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운전자금, 시설자금 융자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양양군 공고 제2026 - 26호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공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양 양 군 수 ❏ 지원규모 : 융자금액 43억원 ❏ 지원대상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제외기업 ❍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 [붙임 1] 참조 ❏ 융자조건 · 기업유형 · 융자 · 재원 · 지원 · 내용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내용 · 기업부담 · o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 은행 · 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5천만원 · 2년 · 이차보전 · 3% · 대출금리 · - · 이차보전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미만) o 건설업(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1억원 o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o 장애인기업 · o 여성기업(3년 이상) · o 녹색기업 · 2억원 · o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o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o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o 창업중소기업 · o 농공단지 입주업체 · o 수출기업 · 3억원 · o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o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o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5억원 ※ 대출한도 : 제조업 이외의 업종 1억원 이내 ❏ 융자추천 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마감)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서식1] · - 사업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처리절차 · 사업자 · ▶ · 양양군 · ▶ · 사업자 · ▶ · 금융기관 · ▶ · 양양군 · ∙대출‧보증상담 · (은행‧보증기관) · ∙신청서 작성 · ∙추천심사·결정 ∙결정통보(사업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 (추천일로부터 · 3개월이내) · ∙대출현황 통보(양양군) · ∙분기별 교부 신청(양양군) · ∙이차보전금 지원 · ∙사후관리 · ❏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NH농협은행 양양군지부, 강현농협, 서광농협, 속초양양축협,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양양새마을금고, 양양신용협동조합, 하조대농협 ❏ 지원조건 ❍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용도로 사용(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일부 사용 금액)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전액) 제출 [서식3] ※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됨 ※ 현금거래 입증 시 계좌이체 및 내역 확인 가능한 건만 인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융자추천 결정사항 변경 신청 - 신청대상 : 상호, 소재지(양양군 관내), 사업자등록번호,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사업자에 한해 변경 가능), 업종, 자금용도 등의 변경 및 휴‧폐업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양양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단,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상이함으로 확인 必 ❏ 접수 및 문의처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033-670-2690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1]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업체명 · 대 · 표 ·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남여) : □ 남 □ 여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구분 □소상공인 □공장등록업체 □장애인․여성․녹색․수출기업 □건설업 □농공단지분양․고용우수․이전기업 □백년․유망중소․향토․창업․농공단지입주기업 업종(업태) · 상시고용인원 · 명 · 재무상태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액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대출희망금융기관 · 대출은행협의내용 ·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대출담당자 확인 · (인) · 담보제공방법 □ 부동산 □ 은행신용 □ 신용보증서 자금용도 □시설자금 □ 운전자금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이차보전(利差補塡) 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융자금을 사업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시 자금환수 등 제재 조치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사업장의 휴․폐업시 대출은행 및 양양군에 통보할 것이며, 이차보전(利差補塡)중지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양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 양 군 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 서 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3.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소상공인 제외)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사본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업체)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2. 사업추진계획(추진기간, 사업의 개요, 기대효과)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 개요 · 기대효과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가.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 구입(임차료) (단위 : 천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임차)금액 · 계약(예정)일자 · 신청금액 · 평 · ( ㎡) □ 건축공사(신, 증축, 보수공사) (단위 : 천원) · 대상 및 규모 · 계약(소요)금액 · 계약(예정)일자 · 신청금액 · 평 · ( ㎡) □ 그 밖의 사업(제조시설 및 기계·장비 구입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등) (단위 : 천원)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입시기 · 비고 나.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 : 천원) · 구 분 · 내 역 · 금 액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의하여 작성( 예시)품목×수량×단가×기간(월))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단위 : 천원)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자금조달계획 · 비 고 · 융자금 · 자기자금 · 기타자금 · 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5. 융자금 상환계획 · • 상환기간 : 2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적금상환( ), 기타( ) 6. 이차보전금 지원 수혜 여부 : 있음( ), 없음( ) [서식 3] · 융자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자 · 업체(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소재지(법인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내용 · 산출내역 · 소요자금 구분(단위:천원) · 계 · 융자금 · 자기자금 · 기타자금 · 합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양양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영수증, 계약서 사본 등 · [서식 4]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업체명 · 대 · 표 · 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대표자주소지 : □ 관내 □ 관외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융자금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추천(대출)일 · 운전자금 · 백만원 · 추천기한 · 융자취급은행 · 변경 신청 내역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추천기한 연장 · □자금용도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주 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 □휴 ․ 폐업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구 비 · 서 류 ·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 -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융자 취급은행 변경은 첨부서류 없음 취급은행변경시 · 대출희망금융기관 · 대출담당자 확인 · (인) · 대출은행협의내용 · □ 대출가능 □ 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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