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부평구 소재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한도 4억원 이내, 소상공인 융자 3천만원 이내 지원
[붙임 1] ·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번호 · ※ 위 칸은 작성하지 마세요 · (앞쪽) 운전자금 지원신청서(중소기업용) 업 체 명 · 대 · 표 · 자 · 이름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 사업개시일 · 본 사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전화번호 · FAX · 소유구분 · 자가 / 임차 · 공 장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전화번호 · (FAX) · 소유구분 · 자가/임차 · 주생산품 · ( · ) · 공장등록여부 · 牭景 · 등록 · 牭景 · 미등록 · 면 적 · 대지 · ㎡ · 건물 · ㎡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종업원수 · 생산직 · 명 · 사무직 · 명 · 재무상황 · 자산총액 · 백만원 · 자본총계 · 백만원 · 부채총계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수 출 액 · 백만원 · 부채비율(%) · (%) · 해당사항 · “牭景”표기 · 유망중소 및 비전 기업 · 경제단체 가입기업 · 표창수상 · 기 업 · 여성․장애인 · 기 업 · 창업 및 이전 기업 · 녹색제품 · 기 업 · 사회적 · 기 업 · 기타 · ( )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牭景 · 대 출 · 구 분 · 대출추천 금 액 · 백만원 · 담 보 · 구 분 · 부 동 산 · 牭景 · 대 출 · 금 리 · % · 융 자 · 기 간 · 년 · 보증서 · 牭景 · 기 타 · 牭景 · 대출상담 · 은행 · 지점 · 상담자직위 · 성명 · (인)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받고자 신청하며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결산재무제표 원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6. 건축물관리대장(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업체의 경우) 7. 기타 증빙서류 (제2쪽)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기업정보 및 관련 사항 : 기업명,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재무제표, 기타 각종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업 및 자금지원 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등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는 자금지원 업무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금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牭景 · 동의하지 않음 · 牭景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된 개인·기업정보 제공 : 자금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협약은행 - 제공 기간 : 대출 상환 기간 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금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牭景 · 동의하지 않음 · 牭景 · (제3쪽) · 운전자금 사용계획서 · 1. 업체개요 · ○ 회사연혁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대표자 주요경력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주 생산품의 개요 · 제 품 명 · 특 성 및 용 도 · 비고 · 2. 융자금 사용계획 · ○ 융자목적 : · ○ 사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부내용 · 집 행 계 획 · 비고 · 자기자금 · 조달자금 · 계 · 운 전 · 자 금 · 운영 · 자금 · 원부자재 · 판매관리 · 설비도입 · 인건비 · 기술 · 개발 · 금형 등 기자재구입 · 시험검사비 · 기술도입,위탁개발 · 인건비 · 합 계 ※ 세부 내용이 기업 집행계획과 상이할 경우 경우 실제 내역에 맞게 수정 기재 3. 융자금 상환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붙임 2] · 접수번호 · 관리번호 · 산업분류번호 ※ 위 칸은 작성하지 마세요. (앞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신청서(소상공인용) 업 체 명 · 대 · 표 · 자 · 이름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 업 자 · 등 록 번 호 · 연락처 · 사업개시일 · 사 업 장 ·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전화번호 · 소유구분 · 牭景 · 자가, · 牭景 · 임차 · 팩스번호 · 업 태 · 업 종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종업원수 · 명 · 연 매출액 · 백만원 · 대 출 · 구 분 · 대출추천 금 액 · 백만원 · 담 보 · 구 분 · 부 동 산 · 牭景 · 대 출 · 금 리 · % · 융 자 · 기 간 · 년 · 보증서 · 牭景 · 기 타 · 牭景 · 대출상담 · 은행 · 지점 · 상담자직위 · 성명 · (인)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며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자금 사용계획서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3. 사업자등록증명 1부. 4.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타 증빙서류 (제2쪽)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며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가.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 접수, 지원 결정 및 사후관리 등 나 수집하려는 개인·기업정보의 항목 - 기업정보 및 관련 사항 : 기업명,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재무제표, 기타 각종업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기업 및 자금지원 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등 다. 개인·기업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개인정보는 자금지원 업무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금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 牭景 · 동의하지 않음 · 牭景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수집된 개인·기업정보 제공 : 자금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협약은행 - 제공 기간 : 대출 상환 기간 내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자금지원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牭景 · 동의하지 않음 · 牭景 · (제3쪽) · 운전자금 사용계획서 · 1. 업체개요 · ○ 연 혁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대표자 주요경력 ·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주 생산품의 개요 · 제 품 명 · 특 성 및 용 도 · 비고 · 2. 