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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수행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21.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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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湰灧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18호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5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21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1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운전)변동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 (시설·개보수)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2.06%(’26.1월 기준, 6개월 변동주기) 선택 ○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 수산분야 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 구입·버섯류 재배만 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2 ·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 □ 지원 절차 · 주요내용 · 담당기관 · 세부 내용 · 사전 · 상담 · 금융기관 사전상담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전 영업점)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 기본요건 및 대출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 자격요건 : 기업신용 6C, 개인등급 8등급이상 (발급자료)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양식1) 기술 평가 · 서류신청 · 한국 · 농업기술 · 진흥원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온라인접수 : https://value.koat.or.kr) (평가유형) 소요자금평가, 우수기술평가(필요시) 사전검토 - 신청 자격, 제출서류 검토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5일 소요) 기술평가 - 신청기술에 대한 소요자금평가 실시 * 단, 필요시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실시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확인(평가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21일 내 통보) (소요자금평가서) 필요자금 규모 산정 (우수기술평가서) T1∼T10등급 평가 및 필요자금 규모 산정→ T1∼T4등급일 경우 저리융자 지원 대출 · 대출신청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전 영업점) · - 대출신청서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및 우수기술평가서/소요자금평가서 등 대출심사 - 1차 신용평가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 및 금액에 따른 전결사무소 결정 - 2차 신용평가 : 자금지원 여부 결정 대출실행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및 대출 실행 - 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은 영업점이 조사하여 자금집행 실행 □ 평가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소요자금평가 대상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에 평가서를 활용하실 기업은 우수기술평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수수료 · 평가유형 · 평가수수료 · 국고지원(비율) · 기업부담(비율) · 비고 · 우수기술평가 · 70만원 · 35만원(50%) · 35만원(50%) · *VAT별도 · 평가위원 동행 · 현장평가 · 소요자금평가 · 20만원 · 10만원(50%) · 10만원(50%) · *VAT별도 · 발표평가 · (화상 또는 유선)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 구비 서류 · 번호 · 제 출 목 록 · 상 세 내 용 · 1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양식1]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사전상담 확인 결과 6C 이상 2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3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양식3] 사업현황·기술사업 계획서 4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 (해당 시 제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사업자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6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 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한함 7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8 사업계획 증빙서류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사업계획 및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건·증축허가서 등) 9 정보제공이용 동의서(지정양식) ▪[양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10 기타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등) 3 · 평가 기준 · □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붙임2)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세부 심사 항목> · 구분 · 평가항목 · 대분류 · 중분류 · 기술경영능력 · 경영자 기술경험수준,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경영관리 · 기술전문성 · 기술성 · 기술개발기반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기술의 혁신성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기술완성도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기술확산성 · 기술파급효과 · 시장성 · 시장특성 · 시장진입성, 안전성 · 시장형성 ·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 제품 경쟁력 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사업성 생산기반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마케팅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수익창출 · 매출 성장성 · □ 소요자금평가 (공통사항) ○ (평가 항목) 추정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규모 산정(붙임3)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 적정 소요자금 산정공식 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세부 심사항목> · 구분 · 심사항목 · 추정매출액 산정 산업환경분석: 수요, 공급, 기술적요인 분석 시장수요 예측: 정성적, 정량적 예측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추정판매랑 × 판매단가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시설 및 개보수자금 항목별 지원가능여부: 기술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4 주의사항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허선영 선임연구원 (063-919-1324, seon16@koat.or.kr)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최선영 책임연구원 (063-919-1323, sychoi95@koat.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value.koat.or.kr) 사업공고 참고 붙임 1 기술창업 자금지원 대상 농림식품 업종분류 농림축수산식품 업종분류(2014. 