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취업 교육(기초+심화)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등 지원
ㅎ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전직장려수당)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 · <전직장려수당> · 2026. 1. · 桤灧목 차 · Ⅰ. 개요 · 1 ·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 3 · 1. 신청 전 확인 요건 · 3 · 2. 지원 세부 내용 · 4 · 3. 지원 절차 · 4 · 4. 지급 방법 · 5 · 5. 지원 불가 대상 · 6 · 6. 유의사항 · 7 Ⅲ.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8 [별지1] 전직장려수당 지급신청서 [별지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청인용) [별지3] 확약서 [별지4]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별지5]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별지6]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타인용) [별지7]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별지8]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별지9]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 9 · 10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Ⅰ. 개요湯湷 · □ 지원 개요 ◦ (목적)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활동 등에 따른 장려수당을 지급하여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지원 ◦ (대상) 폐업 신고를 하고 1차심화교육 수료 또는 2차취업완료(60일 근속)한 자 * 폐업일이 ‘23.1.1. 이후인 경우 지원(직전 3개년) ** 지원 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을 준용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취업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경우는 지원 불가함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폐업 예정자는 지원 불가함 ◦ (지원일정) `26. 1월~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세부 지원 일정은 당해 연도 사업 공고에 따름 □ 지원 내용 ◦ 인정 구직활동 및 취업 완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에게 전직장려수당을 2회 분할하여 지급(최대 100만원, 소득세 별도) - (1차)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원 지급 - (2차) 취업완료 후 60일 이상 근속 시 40만원 지급 * 모든 기간 산정 시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한) 차수별 전직장려수당 신청 기한 상이함 - (1차 수당)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2차 수당)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취업 심화교육 · 수료 · ➡ 전직장려수당(1차) 신청·지급 ➡ · 취업완료 · ➡ 전직장려수당(2차) 신청·지급 소상공인 · 소상공인↔공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공단 ◦ (신청서류)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차 신청 서류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3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5 · 통장 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6 · (취업 시) 근로계약서 (해당 시)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퇴사 시) 경력증명서 (해당 시)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해당 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 일용직, 특수고용직 불인정 - 2차 신청 서류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3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5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6 · (취업 시) 근로계약서 ·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 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로 인정 불가, 발급용(제출용)으로 제출 ** 공무원 취업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확약서(별지3)를 포함한 재직증명서류 등 취업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Ⅱ. 추진단계별 주요사항 ■ 신청 전 확인 요건 ➊ (폐업 완료) 수당 신청 전, 국세청 폐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인 명의로 2개 이상 사업자 등록한 경우, 등록된 모든 사업에 대해 폐업 신고하여야 신청 가능(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 <폐업 예외 적용>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조건] ① 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②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 有 - 신청 시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시 불인정)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해당 사업자 외 등록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상태여야 함 ➋ (교육 수료)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심화교육까지 수료하여야 함 - 신청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자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였을 경우 전직장려수당 개별 지원 가능 ➌ (신청 기한) 차수별 전직장려수당 기한 내 신청 완료하여야 함 - (1차 수당)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2차 수당)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➍ (신청 요건) 당해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 지급 요건 · 1차 ▪ 신청인 사업체 폐업 신고 완료(폐업신고일 ‘23년 이후인 자)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2차 ▪ 1차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26.1.19.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6.1.18.