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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수행기관
인천테크노파크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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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지원 금리 :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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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 |담당자| · |연락처| 「2026년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인천광역시 소재 NH농협은행 영업점 영업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천영업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65번길 36 032-456-6800 강화군지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77 032-934-3600 인천옹진군지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1 032-860-3500 동암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44 032-427-4601 루원시티금융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255 눈담봄빌딩 3층 032-569-8060 부평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23 2층 032-510-8600 송도금융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77번길 49 형지타워 2층 032-858-0021 연수금융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222번길 46 032-818-3674 남동국가산단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83 금호오션타워 2층 032-817-0026 간석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98 032-423-6431 검단시티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1039 태경타워 2층 032-565-6300 계산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86 032-551-8545 구월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87 흥인빌딩 2층 032-465-9770 도화센트럴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 100 광장프라자 2층 032-865-0212 부개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59 032-511-3411 북인천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49 032-520-9500 산곡동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453-1 032-527-2511 송도GCF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민원동 1층 032-859-6010 송도시티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H동상가 1층 032-851-9130 송도웨스턴파크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168번길 100 B동 2층 032-858-8325 송도캠퍼스타운지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27번길 55 032-439-5600 · 송림동지점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98 · 032-763-0860 · 신포지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8 · 032-763-9001 · 신현동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09 032-582-4103 인천가좌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01 032-578-1451 인천논현금융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93 보미리즌텔 2층 032-437-1500 인천삼산지점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 394 032-527-0021 인천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26 032-442-0021 작전동지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40 032-552-4121 주안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768 032-456-6300 청라시티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610 마루힐프라자 2층 032-561-5226 청라호수공원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9 대우메디피아 2층 032-569-4670 인천시청지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032-426-2700 환경연구단지지점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B1 032-563-8155 인천시교육청출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시교육청 032-423-1822 강화군청출장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 394 032-934-5575 옹진군청출장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120 옹진군청 032-885-4492 드림파크출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순환로 170 032-562-7383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98호 - 인천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 특별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070억원 2. 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2)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잔여한도가 있는 기업 * 잔여한도 =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대출원금 기준) * 잔여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 중 작은 금액이 최대한도 (최저 2억원)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 금리: 1.8% 균등지원(NH농협은행 0.5%, 인천시 1.3%) 4.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 취급기한: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6. 1. 19.(월) 14시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032)260-0661~0664 6.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사업자등록증 ·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제조관련업 · 등록증 및 인․허가증 ·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 7. 지원절차 · ① · 신 청 · 기업→ITP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 서류심사 · ITP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 지원결정 · 통보 · ITP→기업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 대출신청 · 기업↔은행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1.8%p 차감된 금 리 적용 (市 1.3%%p, NH농협 0.5%p) 8.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 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9.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 ※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 - 위탁생산기업(OEM) 제외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10.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1.