8) 대분류 : A. 농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 명칭 · 01 · 농업 · 011 · 작물재배업 · 0111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11 · 벼 재배업 · 01112 · 맥류 재배업 · 01119 ·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0112 · 채소 및 화훼작물 재배업 · 01121 · 채소작물 재배업 · 01122 · 화훼작물 재배업 · 0113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31 · 과실작물 재배업 ·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 · 종자 및 묘목 재배업 · 01141 · 버섯종자 생산업 · 01149 · 기타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0115 · 시설작물 재배업 · 01151 · 콩나물 재배업 · 01152 · 채소작물 시설 재배업 · 01153 ·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54 · 화훼작물 시설 재배업 · 01155 · 버섯작물 시설 재배업 · 01156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업 01159 ·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 0119 · 기타 작물 재배업 · 01191 · 인삼 재배업 · 01192 · 식물공장 운영업 · 01199 · 그외 기타 작물 재배업 · 012 · 축산업 · 0121 · 소 사육업 · 01211 · 젖소 사육업 · 01212 · 육우 사육업 · 0122 · 양돈업 · 01220 · 양돈업 · 0123 ·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01231 · 양계업 · 01232 · 오리 사육업 · 01239 ·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 0124 · 곤충 사육업 · 01241 · 양봉업 · 01242 · 양잠업 · 01249 · 기타 곤충 사육업 · 0129 · 기타 축산업 · 01291 · 말 및 양 사육업 · 01299 · 그외 기타 축산업 · 02 · 농업 관련 산업 · 021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식료품 제외 0211 · 농산물 가공 섬유 제조업 · 02111 · 면 방적업 · 02112 · 모 방적업 · 02119 기타 농산물 가공 섬유 방적업 0212 · 담배 제조업 · 02121 · 담배 재건조업 · 02122 · 담배제품 제조업 · 0213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 02131 · 원모피 가공업 · 02132 ·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 0214 농산물 가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141 농산물 가공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02142 · 한의약품 제조업 · 02149 기타 농산물 가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15 농산물 가공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02151 · 농산물 가공 비누 제조업 · 02152 · 농산물 가공 화장품 제조업 · 02159 기타 농산물 가공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0219 · 기타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 02191 · 바이오에너지 제조업 · 02192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02199 그외 기타 농산물 가공품 제조업 022 농산물 가공 외 농업 관련 제조업 0221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0221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02212 · 복합비료 제조업 · 0221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0222 · 농약 제조업 · 02220 · 농약 제조업 · 0223 · 농업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02231 농업용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02232 농업용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02233 농업용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02234 농업용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02239 기타 농업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0224 농업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제외 02241 · 강관 제조업 · 02242 비동력식 농업용 수공구 제조업 02249 기타 농업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0225 · 농업용 기계 제조업 · 02251 농업동력 및 농작업기계 제조업 02252 · 수확 후 처리기계 제조업 · 02253 축산기계(분뇨 처리기 제외) 제조업 02254 · 농업폐기물처리기 제조업 · 02255 · 식물공장 관련 장비 제조업 · 02256 농업 폐기물처리시설 , 식물공장 외 기타 농업시설 관련 장비 제조업 02259 · 기타 농업용 기계 제조업 · 0226 농업 관련 측정, 시험,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02261 농업 관련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02269 기타 농업 관련 측정, 시험,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0227 농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271 · 농업용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02272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02279 기타 농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229 기타 농산물 가공 외 농업 관련 제조업 02290 기타 농산물 가공 외 농업 관련 제조업 023 · 농업 관련 서비스업 · 0231 ·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 02311 ·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 023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후 서비스업 0232 · 수의업 · 02320 · 수의업 · 0233 · 농학 연구개발업 · 02331 · 농업 유전자원 연구개발업 · 02339 · 기타 농학 연구개발업 · 0234 · 농업 정보서비스업 · 02341 · 농업 관련 생물정보서비스업 · 02349 · 기타 농업 정보서비스업 · 0235 농업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351 · 축산분뇨 처리업 · 02359 기타 농업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36 농업 관련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2361 농산물 안전 관련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2369 기타 농업 관련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237 · 농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02371 농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2379 기타 농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239 · 기타 농업 관련 서비스업 · 02391 농업 관련 문화, 관광, 휴양 서비스업 02392 · 농업 관련 방제 서비스업 · 02399 그외 기타 농업 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 B. 