까지 취업을 완료(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경우는 ‘25년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적용 가능 ➎ (중복 지원) 최근 3년 내 전직장려수당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 세부 내용 ◦ (지원금액) 요건 충족 시 최대 100만원의 수당 지급 < 전직장려수당 지급 요건 및 지급액 > 구분 · 지급 요건 · 지급액(원) · 필수 ▪ 소상공업 폐업 신고 완료(신청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자) - 신청 사업자의 폐업일이 ‘23.1.1 이후인 경우 지원 1차 ▪ 취업 심화교육 수료 - ‘25, ’26년 심화교육 수료 600,000 2차 ▪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완료 - ‘25, ’26년 심화교육 수료 - 1차 전직장려수당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 -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60일 이상 ※ 단, 취업 심화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는 지원 제외 400,000 ※ 국세청 유권해석*(‘25.10.23) 결과,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1차 60만원, 2차 40만원으로 지급(`25.11.1 지급분부터 기타소득 적용 제외) * 관련근거: 국세청 소득세과-2038, 2039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 지원 절차 ◦ (신청검토) 공단은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신청인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함 ◦ (보완요청) 공단은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응하여야 함 - 공단은 보완 요청 시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공단은 신청인이 보완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검토 완료 처리하여야 함 ◦ (수당지급) 공단은 검토 완료된 신청인 제출 서류 및 지원 대상, 금액을 최종 확인하여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함 - 단, 사업 예산 소진 및 사업 개편 등 공단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신청 다음 연도에 지급될 수 있음 * 예) [’26년 11월] 전직장려수당 신청·검토·승인 → [’27년 2월] 지급 ◦ (신청취소)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 요청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응하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지급 방법 ◦ (원칙) 전직장려수당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함 ◦ (예외) 단, 부득이한 상황으로(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 등) 본인 계좌를 통한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을 허용함 - 상기 내용 중 ‘타인’은 전직장려수당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중 1인에 한함 - 타인 명의 계좌 신청인은 공통서류 및 타인명의 계좌 이용 추가서류를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에게 본인 계좌 이용에 동의한 사실 및 동의서 및 확약서 작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시 추가 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별지4] 직접 작성 · 2 ·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 [별지5] 직접 작성 · 3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센터 발급 · 4 · 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타인명의 계좌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6] 직접 작성 6 신용평가보고서 등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신용평가기관 등 발급 ■ 지원 불가 대상 ◦ 신청인이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수당 지원 불가하며, 지급 후라도 추후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제외업종) 폐업한 업종이 [별지8]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 (미폐업자) 전직장려수당 신청 전 본인 명의로 등록된 모든 사업*을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자 * 매출유무/개업시기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에 해당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외 (예외1) 보유한 사업자등록이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인 경우 (예외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이 불가하여 사업자등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적합 증빙 제출 시 지원 인정 [조건] ①신청인의 생업과 무관하고 ②별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③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 有 - 신청 시 폐업 불가한 명확한 사유의 증빙 서류 추가 제출(서류 미비, 부적합 시 불인정)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해당 사업자 외 등록된 모든 사업자는 폐업 상태여야 함 ex)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공동사업자 등록 상태이나 불가피한 사유(소송 등)로 폐업할 수 없는 상황 - (기취업자) 취업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ex) 3월 2일에 취업하고, 3월 3일에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 → 지급 불가 ex) 3월 3일에 취업 심화교육을 수료하고, 3월 3일에 취업 → 지급 가능 - (재창업·업종전환) 전직장려수당 지급 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 한 사실이 확인된 자 - (나이 조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미만 또는 만 69세를 초과하는 자 * 지원 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함 - (신청기한 초과) 차수별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는 자 ■ 유의사항 ◦ 전직장려수당은 공고문 내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 수당 신청 불가함 ◦ 전직장려수당은 3년 주기 재지원을 허용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년 내에 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1차부터 신청 가능함 ** 직전 3개년 내에 1차 수당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라면 나머지 2차 수당 신청 가능함(1차는 신규 신청은 불가) ◦ 전직장려수당 차수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기지급 금액, 예산 현황,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한도 내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수급권 보호) ◦ 지원 부적격 사유 확인에 따라 전직장려수당 환수가 필요한 경우, 공단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 가부 및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음 ◦ 전직장려수당 지급 관련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조정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급확인서 발급 가능함 Ⅲ.