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속초시 내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2년간 이차보전 금리 2.5% 지원- 융자 추천 한도 :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지원 우대 : 설악동 Bㆍ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지원
융자추천 심사기준 및 평가표(제5조 관련) □ 심사항목 · 1. 추천한도액 · 2. 매출액 ·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 4. 기업의 재무상태 5.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 융자신청 심사기준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의 100퍼센트 추천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의 90퍼센트 추천 □ 평가표 1. 제조업체 ※ 전업률†普 30% 이상인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본다. 湯慴 ※ 전업률 : 총매출액 대비 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분 야 · 배점 · 평 가 항 목 · 점수 · 구 비 서 류 · 계 · 100 · 1. 주민소득 및 · 고용증대 기여도 · 30 · 종업원 11명 이상 · 종업원 10명 이하 · 30 · 25 ·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2. 공장입지 · 30 · 농공단지 · 개별입지 · 30 · 25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3. 지역생산 증대 · 기여도 · 30 ·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 30 · 25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 관내에 본사소재 · 10 · 10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별표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제1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외) 분 야 · 배점 · 평 가 항 목 · 점수 · 구 비 서 류 · 계 · 100 · 1. 주민소득 및 · 고용증대기여도 · 50 · 종업원 5명 이상 · 종업원 1명 이상 5명 미만 · 종업원 없음 · 50 · 45 · 40 ·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2. 지역경제 · 기여도 · 50 · 매출액 1억원 이상 매출액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매출액 3천만원 미만 · 50 · 45 · 40 · 재무제표 또는 매출규모를 ·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5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서식 < 목 차 > · [서식1] 융자추천 신청서1 · [서식2] 사업계획서2 [서식3]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4 [서식4] 변경 신청서5 · [서식5] 사용내역서6 · 속 초 시 · [별지 제1호서식]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제4조 관련) □ 운전자금 □ 시설자금 (세부사업명: ) 업체명 · 설립일 · 대표자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생년월일 : · 본사 · 주 소 · 전화 · 연락처 · 담당자 · 휴대폰 H·P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 자산총액 · 백만원 · 자본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소요자금 · 백만원 · 융자 추천 · 신청액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운전자금 · 백만원 · 각종인증 등 · 특이사항 ·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구비 · 서류 · 공통 · 1. 사업계획서 1부 2.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1부 3. 사업자등록증(단, 담당공무원 전자정부 확인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 4.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5.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6.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시설 자금 1. 건축비(증축 포함) : 건축허가서 등 2. 농공단지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입주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2. 시설의 신규, 교체 및 사업장 구조개선 등: 계약서(견적서) 및 내역서 ※ 구비서류 공통 中 ‘6.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융자추천 심사 기준 및 평가표’에 의한 하위 점수 적용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제4조 관련) 1. 주요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제품명 · (상품, 서비스명) · 용 도 · 제품특성 (상품 및 서비스의 주요내용) 2.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만 작성) 총 매출액 · 제품 매출액 · 전 업 률 (총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액 비율) % 3. 사업추진계획 (융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집행하는 기간의 사업) 추 진 기 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업의개요 4.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내역 가.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소요자금) (단위:백만원)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원부자재구입 · 인 건 비 · 영업용물품매입비 · 사업장 구조개선 · 영업관련 공과금 · 등 (세금제외) ※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 [품목×수량×단가×기간(월)] 나. 시설자금 □ 부지 및 건물(농공단지내 부지 매입만 토지매입으로 인정) (단위:백만원) · 대상 및 규모 · 계 약 금 액 · (계 약 대 상) · 계 약 일 자 · 신청금액 · ( ㎡) · ( ) □ 건축공사 (신ㆍ증축, 보수공사) - 규 모 : ㎡ (단위:백만원) ·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계약대상) · 계약일자 · 신 청 금 액 □ 그 밖의 사업 (기계 등 시설의 신규 구입·교체·자동화 시설) 사 업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소요금액 · (백만원) · 시 기 · (대출월) · 비고 · 합 계 ※ 계약서, 견적서 등의 내용과 일치. 4. 소요자금 조달방법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자금조달계획 (백만원) · 자기자금 · 조달방법 · 시 지원자금 · 자기자금 · 기타자금 · 운 전 자 금 · 시 설 자 금 · 계 · 5. 융자금 상환계획 · 일시상환 · 적금 등 상환 · 분할상환 · 기 타 · 비 고 · 년 · 백만원 · 년 · 백만원 · 년도 · 백만원 · [별지 제3호서식] ·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 · 1.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업 종 · 주생산품 · 사업장주소 (☎ ) 주 소 지 (☎ ) 2. 