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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충북지식재산센터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수출
등록일
2026. 1. 20.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출원 중인 건이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기업 지위에서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중간사건대응지원 □ 등록지원 □ 지원기업 · 기업명 · 글로벌IP스타기업 1년차 □ 2년차 □ 3년차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담 · 당 · 자 · 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협력기관 · (변리사 사무소) · 협력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담 · 당 · 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해외출원정보 · 권 · 리 · 구 · 분 · 특허(실용신안) □ PCT국내진입 □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상표 □ 개별국(국가명: ) 디자인 □ 개별국(국가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명칭 · 신청사건 · 정보 · OA · 의견제출 · 통지서발송일 · 중간사건 신청시 작성 · 등록 · 등록결정일 · 등록비 신청시 작성 · 해외수출정보 · 제품명 신청 지식재산 건에 적용되는 제품명 기재 수출국가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기재 수출액(2023년)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기재 「2024년도 해외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북지식재산센터장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 세부사항 권리구분 □ 특허 □ 상표 □ 디자인 국내등록 (출원)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 국내대리인 : · 해외출원 · □ 국가 : □ 출원번호 : □ 출원일 : (OA) 중간사건 발생 사유 / (등록)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 OA건 신청일 경우 중간사건 발생 사유 기재 * 등록건 신청일 경우 해당 특허기술의 독창성 및 경쟁력 기재 시장현황 신청기업의 시장진출/ 점유 현황 등 등록 예정국가에 대한 과거수출(확대)노력 해외 등록 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 수출액 또는 수출 국가 증대 등 예상소요금액 (예상총액 기재) 원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해외 중간사건(OA)·등록비용지원사업 절차 □ 해당사업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정부실지원금 기준) · 세부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해외 · OA,등록 · 지원 · (특허,상표,디자인) · OA · 비용 · 미국 · 2,460천원이내 · 유럽 · 2,100천원이내 · 중국,일본,특수국 · 1,200천원이내 · 기타 · 780천원이내 · 등록 · 비용 · 미 국 · 2,160천원이내 · 유 럽 · 3,180천원이내 · 기타 · 1,200천원이내 · ※ 자부담금 : 현금 40%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정성평가 · 등록가능성 · 50 · 기업 및 글로벌 역량 · 40 ·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 10 · 가점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 (5) · 총 계 · 100 ·  개별기준 - 중간사건(OA) 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 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OA·등록비용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 출원 후, 22년 중간사건(OA)대응 및 등록료 납부 : 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② 지원 전년도에 해외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 등이 발행되었으나 OA 대응기한(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등이 지원년도까지이고 의견서/보정서 등을 지원년도에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2.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1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 OA대응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을 활용하여 제출기한이 ‘22.00.00로 연장되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후 연장된 기한 내인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비용미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및 비용 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 지원사업 선정 전 해외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RIPC를 통한 사업수행이 전면배제(단순 비용정산)되므로 지원 불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2.00.00)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1.00.00) → ‘21년 등록료 납부) [지원불가능] → 등록료 납부기한이 ‘21.00.00인데 ‘22.00.00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 납부)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원불가 □ 사업추진절차(안) 1) (세부) 사업공고 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이후 타 세부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사업공고 진행 2) 협력기관 선정  수혜기업이 현재 해외출원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진행  해당 특허법률사무소가 해외권리화 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것 ※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 구성 및 운영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절차 준용 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3자협약은 필수 진행 (부정수급 및 과다 청구 시 협력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명시) 3) 3자 협약 체결 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3자협약 체결 4) 컨설팅 및 과제 관리 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며, 기업, 협력기관 센터 담당자 등의 선호 및 현안에 따라 대면/비대면 선택형 운영 가능(증빙 필요) ※ 증빙방법 : 화상회의 화면 캡쳐(구루미, 카카오톡 그룹페이스톡 등), 이메일 업무내용 증빙(송수신 날짜 확인 등) 등  컨설턴트가 수시 컨설팅 및 점검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과업내용】 구분 · 과업내용 · 1 1차회의 준비(IP현황, IP 활용계획 등 기업정보분석) 착수보고 · (협약시 진행) · 2 1차회의(과업범위 설정 및 해외OA·등록 방향 설정) 3 2차회의 준비(번역서 검토 및 과업수행내용 검토) 중간보고 4 2차회의(중간보고_조사결과 및 현황보고) 5 3차회의 준비(OA·등록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활용) 최종보고 · 6 · 3차회의(최종보고) 5) 기업분담금 및 부가세 입금 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협력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은 기업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세 납부 (예시)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협약금액 300만원 · 국내 · 해외 · 100+(vat:10) · 200 · 180만원 · (국내+해외) · (현금)120만원 · (VAT 10만원) · (국내+해외)  지원비용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기존(2020년-) · →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역센터는 해외 OA·등록 이후 비용 정산 시, 지원기업의 분담금(현금) 납입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비용 지급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일반수용비-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사업 참여 제한 검토 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협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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