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인재유치) 연구개발기관이 기술개발 및 혁신활동을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제출 서류 · 번호 · 서 류 명 · 파일 · 형태 · 제출 · 대상기관 · 비고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관련 양식 활용 · 2 · ①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 PDF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서식1] 활용 또는 자유 양식 - 계약형태 관련 증빙(계약서, LOI 등) 함께 제출 ② 해외인재 거주자 증명서 · PDF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③ 해외인재 최종학위증명서‧경력증명서 PDF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지원 요건에 맞는 해외인재의 학위 또는 경력 증명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서식2]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도 포함하여 제출 요망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 해외연구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추가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서식3] 관련서식 활용 - 모든 신청 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별도 제출시 합본파일 업로드) 5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 적정성 확인서 ·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서식4]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6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PDF 해당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서식5] 관련서식 활용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7 · 서약서 · PDF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 [서식6] 관련서식 활용 · 8 · 사업자등록증 ·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10 최근 3개 회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22~’24년) PDF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비상장 영리기업에 한함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 접수후 재무제표 대상년도 변경 불가 - 연구개발기관별 취합 후 합본 파일 제출 11 (해당시) 가점사항 확인서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PDF · 해당시 제출 ·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서식7]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12 (해당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국내연구자 대상 - [서식8] 관련서식 활용(관련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 13 · (선정 이후) 고용증빙 · PDF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 협약 전(또는 이후)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였다는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필수 제출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 * pdf 파일 제출 전 화질 점검 필수(각종 증빙서류의 글자, 재무제표의 숫자 등 인식 가능 여부 확인) * 필요에 따라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제협약 시에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서식 1]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사업 참여의향서 Letter of Interest for Program Participation 과제명 · (Project Title) · 주관연구개발기관 (Host Organization) 연구책임자 (Principal Investigator)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To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사업 프로젝트 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과제수행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I understand that this proposal is submitted to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 for consideration. I also understand that the project is subject to a review process prior to selection for funding eligibility. As described in the project proposal, we will carry out the project and collaborate in good faith with all relevant parties, including the Principal Investigator, to the best of our ability. We will also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MM/DD/YYYY 소속기관명 유치예정 연구자명 (Host Organization) (Prospective Global Talent) (Authorized Seal/ Signature) [서식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_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 -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책임자 ·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 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국문, 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 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 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국문, 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참여연구자 정보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성별2) · (123456-1) · 국가연구자번호 · 국가연구 · 개발사업 · 전체 인건비 계상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ㅇㅇㅇ1) · 660101-1XXXXXX · 90% · □ 연구근접지원인력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성별2) · (123456-1) · 국가연구자번호 · 국가연구 · 개발사업 · 전체 인건비 계상률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자필서명) · ㅇㅇㅇ1) · 660101-1XXXXXX · 100% · 연구개발기관 동의란 · 연구개발기관명 · 법인번호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 법인 날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년 월 일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귀하 1)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의 대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기재 2) 내국인의 경우 생년월일-성별번호(1~4)까지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_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역산업 연계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청렴 및 인권존중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과제 수행에 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참여인력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등한 관계에서 상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인권존중 및 보호에 위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참여연구자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성별 · (123456-1) · 국가연구자번호 · 자필 서명란 · ㅇㅇㅇ1) · 660101-1XXXXXX 1) 대표이사 등 영리기관 대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기재 □ 연구근접지원인력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월일-성별 · (123456-1) · 국가연구자번호 · 자필 서명란 · ㅇㅇㅇ · 660101-1XXXXXX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 (인) 연구책임자 : (인) 한국사업기술진흥원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 1장으로 제출 또는 기관별로 낱장 제출 가능 [서식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 책임자 위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상호신뢰를 통한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연구개발과제가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기업정보 및 신용조회를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 · (대표자) · (직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날인 [서식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세부(내역)사업명 · 접수번호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기간 2026. 7. 1. ~ 2028. 12. 31. 검토 내용 · 예 · 아니오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맞지 않는가? ․ 자유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Yes) ( ) · ( ) ·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또는 유사한가? (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 ※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소 인건비계상률 여부 등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였는가? ( ) ( )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최소 10%를 충족하지 못하는가? ( ) ( ) ▸ 최근 3개년도 계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에 해당하는가?(해당될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분류됨)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 중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의 동시수행 과제수가 사전지원제외 사항에 해당 하는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4 · 중소기업 ·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합성 검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응답 불필요) ▸동 사업을 통해 유치하려는 해외인재의 조건이 공고 내용과 부합하는가? (해외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관련 경력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최소 1명 이상 3명 이하의 해외 인재 유치 및 유지가 가능한가? ( ) ( ) ▸ 해외인재의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의 50%이상은 국내 상주가 가능한가? ( ) ( ) ▸ 해외 인재에 지원하는 인건비는 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집행 이 가능한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제출일자 : · 2026. 