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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충북지식재산센터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수출
등록일
2026. 1. 20.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컨설팅 병행 지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해외출원지원사업 추진(활용) 계획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권리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국내출원번호 · 국내등록번호 · 출원국가 □ 유럽 □ 일본 □ 미국 □ 중국 □ 동남아·기타 명 칭 · 배경 및 목표 ·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 1) 사업화(실용화) 방안(제품화를 위한 전략 등) 2) 국내·외 시장성 분석 내역(경쟁사, 시장규모, 시장동향, 시장 외적요인 등) 3) 활용 계획 사업화 기대효과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국내외산업 파급효과 기재 ※ 신청 권리구분에 해당하는 양식을 선택하여 아래 문서에 작성하여 제출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출원․등록 사실 증명원 등(등록가능성) 확인서류 해외출원(특허/실용신안)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PCT(국제단계) □ PCT(국내단계)(국가 : 000) □ 개별국( )*국가 1개 작성 국내등록 · (출원)여부 · □ 출원번호(일자) : · □ 등록번호(일자) : □ PCT출원번호(일자) : (PCT국내단계 진입시 반드시 기재) □ 해외출원 기한일 : □ 최초출원대리인(사무소명) : □ 담당자(변리사)이름 : □ 연락처 : □ 이메일 : □ 협력기관POOL등록 여부 : 종래기술 및 문제점 출원 예정 특허(실용신안) 기술 개요 1) 발명의 목적 · 2) 발명의 기술구성 · 3) 기대효과 · 신청기술의 도면 【 도1 】 (※ 도면의 간략한 설명 기재할 것) 【 도2 】 【 도3 】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상표(브랜드))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마드리드 □ 개별국( ) * 국가 1개 작성 국내등록 · (출원)여부 · □ 출원번호(일자) : · □ 등록번호(일자) : □ 최초출원대리인(사무소명) : □ 담당자(변리사)이름 : □ 연락처 : □ 이메일 : □ POOL등록 여부 : 출원 예정 상표(브랜드) 개요 상표명(브랜드) · 상표의 어원, 의미 · 상품류 · 지정상품 · 상 표 견 본(이미지) [상표법 시행규칙에 “상표견본”명칭사용]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원(디자인)지원 신청 세부사항 세부구분 □ 헤이그 □ 개별국( ) *국가 1개 작성 국내등록 · (출원)여부 · □ 출원번호(일자) : · □ 등록번호(일자) : · □ 해외출원 기한일 : □ 최초출원대리인(사무소명) : □ 담당자(변리사)이름 : □ 연락처 : □ 이메일 : □ 협력기관POOL등록 여부 : 출원 예정 디자인 개요 · 디자인 적용제품 · 적용할 제품에 대해 작성 · 디자인 설명 신청 디자인의 재질이나 형상, 모양 등을 기재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권리로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특장점을 기재 디자인 이미지 · 사시도(대표도) · 정면도 · 사진대체 가능 · 평면도 · 저면도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Ⅴ ·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절차 · □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컨설팅도 병행하여 제공 ※ 개별국 직접출원, PCT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국가별 건당 최대 지원비용】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해외출원 · 비용지원 · 특허(PCT) · 2,280천원이내 · 특허(개별국) · 미 국 · 4,020천원이내 · 유 럽 · 5,700천원이내 · 중 국 · 3,480천원이내 · 일 본 · 3,540천원이내 · 특수국 · 4,200천원이내 · 기 타 · 2,520천원이내 · 상 표 · 2,100천원이내 · 디자인 · 2,400천원이내 · ※ 자부담금 : 현금 40% ※ 유럽 개별국 지원 시 : 현재 특허출원 유럽기준 내 각 국가별 소요금액에 따른 운영지원 □ 지원기준  개별기준 - 권리별 개별국 지원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PCT출원 국제단계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단, 국문명세서 제출)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 국내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함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 국내출원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  기타 참고사항 - 국내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제외) - 출원번호 1개당 1건으로 인정 지원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 인정,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출원만 인정 - 공동출원인 경우 아래의 공동출원 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지원 수혜자 · 공동출원 대상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표자),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인사업자(대표자) ※ 공동출원 대상자의 해외출원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각서 