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 ○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 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인천신용보증재단 등) 별도 문의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공장)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 (단,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 ○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 ○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예정인‘2026년 인천시 경영 안정자금(정기공고)’의 한도와 통합 적용(합산관리)되므로, 동일 기업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 선접수 1건만 유효 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 ‘금융기관(NH농협은행)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세부내용 □ 지원대상별 세부현황 ○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확정 시까지 2025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111호 참고 ○ 우대1회 지원항목(지원한도 10억 이하)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 ※ 2026년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시 2026년 공고에 따름 구분 · 지원항목 · 신청대상(요건) · 지원한도 · 지원율 · 비고 · 일반기업 · 제조업 및 · 제조관련업 ·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 10억원 · 1.8% · 균등지원 · (시 1.3%, · NH농협 0.5%) 여성ㆍ · 장애인 · 기업 · 여성기업 · 여성기업인확인서 · 10억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 우대1회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10억원 · 국가보훈대상자 · 기부업체 ·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한도)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 10억원 · 우대1회 · 인천시 · 선정 · 우수기업 ·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원 아름다운공장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원 · 우대1회 · 비전기업 ·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 30억원 ·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원 · 우대1회 ·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원 · 우대1회 ·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 우대1회 ·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 10억원 · 우대1회 · 산업평화대상 ·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 · 15억원 · 우대1회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 관련증빙(세금계산서) · 10억원 · 2.0% · 균등지원 · (시 2.0%) · 우대1회 · 혁신형 ·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10억원 · 1.8% · 균등지원 · (시 1.3%, · NH농협 0.5%) · 우대1회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 · (중소벤처기업부) · 15억원 · 우대1회 ·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원 · 혁신형중소기업 · (MAIN-BIZ) · 메인비즈 인증서 · 10억원 · 우대1회 구분 · 지원항목 · 신청대상(요건) · 지원한도 · 지원율 · 비고 · 인천빅웨이브모펀드 · 투자기업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 10억원 · 우대1회 · 수출형 · 기업 ·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 10억원 · 1.8% · 균등지원 · (시 1.3%, · NH농협 0.5%) · 우대1회 · FTA활용 · 성공사례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원 · 우대1회 · 수출기업 ·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 택1)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한국관세무역개발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30억원 · 대출기간: · 1년 · 고성장 · 기업 · Ⅰ. 3개년 매출액 평균 · 증가율 20% 이상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 (고성장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고성장 Ⅱ)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2.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원 · Ⅱ. 3개년 매출액 평균 · 증가율 5% 이상 · 30억원 · 고용창출 · 기업 · Ⅰ. 3개년 고용인원 · 평균 증가율 15% 이상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창출 Ⅰ과 Ⅱ는 개업일자가 2022.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10~55억원 · (고용인원수 · 대비 · 최대한도 : · 최근월 · 고용인원 · 50명 이상시 · 40억원, · 100명 이상시 · 50억원 · 단, · 일자리창출우 · 수기업은 · 최대한도 · 55억원) · Ⅱ. 3개년 고용인원 · 평균 증가율 5% 이상 · Ⅲ. 일자리창출 · 우수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우대1회 · Ⅳ. 직전1년간 · 고용인원 10명 증가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1.8% · 균등지원 · (시 1.3%, · NH농협 0.5%) ※ (지역 상품 구매 기업)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26.1.1.~) 지역상품 10% 이상 매입한 기업 구분 · 지원항목 · 신청대상(요건) · 지원한도 · 지원율 · 비고 · Ⅴ. 어르신 일자리 · 창출 우수기업 인천시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1.8% · 균등지원 · (시 1.3%, · NH농협 0.5%) · 우대1회 · 산업확충 · 기업 · 해외유턴기업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內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50~100억원 · 우대1회 · 우리시 전입기업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50억원 신규산단 입주기업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 입주계약(확인)서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20억원 · 산단 지식산업센터 · 입주기업 · 10억원 · 6대전략산업 · 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 ※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 10억원 재해기업 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15억원 · 사회적 · 친화기업 · 인천새일 여성인턴 · 채용기업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1억원 · ※ 해당항목은 · 최대 · 지원한도 · 1억원 적용 · 창조경제혁신기업 · 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 5억원 · 우대1회 ·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 받은 기업 3억원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도로화물 운송업 · 해상 운송업 · 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폐기물 처리업 · 폐수 처리업 · 493 · 501 · 51 · 5294 · 5210 · 52913 · 52992 · 52993 · 76390 · 74212 · 381 · (39009) · 382 · 37012 ·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 컨설팅업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제품 디자인업 · 시각 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62021 · 58211 · 58212 · 58219 · 58221 · 58222 · 62010 · 63120 · 63991 · 70111 · 70112 · 70113 · 70121 · 70129 · 70119 · 70201 · 70209 · 71400 · 71531 · 39001 · 39009 · 72122 · 72129 · 73202 · 73203 · 73209 · 72911 · 72919 · 59111 · 59112 · 59113 · 59114 · 지식서비스업 · 산 업 명 · 표준산업분류번호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 74100 · 75991 · 75992 ·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 산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ex. 포장 및 충전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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