0. 00. · 연구개발기관명 : · (인)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 중견, 대기업, 출연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 (인) · (공동)연구책임자 : · (인) 한 국 산 업 기 술 진 흥 원 장 귀하 ※ 모든 신청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필요,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서식 5]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현물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단위: 천원) 사업명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_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과제명 · 주관연구 · 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사업기간 · 1년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2년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3년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4년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5년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 총 천원 (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위 과제 관련하여 과제 선정시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현물을 입금 확약 일까지(선정시 안내)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협약 해약, 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등이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사용인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서식 6] 서약서 · 서 약 서 본인은 본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_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통계자료가 20XX년 XX월 XX일 기준으로 해당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되었고,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향후 산업기술혁신사업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서식 7] 가점사항 확인서 · 가점 사항 확인서 · 사업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_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전체 연구개발기간 · 항목 · 해당 여부 · (해당 시 ○ 표시) · 1. 가점 사항 □ 스타트업, 벤처기업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인 경우(3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하고 증빙을 포함하여 1개 파일로 제출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http://www.hpe.or. [서식 8]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 과제정보 · 사 업 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_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01.01. ~ 2027.12.31. 채용정보 · 채용기관명 · 역할구분 · (주관/공동) · 주관 ·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 성명 · 국가연구자번호 · 소속 · /직위 · 업무 · /전공 · 주소/연락처 · 고용계약기간 · (계약서 기준) · 참여기간 · 인건비계상률 · (%) · 첨부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필수 · 항목 · 필수 · 항목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YYYY.MM.DD. ~ · YYYY.MM.DD. · YYYY.MM.DD. ~ · YYYY.MM.DD. · 필수 · □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25. 12. .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 수행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 ※ 해외인재 신규 채용 내용은 협약 이후 제출 가능 [별첨]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증빙자료 1. 고용계약서 (필수첨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필수첨부) 3. 학위증명서 (필수첨부) 2026년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 사업 신규과제 신청 FAQ FAQ 목 차湰灧桤灧 [신청 기본사항 관련] 1 Q1-1. 해외 인재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Q1-2. 과제 수행 중 해외 인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신청요건 및 수행 제한 관련] 2 Q2-1. 과제의 구성 요건이 궁금합니다. Q2-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2-3.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연구)기관도 신청 가능한가요? Q2-4. 국내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Q2-5. 박사학위 수여 예정인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Q2-6. 학위 취득 및 경력 조건 등의 세부 기준이 뭔가요 Q2-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3책 5공 등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Q2-8.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타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4 Q3-1. 참여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나요? Q3-2. 성과목표와 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Q3-3. 제출서류 중 참여의향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Q3-4. 제출서류 중 해외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개발비 관련] 5 Q4-1. 해외 인재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Q4-2. 연구과제에서 구성 가능한 비목이 정해져 있나요? 기타 유치경비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나요? Q4-3. 연구생활장려금(연구인력지원비)의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Q4-4. 연구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Q4-5. 간접비는 어떻게 책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Q4-6.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연구비는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나요? [기타] 7 Q5-1. 해외 인재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Q5-2. 과제 수행 중 해외 인재가 해외로 출국 또는 출장 갈 수 있나요? 1歭扯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해외 인재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유치기관이 직접 필요한 해외 인재를 특정하고, 참여의향을 확인하여 과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해외인재 참여의향 확인서 제출 필수) - 과제 신청 단계에서 유치대상 및 유치 기준의 구체성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후 유치계획에 따른 해외 인재 유치 및 채용, 이에 대한 전문기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구개시일과 연구기간, 세부 연구내용 등을 면밀히 협의하여 신청하시고, 선정 후 계획된 일자(연내)에 입국 및 연구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 비자발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시일(7월 1일)을 설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지연 시 사전 협의 - 공고일 기준으로 국내 기관에 이미 소속된 자, 기 채용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1-2. 과제 수행 중 해외 인재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 사항의 적용을 받습니다.(사전에 전문기관 협의 필수) - 과제 참여 중단의 정당한 사유(국내외 이직/채용/해고 등)에 따르며, 최초 유치계획 및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자로 변경(전문기관 승인사항)하여야 합니다. ※ 최고급 해외 인재 변경 신청 → 전문기관 승인 사항 ※ 전문기관에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로 변경된 최고급 해외 인재 채용 완료 후 전문기관 보고 ※ 해외 인재 변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초 과제 지원 시 예비 Pool(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내)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歭扯 신청요건 및 수행 제한 관련 Q2-1. 과제의 구성 요건이 궁금합니다. - 기업(기관)별로 해외 인재를 발굴·사전 컨택·사업 참여 의향 확인하고 수행 직무 및 역할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정해진 예산 내에 1인 이상 3인 이내의 해외 우수 인재로 구성 가능합니다. → 기업(기관)의 핵심 분야 및 연구개발 계획, 기업(기관) 차원의 해외 인재 정주여건 지원계획,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 및 초빙기준, 유치 인재 활용계획 등 포함 Q2-2.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형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이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 조건이 필수사항 아니며 공동 연구활동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평가시 가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 주관 : (중소·중견) 기업, 공동 : 대학인 경우는 가점 부여 주관 : 대학, 공동 : (중소·중견) 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불가 Q2-3. 국내에 설립된 외국교육(연구)기관도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Q2-4. 국내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 연구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 과제 지원시 유치 인재의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Q3-4문항 참고) Q2-5. 박사학위 수여 예정인 연구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기준을 충족한 인원만 신청 및 유치 가능합니다. * 과제 선정 후 최고급 해외 인재 채용 시 주관기관에서 자격요건 필히 검토하여야 함 Q2-6. 