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 발급 목적 ◦ 고용노동부(고용복지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대상 여부를 확인을 통한 신속한 취업 지원제도 연계 □ 세부 내용 ◦ (발급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해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가. 취업 기초교육 수료 나. 신청일 기준 만 15세~만 69세 이하 다. 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3억원 미만 *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로 계산 ** 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로 환산 후 12를 곱하여 계산 라. 소상공인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 함 [※유의사항] -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도 신청인 상황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확인서 발급에 따른 참여유형 확인 및 결정은 고용노동부 관할고용센터 소관 사항으로, 고용센터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 ◦ (첨부서류)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② 폐업사실증명원(해당시) ①~② 세무서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생략 ◦ (발급절차) · 취업 기초교육 수료 ·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 ➡ · 확인서 승인/출력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 · 공단/신청인 · 신청인(온라인) · 공단/신청인 · 신청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별지1>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예시) ※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는 온라인(sbiz24.kr)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전직장려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구분 □ (1차) 취업 심화교육 수료 □ (2차) 취업완료(□ 재직중 □ 퇴사)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업체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교육신청일 · 20 년 월 일 · 교육 참여기간 · ~ 사업장 폐업일(폐업사실증명원 기준) 20 년 월 일 · 1차 요건 · (1차 신청시) · 취업 심화교육 수료 · 20 년 월 일 · 2차 요건 · (2차 신청시) · 취업일 · 20 년 월 일 · 직장명 · 근로 계약기간 · ∼ · 주당 근로시간 · ( )시간 · 근로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월급(세전) · ( )만원 · 전직장려수당 지급 희망계좌 (□ 본인계좌, □ 타인계좌) * 타인계좌 지급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만 가능 은 행 명 · 예 금 주 · 계좌번호 위와 같이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첨부파일 첨부(①~④, 2차 신청 시 ⑤~⑥ 추가 제출) ①폐업사실증명원 1부, ②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③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④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별지2], ⑤(취업 시) 근로계약서 (퇴사 시) 경력증명서 1부, ⑥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별지2> 전직장려수당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을 위한 전직장려수당 지급 및 성별 · 연령별 · 지역별 지급 현황 분석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계좌번호, 취업자 선택정보(취업일, 직장명, 근로계약기간, 주당 근로시간, 근로형태, 월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필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전직장려수당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회 및 근속기간·근무형태(정규직 여부) 관련 현황 분석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 ■ 활용하려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개인정보 제공의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및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수집 및 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까지 ■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없이 파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위와 같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이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귀하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따라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포함) 수립을 위한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분석”을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주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수집·이용합니다. 해당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간 보유 후 이용·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3> · 확약서 · 확 약 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20 년 월 일 본인은 취업 교육 수료 후 취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약하며, 취업한 기업의 특성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서 대신 별도의 취업증명서류(재직증명서 등) 로 취업완료에 대한 증빙을 대신합니다. 이후 제출한 취업증명서류가 거짓 또는 허위, 위조서류로 밝혀진 경우, 지원받은 수당 전액 회수와 더불어 공문서 위조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취업처 : 본 인 : (서명, 인) <별지4>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 신 · 청 · 인 ·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③주소 · ④연락처 · 주소지 전화번호 · 휴대전화 · 희망 · 계좌 · 은 행 명 · 희망계좌 · 희망계좌 · 명 의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본인과의 관계 · 희망계좌 이용사유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전직장려수당’ 수급여부 및 이와 관련한 계좌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래 빈 칸에 상기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본인의「전직장려수당」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①~⑨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온라인 신청 ①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별지4] 1부, ②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별지5]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타인명의 통장사본 1부,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6], ⑦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관련 증빙 1부 <별지5>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본인명의 ‘계좌’ 이용 동의서 및 확약서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참여자 ( )가 ‘전직장려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 )에게 지급될 ‘전직장려수당’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 )에게 전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 및 확약자 : (서명 또는 인) <별지6>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타인명의 계좌 이용시 희망계좌 명의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전직장려수당 타인 명의 계좌 이용 시 희망계좌 명의인용)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교육수당 신청 및 지급 ·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및 은행명, 교육수당 신청인과의 관계 보유·이용 기간 5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성명 : (서명/인) <별지7>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 발급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 전 화 · 휴대폰 2. 신청인의 사업단계(1개 항목만 선택) □ 폐업예정자 · □ 기 폐업자 · 3 사업장 현황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매출액 증빙 · 만원 ① 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 ②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 매출액 ② 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액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연매출액 산출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액 증빙 누락 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이후 폐업하였을 경우 매출액 증빙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3. 확인서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아래 사항을 모두 숙지하셨습니까? 1. 사업참여확인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발급가능합니다. ①취업 기초교육 수료 ②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③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 ④소상공인제외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이 아니어야함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연매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①폐업(예정)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 ②기준일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1월~12월)이 되지 않는 경우, 직전 2개 반기로 계산 ③사업 운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월매출로 환산 후 12를 곱하여 계산 ④매출액 산출에 해당하는 시기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 세무서에 누락분 신고완료 후 보완하여 산출하며, 폐업일 기준 5년이 초과하여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표시된 과세기간 중 최근 1년분을 연매출액으로 산출함 ⑤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고정자산(점포, 기계 등) 매각, 권리금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한 계약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발급일, 품목, 금액 등을 확인 후 매출액에서 제외 가능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유형 결정 및 관련 세부내용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별도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예 □ 아니오 ※ 매출액 증빙 제출이 불가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별지8>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평균매출액등 ·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사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평균매출액등 ·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 소기업의 주업종 구분은 중소기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은 중분류) 구분하여 판단한다. <별지9>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지원 제외 업종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수정 공고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교육, 전직장려수당, 고용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여 취업 성공을 도모 □ (지원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 지원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함 □ (신청기간) ’26년 1~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지원내용) ①취업 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등 세부사업 · 주요 내용 · 취업 교육 · 기초 ■ (e러닝) 폐업 직후 취업 기초역량, 취업 성공마인드 세팅, 취업 관문 통과 기술, 지원 정책 활용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 심화 ■ (현장교육) 기초교육 수료 후 구직 효능감 강화를 위해 1:1 상담, 직무 적성 검사, 분임 토의 등 현장 참여형 취업 교육 심리회복 ■ (대면) 폐업 상실감 극복 등을 위한 심리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전직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해 취업 심화교육 수료 시 1차(60만원) 및 취업 성공 후 60일 이상 근속 시 2차(40만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 제도 참여 연계 ■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 전·후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최대 120만원) 2 세부 내용 < 2026년 특화취업지원 주요 변경사항 > 2025년 · 희망리턴패키지(특화취업지원) · ▶ · 2026년 · 희망리턴패키지(특화취업지원) · ■ 취업교육 · 구분 · 지원방식 · 비고 · 기초 · e러닝, 10시간 · - · 심화 · 현장, 30시간 · 수강정원 최대 