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업ㆍ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ㆍ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창업 5년 이내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화 자금 및 전문가 연계, 기술사업화, 정보ㆍ네트워킹 제공 등 프로그램 지원
湰灧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20호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모집 공고 농산업·식품 분야 첨단 기술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1월 21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 모집 개요 · ■ 모집대상 ◦ 농식품 및 농산업 기술 분야 중소기업을 창업,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 지원분야 ◦ 농업(식품, 농기계, 축산 및 원예분야 포함) 분야 창업사업화 모델 ◦ 미래 농업‧농촌의 혁신성장을 이끌 바이오‧디지털 등 첨단기술과 융합된 사업화 모델 * 아래와 관련된 제조(가공), 유통, IT, 기계‧자재, 바이오, 의약, 서비스, 기타 융복합 사업 해당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버섯‧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작물재배, 원예 및 축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업 4.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 선정규모 : 창업 5년 이내 107社 내외 ◦ 권역별 농식품벤처창업센터(A+센터)마다 선정기업 수는 상이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2026. 12. 31. ◦ 본 사업은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함 ■ 사업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구분 · 담당지역 · 연락처 · 서울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인천 02-779-3327∼3329, 02-739-5545, 5547 경기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경기 031-8064-1293∼1295 강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강원 033-257-8712∼8714 충청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대전, 충북, 충남, 세종 044-868-6834∼6836 호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2-971-7802∼7803, 7805 영남 농식품벤처창업센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053-744-9541, 9543,9545, 053-744-9552∼9553 2 모집 및 신청 ■ 모집기간 : 2026.1.21.(수)∼2.23.(월) 15:00까지 * 마감시간 임박하여 접수(창업정보망) 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신청을 권장함 ■ 제출서류 ※ 서명란에는 반드시 서명하여야 함 구 분 · 세부내용 · 비고 · 신청 시 · 필수서류 · (미제출시 심사불가) 1.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서류 1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류 2 3.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현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內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지분률 포함) 사본 *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후 제출 서류 3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 제출서류 · 신청 시 · 기타서류 · (해당 시) 5.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 최근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보유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6.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기업 제출서류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제출자료 (추후안내) 7.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PDF파일로(자유양식)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은 불가함 기업 제출서류 * (주의) 사업계획서 등 본 공고 상 제시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25.11.23~’26.2.23) 이내 발급에 한함 ■ 신청자격 ◦ 농산업 내지 농식품 분야 사업 영위 중이며,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사업 개시일이 2021.2.24.~2026.2.23에 해당하는 기업) * [참고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 개인사업자 후 법인 전환된 경우(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동종업 영위 시 개인사업자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창업여부 및 업력 판단 기준 [참고2] 참조 구분 · 확인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 ·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설립연월일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연월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내지 우편접수 중 택일 ◦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후 수정) 마이페이지 클릭 → 페이지 하단 ‘육성기업 사업 신청내역’ 內 ‘접수중’ 클릭 → 페이지 하단 ‘수정’ 클릭 →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수정은 접수기간 內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 - (제출자료 삭제)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담당자 이메일(sonsedosy@koat.or.kr)로 삭제 요청 ◦ (우편) 우체국 등기우편만 인정하며, 모집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만 인정함. 