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등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해외출원 중인 건이 IP기반 해외진출지원기업 지위에서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합산하여 최대 7,000만원 이내 지원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구분 중간사건대응지원 □ 등록지원 □ 지원기업 · 기업명 · 글로벌IP스타기업 1년차 □ 2년차 □ 3년차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담 · 당 · 자 · 성명 · 소속부서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협력기관 · (변리사 사무소) · 협력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담 · 당 · 자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이메일 · 해외출원정보 · 권 · 리 · 구 · 분 · 특허(실용신안) □ PCT국내진입 □ 파리조약에 의한 개별국 상표 □ 개별국(국가명: ) 디자인 □ 개별국(국가명: ) 출원번호 · 출원일자 · 명칭 · 신청사건 · 정보 · OA · 의견제출 · 통지서발송일 · 중간사건 신청시 작성 · 등록 · 등록결정일 · 등록비 신청시 작성 · 해외수출정보 · 제품명 신청 지식재산 건에 적용되는 제품명 기재 수출국가 해당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 기재 수출액(2023년) 신청기업의 전년도 수출액 기재 「2024년도 해외 중간사건 및 등록비용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인) 충북지식재산센터장 해외OA·등록비용지원사업 신청 세부사항 권리구분 □ 특허 □ 상표 □ 디자인 국내등록 (출원)여부 □ 등록번호 : (출원번호 : ) □ 국내대리인 : · 해외출원 · □ 국가 : □ 출원번호 : □ 출원일 : (OA) 중간사건 발생 사유 / (등록)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 OA건 신청일 경우 중간사건 발생 사유 기재 * 등록건 신청일 경우 해당 특허기술의 독창성 및 경쟁력 기재 시장현황 신청기업의 시장진출/ 점유 현황 등 등록 예정국가에 대한 과거수출(확대)노력 해외 등록 이후 예상되는 직·간접 이익 수출액 또는 수출 국가 증대 등 예상소요금액 (예상총액 기재) 원 ※ 내용을 추가할 경우 별지 작성하여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Ⅵ 해외 중간사건(OA)·등록비용지원사업 절차 □ 해당사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정부실지원금 기준) · 세부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지원규모 · 해외 · OA,등록 · 지원 · (특허,상표,디자인) · OA · 비용 · 미국 · 2,460천원이내 · 유럽 · 2,100천원이내 · 중국,일본,특수국 · 1,200천원이내 · 기타 · 780천원이내 · 등록 · 비용 · 미 국 · 2,160천원이내 · 유 럽 · 3,180천원이내 · 기타 · 1,200천원이내 · ※ 자부담금 : 현금 40%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 정성평가 · 등록가능성 · 50 · 기업 및 글로벌 역량 · 40 ·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 10 · 가점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 · 수출 실적 보유 기업 · (5) · 총 계 · 100 · 개별기준 - 중간사건(OA) 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 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OA·등록비용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 출원 후, 22년 중간사건(OA)대응 및 등록료 납부 : 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② 지원 전년도에 해외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 등이 발행되었으나 OA 대응기한(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등이 지원년도까지이고 의견서/보정서 등을 지원년도에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2.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1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 OA대응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을 활용하여 제출기한이 ‘22.00.00로 연장되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후 연장된 기한 내인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비용미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및 비용 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 지원사업 선정 전 해외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RIPC를 통한 사업수행이 전면배제(단순 비용정산)되므로 지원 불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2.00.00)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1.00.00) → ‘21년 등록료 납부) [지원불가능] → 등록료 납부기한이 ‘21.00.00인데 ‘22.00.00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 납부)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원불가 □ 사업추진절차(안) 1) (세부) 사업공고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이후 타 세부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사업공고 진행 2) 협력기관 선정 수혜기업이 현재 해외출원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진행 해당 특허법률사무소가 해외권리화 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것 ※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 구성 및 운영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절차 준용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3자협약은 필수 진행 (부정수급 및 과다 청구 시 협력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명시) 3) 3자 협약 체결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3자협약 체결 4) 컨설팅 및 과제 관리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며, 기업, 협력기관 센터 담당자 등의 선호 및 현안에 따라 대면/비대면 선택형 운영 가능(증빙 필요) ※ 증빙방법 : 화상회의 화면 캡쳐(구루미, 카카오톡 그룹페이스톡 등), 이메일 업무내용 증빙(송수신 날짜 확인 등) 등 컨설턴트가 수시 컨설팅 및 점검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과업내용】 구분 · 과업내용 · 1 1차회의 준비(IP현황, IP 활용계획 등 기업정보분석) 착수보고 · (협약시 진행) · 2 1차회의(과업범위 설정 및 해외OA·등록 방향 설정) 3 2차회의 준비(번역서 검토 및 과업수행내용 검토) 중간보고 4 2차회의(중간보고_조사결과 및 현황보고) 5 3차회의 준비(OA·등록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활용) 최종보고 · 6 · 3차회의(최종보고) 5) 기업분담금 및 부가세 입금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협력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은 기업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세 납부 (예시)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협약금액 300만원 · 국내 · 해외 · 100+(vat:10) · 200 · 180만원 · (국내+해외) · (현금)120만원 · (VAT 10만원) · (국내+해외) 지원비용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기존(2020년-) · →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지역센터는 해외 OA·등록 이후 비용 정산 시, 지원기업의 분담금(현금) 납입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비용 지급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일반수용비-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사업 참여 제한 검토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협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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