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湰灧湰灧湰灧湰灧湰灧湰灧湰灧湰灧[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업 체 명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남 / 여) · 사업자 · 등록번호 · 거주지 · □ 포천시 · □ 그 외 · 소재지 · 본사: · 설립일자 · 공장: · E-mail · 휴대폰 · ☎010- · 상시 · 종업원 사무직 명 전화번호 ☎031- 생산직 명 용도지역 · 공업단지 · APT형 공장 · 공업지역 · 그밖의 지역 · 주 · 생산품 · □ · □ · □ · □ · 공장등록 · □ 정상등록 · □ 미등록 · 미등록 · (해당시) · - 건축물 용도: - 공장건축연면적: m2 금리우대 (해당시)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화재피해기업 □ 재해피해기업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관내 거주 기업 재무상태 · 자산총계 · 총 매출액 · 제품 매출액 · 전업률 · (제품매출액/매출액X100) · 신청금액 · 원 · 대출은행 · 은행 · 융자 · 희망기간 · 년 개월 · 담당자 · 자금용도 · □ 운전자금 · □ 시설설비구입 · 연락처 상기와 같이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인) · 포천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 □ 제품의 개요 · 주요제품명 특 성 및 용 도 □ 소요자금 계획 · 소요자금 용도 · 투 자 액(원) · 비 고 · 계 · 원 · 원 · 원 · 원 ※ 구체적 기재 요망 (예시) 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 포괄적 기재 금지 (예시) 사무실 운영자금 등 □ 자금조달 계획 · 소요자금 용도 · 투 자 액(원) · 비 고 · 계 · 원 · 자기자본 · 원 · 융자 · 원 · 기타 · 원 · [별지 제3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본인(기업)은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 시 포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전액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환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 제출)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관외이전, 폐업․휴업, 상호․대표자․사업장 소재지 변경 및 법인전환 등 기타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 결정 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개인 유용 및 부동산 매입, 대출자금 대환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사유발생 후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융자 불가사항 : 기타 기업 운영 목적 외 사용 등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관외이전, 폐업․휴업, 대표자 주소지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 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자료 미제출 등 협조하지 않을 시 불성실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원대상 심사, 사후관리 및 정책 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신청인이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포천시 협약대출 업무 처리, 중복 지원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지원자격 확인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국세 및 지방세 자료,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재무제표, 건축물대장, 각종 자격 확인 자료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포천시장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연락처 · 사업장 소재지 · 2. 융자(결정) 내역 · 융자(결정)액 금 원 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 사항 · □ 상 호 :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과세유형 : · □ 소재지 : · □ 대표자 주소지: · □ 상 호 : ·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과세유형 : · □ 소재지 : · □ 대표자 주소지: · 4.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포천시 공고 제2026–166호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 계획 공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제조업체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포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자차액 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 포천시장 · 1 · 지원개요 자금용도: 운전자금(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등), 시설설비 구입비 등 지원규모: 100억원 신청기간: 2026. 1.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상환방법 3년 이내) 대출금리: 협약은행 차등금리 적용 지원내용: 협약 은행에서 받은 대출액 이자의 1.5% ~ 4.5% 이자지원(이자 차액 보전) 구분 · 구분 · 신 규 (*2026년 신규 보전받을 경우) 기 존 (2025년에 보전받은 경우) 비고 ·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2027. 1. 1. ~ 상환 종료 시까지 2026. 1. 1. ~ · 상환 종료 시까지 · ① 일반중소기업 · 3.5% · 1.5% · 1.5% · ② 여성기업 · ③ 장애인기업 · ④ 화재발생기업 · 4.5% · 2.5% · 2.5% ⑤ 화재발생기업 외 재해피해기업, ⑥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업 4.5% · 2.5% · 2.5% 유의사항: 2025. 1. 1.~2025. 12. 31.기간 중 1회라도 이자차액 보전받은 수혜기업은 2026년 ‘신규’ 신청 지원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아 위 ‘기존’ 구분 대상임 지원 우대 대상 - 여성·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 - 화재발생기업: 화재 발생 후 1년 이내,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 재해피해기업: 재해 발생 후 1년 이내,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포천시에 주민등록 둔 기업: 주민등록 완료일자가 융자지원 신청일 이전이어야 함.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은행 추천업체에 대하여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결과 개별통보 대출 취급 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추천 · ⇨ · 지원결정 통보 · ⇨ · 융자 · 기업체 → 은행 · 은행 → 포천시 · 포천시 → 은행·기업체 · 기업체 → 은행 · 2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포천시 관내에 공장 등록한 제조기업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3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상환중인 기업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기업 융자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다만, 화재 피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을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은 예외로 함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불건전 영상게임기, 오락용품 등의 제조기업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026. 1. 21.(수)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접수 · 신청장소: 융자 협약은행 · ❍ 구비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필수서류) ①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1부 ⑦ 공장등록증명서 1부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의 기업: 건축물대장 단,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⑧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⑨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원본,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1부 (재무제표가 없는 영세업자나 신생기업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추가서류 · (해당 시) ·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②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③ 화재발생기업: 소방서 화재확인서 제출 ④ 재해피해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⑤ 대표자 관내 거주자: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분 첨부. 사업장용) 대출은행: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 국민은행 포천지점(031-530-8361) ․ 국민은행 송우종합금융센터(031-8040-7119) ․ 기업은행 포천지점(031-535-9290) ․ 기업은행 송우지점(031-541-1963) ․ 농협은행 포천시지부(031-539-8612) ․ 농협은행 송우지점(031-539-8644) ․ 신한은행 포천금융센터(031-542-3810) ․ 우리은행 포천송우지점(031-541-0606) ․ 하나은행 포천지점(031-263-1111) 5 유의사항 신청업체가 적격 통보를 받은 후 대출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가능함 포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해야 함 대출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의 연체사실과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 여부, 채권보전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업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포천시와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포천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응하여야 함 대표자가 관내 거주 요건에 따라 우대 이자보전을 받고 있는 기업의 대표자가 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발생일(신고일) 기준으로 관내 거주 우대 적용은 종료되며 이후 이자보전은 일반우대 기준으로 적용함 본 자금은 운전자금 또는 시설설비구입비 등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대출자금 대환용, 개인 유용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융자 후 휴 ․ 폐업 또는 타 시 ․ 군으로 이전한 기업, 대출금 상환 지연 또는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이자 지원이 중단됨 이자 차액 보전율보다 대출금리가 낮을 경우 대출금리 내에서 지원됨 동일 대표자 명의의 복수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한도(2억원)는 초과할 수 없음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별도의 연락없이 자동 실효됨 제출된 서류는 이자 지원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6 문의처 대출은행: 포천시 관내 9개 협약 은행 포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538-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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