12명 · ■ 취업교육 · 구분 · 지원방식 · 비고 · 기초 · e러닝, 10시간 · - · 심화 · 현장, 30시간 · 수강정원 최대 20명 ☞ 심화교육 회차별 수강정원 증원 ■ 전직장려수당 · 구분 · 금액 · 지원요건 · 1차 · 60만원 · ∙ 구직활동 · -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 2차 · 40만원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 전직장려수당 · 구분 · 금액 · 지원요건 · 1차 · 60만원 ∙ ‘25년 이후 심화교육 수료 2차 40만원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 (1차) 폐업 소상공인의 교육 참여 독려를 통한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 요건 강화 ☞ (2차)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근속 기간 강화 ■ 심리회복지원 · 구분 · 비고 · 산림치유 프로그램 · 당일형/숙박형 ☞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제공 ■ 심리회복지원 · 구분 · 비고 · 산림치유 프로그램 · 당일형/숙박형(조율중) · (기타)치유 프로그램 · 유관기관 협의 후 확정 ☞ 심리회복 프로그램 내용 다양화 예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희리패 취업교육 · (기초 이상) 수료 · → · 국취 참여 · (Ⅰ∙Ⅱ유형) · → · 연계수당 지급 · 소진공 · 노동부 · 소진공 ☞ 월 20만원 연계수당 지원(최대 6개월) ☞ 기초교육 이상 수료자 대상 연계 좌동 □ 지원방향 : 폐업자 맞춤형 취업교육과 심리회복,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취업 지원 실효성 제고 □ 지원규모 : 총 37,440건 내외 *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별첨1] ‘소상공인 기준’ 참조 **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일이 ’2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함 ▶ [별첨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 운영 기간 60일이 경과한 사업체의 대표 ▶ 취업 교육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가능 * 폐업 소상공인 나이가 만 69세를 초과하여도 배우자의 나이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전직장려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①취업교육(기초+심화) 및 ②심리회복 프로그램, ③전직장려수당(1차60만원 + 2차40만원) 및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① 취업교육(기초+심화)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 (지원규모) 10,400건 내외 - (지원절차) 기초→심화 단계별 교육 (교육별 연 1회 수강 제한) * 단, ’25년 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심화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26년 취업 기초교육 수강을 생략하고 심화교육 신청·수강 가능함 氠瑢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 구분 · 세부 사항 · 기초교육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 ■ (방식) e-러닝 교육 / 10h 이상 * ‘26년부터 지식배움터 인정시간 기준 * 교육생 선정 이후 지정된 교육기간 내 수강하지 않으면 최종 미수료 처리함 ■ (내용) 취업 기초, 재취업 성공 마인드 세팅, 재취업 관문통과 기술, 자격증 및 지원 정책 활용 등 20개 과정 (5개 이상 수강 및 학업성취도평가 후 수료 인정) 주제 · 과정별 세부 내용 · ① 취업기초 ??변화관리/자아성찰/진로탐색/재취업시장 트렌드 이해 ② 취업 성공 마인드 ??재취업 성공 스토리/성공 면접 사례 분석 ③ 취업 관문통과 기술 ??목표설정 ??직종/업종/경력유형별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기술 ??실패사례 분석을 통한 재취업 성공 포인트 도출 ④ 자격증 및 지원정책 ??자격증/취업지원 정책 활용 심화교육 ■ (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 ■ (방식) 대면교육 / 2~3주, 30h 이상 ■ (내용) 1:1면담, 구직자 정체성 확립, 구직 효능감 제고, 분임토의 등 현장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방법 안내 등 - 교육 수료 시 교육 참여수당 35만원(소득세 포함) 지급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폐업(예정) 소상공인 본인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1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 마이데이터 동의 시 · 제출 생략 · 폐업 예정자 ·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자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 마이데이터 동의 시 · 제출 생략 ·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無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상시근로자 有 직접 발급 후 제출(택1) · * 마이데이터 동의 시 · 제출 생략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교육 신청 시 소상공인24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할 경우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마이데이터로 확인 불가한 정보는 공단에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나.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배우자 순번 · 제출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1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온라인 작성 ·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 · 3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직접 발급 후 제출 · 가족관계 확인 · 4 ·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 동의서 · 업무편람 서식[11] 제출 · - · ②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동반자 1인 동행 가능 - (지원절차) 회차별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소상공인 참여 신청 → 공단의 선정 통보 → 프로그램 개별 참여 - (지원내용) 스트레스 해소 및 우울감 개선 위한 치유 프로그램 * 심리회복 효과 지속을 위해 1인당 연간(당해년도) 총 3회까지 참여 허용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총 3회까지 참여) < (예시) 심리회복 프로그램 > 오감걷기 · 해먹명상 · 밸런스테라피 · 싱잉볼 명상 · 다도 명상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세부 계획에 따라 지원 세부 내용 변동 가능 → 실제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24‘ 내 심리회복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 화면 참고 - (참여방법) 프로그램 운영 기간·장소에 따라 참석자 개별 이동 - (운영일정) 회차별 모집 현황에 따라 실제 운영 일정 변동 가능 * 최소 참여 기준 인원 미달 시 폐강 <신청 유의 사항> ■ (선정 기준) 참가자는 신청순으로 선정하되 회차별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순서에 부합하는 순으로 우선 선정 처리함 ① 심리회복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② 특정 프로그램(지역 등) 최초 지원 소상공인 ③ 위 ①, ②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제외 기준) 선정된 참가자가 프로그램에 최종 불참한 경우, 공단은 해당자가 당해 연도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재신청할 시 선정 제외할 수 있음 ① (불참 1회) 무단 불참 지역 재신청 시 선정 제외 ② (불참 2회 이상) 당해 연도 전체 심리회복 프로그램 선정 제외 ※ 사유: 심리회복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타 지원자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함 ③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분할 지급) < ‘26년 주요 변경사항 > ??