융자금 사용계획 · ○ 사용목적 : · ○ 사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지출항목 · 세부내용(산출내역) · 금 액 · 비 고 · 계 ※ 금액 합계는 신청 금액과 동일 ○ 융자금 상환계획(구체적으로) ○ 담보 제공 계획(구체적으로) [붙임3]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반환 이행각서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신청하면서 본사 또는 공장의 이전, 폐업·휴업 및 부도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금을 전액 반납 조치할 것이며, 행정기관 또는 대출은행의 행․재정적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서약자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부평구청장 · 귀하 - 1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고 제2026 - 50호 2026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6. 1. 1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융자추천 규모 및 융자은행 : 126억원 ○ 중소기업 : 100억원 ○ 소상공인 : 26억원 [특례보증 18억원, 일반(부동산)보증 8억원] ○ 협약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2.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부평구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의 제조업체 전업율(제조업매출/총매출×100) 30% 이상인 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하 기업은 건축물 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제조업소 등이면 가능 ○ 소상공인 : 부평구 소재 3. 융자추천 한도 및 융자조건 구 분 · 융자추천 한도 · 융 자 기 간 · 이자차액보전 · 중소기업 · 4억원 이내 · ㆍ2년(일시상환) ㆍ3년(1년 거치, 2년 4회 균등분할 상환) ㆍ4년(1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ㆍ5년(2년 거치, 3년 6회 균등분할 상환 ↳ 관외전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한함 1.5~2.5% · 소상공인 · 3천만원 이내 ㆍ5년(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3.0% ※ 운전자금 업체별 한도액 잔액이 남은 업체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2 -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고정 및 변동 금리는 기업체 자율선택) ○ 대출신청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하나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음 ※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이율의 총합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보전이율 · 지 원 조 건 · 1.5% 이자차액보전이율 상향 대상이 아닌 기업 인천광역시 및 부평구 운전자금 수혜기업(최근 5년 이내) 2.0% 연매출 10억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자가공장 소유업체 적용 제외) 설립 3년 미만의 창업기업(연매출액 10억 이상일 경우 적용 제외)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한 기업(기업체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 [(사)부평구중소기업협의회, 부평구경영자협의회, (사)중소기업융합 인천부천김포연합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지정업체) 부평구 구민상(산업증진분야) 및 중소기업인상(경영·기술)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및 자원순환협회 지정) 제조업 관련 우수 기술개발업체 [특허·실용신안 등록 완료 2건 이상, 신기술(NET)·신제품(NEP) 1건 이상 받은 기업] 인천광역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 중소기업 수출기업(수출계약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지정업체) 2.3~2.5% 2025.1.1. 이후에 부평구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거나 창업한 업체 ㆍ매출액 10억 미만 기업 : 2.3% ㆍ매출액 10억 이상 기업 : 2.5% 추가보전이율 0.5% 재해 및 화재의 피해를 입은 기업(피해 복구기간 지원) 국가지정 감염병으로 인한 조업중단ㆍ수출입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 2025.1.1.이후에 부평구에 200만원 이상 지정기부한 기업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지원) 2025.1.1. 이후 신규로 부평구민을 2명 이상 채용한 기업(1년 이상 고용 시) 2025.1.1. 이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1명 이상 채용한 기업 부평구에 공장을 등록한 후 20년 이상 운영한 장수기업 출산 지원기업(2025년도 출산 축하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 복리후생비 지원 기업) ESG경영기업(ESG관련 인증기업) - 3 - ※ 고용조건으로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기간 동안 고용조건을 유지하여야 함. ※ 출산 지원기업은 기업의 복리후생비 중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는 경비(출산 비용 및 출산 부조금 등)를 지출하고 재무제표 및 계정원장에 등재하여 이를 증빙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전년도 실적에 한함) 4. 지원제외 대상 · 구 분 · 지원제외 사유 · 중소기업 ○ 부평구로부터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 상환중인 기업으로 한도액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기업 ○ 무등록 공장(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업체에 한함) ○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 ※ 중소기업은 인천시 자금 중복 수혜 시 특별 우대 없이 이차보전요율 1.5% 적용 소상공인 ○ 인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업체 공통사항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 휴·폐업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지원절차 · - 중소기업 · 대출상담 · ⇨ · 융자신청 · ⇨ · 융자결정 · 협약은행 방문 · 대출상담 · (기업체 → 협약은행)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 신청 · (기업체 → 구청) · 운전자금 지원 결정 · 가부 검토 · (구청) · ⇨ · 융자추천 · ⇨ · 대출실행 · ⇨ · 실행보고 · 운전자금 지원 · 결정 통보 (구청 → 기업체, 협약은행) 운전자금 대출 실행 · (협약은행 → 기업체) · 운전자금 대출 · 실행 보고 · (협약은행 → 구청) - 4 - · - 소상공인(특례보증) · 소상공인 · ⇨ · 소상공인 · ⇨ ·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신용 보증재단 부평지점 · 방문상담 · 협약은행에 대출 상담 업체 심사 후 결격사유 없을 시 구청에 특례보증 추천 요청 * 이차보전금 동시 이용시 구청에 이차보전금 신청서 제출 ⇨ · 부평구 · ⇨ · 인천신용보증재단 · ⇨ · 소상공인 · 특례보증 추천 통보 · 보증서 발급 · 협약은행 방문하여 대출실행 · * 이차보전금 동시 이용시 - 이차보전금 지원 결정 가부 검토 - 협약은행, 소상공인, 재단에 이차보전 결정 통보 · - 소상공인(일반보증) · 소상공인 · ⇨ · 소상공인 · ⇨ · 부평구 · ⇨ · 부평구 · ⇨ · 소상공인 · 협약은행에 · 대출 상담 · 구청에 · 이차보전금 · 신청서 제출 · 이차보 전금 · 지원 결정 · 가부검토 · 협약은행, · 소상공인에 · 이차보전 결정 통보 · 협약은행 · 방문하여 · 대출실행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경제지원과(6층) ○ 문의안내 : ☎032-509-6572(중소기업), ☎032-509-6568(소상공인) 6. 