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제주 도내 수출(희망) 기업☞ 수출보험ㆍ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지원-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15호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 제19조의3에 따라 도내 수출(희망) 기업의 역량강화 및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수출보험료 지원 ㅇ 신청기간 : 2026. 1월 ∼ 2026. 12월(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대상 : 도내 수출(희망) 기업 ㅇ 지원예산 : 총 170백만원 ㅇ 지원내용 : 수출보험·보증료 및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 보험료의 100%(단, 환변동보험 중 옵션형은 90%) - 수출신용보증 : 보증료의 90% - 수입자 신용조사 : 수수료의 100% ㅇ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US$1백만 이상 기업 800만원, US$1백만 미만 기업 600만원 ※ 단체보험료 포함 총 지원한도 2. 신청기간 및 서류 ㅇ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팩스, 이메일, 우편 신청 등 - 전 화 : 064-751-6601~6602, 팩스: 064-751-6603 - 이메일 : jjh0690@ksure.or.kr - 우 편 : 제주시 첨단로 213-3, 508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ㅇ 제출서류 : 신청서와 증빙 ※ (단체보험 外) 보험/보증/신용조사 : [붙임 1], [붙임 2], 추가제출서류(신청서 하단 참조) 단체보험 : [붙임 2], [붙임 3] 추가제출서류(신청서 하단 참조) 3. 유의사항 ㅇ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은 환급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관련 규정 및 해석에 따름 4.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064-710-2626)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064-751-6601~6602) 붙임 1.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3.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및 상품안내문 1부. 끝. [붙임 1]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회사명 : · 주 소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년도 수출실적 · US$ · 수출품목 · 지원대상 보험종목 · 담당자 연락처 · 성명/직위 · E-mail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업체 확인 사항 1.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예산 범위내 수출업체별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인 업체인 경우 8백만원까지,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미만인 업체인 경우 6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지원신청서 및 붙임 서류는 연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추가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붙임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붙임 3]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단체보험 가입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귀중 2026 년 월 일 · 1. 신청인 기본 정보 · 회 사 명 · 대 표 자 · 회사대표 Email · 주 소 · 본 사 · □□□□□ · 사업장 · □□□□□ · 기 업 규 모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 · 성명/직위 · / · 전 화 번 호 · E-mail · 팩 스 번 호 · 2. 보험계약 주요내용 · 책임금액 · US$8만 · 보 험 료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부담 (예산소진시까지) 보상비율 · 95% 이내 · 적용대상 · 수출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계약내용 상세 보험계약 세부내용은 별첨의 상품안내문 및 공사 홈페이지(www.ksure.or.kr)에 게시된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약관에서 확인 가능 3.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미성립 당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또는 보험료 납부자(보험계약자 등)의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타사항 당사는 가입신청 이후 심사과정에서 가입제한 기업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의 지원대상업체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입신청 순으로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과 별첨 상품안내문을 숙지하고,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수출자) · 상 호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자필서명 날인) ※ 추가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2] ) <별첨> [별첨]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상품안내문 - 제주특별자치도청 단체보험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무역보험공사 ◈ 제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 수출기업에 단기수출보험 일괄제공 ◈ 기본 상품구조 · 구 분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 보험계약자 · 제주특별자치도 · 피보험자 ∙ 도내 소재 전년도(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S$30백만 이내 중소·중견기업 적용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중소기업 1년 이내, 중견기업 180일 이내) 담보위험 ∙ 신용위험 : 수출계약상대방(무신용장거래시 수입자, 신용장거래시 대금지급 책임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불능 또는 지급지체 등 ∙ 비상위험 :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내란‧전쟁 등의 사유로 인한 대금결제불능 및 수출이행 불능 등 보상비율1) · ∙ 95% 이내 · 책임금액 · ∙ US$8만 · 보험기간 · ∙ 1년 이내 · 심사방식 ∙ 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R급, 보험(증)료 연체 여부 등 심사 - 기존 단기수출보험(포괄) 등 이용기업 제외, 타 기관 단체보험 포함 총 단체보험 책임금액 합계액이 US$10만 이내인 경우만 가입가능 대표적 면책사항 · 추가 내용은 · 약관 및 특약 참조 (www.ksure.or.kr) ∙ 수출기업의 사기, 고의 및 과실 ∙ 조건부 인수국(고위험 인수제한국가)2) 남수단, 레바논, 리비아, 베네수엘라, 부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짐바브웨 또는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한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 - 상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외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수출자(피보험자)가 수출계약 상대방이 무역보험 사고발생 수입자이거나 공사 신용등급 R급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출한 거래 등 1) 결제되지 않은 수출대금(사고금액) 대비 보험금지급(보상) 금액의 비율 (보험금 = 사고금액 x 보상비율, 연간 누적 보험금은 책임금액 이내에서 지급) 2) 국가 추가지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내용을 신청서상 연락처(팩스, 이메일)로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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