대출계획 대출신청 방법 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 신용보증서 신청금액(업체) 원(₩ ) 용 도 운전자금 (사업체 경영자금/시설투자자금) 대출가능액(은행) 원(₩ ) 대출방법 결정 ① 담보대출 ② 은행신용대출 ③ 신용보증서 비 고 상기 업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지원 대상 업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 (인) 담 당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 [별지 제4호서식] ·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 사업체 변경사항 신고서 ☐ 지원 결정사항 변경 신청서 1. 신청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주 휴대전화(H.P) · 사업장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2. 융자(결정) 내역 · 융자(결정)액 금 원 융자(결정) 금융기관 대 출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 사업내용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해야 함)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관련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속 초 시 장 귀하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상 호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연 락 처 · 융자금액 금 원 정산금액 금 원 ※ 대출일: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용내역 1. 운전자금 : 금 원 2. 시설자금 : 금 원 증빙자료 1. (세금)계산서 : 매 2. 거래내역서(통장내역 포함) : 매 3. 매매계약서 : 매 4. 기 타 : 매 . . . 제출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속초시 공고 제2026-6호 2026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 공고 속초시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 속 초 시 장 · 지원개요 (지원대상) 속초시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기간) 2026. 1. 1. ~ 자금 소진 시까지 (총사업비) 600백만원 ※ 융자추천 규모 : 240억원 (융자추천 한도) 제조업 3억원, 비제조업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 지원우대 : 설악동 B·C지구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지원 (지원내용) 2년간 대출이자의 2.5%지원 □ 지원근거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본사 ․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속초시에 소재하고, 그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대상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금융기관 여신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 사치․향락․사행성 등 소비성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업체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 ※ 단, 신용, 부동산 외 신용보증서 담보 시 신용보증기관의 제외 대상은 위와 다를 수 있음 □ 지원규모 : 융자금 총액 240억원(이차보전지원액 6억원 범위 내) □ 지원내용(이차보전 금리) : 2.5% 속초시 명장 선정 기업 : 3% ※ 속초시 명장 선정 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업체는 지원 불가 ※ 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해당 금리만 지원 □ 지원한도 : 신청 기업의 최근 2년 평균 연간 매출액 범위 내 제조업체 3억원, 비제조업체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 3천만원 이내 지원우대 : 설악동 B.C지구 기업 2억원, 여성기업 1억원 이내 추가 지원 ※ 지원우대 유형 중 1개만 추가 지원 가능, 중복 불가 구분 · 추가 추천액 · 매출액 · 3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설악동B·C지구 · 해당없음 · 40백만원 · 100백만원 · 200백만원 · 여성기업 · 해당없음 · 20백만원 · 50백만원 · 1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연장 없음) / 지원 종료 후 1년간 재신청 불가 □ 지원조건 사업계획서에 명기한 용도로 사용(운전자금, 시설자금) 대출기한 : 속초시 추천일로부터 당해 연도 3개월 이내 자금사용기한 : 금융기관 융자 후 6개월 이내 정산기한 :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 사용내역서[서식5] 및 증빙자료 제출 ※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및 지급 중지됨 지원 중지 및 환수 -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령 또는 해당 조례를 위반하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휴·폐업 중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는 유효함) - 이차보전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지원결정 ❍ 결정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결정방법 : 심사 기준 및 평가표에 의거(붙임 2) - 평가점수 90점 이상 : 신청금액(지원한도액 범위 내)의 100% 지원 - 평가점수 90점 미만 : 신청금액(지원한도액 범위 내)의 90% 지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각 1부, 붙임 1 참조) - 지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 - 금융기관 대출 추천서(대출 가능액, 금융기관 날인 사항 확인)[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신고증 사본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확인 자료) - 그 밖에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증, 도장 지참 · ❍ 처리절차 · 사업자 · ▶ · 속초시 · ▶ · 사업자 · ▶ · 금융기관 · ▶ · 속초시 · ∙대출상담, 추천서 · (금융기관) · ∙신청서 작성 · ∙추천심사·결정 ∙결정통보(사업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 (추천일로부터 · 3개월 이내) · ∙대출현황 통보(속초시) · ∙분기별 교부 신청(속초시) · ∙이차보전금 지원 · ∙사후관리 · □ 대상 금융기관 제1금융권 : KB국민은행 속초지점,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 신한은행 속초지점, 우리은행 속초지점, IBK기업은행 속초지점 제2금융권 : 대포수산업협동조합, 속초농업협동조합, 속초수산업협동조합, 속초신용협동조합, 속초양양축협 조양지점, 속초남부·동명·북부·금강·중앙·설악새마을금고 □ 기타사항 ❍ 융자승인사항 변경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 변경 신청서[서식4] 작성 제출 - 접 수 처 : 속초시청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 신고대상 : 상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등 변경, 자금 실행 금융기관 변경 및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업장 □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청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경제정책팀, ☎ 639-2352,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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