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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화천군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1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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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우리 군에서는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증대 및 머무는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6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국내ㆍ외 10인 이상 화천 방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 또는 일반단체에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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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5-1778호 2026년도 국내·외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군에서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증대 및 머무는 관광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도모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026년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천 군 수 · Ⅰ · 개 요 1. 지원기간 :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지원근거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지원대상 가.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나. 일반 국내 단체 관광객 : 수학여행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장체험, 대학MT, 사회복지단체, 기업연수, 각종 동호회 등 (가족여행 및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급 불가) ※ 일반 국내 단체 증빙 서류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고유번호증), 동호회 정관, 법인 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중 1개 필수 제출 4. 지원내용 : 국내·외 10인 이상 화천 방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국내 여행업체 또는 일반단체에 인센티브 지급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Ⅱ 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1. 지급기준 - 관외 거주자 중 내·외국인 단체 숙박 관광객 대상 지급기준(1인 기준) · 금 액 · 비 고 · 내국인 · 10인 이상 · (6세 이상) · 1박 · 25,000원 · 산천어축제 · 기간 중 · 금, 토 제외 · 2박 · 50,000원 · 3박 · 75,000원 · 4박 이상 · 100,000원 · 외국인 · 5인 이상 · 1박 · 20,000원 · 2박 이상 · 30,000원 · 氠瑢 2. 지급조건 · 지급조건 · 증 빙 · 비 고 · 1박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1개소 이상) ‧ “화천” 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1개 이상) ‧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영수증 ‧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1,000원 이상) 2박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2개소 이상) ‧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2식 이상 영수증 ‧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2,000원 이상) 3박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3개소 이상)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3식 이상 및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3,000원 이상) 4박 이상 ‧ 숙박확인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4개소 이상) ‧“화천”소개 SNS 등록 화면 캡처(2개 이상) ‧ 관내 음식점 4식 이상 및 화천시장 등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4,000원 이상) ※“화천”소개 SNS등록 화면 캡처자료 제출은 국내·외 여행사 제외 ※ 관광객 지급기준 : 인솔자, 운전기사 등 여행업체 관계자 제외한 수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 : 전체인원 파악 가능하도록, 화천 관광지가 보이도록 촬영 ※ 증빙 영수증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불가 Ⅲ 당일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1. 지급대상 : 관광사업자 등록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4조) 2. 지급기준 : 내국인 대상 氠瑢 - 기간별 모객인원에 따라 국내 여행사별 당일 인센티브 차등지급 당일인센티브 모객인원 산정 인센티브 지급기준 모객인원(합계)* 지급금액 · 비고 · 내국인 · A · 1,000명 이상 · 300,000원/대 · 산천어축제 기간 미지급 · (모객인원만 산정) · B · 500명 ~ 999명 · 250,000원/대 · C · 200명 ~ 499명 · 200,000원/대 · D · 1명 ~ 199명 · 150,000원/대 · E · - · 100,000원/대 · 지급조건 ∙10명 이상 모객여행사 (6세 이상), 관광버스 1대 기준 ∙다음연도 지급기준이 2개가 적용될 경우 높은 등급으로 지급 모객인원산정 ∙당일 모객인원산정 : 월~금×1.5명, 토~일×1명 (외국인 제외) ∙숙박 모객인원산정 : 월~금×2명, 토~일×1명 (외국인 제외) 漠杳 ※ 모객 산정기간 및 지급기간 · 모객산정기간 1차 산천어축제 기간 내 2026. 1. 10. ~ 2. 1. · 모객산정기간 2차 산천어축제 기간 외 2026. 2. 2. ~ 12. 31. 모객인원 합산 ▶ 등급판정 · 인센티브 지급기간 · 2026년 3월 ~ 12월 · 화천 방문 여행사 · 인센티브 지급기간 · 다음연도 지급기간 동안 · 화천 방문 여행사 · 모객인원 합산 ▶ 등급판정 · ※ 등급판정 절차 · 사전계획서 · (행사 5일전) · 축제기간 내 : 여행당일 인원체크 · 축제기간 외 : 단체사진 제출 해당 기간 내 인원 합산 · 등급 판정 · 氠瑢 3. 외국인 대상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비 고 · 외국인 · 5명 이상 · 10,000원/명 · 산천어축제 기간 미지급 · 4. 지급조건 · 지급조건 · 증 빙 · 비 고 · 당일 ‧ 주요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관광지 1개소 이상) ‧ 관내 음식점 1식 이상 ‧ 화천시장 방문 사진 ‧ 화천관내 상가 이용 영수증(1인당 1,000원 이상) Ⅳ 인센티브 지급제외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의한 사항은 제외 ❍ 행정(공공) 기관의 재정지원, 초청에 의한 행사 및 투어 참여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 산천어축제 기간 중 금‧토에 숙박하는 국내 단체관광객 ❍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국내·외 단체관광객 ❍ 화천 관내 거주자 및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관광가이드,인솔자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지원조건을 미충족한 경우(인원확인불가, 간이영수증 불가 등) ❍ 그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정치·종교 행사 등) Ⅳ 인센티브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구 분 · 절 차 · 구비서류 · 신청기한 · ① · 사전계획서 · 제 출 · 단체 · ↓ · 화천군청 ▶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 관광 일정표 · 계획 · 5일전 · ② · 인센티브 · 신 청 · 단체 · ↓ · 화천군청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단체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 증빙자료 제출 (사진 또는 영수증) 일정 종료 후 · 15일 이내 · ③ · 인센티브 · 지 급 · 화천군청 · ↓ · 단체 ▶ 일반단체-화천사랑상품권지급 (지급조건 충족시 현장전달) · ▶ 여행사단체-계좌이체 · 신청 20일 이내 · 1. 신청 가. 관광시작일 5일전,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서식 1) 및 관광 일정표(서식2)를 화천군청 관광정책과에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완료 (전화확인 필수) 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서식 3),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증빙대장(서식 6) 서류를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화천군 관광정책과에 제출 다. 관내에 소재한 관광숙박업소 및 일반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펜션 등에서 숙박한 사실 확인 완료(숙박 영수증 증빙 또는 농어촌 민박이용 증명서) 라. 접수처 1) 내국인 대상 :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관광홍보담당 (☎ 033-440-2513) 2) 외국인 대상 :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글로벌마케팅담당 (☎ 033-440-2328) ※ 등기우편 :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 전자우편 : smileohji@korea.kr(내국인)/ sindong0987@korea.kr(외국인) 마. 