학위 취득 및 경력 조건 등의 세부 기준이 뭔가요? - 해외인재 지원 자격은 학위 취득 이력과 해외 연구개발 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학위(박사학위)를 해외 대학에서 취득한 자 ·최종학위와 무관하게 해외 기업·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 경력 5년 이상을 보유한 자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해외 연구개발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해외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해외 기업·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한 자로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며 구직 중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ex) 학사, 석사 학위 국내대학 취득, 박사는 해외대학 취득한 경우 → 지원 가능 (ex)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국내대학 취득, 해외기업 근무 5년 이상 경력 보유 → 지원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대학에서 최종학위(박사학위 이하)를 취득하였으나, 공고일 기준 국내 기업·기관에 이미 소속된 경우 ·공고일 기준 국내 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일시 체류 중인 경우 등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2-7.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3책 5공 등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기술료 징수 면제됩니다. - 동 사업은 성과활용 대상으로,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은 인력 양성 사업으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 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율은 적용됩니다. ※ 최고급 해외 인재는 유치 기관이 진행 중인 과제 중 연관 과제에 대해 인건비 계상률 30% 이내 수행 가능 Q2-8. 해외 인재가 국내에서 타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나요? -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치기관 내 연관 과제에 해당할 경우 타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단, 타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은 30% 이내로 한하며, 이때에도 동 사업의 인건비 계상률을 7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歭扯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3-1. 참여연구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최고급 해외 인재 등으로 구성합니다. ※ 4대 보험 직장가입 필수이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예외적용 대상인 경우 정산시 소명이 필요하며, 가입이 불가한 경우 시중 상해보험 등 필수 가입 Q3-2. 성과목표와 지표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 연구수행 목표에 따라 제시된 필수지표 외에 공통지표 2개, 자율지표 1개 이상을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5p 참고 Q3-3. 제출서류 중 참여의향서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기관)에 취업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상호 확약/동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 양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상호 간 서명을 득하여 작성하시고, 이메일 등 서신 형태도 가능합니다. Q3-4. 제출서류 중 해외거주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해외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 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로, 최고급 해외 인재의 해외거주 요건 충족 시점(공고일 기준)에서 거주지(국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에 준하는 서류) 해외 거주지 관련 증빙, 원소속기관 대면근무 경력증명서 등 - 단, 위 서류가 해외 거주사실을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시의 공신력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검토 후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국보고 시, 2026.01.01 이후의 국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4歭扯 연구개발비 관련 Q4-1. 해외 인재의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 최고급 해외 인재(또는 팀)의 인건비는 1인~3인의 해외인재 인건비를 모두 합하여 전체 정부지원금액의 60% 이상을 집행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 3억 원 기준 1.8억 원, 6억 원 기준 3.6억 원 ※ 原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4대보험(개인, 기관 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Q4-2. 연구과제에서 구성 가능한 비목이 정해져 있나요? 기타 유치경비는 어떤 항목에 들어가나요? - 아래 비목 내에서 구성 가능하며, 비목별 지원기준에 따르며, 이외에는 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지원항목(안)> · 구분 · 세부항목 · 사업비 사용기준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인건비 ·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 · 3.6억 원 이상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는 사업 기준을 준용 해외 우수인재 팀원 인건비(해당시) 국내 참여 연구자 인건비 · 자율 · 연구활동비 항공료(연구기간 외), 연구인력지원비 등 해외연구자 연구생활장려금 0.34억원 · x n명(연구자) · 정주여건 지원 · 국내외 출장비 혁신법 및 공통운영 요령에서 정하는 기준 정주여건 외의 활동 지원은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에 포함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비 · 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기관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Q4-3. 연구생활장려금(연구인력지원비)의 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 과제 수행을 위해 해외인재의 거주 국가로부터 연구개발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를 지원합니다. 사업 시작일 이전에 이동한 경우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실비 정산합니다. 지급 한도 내에서 동반가족 1인도 함께 1회 지원 가능합니다. 단, 총 합산 10백만원 이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 - 체재비는 연구자의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최대 2백만원/월 이내로 정액 지급 가능합니다. 정액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과 해외인재와의 계약에 따라 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세부 정주여건 지원항목(안) > 구분 · 지원내용(예시) · 비고 · 필수지원항목 · 비자·체류 허가 지원 ㅇ 연구자와 가족 동반 비자 발급지원 - 사증발급번호인정번호 신청 지원 해외 연구자의 비자 발급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의 고용계약서, 사증발급번호 지원 등이 필수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생활장려금) · -자율 · 지원항목 · 항공료 ㅇ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국가로부터 연구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 1회)를 지원 ㅇ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 1회 지원 가능 10백만원 이내 동 사업의 정해진 연구생활장려금 항목으로 한도 내 (연간 34백만원)에서 기업이 연구자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활용 체재비 ㅇ 해외연구자의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 2백만원/월 이내 정액 지급 24백만원 이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연구생활장려금)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Q4-4. 연구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Q4-5. 간접비는 어떻게 책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나요? - 간접비는 수정직접비(현물제외)의 5%를 적용합니다. ※ 산식 : 간접비 ≦ 수정직접비 × 5% Q4-6. 과제가 중단되는 경우 연구비는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에 따라 반납하여야 합니다. 5歭扯 기타 Q5-1. 해외 인재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해외인재는 연구기관에 고용되어 full-time으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문 계약 등 연구기관의 채용 방법 및 초빙인재의 환경(원소속기관 정책 등)을 고려하시어 알맞은 고용형태를 협의, 체결하시면 됩니다. - 해외인재의 월 급여는 균등 분할 지급하고, 변칙적 운영은 불가합니다. ※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해외 인재의 급여는 인건비 비목으로 계상 ※ 1년차의 경우 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2·3년차의 경우 각각 1년 중 6개월 이상은 국내 상주가 필요(총 연구기간의 50% 이상 국내 상주 필요) Q5-2. 과제 수행 중 해외 인재가 해외로 출국 또는 출장 갈 수 있나요? - 해외 인재의 해외 출국 및 과제와 관련된 출장이 가능합니다. - 다만 6개월 이상 해외출장* 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사업 목적 및 연구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한적 승인 - 또한 해외 인재의 근태와 복무관리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므로, 고용관련 관계 법령 및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2026년 최고급 해외 인재 유치 지원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桤灧 ㅇ 공고문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공고문에 안내된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ㅇ 안내된 평가기준 및 평가배점을 참고하여 작성 ㅇ 계획서 및 첨부서류 내용 중 직인 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스캔하여 한글 문서 내에 그림(이미지)를 추가하여 제출 ㅇ 본 계획서는 항목별 작성요령(※로 표기된 내용)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산업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본 계획서상의 각 항목 작성에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 ㅇ 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 파란색 표기) 또는 박스형 안내문은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에는 삭제 작성요령 ㅇ 자료제출 시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조대조필 확인 후 제출 ㅇ 연구개발비 산정에 대한 구체적 근거 자료 명시 ㅇ 제시된 목차 외의 필요 항목 추가 및 불필요한 항목 자유롭게 제외 가능 연구개발계획서桤灧 · [ V ] 신청용 · [ ] 협약용 · 보안등급 · 일반[ V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명 · 사업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내역사업명 · 해외연계 · 전문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고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26-00호 연구개발과제번호 · 협약시 부여 · 선정방식 · 자유공모 · 기술 · 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산업기술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우대 산업분야 · 해당여부 · 연구개발과제명 · 국문 · 영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 유형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 협단체, 기타( 직접 입력 ) 중 택 1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해외우수연구자 · (셀 추가 가능) · 성명 · 필수 입력 · 국적/성별 · 미국 / 남성 or 여성 · 생년월일 · YYYY.MM.DD · 재외교포 여부 · 재외한인/재외교포/ 해당없음 · 현 체류국 · (소속기관과 일치) · 현 소속기관 University of... 