동시제출 - 대리인(변리사)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출원무효,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 -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 취하나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비용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지원 불가한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지원 불가 - 마드리드제도 사후지정출원 건 제외 □ 사업추진절차(안) 1) (세부) 사업공고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 선정 이후 사업공고 진행 2) 협력기관 풀 추천 및 선정 【협력기관 풀 추천 및 선정 절차】 단 계 · 수행 방법 · 비 고 · 협력기관 풀 · 모집 및 구성 ◦ 온라인 상시 접수 (https://ripc.org/pms) 한국발명진흥회 · ⇓ · 협력기관 추천 ◦ 국내출원존재, 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연계지원 해외출원 건의 경우 해당 협력기관*1개 추천 가능 * 국내출원 대리사무소, I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수행 협력기관 * 해당 수행사가 해외권리화 풀에 등록된 경우에만 수행 가능 * 해외출원 대리사무소, 해외OA․등록 지원 시 수행 가능 ◦ 그 외, 협력기관 3개 이상 추천 지역컨설턴트 · ⇓ · 협력기관 선정 · ◦ 1개 협력기관 최종선정 · 수혜기업 · ⇓ · 협약 체결 · ◦ 3자협약 체결 · 지역센터 · 수혜기업 · 협력기관 · ⇓ · 사업수행 ◦ 해외출원 진행(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지역센터 · 수혜기업 · 협력기관 · ⇓ · 비용지급 ◦ 자부담 및 부가세 지급(수혜기업 → 협력기관) ◦ 사업비 지급(지역센터 → 협력기관) 사후정산 ①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모집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존 협력기관 풀(Pool)과 별도로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진행 (상시 접수 진행) ※ 지역센터에서 별도의 협력기관 풀(Pool) 모집공고 및 재구성 불가 ②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Pool) 구성 및 운영  IP출원이 가능한 변리기관으로써, 해당 변리기관을 통해 최근 2년이내 출원하여 등록된 해외지식재산권 3건이상 변리 경험 보유 업체 (Ex : 2020년 이전 IP를 출원하고 2020년 이후 등록된 경우도 인정) ※ 해외 출원 증빙 인정 서류 : 해외특허/상표/디자인증(or 윕스온 및 키프리스 캡쳐)+해당IP에 대한 해외대리인 인보이스(or 오더레터) ※ 인력구성 별도요건 없음 ※ 최근 2년이내 사업자변경,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와 동일성 유지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 조건 인정 - 자격 :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기존 협력기관 풀에 적용되는 쿼터제한(년 2억한도) 적용 안됨 - 기존 협력기관 풀과 중복하여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Pool 등록 가능 ③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추천 참여의뢰  컨설턴트는 해외권리화 협력기관의 변리경험 존재(3건) 여부 확인 필수  추천방법 이원화 - (국내출원존재 or 지원사업 연계건) 우선권 주장을 할 국내출원이 존재하거나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컨설턴트와 수혜기업이 협의하여 1개의 협력기관 선택 진행 ※ 국내출원 대리사무소 및 중소기업 IP 바로지원/IP 나래 프로그램 과제를 진행한 협력기관만 해당 추천 방법으로 진행 가능 ※ 단,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에 해외권리화를 진행할 변리업체가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개 이상 협력기관 추천의뢰 진행 - (국내출원 미존재) 국내출원 미존재 건, 지원사업 연계 건이 아닌 경우 기존 협력기관 풀(Pool) 추천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하되 3개 기관 추천의뢰 진행 ※ 재추천 없음 ※ 컨설턴트의 과제정보 협력기관 전달 및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의뢰마감일* 이내 등재 * 의뢰마감일 : 참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일 이내 ④ 협력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수혜기업이 1개의 협력기관을 최종적으로 선정 3) 3자협약 체결 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조정된 과업내용서를 첨부하여 3자협약 체결 ※ 사업수행지침 Ⅲ. 계약 및 사업수행 준용  협약 시 기준단가를 토대로 추정가격을 3자간 확정  특허출원 기준단가 - 해당 기준단가를 참고하여 상세 견적서 확인 【IP출원 기준단가】 · 구분 · 비용 · 세부내역 · 기준비용(최대) · 비 고 · 특허 · 국내 · 기본료 · 200만원 · 번역료 · 4.5만원 국문명세서 1Page 당 금액 (글자크기 12, 줄간격 280% 등 세부기준은 특허법 시행규칙 서식 별지 15호 명세서 작성기준에 따름) * 명칭의 이기에 불과한 단순한 화학식, 수학식은 제외 * 여백기준(위쪽(40), 왼쪽(25), 오른쪽(20), 아래쪽(20) 도면작성료 · 3만원 · 1도면 당 금액 · 선행조사비용 · 52만원 선행기술조사 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첨부 기타 - 기타의 경우, 출원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것으로, 증빙자료 필수 첨부(ex. 