, 기관별 R&R 등 포함) 30 · 후속 연계 계획의 · 타당성 및 파급성 • 실증 결과 기반 후속연구·사업화 계획 등의 구체성 (실규모·실환경 실증 연계 계획, 기술이전·창업 등) • 실증 결과의 활용·확산 파급효과(자율 제시) 25 (가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우수등급 (S,A)을 받은 연구책임자 신청 과제 (2) · 합 계 · 100 ※ 상기 지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7 - □ 과제 관리 ㅇ (현장지원단) 실증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지원 등을 수행하는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지원단은 과기정통부‧전문기관이 함께 구성하여 과제관리 기능도 겸함 - (기능) 실증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제약, 안전․인증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전문가 지원을 제공 - (구성) 실증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실증 과제에 적합한 전문가를 현장 지원에 투입 ※ 선정평가위원 중 일부 필수 참여 - (운영) 전문기관과 함께 간담회, 워크숍, 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실증협력단 요청에 의한 현장 지원 제공 ㅇ (성과 관리) 연구성과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기관(연구성과 소유기관‧실증협력기관 등)이 협의하여 작성한 공동연구계약서 제출을 요청 * (예시) A대학‧B출연연은 공동연구 성과를 C기업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여 기술이전을 포기한 사례 등 발생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제출하되,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협약체결 전에 전문기관에 제출(제출 확인 후 협약체결) - 공동연구계약서는 기관 간 R&R 등을 참고(연구계획서 등)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계약서에 다음 가이드(안)의 내용을 포함 <공동연구계약 가이드(안) - 공동연구계약서 포함사항> 1. 본 과제를 통해 창출된 추가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 성과(단독 및 공동 특허 등) 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본 과제 수행을 통해 창출한 성과의 이전 및 실시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기술료 등)의 배분에 관한 사항 ㅇ (진도관리) 연차평가 미운영(연차보고서(20p 이하) 제출로 갈음), 과제 기간 조정(조기 종료 또는 연장(6개월 이내)) 등을 위한 특별평가 운영(요청시) - 8 - · 4.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 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기타증빙 1개 파일(PDF)로 각각 업로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가 · NRI 가입, · 연구자전환 동의 · 및 정보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 신청(기관담당자 · 권한 부여), ·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 입력정보 작성 · 및 연구계획서 · 등 등록 · 주관연구개발 · 기관의 · 온라인 등록사항 ·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담당자 정보가 입력 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온라인 신청 전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사업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 (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 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기관보유 시설장비 입력 : NRI에 등록된 시설장비를 선택하여 추가 - 시설장비 등록방법 : 기관총괄담당자 로그인 >[R&D고객센터]>[보유장비정보] 메뉴에서 등록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9 - 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과제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함.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 마감일까지만 가능함 □ IRIS 온라인 입력 및 첨부 자료 ㅇ (온라인 입력) 기본정보, 과제요약정보, 연구기관 및 연구원 정보 (대표자 및 지원인력 정보 포함), 연구비 내역, 주요 연구수행실적(수행완료 과제, 수행(신청) 중 과제) 등 정보 입력 ㅇ (첨부자료) 신청 공문, 연구개발계획서(연구내용) 및 증빙자료,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별첨 업로드 구분 · 목록 · 별첨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3 (필수)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별첨4 (필수) · 기관참여확약서 · 별첨5 · 기업참여의사확인서(해당시) · 별첨6 · 기술이전확약서(해당시) · 별첨7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별첨8 공동연구계약서(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추후 안내) - 10 - · 5. 신청기간 및 문의처 · □ 사업신청 기간 · 구 분 · 내 용 · 공고기간 2026. 1. 19.(월) ∼ 2026. 2. 24.(화) (37일간)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2026. 2. 10.(화) ∼ 2026. 2. 24.(화) 16:00까지 주관기관 IRIS 담당 검토·승인기간 2026. 2. 10.(화) ∼ 2026. 2. 24.(화) 16:00까지 신청절차 연구자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완료 ※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ㅇ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 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ㅇ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5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문의처 · 구 분 · 내 용 · IRIS 등록 및 접수 관련 IRIS 콜센터 1877-2041 /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사업 내용 문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성과확산팀(02-736-9205) - 11 - · 6. 기타사항 · □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경우 - 단, 기 개발된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자의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 예외) ㅇ 동 공고에 해당하는 과제는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지원과제로, 3책 5공 예외에 해당 - 단,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0%가 넘지 않도록 조정 필요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의 연구개발비 지원· 부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 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기준> · 구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 중소 ·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 75% 이하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 25%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 10% 이상 · 중견 · 기업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 70% 이하 · 해당기업 총연구개발비의 ·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 13% 이상 ※ (총연구비)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현금) - 12 - □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ㅇ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 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ㅇ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이지바로)을 통하여 연구 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 □ 기타 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또는 경쟁률 1:1 이하인 경우7일 이상 재공고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선정 평가위원회 및 사업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과제 수행 중 현장지원단 의견에 따라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 마감일(’26.2.24)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 (선정 취소 등) 가능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13 - ㅇ (해당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 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6. 향후일정 · 일정 · 내용 2026.2.24.(화) 16시 연구계획서 접수 마감 · 2026.3월 중 · 선정평가 실시 · 2026.3월 중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26.4월(예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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