현 소속부서 · Dep. of ... · 직급(직위) · 필수 입력 · 전화 · 연락 가능한 번호 · 전자우편 · 필수 입력 · 연구개발 · 기간 · 전체 2026. 7. 1 - 2028. 12. 31 (30개월) 단계 1차년도 2026. 7. 1 - 2026. 12. 31 (6개월) 2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3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12개월) 연구개발비 · (단위: 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합계 · 현금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합계 · 총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비고 · 역할 · 潴景기관 · 유형 · 공동연구개발기관① · 공동연구개발기관② · 연구개발과제 ·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연구책임자: 灳瑣(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해당시): (직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桤灧 0. 회색 음영셀은 동 사업 공고 시 안내한 기초정보로 신청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2. 산업기술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3. 우대산업분야 해당여부 : 첨단산업 인재혁신 촉진제도 8개 산업군 중 해당여부 표시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등 (8개 분야)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9.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桤灧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R&D) · 내역사업명 · 해외연계 · 연구개발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2026. 7. 1 – 2028. 12. 31 (30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인력양성 · 연구개발과제 특성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필요성 · 연구개발 개요 및 차별성 ·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 연구개발 · 수행계획 · 최종 목표 · 연구활동계획 · ㅇ1차년도 · ㅇ2차년도 · ㅇ3차년도 · 추진전략 및 체계 · 추진역량 및 · 해외 인재 유치 계획 · 연구기관 역량 · 해외 인재 역량 및 · 활용계획 · 해외 인재 · 지원계획 · 연구개발성과 · 활용계획 및 · 기대효과 · 국문핵심어 · (5개 이내) · 영문핵심어 ·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0. 회색 음영셀은 동 사업 공고 시 안내한 기초정보로 신청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하지 않습니다. 1.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3.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단계: 사업계획서에 제안하는 공동프로젝트의 연구개발 단계를 평균치를 도출하여 해당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6. 성과목표 : 5p 성과지표 작성 가이드 참고 <제목 차례> 제 1 장 연구개발 개요 및 필요성1 제 1 절 연구개발 개요1 1. 연구개발(기술/제품) 개요 1 2.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1 제 2 절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2 1. 정부지원 필요성 2 2.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2 제 2 장 연구개발 수행계획3 제 1 절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3 1. 최종 및 연차별 사업목표3 2. 연차별 추진내용7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9 제 2 절 사업 추진역량 10 1.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10 2. 해외인재 역량 및 활용계획 13 3.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지원 계획 16 제 3 절 성과 및 기대효과 18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18 2. 기대효과18 제 3 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20 제 1 절 연구개발비 부담계획 20 제 2 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20 1. 사업비 사용 총괄표20 2.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24 3.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계획25 제 1장 – 연구개발 필요성湯湷 Ⅰ 연구개발 개요 (1) 연구개발(기술/제품) 개요 ㅇ 기술/제품명 : ㅇㅇㅇ · - · ㅇ 대상기술/제품 개요 비전문가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 (약어는 full name 표기) ㅇ 기술개발 배경 방향 ㅇ 동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 구분 최고 기술 수준 보유기관(국가) 참여 기업 기술 수준* (개발 전) 국내 · /100 · 국외 · /100 * 최고 수준(100) 대비, 본 과제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 기술 수준 ㅇ 기술개발 목표 (2)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ㅇ 최종 목표시장 · ㅇ 국내외 시장규모 및 현황 · ㅇ 경쟁기업 분석 · ㅇ 향후 시장 전망 목표 제품의 국/내외 시장 규모, 경쟁 기업 분석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시장 현황 기술 (포괄적인 시장 분석 지양) * 산출 근거 제시 요망(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Ⅱ ·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 · (1) 정부지원 필요성 · ㅇ 국가정책 부합성 신청과제의 국가 정책 부합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등 기재 ㅇ 현재 개발된 기술 대비 혁신성 국내/국외 현 기술 수준 대비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고 자하는 대상기술의 혁신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선행특허 분석 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를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전 실시하고,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 ㅇ 기술/제품의 차별성 목표 제품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도전성 등을 상세히 기재 (2)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해당분야에 대한 해외인재 유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과제에서 해외 인재의 역할, 국내 인력만으로 대체 불가능한 요소 등을 제시 ㅇ 제 2 장 – 연구개발 수행계획 Ⅰ 사업 목표 및 추진 방안 (1) 최종 및 연차별 사업목표 ㅇ 최종목표 - ㅇ 연차별 목표(성과지표) * 5p 참고하여 작성 연차별 성과목표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소계 · 필수지표 · 유치 인원 · (명) · 주관 · 공동 · 해외인재 만족도 · (점) · 공통지표 · (2건 선택) · 기술 스펙 달성 · 주관 · 공동 · 10억원 당 특허 · (건) · 주관 · 공동 · 네트워크 활용 · (건) · 주관 · 공동 · 학술지 게재 논문 · (건) · 주관 · 공동 · 자율 지표 · (1건) ※ (참고) 기술스펙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결과물의 성능지표 · 평가 항목 · (주요성능1」) ·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 국내 수준 · 연구개발 목표치 · 목표 설정 근거 · 성능수준 · 성능수준 · 2차년도 · (2027) · 3차년도 · (2028)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체평가 가능 * 자체평가를 수행할 경우 별도 안내되는 자체평가 기준을 참고 -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순번 · 평가항목 · (성능지표) · 평가방법 · 평가환경 필수지표 2건, 공통지표 중 2건, 자율지표 1건을 작성하여 제출 해외인재 유치 및 연구개발을 통한 목표 기술 성능 향상, 특허 출원, 국외 네트워크 확장, 논문 게재 등 공통 지표 4건 중 3건을 선택하여 공통지표로 수립 < 성과지표 작성 가이드 > - 제출시 삭제 지표명 · 측정 방법 및 산식 · 증빙 · 필수지표 · 해외인재 유치인원(명) ▪ 측정대상 : 해외인재 조건(박사학위 또는 경력 5년 이상 등)을 충족하여 동 사업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대상 고용계약서 최고급 해외 인재 만족도(점) ▪측정대상: 연도별 계속과제 ▪측정산식: (참여연구원 만족도 평균)*0.5 + (해외인재 만족도)*0.5 ▪측정방법: 동 사업 유치 기관의 과제 참여연구원의 해외 인재 대상 만족도 평균과 최고급 해외 인재의 연구 및 생활 만족도를 각각 50%의 비율로 합산 만족도 조사지 · 공통지표 · (선택①) 선도 기업(기관)의 기술 스펙 달성 여부 ▪측정대상: 3년차 계속과제 ▪측정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선도 기업의 기술 스펙을 제시하여 최종년도에 달성 여부를 판단 연차보고서, 시험평가 결과 등 (선택②) 10억원당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건) ▪측정대상: 연도별 계속과제 ▪측정산식: ∑(국내외 특허 출원 건수*기여율) / 정부출연금(10억원당) ▪측정방법: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의 기술 성과 창출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특허 출원 건수의 총합을 정부출연금(10억원) 당 성과로 환산 증명서 (선택③) 해외 인재 네트워크 활용 건수(건) ▪측정대상: 연도별 계속과제 ▪측정산식: ∑해외 기관과의 신규 협약(MOU, NDA 등) 체결 건수 ▪측정방법: 해외 인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 연구 건수와 신규 판로 개척의 진척 정도를 신규 협약 건수의 총합으로 총합을 산출 협약서 · (선택④) · 국내외 학술지게재 논문 건수 · ▪측정대상: 연도별 계속과제 ▪측정산식: ∑국내외 학술지게재 논문 건수 ▪측정방법: 해외 인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기재한 논문 건수를 합산 연차보고서, NTIS 등 · 자율지표 · 기업 자율지표 ▪ 기업의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목표에 맞는 지표 1개 이상 설정 * 선택지표에서 활용하지 않은 지표 활용 가능 자율지표에 따른 증빙 자료 제시 (2) 연차별 추진내용 ㅇ 주요 추진내용 R&D 1차년도 (2026년) 주관 · ㅇ · - · ㅇ · - · 주요결과물 · 공동 · (해당시) · ㅇ · - · ㅇ · - R&D 2차년도 (2027년) 주관 · ㅇ · - · ㅇ · - · 주요결과물 · 공동 · (해당시) · ㅇ · - · ㅇ · - R&D 3차년도 (2028년) 주관 · ㅇ · - · ㅇ · - · 주요결과물 · 공동 · (해당시) · ㅇ · - · ㅇ · - 해외인재의 역할을 중심으로 작성 ㅇ 주요 추진일정 · 순번 · 기관명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주요 Milestone · 완성점에서의 수행결과 ·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ㅇ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추진체계 기관별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작성 예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역할 및 담당업무 · 연구책임자(○○○) 등 · ○○명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필요시 작성) 공동연구개발기관(필요시 작성) 공동연구개발기관(필요시 작성) 참여연구자 · 참여연구자 · 참여연구자 · 책임자(○○○) 등 ○명 · 책임자(○○○) 등 ○명 · 책임자(○○○) 등 ○명 · 역할 및 담당업무 · 역할 및 담당업무 · 역할 및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ㅇ 연구개발 기관별 역할 氠瑢 * 총사업비는 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포함 구분 · 기관명 · 기관 · 유형 · 역할 및 업무 · 총 사업비 · (천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해당시) · Ⅱ · 사업 추진역량 · (1) 연구개발기관의 역량 ·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 · 기관명 ·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1 · 사업자등록번호 · 2 · 법인등록번호 · 3 · 대표자 성명/국적 · 4 ·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 설립 연월일 · 7 · 주생산 품목 · 8 · 상시 종업원 수 · 9 · 매출액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1 · 부채 비율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2 · 유동 비율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3 · 자본잠식 현황 · (최근 3년간 · 결산 기준) · 자본 총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자본금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4 · 이자 보상 비율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5 · 영업 이익 · (최근 3년간 결산 기준)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6 · 연구개발기관의 · 실무 담당자 · (1페이지와 동일한 인력을 · 기입하며, ·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성명 · 부서 · 직위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팩스 2025년 매출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정치로 기입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 (1)-1 연구책임자 현황(주관/공동) ㅇ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 ㅇ 학력 ·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박사/석사/학사 순 기재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 ㅇ 경력 · 기간 · 기관명 · 직위 · 주요담당업무 · yy.mm~yy.mm · yy.mm~yy.mm ㅇ 주요 연구개발 실적(연구책임자로 수행중 또는 수행완료한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작성, 참여연구자로 수행중 또는 수행완료한 연구개발과제는 선택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 (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yy.mm.dd~yy.mm.dd (yy.mm.dd~yy.mm.dd) 중기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yy.mm.dd~yy.mm.dd (yy.mm.dd~yy.mm.dd) ㅇ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 · yy ㅇ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 (특허/실용신안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등록여부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 출원ㆍ등록자명 · 출원 · 등록 ㅇ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1)-2 참여연구원(주관/공동) 번호 · 소속기관 · 성명 · 직위 · 생년 · 월일 · (성별) · 전공 및 학위 · 연구 · 담당 · 분야 · 과제참여기간 · 신규 · 채용 · 여부* · 본과제 · 인건비계상률 · (%) · 정부출연연구사업인건비 계상률 · (%) · 전체 · 인건비 계상률 · (A+B, ·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취득 · 년도 · 전공 · 학위 · 1 · YYMMDD · (남) · ’11.10~ · ’12.09 · 신규 · (지원) · 10% · 이상 · 2 · 신규 · (중점) · 10% · 이상 · 3 · 신규 · (전담) · 10% · 이상 · 4 · 신규 · (기타) · 10% · 이상 · 5 · 기존 · 10% · 이상 · 6 · 7 · 8 · 9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로 표기하며,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명기 * 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공동기관으로 과제를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으며, 실습으로 명기 (2) 해외인재 역량 및 활용계획 ㅇ 유치대상 해외인재 인적사항 성명 · 국문 · 생년월일 · YYYY.MM.DD · 성별 · 영문 · 국적 · 현소속기관 · 기관명 · 직위(급) · 부서 · E-mail 학 력 사 항 부터 · 까지 · 대학교 · 대학코드 · 전공명 · 지도교수 · 학위 · YYYY.MM · YYYY.MM · YYYY.MM · YYYY.MM · YYYY.MM · YYYY.MM · 최종학위 논문제목 경 력 사 항 연도(부터-까지) · 기관명 · 직위(직명) · 비고 · 최근 5년간 대표 연구업적 · 번호 · 구분 · (논문/특허/기타) · 논문명/특허명/기타 · 게재지 · (권, 쪽) · ISSN · 게재연도 · (등록연도) · 역할 · (제1, 교신, 공동) · Impact · Factor · 비고 · 1 · 논문 · 등록번호 기재 · 2019 · 제1저자 · (20%) · 2.6 · 2 · 특허 · 2018 · 공동저자 · (X%) · 3 · 기타 · (기술이전) · 4 · 기타 · (수상) · 5 - 국내외 전문학술지(SCI 논문 중심 IF 포함) 번호 · 논문명 · 게재지 · (권, 쪽) · ISSN · 게재연도 · (등록연도) · 역할 · (제1, 교신, 공동) · (기여율) · Impact · Factor · 비고 · 1 · 2019 · 제1저자 · (20%) · 2.6 · 2 · 3 ① S.B. Kim, C.J Lee, S.Y Kim, "OOOO vehicle navigation in harsh urban conditions by global positioning system.......,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vol.5, no.8, pp.814-823, Oct. 2011) (I.F = 1.6) <개요> ※ 해당 논문에서 유치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위주로 작성 ② S.B. Kim, C.J Lee, S.Y Kim, "OOOO vehicle navigation in harsh urban conditions by global positioning system......., IET Radar, Sonar and Navigation, vol.5, no.8, pp.814-823, Oct. 2011) (I.F = 1.6) <개요> ※ 해당 논문에서 유치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위주로 작성 - 특허(등록) · 번호 · 특허명 · 등록번호 · 등록연도 · 등록국 · 역할 · (제1, 교신, 공동) · (기여율) · 비고 · 1 · 2 · 3 ① 1234567 – April 27, 200 – Process And Apparatus For ............ (in U.S.A) <개요> ※ 해당 특허에서 유치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위주로 작성 ② 1234567 – April 27, 200 – Process And Apparatus For ............ (in U.S.A) <개요> ※ 해당 특허에서 유치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위주로 작성 - 수상/포상 실적 · 번호 · 수상명 · 수상 연도 · 수여 기관 · 수상사유 · 비고 · 1 · 2 · 3 · -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 · 번호 · 기술이전명 · 기술이전기업 · 기술실시계약연도 · 계약 기술료 · 기술료 수입 · (2022 현재 기준) · 비고 · 1 · ○○○ · ㈜○○ · 2019 경상기술료 : 매출액의 0.5% 3천만원 2 ① "OOOO Radar“, ㈜OO <개요> ※ 해당 기술개발에서 유치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위주로 작성 - 기타 경력 운영 중인 연구팀 규모, 연구시설 등을 개략적으로 작성 ㅇ 해외인재 초빙 기준 및 활용 방안 해외 인재의 주요 담당 업무 및 수행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초빙 기준 및 해당 인재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 이점을 기재 ㅇ 해외인재 유치 일정 해외 인재와 협의된 유치(채용), 계약, 입국, 활동 일정 등을 월별로 기재 ㅇ 예비 인재 풀 · 번호 · 성명 · (국문/영문) · 성별 · 생년월일 · 국적 · 원소속기관 및 직책 · 주요경력 · 1 · 2 당초 유치하려는 해외인재 채용이 기한 내에 불가피하게 무산될 경우, 해외 인재 변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가 예비 Pool을 제출 (3)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지원 계획 ㅇ 해외인재 유치 지원 계획 총괄 지원 분야 · 고용조건 및 급여 등 · 연구시설 등 연구지원 · 기타 · 기본 지원 계획 · 추가 지원 계획 연구개발기관에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제적, 연구환경, 정주, 자녀교육, 비자 등 전반적 내용 기술 기본지원계획 : 일반적인 채용시 기관이 지원하는 내용 기술 추가지원계획 : 기본지원계획 이외의 해외인재만을 위해 기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 기술 양식 및 지원분야는 기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간략히 기술하고 경제적 지원계획, 연구지원계획, 기타 지원 계획 등에서 상세히 기술 ㅇ 경제적 지원계획 · - · * 연구기관이 제공할 유치 해외 인재 대우(고용조건, 급여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업/기관: 정규 직원(책임연구원 몇 호봉 등) 대학: 정년트랙 전임교원(정(부)교수급 몇 호봉 등) 해외인재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해외인재에 대한 예상 급여를 제시하고, 기관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기관의 재원을 활용한 해외인재에 대한 경제적 지원계획(연구비 등) ㅇ 연구 지원계획 · - · * 해외인재의 연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실험실 공간, 장비, 행정인력 등 구체적인 유치기관의 연구환경 지원계획 기술 연도별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ㅇ 기타 지원계획 · - · * 비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주거 지원, 자녀 학교, 배우자 지원 등 Ⅲ 성과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기관 성과의 활용 ㅇ · - · <성과 활용 목표(안)> · 구분 · R&D 단계 · 사업종료 · 1년차 · 사업종료 · 2년차 · 1년차 · (2026) · 2년차 · (2027) · 3년차 · (2028)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논문게재 · 국제공동연구 · (2) 기대효과 · ㅇ ·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사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 후속 국제 공동연구, 해외 네트워크 활성화 등 추가 가능)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 - 경제․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제 3 장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Ⅰ 