제출 후 수정‧보완‧추가는 불가능함 * 접수처 : (54667)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457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 우편 접수 시 낱장으로 제출 (스테이플러, 클립 등으로 묶지 말 것) ■ 신청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마감일 기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정부 창업지원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참고5] 참조 **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구)농촌현장 창업보육 지원사업’ 내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졸업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자(기업)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지원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기업 ◦ 2026년 동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가 속한 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기업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3 자격검토 및 심사 등 최종선정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농업 관련 사업아이템, 창업일, 업력, 가점사항,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 기본 신청요건 미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 ■ 선정절차 · 자격 검토 등 · ⇨ · 서류심사 · ⇨ · 발표심사 · ⇨ · 현장확인 · ⇨ · 확정발표 · •자격요건 · •제출 증빙 확인 등 · •사업경쟁력 · (시장 및 기술) · •아이디어 및 기술의 참신성 · •내외적 환경 · (기업 내·외부) · •사업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 •기술역량, 효과 · •성공 가능성 · •창업자역량 •심사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문자,이메일로 합격여부공고 모집공고 및 신청 · ⇨ · 자격 검토 · ⇨ · 서류 심사 · 농식품창업정보망 · 또는 우편 접수 · A+센터 · 내·외부 전문가 심사 ’26.1.21.(수)∼2.23.(월) 2.24.(화)∼3.3.(화) 3.4(수)∼3.9.(월) · ⇩ · 결과 공지 · 현장확인‧심의조정위원회 · ⇦ · 발표 심사 · 창업육성팀 · (현장확인) 필요 시 진행 (심의조정위원회) 최종 선정기업 결정 내·외부 전문가 심사 · *발표자료 제출 추후안내 · 3.24.(화) · 3.23.(월) 3.17.(화)∼3.20.(금) * 세부 추진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농식품창업 정보망(www.a-startups.or.kr) 으로 공지함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자 확정 ◦ 발표심사 : 심사 대상기업의 사업적 능력, 사업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에세이 인터뷰를 통해 창업사업화 의지 등을 심사함 ◦ 현장확인(필요시) : 최종선정 예정기업 중 심의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 ■ 심사 시 가점사항 ※ 가점은 발표심사 시만 반영하며, 최대 3점까지 허용함 구 분 · 내 용 · 가점 · 우수 기술 발굴 ’25년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결선 · 3 · 본선 · 1 ’25년도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 본선 · 1 · 우수 기업 · 사업 참여 ’25년도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선정1) 1 ’25년 수요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미래식단, 프론티어랩스, NHarvestX, YK오픈임팩트, A-Farm&Food, 글로벌임팩트챌린지) 1 ’25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2) 1 ’25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25년도 우수 예비창업팀(자)3) 2 ’25년도 예비창업팀(자) 조건충족+’25년도 우수 예비창업팀(자)+ ’25년도 A-루키즈 선정 예비창업팀(자)4) 3 · 우수 기술 · 보유 기업 사업 관련 특허(출원‧등록) 보유 *자체 특허 및 기술이전 또는 양도받은 특허 포함 1 · 사업 관련 기술 인증5) · 2 1) ’25년 농식품 기술창업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 선정기업 2)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 중 지원금 소진 완료 및 창업 성공자 3)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 중 우수 예비창업자로 선정된 자 4)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A-루키즈에 선정된 자 5)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확인, NET(신기술 인증), NEP(신제품 인증), 녹색인증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발급 ‘우수기술평가’ 및 ‘기술력평가’ 결과 T1∼T4등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최종선정 ◦ 최종선정은 서류심사 20%와 발표심사 80%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 항목점수가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 ◦ 신규 선정 기업 및 기존 육성 기업 중 협약 포기기업 발생 시(’26. 7. 31.까지) 예비합격기업 순으로 추가 선정함 ■ 협약체결 ◦ 협약기간(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2. 31. ◦ 협약체결 방법 : 대면 또는 우편 * 협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후 별도 공지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4 · 지원 내용 · ■ 사업화자금 ◦ 총30백만원 / 107社(정부지원금 21백만원, 자기부담금 9백만원) ■ 지원프로그램 운영 · 단계 · 분야 · 구분 · 내용 · 비고 · 벤처창업 지원 프로그램 · 자금 · 지원 · 사업화자금지원 창업초기 필요한 사업화자금 지원 *자산취득, 인건비 제외 자부담 30%(VAT별도) 및 각종 제세공과금 본인부담 역량 강화 지원 전문가 연계 기술, 경영, 유통 및 투·융자 등 수요에 따른 전문가 연계 등 상시 연계 ·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지원 기업 요청에 따른 이전 및 전문가 연계 정보· · 네트워킹 · 정보제공 국가지원사업 동향정보 등 최신 창업정보 제공 농식품창업 정보망, 뉴스레터 등 네트워킹 지원 · 집담회, 통합네트워킹 개최 · 수시 지원 · 기타 · 추가 맞춤형 지원 (필요시) 육성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 추진 수시 지원 · 5 · 선정자의 의무 □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수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6 · 유의사항 ·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및 협약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공고문, 매뉴얼,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 (주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에 대해 신청‧접수 기간 중 보완요청 등 어떠한 요청도 받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灳瑣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지원금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灳瑣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灳瑣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이 