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광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운전자금(융자한도 3억원 이하), 시설자금(융자 한도 제조업 8억원, 그 외 업종 2억원 이하)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태백시 공고 제2026 - 30호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2026년도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2. 태 백 시 장 ❑ 지원대상: 태백시 소재 중소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지원가능 업종 ①제조업 ②지식·정보 관련업 ③광업 ④건설업 ⑤관광업 ⑥도·소매업 ⑦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⑧일반음식점업 ⑨자동차정비업 ⑩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별표1] ❍ 업종별 고용인원 - 지원종료 시(융자 만료 시) 까지 고용인원 유지 필수 ◦ 제조업: 고용인원 10인 이상(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고용인원 10인 이상 ◦ 그 외 업종: 고용인원 5인 이상 ❑ 신청기간: 2026. 1. 12. ~ 자금 소진 시 까지 ❑ 지원내용: 이차보전 · ❍ 자금규모: 40억 원 · ❍ 자금종류 및 범위 - 운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시제품·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단기운영 자금 - 시설자금: 토지 구입·분양, 건물(공장 포함) 구입,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기계 등의 설비 도입 ❍ 세부내용 · 자금종류 · 지원조건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이자지원율 · 운전자금 · 3억원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2년 · 일시상환 · 4% · 시설 · 자금 · 제조업 · 8억원 · 소요액의 75% · 1년 거치, · 4년 균등상환 · 그 외 업종 · 2억원 · ❑ 융자추천 제외대상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기업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 추천 제외 업종 기업 ※ [별표2]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용도 외 자금을 사용한 기업 ❑ 추진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 및 · 결정통보 · ▶ · 대출실행 · ▶ · 이자지원 · (분기별) · ▶ · 사후관리 · 기업 → · 금융기관 · 기업 → · 태백시 · 태백시 → · 기업, 은행 · 금융기관 · → 기업 · 태백시 → · 금융기관 · 태백시 · 금융기관 · 기업 ❍ (접 수) 협약 금융기관과 사전 대출상담 후 서류 제출 ❍ (심 사) 1차 서류 평가, 2차 현장 실사 후 결정통보 및 추천서 발급 ❍ (실 행) 6개월 이내 대출 실행 ❍ (사후관리)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용내역서[서식4] 제출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KB국민은행 동해지점, IBK기업은행 동해지점, MG새마을금고 화광·태백, 한마음신협 태백점 ❑ 대출실행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 →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 ❍ 1회 한하여, 시설자금은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2개월 범위 내 대출 실행일 연장가능 -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 융자승인 사항 변경 ❍ 신고대상: 대표자·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추천기한 및 취급은행 변경,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 등 ❍ 신고방법: 신청서[서식5]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사후관리 ❍ 융자금은 반드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특히 기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불가) →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융자제한 업체로 관리 ❍ 자금 사용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금사용내역 제출 ❍ 지원가능업종, 업종별 고용인원 지원 종료 시 까지 유지 ❍ 연 1회 이상 융자금 사용 실태 점검 ※ 지원자격 유지 및 자금사용내역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 제출서류 · 구비서류 · 공통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서식 1] 사업계획서 [서식 2] 자금상담확인서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 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업종별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면적시설 500㎡ 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면적시설 500㎡ 미만 · 지식·정보관련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광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관광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그 외 업종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기타서류 (해당 시) · 우대기업 · 산업·농공단지 · 입주기업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시설자금 토지 매입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건물 매입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공장 건축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접 수 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 편)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붐로 21, 태백시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문 의) ☏ 033-550-2106 [별표1] 지식·정보 관련업 ·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 대상업종 · 정보통신업 · 581 · 582 · 5911 · 5912 · 59201 · 612 · 620 · 631 ·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 · 701 · 702 · 713 · 714 · 71531 · 721 · 729 ·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 컨설팅업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전문 디자인업 · [별표2] 융자추천제외대상 · 구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331, 46333 · 주류·담배 도매업 · 4722 中 · 주류·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21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서식 1]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연락처 · 사업장 · FAX · 이메일 · 종업원수 · 명 · 연간매출액 · 백만원 · 신청내역 · 융자신청액 · 운전자금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융자신청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방법 □ 부동산 □ 신용 □보증서 □기타( )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신청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태 백 시 장 귀하 · 구비 · 서류 1.