연구개발비 부담 계획 연구개발기관 등의 대응자금(Matching Fund) 투자계획을 연차별로 기재 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단위: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합 계 · 단계 · 연차 · 연구개발기관 · 유형 · 현금(A) · 현금(B) · 현물(C) · 소계(D) · 현금 · 현물 · 합계(E) · 비율(A/E) · 비율(B/D) · 비율(C/D) · 비율(D/E) · 1 · 1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기업 · /연구소/대학 · 800,000 · 20,000 · 180,000 · 200,000 · 820,000 · 180,000 · 1,000,000 · 80% · (A/E) · 10.0% · (B/D) · 90.0% · (C/D) · 20.0% · (D/E)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기업 · /연구소/대학 · 2 · 3 · 총계 · Ⅱ ·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반드시 숙지 후 참조하여 작성함 수치계산, 합계는 엑셀 등을 통해 검증하고 각 표마다 천원 단위로 작성 천원 이하는 절사 해외인재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총액의 60%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연구인력지원비(연구활동비): 해외인재의 항공료, 체재비 등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를 연간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간접비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직접비(현금)의 5% 이내 산정 (1) 사업비 사용 총괄표 · (단위: 천원, 백분율) · 비목 · 항목 · 20XX · 20XX · 20XX · 합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직접비 · 인건비 · 해외인재 · 현금 · 국내연구자 · 현금 · 현물 · 소계(A) · 학생인건비(B) · 일반 · 통합관리 · 총 인건비(A+B) · 연구시설‧장비비(C) ·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D) · 현금 · 현물 · 연구활동비 (E) 연구인력지원비(해외연구자유치지원) 현금 · 기타 활동비 · 현금 · 현물 · 연구수당(F) 직접비 소계(G=A+B+C+D+E+F) 간접비(H) 연구개발비 총액(G+H) (1)-2 연구개발기관별 총괄표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백분율) · 비목 · 항목 · 20XX · 20XX · 20XX · 합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직접비 · 인건비 · 해외인재 · 현금 · 국내연구자 · 현금 · 현물 · 소계(A) · 학생인건비(B) · 일반 · 통합관리 · 총 인건비(A+B) · 연구시설‧장비비(C) ·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D) · 현금 · 현물 · 연구활동비 (E) 연구인력지원비(해외연구자유치지원) 현금 · 기타 활동비 · 현금 · 현물 · 연구수당(F) 직접비 소계(G=A+B+C+D+E+F) 간접비(H) · 연구개발비 총액(G+H) ·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백분율) · 비목 · 항목 · 20XX · 20XX · 20XX · 합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직접비 · 인건비 · 해외인재 · 현금 · 국내연구자 · 현금 · 현물 · 소계(A) · 학생인건비(B) · 일반 · 통합관리 · 총 인건비(A+B) · 연구시설‧장비비(C) ·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D) · 현금 · 현물 · 연구활동비 (E) 연구인력지원비(해외연구자유치지원) 현금 · 기타 활동비 · 현금 · 현물 · 연구수당(F) 직접비 소계(G=A+B+C+D+E+F) 간접비(H) 연구개발비 총액(G+H) (2)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 * 해당시 작성, 해당 없을 시 삭제 ㅇ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 기재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명 · 기존/신규 구분 · 운영기간 · 비용 · 전담인력 수 · 활용계획 · 설치장소 · 연간운영비용 · 과제반영 · 비용 · 현금/현물 구분1」 · yy-yy · yy-yy *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 (3) 연구개발비 상세 사용 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가. 1년차 · □ 인건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 · 구분 · 성명 · 직위 · 급여 · 총액 · (A) · 참여 · 기간 · (월) · (B) · 참여율 · (%) · (C) 합 계((A/12)×B×(C/100)) 현금 · 현물 · 계 · 내부 · 인건비 · 해외 인재 · (신규)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기존 · 인력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신규 · 인력 · (예시) · 연구원 · 25,000 · 9 · 50 · 9,375 · 9,375 · 소 계 · 외부 · 인건비 · 소 계 · 합 계 ※ 해외인재 총 인건비는 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집행 및 참여율 70%이상 계상 필수(3억 원 기준 1.8억 원, 6억 원 기준 3.6억 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5(산업기술혁신산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 □ 학생인건비 * 해당시 ·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월급여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 (%) · 합 계 · 박사후 과정 · (예시) · 3,000 · 박사과정 · (예시) · 2,500 · 석사과정 · (예시) · 1,800 · 학사이하 · (예시) · 1,000 · 총 액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 구매 · 임대 · 용역 · 합계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연구기자재 구입은 지양 (기구축 장비 활용) ※ 상기 품목에 대한 장비도입계획서 별도 첨부 □ 연구재료비 · 품명 · 용도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현금 · 현물 · 비고 · OO구입비 · 용도 · OO관리비 · OO제작비 · 합계 · □ 연구활동비 · 구 분 · 활용목적 · 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연구인력 지원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 항공료 · 연구인력지원비(체재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지식재산 창출 활용비 · 회의비 · 식대 · 회의비 · 임차료 · 회의비 · ### · 출장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운영비 · 사무용품비 · 연구실운영비 · 비영리법인의연구실소모성경비 · ### · 외주용역비 · 종합사업관리비 · 그 밖의 비용* · 위탁정산수수료 · 합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간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조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주관기관은 위탁정산수수료(상시점검수수료, 그 밖의 비용) 필수 계상 (참고1) 용역 내역서(해당 시 작성, 사업신청 시 제출 불필요하며 협약시 제출) 氠瑢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용 역 명 · 발주기관명 · 주관 · ( ) · 공동 · ( ) · 용 역 기 간 · (용역비용 : 천원) · 목표 및 필요성 · 주요 내용 · 활 용 계 획 · 용역기관 선정기준 (참고2) 국외출장계획(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 기관명 · 출장목적 · (사업명) · 출장배경 및 내용 · 출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출장국가 · 출 장 자 · 소 속 · 직급 · 성 명 · 성별 · 당해출장 · 담당업무 · 동행기관명 · 및 인원 · □ 연구수당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합계 *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10%이내 □ 간접비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간접비 · 합계 *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내로 편성 나. 2년차 · □ 인건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 · 구분 · 성명 · 직위 · 급여 · 총액 · (A) · 참여 · 기간 · (월) · (B) · 참여율 · (%) · (C) 합 계((A/12)×B×(C/100)) 현금 · 현물 · 계 · 내부 · 인건비 · 해외 인재 · (신규)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기존 · 인력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신규 · 인력 · (예시) · 연구원 · 25,000 · 9 · 50 · 9,375 · 9,375 · 소 계 · 외부 · 인건비 · 소 계 · 합 계 ※ 해외인재 총 인건비는 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집행 필수(3억 원 기준 1.8억 원, 6억 원 기준 3.6억 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5(산업기술혁신산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 □ 학생인건비 * 해당시 ·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월급여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 (%) · 합 계 · 박사후 과정 · (예시) · 3,000 · 박사과정 · (예시) · 2,500 · 석사과정 · (예시) · 1,800 · 학사이하 · (예시) · 1,000 · 총 액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 구매 · 임대 · 용역 · 합계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연구기자재 구입은 지양 (기구축 장비 활용) ※ 상기 품목에 대한 장비도입계획서 별도 첨부 □ 연구재료비 · 품명 · 용도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현금 · 현물 · 비고 · OO구입비 · 용도 · OO관리비 · OO제작비 · 합계 · □ 연구활동비 · 구 분 · 활용목적 · 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연구인력 지원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 항공료 · 연구인력지원비(체재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지식재산 창출 활용비 · 회의비 · 식대 · 회의비 · 임차료 · 회의비 · ### · 출장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운영비 · 사무용품비 · 연구실운영비 · 비영리법인의연구실소모성경비 · ### · 외주용역비 · 종합사업관리비 · 그 밖의 비용* · 위탁정산수수료 · 합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간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조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주관기관은 위탁정산수수료(상시점검수수료, 그 밖의 비용) 필수 계상 (참고1) 용역 내역서(해당 시 작성, 사업신청 시 제출 불필요하며 협약시 제출) 氠瑢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용 역 명 · 발주기관명 · 주관 · ( ) · 공동 · ( ) · 용 역 기 간 · (용역비용 : 천원) · 목표 및 필요성 · 주요 내용 · 활 용 계 획 · 용역기관 선정기준 (참고2) 국외출장계획(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 기관명 · 출장목적 · (사업명) · 출장배경 및 내용 · 출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출장국가 · 출 장 자 · 소 속 · 직급 · 성 명 · 성별 · 당해출장 · 담당업무 · 동행기관명 · 및 인원 · □ 연구수당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합계 *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10%이내 □ 