임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 명칭 · 03 · 임업 · 031 · 영림업 및 벌목업 · 0311 · 영림업 · 03111 · 임업용 종묘 생산업 · 03112 · 육림업 · 0312 · 벌목업 · 03120 · 벌목업 · 039 · 기타 임산물 생산업 · 0390 · 기타 임산물 생산업 · 03900 · 기타 임산물 생산업 · 04 · 임업 관련 산업 · 041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041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04111 · 일반 제재업 · 0411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0411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0412 박판, 합판 및 강화목제품 제조업 0412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04122 ·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 0413 ·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04131 ·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04139 ·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0414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0414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0414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0415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04151 · 코르크 제품 제조업 · 0415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0416 · 목재가구 제조업 · 04160 · 목재가구 제조업 · 0419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04191 ·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 04192 ·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04199 ·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042 목재 및 나무제품 외 임산물 가공품 제조업 0421 · 펄프 제조업 · 04210 · 펄프 제조업 · 042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04220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0423 ·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04231 · 신문용지 제조업 · 0423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0423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0423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04239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0429 · 기타 임산물 가공품 제조업 · 04290 · 기타 임산물 가공품 제조업 · 043 임산물 가공 외 임업 관련 제조업 0431 임업 관련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04310 임업 관련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철물 제조업 0432 임업 관련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04320 임업 관련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0433 · 임업 관련 기계 제조업 · 04330 · 임업 관련 기계 제조업 · 0439 기타 임산물 가공 외 임업관련 제조업 04390 기타 임산물 가공 외 임업관련 제조업 044 · 임업 관련 서비스업 · 0441 · 수목치료업 · 04410 · 수목치료업 · 0442 · 임업 정보서비스업 · 04420 · 임업 정보서비스업 · 0443 · 조경 건설업 · 04430 · 조경 건설업 · 0444 · 조경 관리 서비스업 · 04440 · 조경 관리 서비스업 · 0445 · 조경설계 서비스업 · 04450 · 조경설계 서비스업 · 0446 임업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461 · 폐지처리 및 재생업 · 04469 기타 임업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447 · 임업 관련 연구개발업 · 04470 · 임업 관련 연구개발업 · 0449 · 기타 임업 관련 서비스업 · 04491 임업 관련 문화,관광,휴양 서비스업 04492 · 임업 관련 방제 서비스업 · 04493 임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04499 그외 기타 임업 관련 서비스업 대분류 : D. 식품산업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분류 명칭 · 07 · 식료품 제조업 · 07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711 · 도축업 · 07110 · 도축업 · 0712 ·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07121 ·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07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072 ·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0721 ·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07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07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07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07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 0722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07220 ·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 07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7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07301 · 김치 제조업 · 07302 김치 외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07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07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0740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07401 · 동물성 유지 제조업 · 07402 · 식물성 유지 제조업 · 07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07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075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07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07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07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0761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07611 · 곡물 도정업 · 07612 · 곡물 제분업 · 07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07619 ·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0762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07620 ·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077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77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7701 수생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7702 곤충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7709 기타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079 · 기타 식품 제조업 · 0791 ·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07911 · 떡류 제조업 · 07912 · 빵류 제조업 · 079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0792 · 설탕 제조업 · 07920 · 설탕 제조업 · 079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079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0794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079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079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07943 · 장류 제조업 · 079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0795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07951 · 인삼식품 제조업 · 07952 ·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07959 · 기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0799 · 기타 식료품 제조업 · 07991 · 커피 가공업 · 07992 · 차류 가공업 · 07993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 079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07995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07999 ·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08 · 음료 제조업 · 081 · 알콜음료 제조업 · 0811 · 발효주 제조업 · 08111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08112 · 청주 제조업 · 08113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08119 · 기타 발효주 제조업 · 0812 ·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08121 · 주정 제조업 · 08122 · 소주 제조업 · 08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082 ·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 0821 · 비알콜음료 제조업 · 08211 · 생수 생산업 · 08212 · 기능성 비알콜음료 제조업 · 08219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 0822 · 얼음 제조업 · 08220 · 얼음 제조업 · 09 · 식품산업 관련 산업 · 091 · 식품산업 관련 제조업 · 0911 ·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 09111 · 도정기계 제조업 · 09112 · 기타 곡물가공기계 제조업 · 09113 · 제과 및 제빵용 기계 제조업 · 09114 · 육류 가공기계 제조업 · 09115 · 낙농품 가공기계 제조업 · 09116 · 수산식품 가공기계 제조업 · 09117 · 음료 가공기계 제조업 · 09118 식품산업 관련 가열, 냉각, 건조기계 제조업 09119 기타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0912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09120 ·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 0913 식품가공용 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전기기기 제외 09131 · 식품 가공용 날붙이 제조업 · 09132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09139 기타 분류안된 식품 가공용 금속제품 제조업 0914 · 식품 관련 위생용품 제조업 · 09141 · 주방용 세제 제조업 · 09142 식품 관련 위생고무제품 제조업 09143 · 세정대 제조업 · 09149 기타 식품 관련 위생용품 제조업 0915 식품용기 및 포장 관련 제조업 09151 · 식품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 09152 · 식품용 도자기 용기 제조업 · 0915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09154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09155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필름 제품 제조업 09156 식품보관용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09157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09159 기타 식품용기 및 포장 관련 제조업 0919 · 기타 식품산업 관련 제조업 · 09191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09192 식품 생산용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09193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09199 그외 기타 식품산업 관련 제조업 092 ·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 0921 · 식품 연구개발업 · 09210 · 식품 연구개발업 · 0922 · 식품 정보서비스업 · 09221 식품안전 및 영양 정보서비스업 09229 · 기타 식품 정보서비스업 · 0923 식품 관련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9231 식품안전 관련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9239 기타 식품 관련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0924 식품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9240 식품 관련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929 · 기타 식품 관련 서비스업 · 09290 · 기타 식품 관련 서비스업 · 붙임 2 · 우수기술평가 평가지표 · 대항목 · No. · 소항목 · 평가결과 · 평가 · 점수 · A · B · C · D · E · 5 · 4.5 · 4 · 3.5 · 3 · 2.5 · 2 · 1.5 · 1 · 기술 · 경영 · 능력 · 1 · 기술경험수준 · 2 ·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 3 · 기술전문성 · 소계 · 기 · 술 · 성 · 1 · 연구개발조직 · 2 ·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3 · 기술의 차별성 · 4 · 모방의 용이성 · 5 · 핵심기술의 보유 · 6 ·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7 · 기술파급효과 · 소계 · 시 · 장 · 성 · 1 · 시장진입성 · 2 · 안전성 · 3 · 시장의 규모 · 4 · 시장의 성장성 · 5 · 시장점유율 · 6 · 대체품과의 비교우위 · 소계 · 사 · 업 · 성 · 1 · 생산설비의 적정성 · 2 · 재료․부품조달 용이성 · 3 · 판매계획의 타당성 · 4 · 판매처의 다양성․안정성 · 5 · 매출성장성 · 소계 · 총계 · 붙임 3 · 소요자금평가 모델 및 절차 · 가. 소요자금평가 평가모델 ○ 연구시험장비 등 시설자금은 신청항목별 검증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의 적합·타당성 검토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외 운영자금은 기술사업화에 의한 증분추정매출액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적용 ○ 적정소요자금 산정공식 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증분추정매출액은 향후 5개년 추정매출액 평균금액 적용 나. 평가 요소별 내용 ○ 추정매출액 산정 • 산업환경분석 : 수요, 공급, 기술적 요인 분석 • 시장수요예측 : 정성적, 정량적 예측 •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의 검토 •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 ‘추정판매량×판매단가’ 원칙 (대상시장, 제품, 공정, 고객, 판매전략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합리적인 추정방법 적용 가능) *‘전년도 매출액×(1+연간예상성장률)’방식인 간편법 적용 지양. ○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가치평가 핵심변수 DB의 업종별 평균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을 적용 운전자본 소요율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단,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의 산정 곤란, 또는 그의 적용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분추정매출액의 1/2’를 소요운전자금으로 산정가능.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항목별 지원가능 여부 검증 : 기술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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