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자금상담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5.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 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이 가능한 서류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8. 업종별 구비서류 9. 기타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공 · 통 · 1. 융자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자금상담 확인서 · 4. 사업자등록증 5.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업 · 종 · 별 · 제조업 · ▷ 공장등록증명원 1부 · 제조면적시설 500㎡ 이상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 : 공장, 제조업소 / 소유주 표기)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면적시설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 지식·정보 · 관련업 ·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광업 ·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관광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등록증 1부 그 외 업종 · ▷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 기타 구비서류 · 우대 · 기업 · 산업·농공단지 · 입주기업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시설 · 자금 · 토지 매입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건물 매입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공장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기 간 · 사업의 목적(필요성) · 사업효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기여 등) 2. 제품(서비스) 및 영업 상황 가. 제품(서비스)의 개요 · 제품(서비스)명 · 제품(서비스) 용도 및 특성 · 경쟁사 제품과의 차별성 · 나. 판매전망 및 시장규모 · 판매전망 ·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국내 시장규모, 국내 시장동향, 국내 수요처 등을 기재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내역 (관련 증빙자료 첨부) (단위: 백만 원) · 세부사업명 · 산 출 내 역 · (품명×수량×가격) 총 소 요 자 금 융자금 · 자기자금 · 계 · 4. 융자금 상환계획 · (단위: 백만 원) · 구 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합 계 · 이자비용 · 원 금 · 합 계 ※ 자금별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 확인 후 작성 ※ 회사약도 및 연락책임자 · 1. 업체명: · 2. 연락책임자 직위: · 3. 전화번호(휴대폰): · 4. 회사약도 · [서식 3]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주소 · 본사 · 공장 · 신청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 상담 위 업체는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 가능 여부, 대출가능 금액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자금지원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인) 직책 ( ) ☎ (내선번호 : ) FAX · 은행 · 지점 대출가능금액: 원 담보제공: 신용 / 부동산 / 보증서/기타( ) 상담일: 년 월 일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여부 - 휴·폐업중인 기업 -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중소기업 보증서 발급 상담 * 해당시 위 업체는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인) 직책 ( ) ☎ (내선번호 : ) FAX · 보증기금 · 보증재단 · 지점 보증가능금액 : 원 상담일: 년 월 일 * 담당자 날인 필수 [서식 4]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 사용 내역 1. 기업현황 및 대출내역 · 기업명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연락처 · 소재지 · 대출금액 운전 백만원, 시설 백만원 대출일자 · 대출은행 · 2. 자금 사용 내역 · 집행일 · 집행내역 · 산출기초 · 금 액(원) · 예)5. 6. · 인건비 생산직 2,500,000 X 2명 X 2개월 10,000,000 합 계 ※ 대상이 다수인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 지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반드시 첨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고용인원 유지 확인용)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며, 위 내용은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태백시장 귀하 [서식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 지원결정 자금명: 태백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지원결정 · 금 액 · 시설자금 · 백만원 · 지 원 · 결정일 · 운전자금 · 백만원 · 추천기한 · 융자취급은행 · 은행 지점 · 변경 승인 사항 · □상호 · □공장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융자 취급은행 □대표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 □추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지원시설의 변경 · □휴․폐업 · □상환기한 연장(운전자금) · 변경전 · 변경후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태백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1. 변경계획서, 관련 근거서류(지원시설 변경시) 2. 기타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3.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최근년도 재무제표 4. 융자 취급은행 변경의 경우 자금상담확인서 5. 사업자등록증명서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