간접비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간접비 · 합계 *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내로 편성 다. 3년차 · □ 인건비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력 · 구분 · 성명 · 직위 · 급여 · 총액 · (A) · 참여 · 기간 · (월) · (B) · 참여율 · (%) · (C) 합 계((A/12)×B×(C/100)) 현금 · 현물 · 계 · 내부 · 인건비 · 해외 인재 · (신규)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기존 · 인력 · (예시) · 책임 · 50,000 · 12 · 10 · 5,000 · 5,000 · (예시) · 선임 · 30,000 · 12 · 15 · 4,500 · 4,500 · 신규 · 인력 · (예시) · 연구원 · 25,000 · 9 · 50 · 9,375 · 9,375 · 소 계 · 외부 · 인건비 · 소 계 · 합 계 ※ 해외인재 총 인건비는 연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집행 필수(3억 원 기준 1.8억 원, 6억 원 기준 3.6억 원)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이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의 별표5(산업기술혁신산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 □ 학생인건비 * 해당시 · (단위 : 천원) · 구 분 · 성명 · 월급여 · 참여기간 · (개월) · 참여율 · (%) · 합 계 · 박사후 과정 · (예시) · 3,000 · 박사과정 · (예시) · 2,500 · 석사과정 · (예시) · 1,800 · 학사이하 · (예시) · 1,000 · 총 액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 구매 · 임대 · 용역 · 합계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 연구기자재 구입은 지양 (기구축 장비 활용) ※ 상기 품목에 대한 장비도입계획서 별도 첨부 □ 연구재료비 · 품명 · 용도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현금 · 현물 · 비고 · OO구입비 · 용도 · OO관리비 · OO제작비 · 합계 · □ 연구활동비 · 구 분 · 활용목적 · 산출내역 · 금액 · 비고 · 연구인력 지원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 · 항공료 · 연구인력지원비(체재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전문가활용비 · 지식재산 창출 활용비 · 회의비 · 식대 · 회의비 · 임차료 · 회의비 · ### · 출장비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실운영비 ·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실운영비 · 사무용품비 · 연구실운영비 · 비영리법인의연구실소모성경비 · ### · 외주용역비 · 종합사업관리비 · 그 밖의 비용* · 위탁정산수수료 · 합계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을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간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조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주관기관은 위탁정산수수료(상시점검수수료, 그 밖의 비용) 필수 계상 (참고1) 용역 내역서(해당 시 작성, 사업신청 시 제출 불필요하며 협약시 제출) 氠瑢 ※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3,0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외주 용역비는 불인정 대상임 용 역 명 · 발주기관명 · 주관 · ( ) · 공동 · ( ) · 용 역 기 간 · (용역비용 : 천원) · 목표 및 필요성 · 주요 내용 · 활 용 계 획 · 용역기관 선정기준 (참고2) 국외출장계획(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 기관명 · 출장목적 · (사업명) · 출장배경 및 내용 · 출장기간 20 . . . ~ 20 . . . ( 일간) 출장국가 · 출 장 자 · 소 속 · 직급 · 성 명 · 성별 · 당해출장 · 담당업무 · 동행기관명 · 및 인원 · □ 연구수당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연구수당 · 합계 *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10%이내 □ 간접비 · 구분 · 산출내역 · 비율(%) · 금액 · 비고 · 간접비 · 합계 *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내로 편성 [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상기양식과 동일하게 작성 - 1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37호 2026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 -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19일(월) · 산업통상부장관 · 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첨단산업분야 해외 최고급 인재의 국내 기업 및 연구현장 유치를 추진, 국내 산업 연구환경 및 기술개발의 글로벌 수준 제고 □ 지원 기간 : ’26년 7월 ~ ’28년 12월(최대 30개월) * 3개년 일괄 협약 추진하며, 연차별 점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 지원 규모 : 14개 과제(기업,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300백만원, 2~3차년도 각 600백만원 등 총 1,500백만원 이내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지원 조건 : 출연 100% 이내 * 기업 및 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요령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적용 □ 지원 내용 : 첨단산업 연구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최고급 인재 유치 활동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 ㅇ (인재유치) · 연구개발기관이 · 기술개발 · 및 · 혁신활동을 · 위해 영입하고자 하는 인재 유치 비용 지원(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 ㅇ (연구지원) 연구개발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킹, 연구 및 혁신활동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지원 - 2 - · 2 · 신청 대상 □ 지원 분야 : 전 산업분야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 신청 자격 : 기업 및 부설연구소, 연구기관, 대학 등 국내 연구개발기관 ㅇ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분야의 최고급 해외인재 (1인 이상 3인 이내) 유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ㅇ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 컨소시엄 · 형태로도 · 신청 · 가능하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유치(1인 이상)는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외인재 유치가 필수조건이 아니며, 공동 연구개발로 참여 가능 <최고급 해외 인재 지원 조건> ㅇ (인재조건) 해외 거주 박사학위자 또는 박사학위 없이 산업체·연구소 등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단,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로서 취업이 가능한 내국인도 포함 ※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및 해외 일시 체류 중인 자, 국내기관에 소속된 자는 신청 불가 ※ 공고 시작일 이전에 신청 기관에서 이미 채용한 자는 신청 불가 ※ 거주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신청 시 필수 제출하며, 입국 시 2026.1.1. 이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해외연구자 관리책임은 연구개발기관에 있으며, 자격 요건, 고용 가능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ㅇ (유치기준) 기업에서 추진코자 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이에 참여하는 해외 인재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 3년간 최소 1명 이상 최대 3명 이내 해외인재 유치 및 유지 * 핵심 기술개발 기획, 설계, 개발, 테스팅, 제조, 유지보수 등 세부 직무 및 역할 제시 * 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해외 인재를 중도에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은 최대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제 지원 중단 가능 * 팀 단위 유치도 가능하나 인건비, 연구생활장려금 등의 지원은 인재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지원 가능 ㅇ (고용조건) 풀타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야 하며,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총 연구개발기간의 50% 이상)은 국내 상주 필요 *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겸직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ㅇ (가점)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우대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 3 - □ 지원 제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 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 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 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인가?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 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4 - · 3 · 지원 내용 ·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개월 1,500백만원 이내 * (1차년도) ’26.07.01~’26.12.31 300백만원 (2차년도) ’27.01.01~’27.12.31 600백만원 (3차년도) ’28.01.01~’28.12.31 600백만원 * ’26년 기준이며,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 시기 조정 등 변동 가능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사업비 구성 예시 > · 구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 300백만원 100백만원 이상(현금 10백만원 이상) 400백만원 이상 2차년도 600백만원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이상 3차년도 600백만원 200백만원 이상(현금 20백만원 이상) 800백만원 이상 합계 1,500백만원 500백만원 이상(현금 50백만원 이상) 2,000백만원 이상 중견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 1차년도 · 300백만원 128.7백만원 이상(현금 16.8백만원 이상) 428.7백만원 이상 2차년도 600백만원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857.2백만원 이상 3차년도 600백만원 257.2백만원 이상(현금 33.5백만원 이상) 857.2백만원 이상 합계 1,500백만원 643.1백만원 이상(현금 83.8백만원 이상) 2,143.1백만원 이상 - 5 - · □ 연구비 세부산정 기준 · 구분 · 세부항목 · 사업비 · 사용기준 · (12개월 기준)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 · 참여연구원 · 인건비 · 해외 우수인재 인건비 · 3.6억 원 · 이상 · 해외 우수인재 · 인건비는 사업 · 기준을 준용 · 해외 우수인재 팀원 · 인건비(해당시) · 국내 참여 연구자 인건비 · 자율 · 연구활동비 항공료(연구기간 외), 연구인력지원비 등 해외연구자 연구생활장려금 · 0.34억원 · x · n명(연구자) · 정주여건 지원 · 국내외 출장비 · 혁신법 및 · 공통운영 · 요령에서 · 정하는 기준 · 정주여건 외의 · 활동 지원은 · 연구활동비 및 · 재료비 등에 포함 학회참석비(연회비), 