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평창군 공고 제2026-16호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평 창 군 수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지원자격 및 범위 ❍ 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대상 및 한도액 · 지 원 대 상 · 추천 · 한도액 · 이차 · 보전율 · 업종확인 · 제조업 식료품, 섬유, 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 3억원 이내 · 3% ~ 3.5% · 면허증/등록증 ·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 면허증/등록증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 3억원 이내 · 3% ~ 3.5% · 면허증/등록증 · 음식점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지식·정보관련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 창업 및 이전기업 ·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 5억원 이내 · (1회) · 사업자등록증 · 면허증/등록증 ※ 창업기업 :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이전기업 :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한도액 : 금융기관 융자범위 내 /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세부적인 업종 관련 사항은 지원대상 업종[별지 제4호] 참조 ❍ 지원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자금구분 · 지 원 범 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기계·기구 등 신규 구입 및 교체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 공장의 부지 매입 또는 건축 자금(평창군에 소재해야 함) ※ 일반 건물 및 부지 매입자금 불가 ※ 대환목적 불가 : 기 지출된 본인자본 보전 제한(보증금, 계약금 등) ※ 차량구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를 받을 ‘영업용차량’에 한정 □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본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 기간 2년으로 운영되나, 기간 연장 신청 기업에 한하여 기본 지원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기본 지원 2년) ❍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 청구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변경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별지 제5호] 참조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업체(2021년 선정업체부터 소급) ❍ 지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관련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 추천 제한, 일부 실행은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지원대상 선정 후 대출 신청 시 자금 사용 목적이 대환인 업체는 발견 즉시 선정 취소됨 □ 이차보전사업 연계 관내 금융회사 ❍ 농협은행 평창군지부, 단위농협(평창‧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본점‧대화‧봉평‧진부‧대관령), 신협(미탄‧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새마을금고, 평창군산림조합 □ 처리절차 · 신청서 · 제출 · ⇨ · 심사 및 · 결과통보 · ⇨ · 대출 · 신청 · ⇨ · 대출발생 및 대출내역통보 · ⇨ ·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 · 사업추진 · 완료 및 · 보고서 제출 · (업체→군) · (군→업체) · (군→은행) · (업체→은행) · (은행→군) · (은행↔군) · (업체→군)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선정방법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업체 모두 추천 결정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단, 심사기준[별지 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 융자 미추천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해 당 업 체(해당되는 경우만)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개년 표준재무제표 (세무회계법인) 중 1부 - 창업 1년 이내 업체: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추정 재무제표 외 매출액 확인자료 불인정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개인사업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법인사업자 필수, 개인사업자 필요시 (융자추천 심사기준 참고자료) ▪ 이차보전 중단 동의서 ▪ (제조업) 건축물대장 사본(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 (비제조업) 해당 업종 면허증/허가증 사본 - 숙박업: 영업신고증 또는 농어촌민박신고증 - 건설업: 건설·공사등록증(면허증) -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영업신고증 - 운수업: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송면허사업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기타 증명서류) 고용·임대차계약서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등 ▪ (시설자금) 견적서(내역서 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대출기한 : 담보별 상이(신용 – 최대 20일 이내, 보증서·부동산 – 1개월 이내) □ 자금 사용완료 및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시설자금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 완료해야 하며,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융자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를 반드시 평창군청 경제과에 제출해야 함.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장 타 시·도 이전, 휴·폐업, 기한 내 자금 미집행 및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원인 발생일부터 이차보전 즉시 중단 □ 기타 문의사항 ❍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033-330-2750) 붙임 1. [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1부. 2. [별지 제2호] 평가표 1부. 3. [별지 제3호]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대출 실행 전) 1부. 4. [별지 제4호] 지원대상 업종 및 융자 제외 업종 1부. 5. [별지 제5호] 지원대상 선정 후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 1부.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