공고문, 매뉴얼,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지원금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지원금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지원금 회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1 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예산집행계획 작성 시 참고) 비 목 · 프로그램 내용 · 비목 정의 · ① · 재료비 · 재료비 지원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② · 용역비 · 시제품 제작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선호도 조사 등)을 외부 기업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제품기획 · 제품선호도 조사 · ③ · 마케팅비 · 홈페이지 구축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인쇄, 사진·영상제작, 상세페이지 제작 등),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홍보영상 제작 · 온라인 홍보비 · 홍보물 제작 · ④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유지비 지식재산권 확보 사업화하고자하는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 집행 ⑤ · 지급수수료 ·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 임차비, 제품 보관료, 운송비 등) 임차료 · 시험분석 ·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 홍보자료 번역 · 입점 공장심사비 · 제품 보관료 · 제품 보험료 · 멘토링비 · ⑥ · 교육훈련비 · 임직원 교육비 창업기업 임직원(참여인력)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⑦ · 여비 · 출장비용 기업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⑧ · 회계정산비 · 회계정산 수수료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수시 관리 및 회계정산 비용으로 사업계획서의 ‘사업화자금 집행계획’에 필수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함 ⑨ · 기 타 · -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 및 농식품부와 협의 후 결정 ※ 주의) 자산취득비 및 참여인력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하며, 비목에 맞지 않는 지원금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참고 2 ·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 타인으로부터 ·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 이종 · 창 업 · 기존 개인사업자 · 유지 · - · 창업아님 ★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기존 개인사업자 ·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성실경영실패자 · 창 업 · 기존 법인사업자 ·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 기존 개인사업자 ·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성실경영실패자 · 창 업 ·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 창업자 지위승계 · 기존 개인사업자 ·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20.10.7.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 * ‘22.6.28.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3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 1 (필수)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서 ○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창업기업) - 해당할 경우 ☑ 체크 ○ 대표자 일반 현황 - 아이템: 제안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 대표자 - 신청서 제출처 및 협약 후 관할 A+센터 지정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사업장 소재지 지역 체크 서울 A+센터 · 서울, 인천 · 경기 A+센터 · 경기 · 강원 A+센터 · 강원 · 충청 A+센터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호남 A+센터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영남 A+센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대표자 날인 필수 · 2 · (필수) · 사업계획서 · (창업기업) ○ 선택한 업종분야의 특성에 맞게 기본 항목 외에 항목 추가 가능 ○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하되, 시장 및 기술동향, 선행기술 및 경쟁제품 등의 검토 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출처 제시 요망 ※ 사업계획서 표지 대표자 날인 필수 3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대표자 날인 필수 · 4 · (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표자 날인 필수 · 5 · (필수)사실증명 ○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기간 전체)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기준으로 아래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 內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지분율 포함) ○ 신청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각 대표자 본인 명의로 각각 제출 필수 [사실증명 발급방법] ☎ 콜센터 126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 ·검색창에「사실증명」 입력 또는 메뉴-증명·등록신청 선택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선택 ✔ (창업이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 ✔ (창업이력이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 선택 ·신청 화면에서 전체기간 선택 및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미노출, 마스킹처리) 후 제출 6 · (필수)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국세납세증명서(완납 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 증명)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 콜센터 126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 로그인 ·검색창에 「납세증명서」 입력 ·서비스 선택-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 후 PDF 출력 ✔ 유의사항 ·발급일 기준 체납이 없어야 발급 가능 7 (해당시)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 관련 증빙서류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발급방법] ·세무대리인 보관 자료 또는 기업 자체 보관본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 콜센터 126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방법] ☎ 콜센터 126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 신고내역 조회 → 출력 ○ (보유시) 창업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방법] ☎ 콜센터 1811-3773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 접속 → 로그인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 확인서 발급신청 → 출력 8 · (해당시) · 기타 심사 관련 ·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및 상장 사본 등 ※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미제출시 불인정 9 · (서류심사 통과자 한정) · 발표자료 ○ 발표자료 1부(발표심사 대상자에 한함) - 발표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PDF 파일(자유양식)로 제출하며, 제출 후 수정 불가 10 유의사항 1. 신청서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3.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발견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된 지원금은 관련법에 따라 환수조치 함 <창업정보망 제출요령> 첫째.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서 공고 내용 확인 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및 신청서 등 업로드하여 제출(회원가입 필요) 둘째, 해당 사항에 대해 첨부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압축 예시 > 압축파일명 증빙서류_지역_기업명(대표자명) 첨부파일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업로드 화면 예시 > 참고 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관련 발급 방법 ① 국세청홈텍스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전체메뉴 → ④ 증명·등록·신청 → ⑤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신청 → ⑥ (사업자등록사실여부)창업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 → ⑦ (총사업자등록내역)창업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 : 기간은 전체로 설정 참고 5 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 연번 · 창업지원사업명 · 소관 부처 · 1 · ㆍ예비창업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2 · ㆍ초기창업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3 · ㆍ창업도약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4 ·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 중소벤처기업부 · 5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 6 · ㆍ창업중심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 7 · ㆍ재도전성공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8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 9 ·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10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 11 ·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 12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첨단기술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 13 ·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14 ·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15 ㆍ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16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 17 ·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문화체육관광부 · 18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21 ·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22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3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4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25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26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27 ㆍ해양수산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 28 ·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 산림청 · 29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0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31 ㆍ유망 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 위 지원사업 외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수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신청 전 주관기관에 문의할 수 있음 ⟪서류1⟫창업기업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1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창업기업) 해당할 경우 ☑ 체크 · 가점 대상 · 1 ‘25년도 농식품창업콘테스트‘ 결·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결선 진출 · □ · 본선 진출 · □ · 2 ’25년도 스마트농업 AI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 3 사업관련 대표자 명의 또는 회사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4 ‘25년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 5 ’25년 수요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미래식단, 프론티어랩스, NHarvestX, YK오픈임팩트, A-Farm&Food, 글로벌임팩트챌린지)에 참여하였다 □ 6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로 조건(창업성공+지원금 모두 소진)을 충족하였다. □ 7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로 우수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었다. □ 8 ‘25년 벤처육성 지원사업’ 예비창업팀(자)로 우수 예비창업자이며 A-루키즈에 선정되었다. □ 9 사업관련 국가공인 기술관련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명) 직접 기재해주세요. 