송금수수료 등) 합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해외 · 대리인수수료 · 해외송금액 · 기준으로 판단 ·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 관납료 · 기타 · 상표 · 국내 · 기본료 · 90만원 · 마드리드의 경우 1국가 기준 · 선행조사비용 · 33만원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기타 · 합계 · 추정가격 · 부가세 · 해외 · 대리인수수료 · 해외송금액 · 기준으로 판단 ·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 관납료 · 기타 · 디자인 · 국내 · 기본료 · 105만원 · 기타 필수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첨부 합계 · 부가세 · 해외 · 대리인수수료 · 해외송금액 · 기준으로 판단 ·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 해외금액 증빙자료 첨부 · 관납료 · 기타 * 기준비용은 20개 특허사무소의 견적비용 평균의 120% 금액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준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 시 컨설턴트 검토 및 센터장 결재 후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제출 4) 컨설팅 및 과제관리 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며, 기업, 협력기관 센터 담당자 등의 선호 및 현안에 따라 대면/비대면 선택형 운영 가능(증빙 필요) ※ 증빙방법 : 화상회의 화면 캡쳐(구루미, 카카오톡 그룹페이스톡 등), 이메일 업무내용 증빙(송수신 날짜 확인 등) 등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과업내용】 구분 · 과업내용 · 1 1차회의 준비(IP현황, IP 활용계획 등 기업정보분석) 착수보고 · (협약 시 진행) · 2 1차회의(과업범위 설정 및 해외출원방향 설정) 3 2차회의 준비(번역서 검토 및 과업수행내용 검토) 중간보고 4 2차회의(중간보고_조사결과 및 현황보고) 5 3차회의 준비(출원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 활용) 최종보고 · 6 · 3차회의(최종보고) 5) 기업분담금 입금 및 지원비용 신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 해외출원 완료 후 비용 정산 신청 시 까지 협력기관이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이 기업분담금(현금 40%) 및 가세 납부한 이후 협력기관은 RIPC로 지원비용 신청 (예시)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협약금액 300만원 · 국내 · 해외 · 100+(vat:10) · 200 · 180만원 · (국내+해외) · (현금)120만원 · (VAT 10만원) · (국내+해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발행 (해외비용 미포함)  지원비용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기존(2020년-) · →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 【 IP출원비용 검토 시 유의사항(예시) 】 - 기본료에 포함된 항목 : 컨설팅료, 회의비·출장비, 특허설계비, 출원전반관리비, 출원번호통지서의 검토 및 안내료, 명세서 작성료, 청구항 설계비, 출원전반 관리비 등 출원과정에서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항목 - 선행기술조사료가 부과되는 경우 관련 선행기술보고서 제출 필수(최종결과보고서에 업로드) - 불인정 항목 : 번역 감수(검토) 비용, 등록가능성 검토료, 침해가능성 검토료, 청구항 보정료, 디자인 해외출원의 선행기술조사료, 속행료(급행료) 등 정규출원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항목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역센터는 해외출원 이후 비용 정산 시, 지원기업의 분담금(현금) 납입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비용 지급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일반수용비-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협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7) 사후관리  매년 하반기 출원 지원 건에 대해 등록/포기/취소 여부 및 기업의 활용 현황 등을 최고 5년까지 조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 수혜기업, 변리업체 등이 해외출원 등록현황을 정기적으로(연1회) 입력 ※ 해외 중간사건(OA)건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등록비용지원사업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추진프로세스】 · 조사단계 · 추진 내용 · 추진주체 · 1단계 · (8月) ▸RIPC 사업관리시스템에 해외출원·OA·등록 지원 건에 대한 등록현황 입력 협력기관/ · 수혜기업 · 2단계 · (9月) ▸등록현황 내용 확인 및 검토 지역센터 · 담당 컨설턴트 · 3단계 · (10月~12月) ▸연도별, 권리별 등 지원성과 분석 한국발명진흥회 ※ 협력기관 / 컨설턴트 : (직전 3개년도 지원건) 사업관리시스템 > [해외권리화실적 추적관리]에서 등록 및 검토  수혜기업 또는 변리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시스템에 마련 【 보조금 부정 청구/수령 사례 】 - 동일/유사한 내용의 출원 건에 대한 정부 지원 중복 신청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담합에 의한 허위 비용 또는 고액 청구 기업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리업체가 대납(약정)하거나,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에게 주는 행위(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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