(지원요건) 취업 심화교육 필수 수료 / 취업·근속 인정 기준 강화 구분 · 2025년 · ⇒ · 2026년 · 지원금액 · ??(1차) 60만원 (76.9만원 : 소득세포함) ??(2차)40만원 (51.3만원 : 소득세포함) ??(1차) 60만원 · ??(2차) 40만원 · 지원요건 ??(1차) 심화교육, 취업완료 등 구직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1차) 심화교육 수료 ??(2차)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하여 60일(2개월) 이상 근속 - (지원대상) 폐업 소상공인 ※ 배우자 미지원 - (지원규모) 9,040건 내외 - (지원내용)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 수당 지급 - (지원요건)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구분 · 세부 요건 · 1차 · (60만원) ▪ 신청인 사업체 폐업 신고 완료(폐업신고일 ‘23년 이후인 자)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2차 (40만원) ▪ 1차 지급 완료 후 2차 신청 가능 ▪ ‘25-’26년 취업 심화교육 수료 후 취업 - 취업한 사업장에 상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60일 이상 ▪ 신청인 명의의 모든 사업체 폐업 상태 확인 ※ ‘26.1.19.부터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6.1.18.까지 취업을 완료(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한 경우는 ‘25년 전직장려수당 지급 기준 적용 가능 - (지원제외) 미폐업자*, 상기 요건 미충족한 자, 심화교육 수료 전 이미 취업한 자, 최근 3년간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자 등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가 비영리법인(80) 또는 비영리단체(82)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불가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제외 - (신청기한) 1차 수당은 심화교육 수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수당은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신청 -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 가. 1차(60만원) 신청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 3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5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6 · (취업 시) 근로계약서 (해당 시)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퇴사 시) 경력증명서 (해당 시)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해당 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일용직, 특수고용직 불인정 * 취업관련 서류(6, 7번)은 기초교육 수료 후 취업완료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나. 2차(40만원) 신청 · 순번 · 제출 서류 · 비고 · 1 ·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 · 3 ·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발급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5 ·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계좌 · 6 · (취업 시) 근로계약서 · 신청인이 취업한 기업 · (퇴사 시) 경력증명서 · 신청인이 퇴사한 기업 · 7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체이력발급, 직종명(코드)포함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일용직, 특수고용직 불인정 - (유의사항) 사업 예산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전직장려수당 신청·접수는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전직장려수당은 3년 주기 재지원을 허용함 * 사업 시행연도 기준 직전 3개년 내에 수당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1차부터 신청 가능함 ** 직전 3개년 내에 1차 수당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1차 수당 지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라면 나머지 2차 수당 신청 가능함(1차 신규 신청은 불가) - 전직장려수당 차수별 지급 금액은 신청인 기지급 금액, 예산 현황,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 등에 따라 한도 내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참고] 유형별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 여부 ○ · : 완료 · ● · : 신청 가능 · X · : 신청 불가 · 유형 공고일 이전(~’26.1.18.) 공고일 이후(’26.1.19.~) 비고 · 교육 · 취업 · 전직 1차 · 교육 · 취업 · 전직 · 기초 · 심화 · 기초 · 심화 · 1차 · 2차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3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4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5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취업 후 60일 이상 근속 7 · ○ · - · ○ · - · -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 - (1차) 기초교육+취업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8 · ○ ·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 ● · • ’25년 신청 요건 인정 - (2차)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10 · ○ · - · - · - · - · - · ○ · X · - • 심화교육 미수료 인정 불가 11 · ○ · - · - · - · - · ○ · ○ · ● · - • ‘26년 취업 전 심화교육 수료 시 인정 가능 * 유형 3, 4, 7, 8, 9 : ‘26.1.18.까지 취업을 완료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의 취업 후 근속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인정 가능 ** 유형 10, 11 : 2025년 기초교육 수료 후 2026.1.19.이후(1.19.