제외 대상 1 신청한 사업 아이템은 농산업과 관련성이 없다. □ 2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최, 주관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 또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졸업에 해당한다. □ 3 창업한 후 모집마감일 기준 5년 이상 경과하였다. (Ex. 2021.2.24.~2026.2.23에 창업한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4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 5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6 신청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상태이다. □ · 7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 · □ · 8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 □ * 제외대상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확인될 경우, 중도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환수 조치됨 2 · 대표자 일반 현황 · 사업화 과제명 · 분야선택 □ 농업기자재 □ 유통/서비스 □ 첨단농업 □ 식품가공 □ 화장품/소재 □ 기타 대표자 · 상 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업명) · 연 · 락 · 처 · 자 택 · 성 명 · 직 장 · 직 위 · 직 장 · 주 소 · (사업장,자택) · 우편번호 : · 핸드폰 · 창업여부 · □ 창업기업 · FAX · E-MAIL · 창업일 20 년 월 일 일반사항 지원사업 2026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농식품벤처창업센터 □ 서울(인천포함) □경기 □ 강원 □ 충청 □ 호남 □ 영남 · * 작성요령 참고 · 창업현단계 · □ 아이디어 · □ 기술개발 · □ 시작품 제작 · □ 유통 상기와 같이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창업기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제출 3-2 · 사업계획서 (창업기업) · 사 업 계 획 서 · 작 성 년 월 일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 · I. 대표자 개요 1. 대표자의 인적사항 *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제출 성 명 · (한 글) · 생 년 월 일 · 연 령 · (한 자) · 만( 세) · 학 력 · 기 간 · 학교명 · 수 학 상 태 · 전 공 · (학 위) · 기술자격 · (분야, 등급) · 부터 · 까지 · . · . · 졸업,수료,중퇴 · . · . · 졸업,수료,중퇴 · . · . · 졸업,수료,중퇴 · 경 력 · 기 간 근 무 처 담당업무 · (최종 직위) · 부터 · 까지 · 근무처명 · 주요 제품(서비스) · . · . · . · . · . · . · . · . · 관련 업종 총 근무기간 · 년 개월 · 기타 · 연구 개발실 □ 보유 □ 비보유 생산방식 □ 직접생산 □ 위탁생산 □ 기타( )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등) ° · ° · ° · ° 2.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단위 : 백만원) · 개발과제 및 내용 · 근무처 · 신청자 · 역 할 · 실시기간 · 사업 규모 · (소요자금) · 자 금 · 제공처 · 사업화 · 현 황 * 제안한 창업아이템 내지 창업과제명과 관련 있는 (참여)개발과제는 관련자료(학술논문, 특허명세서 등)를 첨부해 증빙해야 함 3. 참여 인력 현황 · 성 명 · 연 령 · 현소속기관 · 직 위 · 최종 학교 · 전공, 학위 · 주요경력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4. 기업 개요 · 1) 개요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설립일 · 업 종 · 주생산품 · 매 출 액 · 2023 · 백만원 · 고용인원 · 2023 · 명 · 2024 · 백만원 · 2024 · 명 · 2025 · 백만원 · 2025 · 명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사업장 현황 (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대지 : 평, 건평 : 평 특 기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연혁순으로 기재) * 증빙 : 매출액(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고용(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으로 작성하며,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해야함. (주의) 증빙이 거짓일 경우 25년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2) 주주구성 및 경영진 (단위 : 백만원) 주 주 구 성 · 경 영 ‧ 기 술 진 · 주 주 명 · 출자금액 · 지 분 율 · 대표자와의관계 · 성명 · 나이 · 담당업무 · (직위) · 학력 및 경력 · 계 * 주주구성은 법인인 경우에만 한함 3)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재무현황 · 구 분 · 2022 · 2023 · 2024 · 2025 · 총자산 · 총부채 · 자기자본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II. 사업 계획(요약본을 제외하고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화 과제명 (예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한방 어린이 주스 생산, 판매) 제품/서비스 명 · 제품/서비스 소개 · · ※ 활용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 ※ 활용기술을 통해 제품(서비스)가 경쟁사 대비 차별성 및 현재, 향후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기재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1. 사업 경쟁력 A. 시장 경쟁력 TAM(전체시장)-SAM(유효시장)-SOM(수익시장)을 고려하여 작성 <산업주기 위치> : 제품(서비스)의 단계별 개발, 성장, 성숙, 쇠퇴기로 볼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계를 기술 <시장 성장률> : 제품(서비스)의 판매 증가율로 1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판매액과 기준 년도에 대한 판매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율로 나타냄(판매 금액 필히 제시할 것) <시장 점유율> : 경쟁 시장에서 관련 상품의 총 판매량 가운데 내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경쟁 시장의 범위를 가능하면 정확히 제시할 것) B. 