제출서류 · 가. 중소기업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 및 사용계획서 · [서식 1]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 반환 이행각서 ·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최근결산년도 제무제표(홈텍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이상: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미만: 건축물대장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국세·지방세증명서 · 완납증명서 · 우대조건증명서류 · 해당 우대조건 증빙서류 - 5 - · 나. 소상공인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운전자금 지원신청서 · (소상공인)및 사용계획서 · [서식 2] ·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 반환 이행각서 · [서식 3]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국세·지방세증명서 ·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7. 우대조건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 출 서 류 ·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발급)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고용노동부 인증) 부평구 중소기업인상 · 및 구민상(산업증진분야) · 수상기업 수상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이내)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기업 부평구 관내 경제단체 가입 증빙자료 우수 기술개발업체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서,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등 녹색제품인증 제조기업 환경표지제품 인증서(환경부 한국산업기술원 인증)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지원순환산업진흥협회 인증)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류 등 비전ㆍ유망기업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부평구 전입기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전날짜 표기) 개인 : 사실증명원 1부 (이전날짜 표기, 세무서 발급)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6 - 8. 유의사항 ○ 운전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은 협약은행에 융자 추천을 하여 협약은행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협약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추천 대상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 보전이어려울 때는 협약은행으로부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는 은행별 심사기준과 신용에 따라 금리가 상이하므로 협약은행의 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여 대출은행을 선택하기 바람 ○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 (부동산 구입, 개인채무 상환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즉시 환수 조치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 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를 대출은행과 구에 제출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부도, 타 시·군·구로 이전할 경우(본사 또는 공장) 이차 보전금 지원 중단됨 ○ 상환 기간 연장은 대출은행에서 가능하더라도 이차보전금 지원은 최초 신청시 대출기간 내에 한함 ○ 추가보전이율(0.5%)은 해당 유효기간이 지나면 소멸함 ○ 필요 시 융자금의 사용실태조사 및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부기업 부평구 지정기탁 기부확인서(2025. 1. 1. 이후) 고용기업 고용사실 증빙자료(2025. 1. 1. 이후) - 고용보험료 월별 납부 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 고용인원 거주지 증빙자료 - 기타 고용사실을 증빙하는 자료 재해기업 재해기업 확인증(중소기업청 고시) 화재사실 증명서(소방서, 보험회사 발급) 감염병 피해기업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ESG경영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 ESG인증서(확인서) - 7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도로화물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폐기물 처리업 · 폐수 처리업 · 493 · 501 · 51 · 5294 · 5210 · 52913 · 52992 · 52993 · 76390 · 74212 · 381 · (39009) · 382 · 37012 ·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62021 · 58211 · 58212 · 58219 · 58221 · 58222 · 62010 · 63120 · 63991 · 70111 · 70112 · 70113 · 70121 · 70129 · 70119 · 70201 · 70209 · 71400 · 71531 · 39001 · 39009 · 72122 · 72129 · 73202 · 73203 · 73209 · 72911 · 72919 · 59111 · 59112 · 59113 · 59114 · 지식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 74100 · 75991 · 75992 · 75994 - 8 -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 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 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 매출)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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