포함) 취업을 완료하였으나, 2025~2026년 심화교육 수료 이력이 없는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 대상으로 인정 불가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연계 - (지원대상)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25년 이후 수료) ※ 배우자 미지원 * 단, 매월 대상자 확정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로 확인된 자에 한함 - (지원규모) 18,000건 내외 - (지원절차) 취업교육(기초 이상) 수료→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수당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참여하고 취업교육을 추가 수료하여도 지원 인정 - (지원내용)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속적 구직활동을 위해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연계 수당* 지급 <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지원 절차 > 중기부(소진공) · ⇒ · 노동부 · + · 중기부(소진공) · 취업 기초교육 · (1유형) · 구직촉진수당 · 月60~100만원 · or · (2유형) · 특정계층으로 참여 · (소상공인, 수당無) · 연계수당 · 月20만원 (6개월간, 최대 120만원) 희망리턴패키지 · 국민취업지원제도 · 희망리턴패키지 ??------→ 교육 ←------?? ??------------------------→ 연계 지원 확대 ←-------------------------?? ※ 연계수당은 심화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전직장려수당(1, 2차)과 별건 - (지원방법) 취업 기초교육 수료자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동 확인 후, 참여 상태 확인일의 다음 달 말일에 차수별 수당 지급* * 기초교육 신청서의 계좌정보로 지급하며, 필수 서류 제출 등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상태가 ’종료‘, ’유예‘로 확인되는 등 연계 수당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원 종료됨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 온라인 신청 · (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 신청 대행 (공단 지역센터/심화교육기관)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관련 문의: (국번없이) 1350 3 · 기타 참고사항 · □ (추진일정)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취업교육 · 기초 · 심화 · 전직장려수당 · 국취 참여 연계 · 심리회복 ※ 교육기관 운영,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6년 1월 ~ 예산 소진시 까지 구분 · 신청기간 · 비고 · 취업 기초교육 ’26. 1월 중 ~ ‘26. 11. 30. - 취업 심화교육 ’26. 2월 중 ~ ‘26. 11. 30. 교육기관별 교육 일정 상이함 전직장려수당 ’26. 1월 중 ~ 예산 소진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26. 1월 ~ 예산 소진시 - 심리회복지원 ’26. 2월 중 ~ ‘25. 11. 30. - □ (문의처)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참고 1 취업 기초교육(e러닝) 수강 방법 □ (교육 신청) ①소상공인24(sbiz24.kr)에서 기초교육 신청·선정*된 이후 ②공단 지식배움터(edu.sbiz.or.kr)에서 e러닝 교육 수강 * (기초교육 신청방법) 소상공인24 로그인 → 소진공 공고조회 → ’26년 특화취업지원 기초교육 모집공고 → 회차별 교육 신청 → 선정 ※ 신청인의 소상공인 여부 확인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교육 수강 전 소상공인24에서 신청·선정 과정 필요함 □ (수강 방법) 공단 지식배움터에 게시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카테고리 교육 중 희망하는 5개 이상 과정(10시간) 신청 후 수강 ➊ 지식배움터 접속(로그인必) → [온라인교육] 클릭 → [온라인강의] 클릭 ➋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선택 → [검색] 클릭 ➌ 기초교육 e러닝 콘텐츠(20개) 중 수강 희망하는 교육 5개 이상 선택 후 “학습하기” ➍ [나의강의실] 클릭 → [온라인교육] 클릭 → 신청 과정별 학습 참고 2 전직장려수당 Q&A ■ 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배우자입니다. 제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한 상황인데 전직장려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전직장려수당은 폐업한 소상공인 본인만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는 취업 교육만 추가 지원합니다. ■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장은 폐업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계속 운영 중입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전직장려수당은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이 폐업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계속 운영 중이라면 지원 불가합니다. ■ ‘25년에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26년에 그대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문을 따릅니다. ‘26년부터 전직장려수당 신청 요건이 변경되어,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전직장려수당을 받았는데 ‘26년에 다시 신청되나요? ☞ 최근 3년간(‘23~’25년) 일괄 또는 2차 전직장려수당 지급 이력이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폐업 후 취업했는데 별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장려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 도급계약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은 형태는 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 계약기간, 취업처 등을 확인하여 안정적인 임금근로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필수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별첨 1 소상공인 기준(규모,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 근로자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25.9.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 평균매출액등 · 140억원 이하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 4. 음료 제조업 ·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 E36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 100억원 이하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80억원 이하 · 21. 광업 · B · 22. 담배 제조업 ·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31. 건설업 · F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6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 4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평균매출액등 · 15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