기술 경쟁력 <경쟁사 대비 기술의 차별성> : 경쟁사 대비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기술을 제시 <전문 연구 인력 보유 여부> : 기술 개발 및 기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인력 확보 현황 <기술역량> 지식재산권 현황 등 : 기술과 지식의 조합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경영자원을 제시 2. 창업팀 역량 · A. 창업자 역량 · <사업분야 전문성> : 창업자의 아이템에 대한 실무 경험 정도와 핵심 기술 보유현황을 제시 <위기 대처 능력> : 산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에 어려움, 다른 제품의 시장진입, 전문인력 미흡 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서술 B. 조직 인적 역량 <분야별 전문가 인력> :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회계, 경영, 기술 등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서술 <조직 업무 역량> : 창업 기업의 전문가가 분야별로 기업 특성에 맞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서술 3. 비즈니스 역량 · A. 기업 내부 역량 · <인적 자원 개발 여부> : 창업기업의 직원 전문 교육을 내부, 외부에서 실시하여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서술 <사업 목표 및 전략> : 기업의 이정표가 되는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여 그 목표를 바탕으로 마케팅, 홍보, 회계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제시 <마케팅 역량> : 우수한 고객 서비스, 브랜드 명, 독특한 제품 등 상대적으로 특성화된 마케팅 자원에 근거하여 경쟁사와 구별되게 사업을 추진하는지를 제시 <자금력 및 기반 시설 보유 정도> : 산기업 운영을 위한 자금 계획, 자금 확보율 정도를 제시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 보유 정도를 제시 B. 기업 외부 역량 <경쟁기업 대처 능력> : 경쟁사의 기술 개발, 마케팅 전략 등에 대처하여 새로운 방식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방안 제시 <국내·외 시장환경 유연성> : 국내·외 유사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동에 대하여 능률적으로 대응,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 4.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추진 목표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내용 · 2026년 · 1/4 · 2/4 · 3/4 · 4/4 · 2027년 · 1/2 · 2/2 · 2028년 · 1/2 · 2/2 · 5.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소요 계획> : 연간 자금소요계획(금액,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 작성 <자금조달 계획> : 정부지원 보조금(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 외 기타 지원사업) 및 기타 자금조달계획(투융자 및 지인 등)을 작성 6. 사업화자금 집행계획 ※ 자부담 30% 포함한 30백만원의 집행계획을 비목별(참고 2 참조)로 상세하게 기술하되, 자산취득비, 인건비는 집행이 불가함. ※ 지원금은 ’26년 10월15일까지 일반 집행을 완료해야 함 비 목 · 사용예정 · 시기 · 산출근거 · 금액(원) · 재료비 •사과 구입(00개×0000원) 2,000,000 •기계제작용 소켓 구입(00개×000원) 용역비 •시금형제작 외주용역(OOO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5,000,000 지급수수료 •국내 OOO전시회 참가비(부스임차, 집기류 임차 등 포함 … · … · 회계정산비 · (고정) · 총사업화자금의 1% · 300,000 · … 자부담 30%포함 합계 30,000,000원될수 있게 합 계 7.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 진출시기 · 판매 아이템 · 판매금액 · ○○마트 2024.2.14.∼2025.2.22. ○○○백만원 · … · … · ◦ 내수시장 매출 예상 · 유통채널명 · 진출시기 · 판매 아이템 · 판매금액 · ○○마트 2024.2.14.∼2024.2.22. ○○○백만원 · … · … ◦ 글로벌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진출연도 · 수출국가수 · 수출액 · 수출품목수 · 수출품목명 · ○개국 · ○○○백만원 · ○○개 · ○○○, ○○○, ○○○ · … · …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 (출원 제외) · 국제인증 건수 ·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건 · ○○건 · ○○건 · … · … · ◦ 자금조달 실적 · 일자 · 조달금액 · 조달방식 · 조달처 · 2025.06.11 · 0000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융자, 정부지원금(사업명) 기관명 · … · … · ◦ 기타(그 간의 실적) Ⅲ. 창업 Essay (※ 한 장 이내, 질문당 5∼6줄로 간단하게 작성) 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현장 문제 인식, 기존 해결방식의 한계, 창업자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유 중심으로 기술) 2. 창업 아이템이 농업과 사회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농업 현장의 생산성·비용·환경·노동 측면의 개선 효과와 향후 매출·고용·투자 확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술) 3. 지난 1년간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시제품 개발, 실증·PoC, 매출 발생, 인력 확보, 투자 유치 활동 등 구체적 성과 중심으로 기술) ⟪서류2⟫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26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수집 및 이용 부서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창업육성팀 · 담당자 성명 · 이경원 ·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선정·협약·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사항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② 개인정보 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사업 수행기관 및 위탁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6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선정·협약·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법인명), 대표자명, 연락처,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관련 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 방법으로 즉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선정심사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서류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湰灧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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