지급시기 : 조건 충족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심사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단, 국내·외 여행사는 지급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 접수 및 신청 여부 본인확인 필수 2. 지급방법 ❍ 지급조건 충족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3. 지원금 반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4. 기타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당일관광과 숙박관광은 중복지원하지 않음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치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화천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허위서류 또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 제외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반납 및 향후 완전 배제 ❍ 관광사진은 화천군 관광지가 보이도록 촬영하며 장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인정하지 않음, 전체인원 파악이 가능하도록 촬영(인원누락시 미지급) ❍ 증빙서류 제출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전표, 세금계산서에 한해 인정(수기계산서, 간이영수증 불가) 붙임 1. [서식1]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1부. 2. [서식2] 관광일정표 1부. 3. [서식3] 인센티브 지급 확인서 1부. 4. [서식4]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1부.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서식6] 증빙대장 1부. [서식 1] ·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 · □ 신청단체 · 단체명 · 대 · 표 · 자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국내·외 여행사 기재,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일반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고유번호증, 동호회 정관, 법인사업자등록증, 단체등록증 중 1개 필수 제출 氠瑢□ 관광계획 · 여행 · 일자 · 관광객수 · 인솔자 · 버스 · 대수 · 숙박지명 · 내·외국인 · 외국인 · 성명 · 연락처 · 일반 · 관광객 · 학교** 체험학습 등 **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첨부 : 관광 일정표(별지 제2호 서식)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에 따라 화천군 관광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 [서식 2] · 관광 일정표 · ○ 단 체 명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여행일자 : 2026. . . ~ 2026. . . ( 박 일) ○ 여행인원 : 00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여행기간 · 방문장소 · 주요일정 · 비고 · 일자별 · 시간대 · 1일차 · 09:00~12:00 · 백암산케이블카 · 케이블카 탑승 · 12:00~13:00 · 중식 · 13:00~15:00 · 산천어커피박물관 · 커피박물관 드립커피 체험 · 15:00~18:00 · 산천어파크골프장 · 파크골프 체험 · 2일차 · [서식 3] ·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신 · 청 · 자 · 단 체 명 · 대 · 표 · 자 · 성 명 · 연락처 · 주 소 · 등록번호* · 등록년월일* · 인 솔 자 성명 : 연락처 : 인센티브 관광객인원수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신 청 금 액 금 원(금 원) 계좌번호 ( 은행)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7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 인센티브는 6세 이상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인센티브는 반환하겠음. 년 월 일 신청자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화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① 단체 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서식 4)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5) 각 1부. ② 여행업 사업자등록증 or 일반단체 증빙서류 ③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④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시장 및 관내상가 이용 증빙(서식 6) ※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가) ⑤ 증빙사진(서식 6) : 관광지 방문 단체사진(인원수,관광지 확인), SNS 등록 화면 캡처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 직접, 등기우편, e-메일 [서식 4] 단체관광객 명단 및 동의서 화천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숙지하였으며, 이에 다음과 같음을 서약합니다.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서 명 · 동의 · 부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화천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화천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화천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관광객 인원 확인이 불가능으로 인센티브 지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제5호) : 대표자만 작성 [서식 6] 증빙 대장 (단체사진, 숙박 및 음식점, 관내상가 이용 영수증, SNS 등록화면 등) 단체명 : 방문장소 : 인원수 : 명 붙임 단체명 : 방문장소 : 인원수 : 명 붙 임 * 관광사진 : 관광지 배경이 보이게 촬영, 신청 인원수와 사진의 인원수 대조 확인 붙임2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천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ㆍ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단체 관광객”이란 내·외국인으로서 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6.1.> 5. “숙박 관광”이란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및 숙박업소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을 말한다. 제3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의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대학 MT, 기업연수,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체험, 수학여행단, 각종 동호회 단위 관광 등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유치사업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3. 제4조제2항제4호의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9.9.20. 조례 제2465호> ③ 제5조제2항제3호의 단체 관광객의 숙박관광 등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군, 강원특별자치도, 중앙부처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참여나 투어에 따른 관광 <개정 2023.6.1.> 3. 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이나 행사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6.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나 임원 및 그 가족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신설 2019.9.20. 조례 제2465호> 붙임3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3조(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및 인센비트 지급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사전 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가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4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5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화천사랑상품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12.31.] 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조례 제5조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4.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 및 금ㆍ토에 숙박하는 내국인 단체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제7조(당일 인센티브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천어 축제 기간 및 그 외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국내 여행사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 및 조건에 따라 당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인센티브 반환,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은 숙박 인센티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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