논문게재료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비 · 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이내에서 계상 가능 간접비 기관간접비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 5% 이내 · < 지원항목(안) > ➊ (인재유치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인재 발굴 및 유치활동을 수행하고, 해외 인재 인건비 등 지원 - 해외 인재 인건비 : 해외 인재(팀) 유치시 연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의 60% 이상을 인건비로 집행 필수(6억 원 기준 3.6억 원) * 단, 해외 인재(팀)은 1인 이상 3인 이하로 제한 * 原 소속기관 연봉수준을 고려하되, 기업의 협상 조건에 따라 재량으로 산정 (4대보험 (개인, 기관부담금), 원천세, 퇴직금 및 기타 법정부담금 포함, 백만원 단위 올림) ➋ (정주여건 지원) 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인재(팀)가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필요한 정착 환경, 비자 발급 등 전반을 지원 * 해외 인재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비자 및 체류 허가에 대한 행정 지원은 필수 - 해외연구자유치지원비(연구생활장려금) : 항공료, 체재비 등을 연 34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구인력지원비로 지원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해외연구자유치지원 비목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 요령에 동일 비목으로 존재하지 않아 연구인력지원비로 대체하여 사용 - 6 - · 구분 · 지원내용(예시) · 비고 · 필수 · 행정지원 · 비자·체류 · 허가 지원 ㅇ 연구자와 가족 동반 비자 발급지원 - 사증발급인정번호 신청 지원 등 해외 연구자의 비자 · 발급 과정에서 · 연구개발기관의 · 고용계약서, · 사증발급번호 지원 · 등이 필수 · 사업 내 · 재정지원 · (연구인력 · 지원비) · 항공료 ㅇ 과제 수행을 위해 거주국가로부터 연구 기관 소재지까지의 왕복 항공료(최단 직항 1회)를 지원 ㅇ 지급 한도 내 동반가족 1인 왕복항공료 1회 지원 가능 · 10백만원 · 이내 · 동 사업의 정해진 · 연구생활장려금 · 항목으로 한도 내 · (연간 34백만원)에서 · 기업이 연구자와 · 협의를 통해 · 자율적으로 활용 · 체재비 ㅇ 해외연구자의 이주비, 자녀학비, 보험료, 국내 생활 및 거주를 위한 체재비 등 2백만원/월 이내 정액 지급 · 24백만원 · 이내 < 세부 정주여건 지원항목(안) > ➌ (연구활동 지원) 해외 인재(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 등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간접비 등에서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재료비 등 : 국내외 출장비, 논문게재료, 재료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활동 비용 지원(혁신법 및 공통운영요령에 따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직접비의 5% 이내 < 사업비 구성 예시(중소기업, 2인 유치 기준) > 비목 · 금액(천원) · 재원 · 비고 · 직 · 접 · 비 · 인건비(해외연구자) · 440,000 · 국비+민간 현금 · 해외연구자 2.2억 x 2인 · 인건비(국내연구자) · 160,000 · 민간 현물 · 연구활 · 동비 · 연구인력지원비 · (연구생활장려금) · 60,000 · 국비+민간 현금 · 해외연구자 0.3억 x 2인 · 기타 활동비 · 47,000 · 국비+민간 현금 · 시설장비 · 20,000 · 민간 현물 · 연구재료비 · 5,000 · 국비+민간 현금 · 연구수당 · 40,000 · 국비+민간 현금 · 인건비의 10% 이내 · 간접비 · 28,000 · 국비+민간 현금 · 직접비 현금의 5% · 이내 · 총액 · 800,000 국비 6억원 + 민간 2억원(현금 2천) ※ 이외의 세부 지원 기준 등은 FAQ 참조 - 7 - · 4 · 추진 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시행기관 · 일정(안) · 시행계획공고 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6.1.19.~4.6.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IRIS) ~4.6 ·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연구개발과제평가단) ~5월 · · 평가결과 확정 · 산업통상부 · 5월 · · 확정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5월~ · · 신규 연구개발과제 확정 산업통상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6월~ · ·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해외인재 채용 확인서 제출 6월~ · · 1차년도 사업 수행 · 신청기관 · 7월~12월 · 5 · 평가방법 및 지표 □ 평가절차 : 연구계획서 및 인재의 역량, 기여 및 파급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협약체결시(또는 이후) 최종 고용 확인 ㅇ (연구계획서 접수) 주관개발기관이 연구계획을 수립, 이 과정에서 사전에 해외인재 컨택 및 사업 참여의향서 등을 취득하여 접수 * 향후 고용 계약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중도 포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예비 Pool 확보 권장 ㅇ (연구계획서 평가) 인재 요건 충족 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채용 예정 인재와의 부합성, 인재 활용계획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발표평가) * 당초 참여의향서 제출 인재과 다른 인재 채용 시 전문기관에 보고하여 승인 필수 ㅇ (협약체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협약체결하고, 인재 유치 실적 확인 * 근로계약서, 고용확인서 등 증빙자료 검증하여 해외 인재 실제 채용 여부를 확인, 협약 이후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수정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8 - · 연구계획서 접수 · 연구계획서 평가 · 채용 검증 및 협약체결 · 연구계획서, 참여의향서 등 · 평가 과정에 필요한 서류 · 접수 인재 요건 충족여부, 연구주제 적정성 및 부합성 등 종합검토 유치 실적(고용확인서 등)을 ·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최종 · 확정하고, 평가위원회 결과를 · 토대로 협약체결 · □ 평가 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연구 · 개발 · 계획의 · 타당성 · (60) · 계획 수립의 · 적절성 ▪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지원 및 해외인재 활용 필요성 ▪ 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방법의 타당성, 달성 가능성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 지표와의 연관성 20 · 연구개발기관의 · 역량 ▪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인력의 전문성, 기술 개발 역량 및 인프라 등) ▪ 연구기관의 해외인재 활용역량(해외연구자 협업 체계 등) 20 · 연구개발기관의 · 지원의지 ▪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의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지원, 연구공간, 연구환경지원, 행정지원 등) ▪ 해외인재의 유치 및 정주지원 계획(비자, 주거, 자녀 교육 등)의 우수성 · 10 · 연구과제의 · 활용·성과 · 확산효과 ▪ 연구 결과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과의 활용· 확산 가능성 ▪ 해외인재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진출, 글로벌 공동연구 확대 계획 여부 ▪ 연구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추가적인 네트워크 계획 10 · 해외 · 인재의 · 우수성 · (40) · 해외인재의 · 역할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해외인재 활용 계획 구체성 ▪ 해외인재의 담당 업무 및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여 방안의 명확성 및 적절성 · 20 · 해외인재의 · 역량 ▪ 해외인재의 학위 및 연구경력의 우수성 ▪ 해외인재의 연구개발 업적의 우수성 - 논문, 특허, 학술활동 등 - 해외인재의 해당 연구과제 애로기술 보유 여부 등 - 특허, 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의 기술·사업화 실적 등 20 · 합 계 · 100 · 가점 ▪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가점확인서 제출 필수) 3 - 9 -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ㅇ (산업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첨단산업 (’26.1월 기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로봇, 방산, 인공지능, 첨단 모빌리티) 우대 ㅇ (기관유형)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가점 * 스타트업: 창업기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기업 6 ·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 성과활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 프로젝트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등), 후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ㅇ 성과활용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해당자에 1년의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44조) □ 기술료 ㅇ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7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 2026.04.06.(월) 17시까지 □신청 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10 - ·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과 연구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으로 사전 가입 필수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 신청 · 연구과제 · 신청완료 · 연구자는 · NRI 가입, · 연구자전환 동의 · 및 정보 등록·갱신 · (학력, 경력 등) · IRIS 기관등록, ·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 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온라인 입력정보 · 작성 및 · 연구계획서 등 · 등록 · 주관연구개발 · 기관의 · 온라인 등록사항 · 확인・승인 ·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②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연구책임자의 과제 신청이 완료 가능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는 필수(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 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 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iris.go.kr)의 사용자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11 -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24 - 온라인 신청(IRIS) 관련 문의 : 1877-2041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 8 기타 사항 □ 사업설명 : ’26.2월 중, 온라인 설명 영상 게시 예정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단, 해외인재의 경우 70% 이상으로 설정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12 - · 9 · 근거 법령 및 규정 ·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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