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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9.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ㆍ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특례보증지원)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지원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이차보전지원)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이차보전 3.5% 범위 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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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고 제2026 – 49호 2026년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태백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6. 태 백 시 장 1. 신청기간: 2026. 1. 1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3개월 이상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신청자격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였으며,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자 다.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일 것 (지원대상에서 법인 사업자는 제외) 3. 지원 제외 대상 ○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한 사업자 ○ 융자추천 한도액을 넘은 사업자 ○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 관내 지정 금융기관 이외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한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 보증제한업종 「붙임 1」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붙임 2」 참조 ○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4. 지원내용 · □ 특례보증 지원 · - 보증규모: 30억 원 - 용 도: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조달할 것 - 보증한도: 업체 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 보증수수료: 연 0.8% 고정 □ 이차보전 지원 - 지원대상: 협약 은행에서 특례보증 신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지원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 상환 시까지 - 지원금리: 이차보전 3.5% 범위 내 - 지원방법: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취급 금융기관: 관내 6개 금융기관 ∘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은행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 5.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1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1)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명부(근로자 있을 경우) 2) 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없을 경우) 선택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內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각 1부 주민등록등·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각 1부 신분증 사본 1부 매출액 확인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과세자) 1부 ·2025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1부 6.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청 경제과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제출 ※ 단, 강원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문자로 확인날인 대신 함 ○ 신청 및 지원절차 · 금융기관 · 대출상담 · ▶ · 신청서 작성 · ▶ · 신청서 접수 · ▶ · 지원결정 · 통보 · ▶ · 융자 · 강원신용보증재단, 은행 · (대출가능여부 확인 날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 태백시 · 태백시→ · 은행, 소상공인 · 은행→ · 소상공인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실행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출상담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 설치 또는 웹브라우저 이용 검색 및 접속) ※ 웹브라우저 접속 주소: https://untact.koreg.or.kr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이용방법 ] ▪ 이용방법 : 앱(APP) 또는 웹페이지에서 이용 1) 앱(APP) : 앱마켓(Android, iOS)에서 “보증드림” 다운로드 2) 웹 페이지 : 웹 브라우저에서 “보증드림” 검색 - 링크 : https://untact.koreg.or.kr ▪ 이용절차 · 회원가입 · ‧ 강원재단 선택 · ‧ 공동인증서 지참 · ➝ · 보증신청 · ‧ 보증상품 선택 · ‧ 신청가능 여부 진단 · ➝ · 서류제출 · ‧ 제출서류 확인 · ➝ · 전자약정 · 실사 · ‧ 비대면 전자약정 · - QR코드 안내 · 앱 접속 ·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 · 회원가입 · 신청방법 ② 오프라인 상담예약 신청 (강원신용보증재단 태백지점) - 보증드림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태백지점에 전화하여 직접 상담예약 신청 후 방문(태백지점 대표번호 ☎ 033-260-0081) 7. 선발방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추천 및 결정 ○ 태백시청 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 8. 사후관리 ○ 융자금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 중지 및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경우 - 융자받은 사업자(업체)가 태백시 외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중지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익월부터 중지 및 환수 처리 ○ (지원결정 변경 신청) - (신청대상)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융자추전기한 및 취급은행 변경 등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서 작성 후 방문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중지 및 환수 ○ 이차보전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태백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태백시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 550-2101) 붙 임 1 · 보증제한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561 중 · 5621 · 56211 · 56212 · 68 · 91121 · 91291 · 91242 · 91249 · 9612 중 · 46102 중 · 46107 중 · 46209 중 · 46331 · 46333 · 46416 및 · 46417 중 · 64 · 65 · 66 · 75993 · (삭제 2010.11.30) · (삭제 2010.11.30)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0.11.30., 2022.3.2.)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신설 2024.7.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삭제 2020.9.28) · 잎담배 도매업 · (삭제 2019.6.7) · 담배 도매업 · (삭제 2020.9.28)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0.9.28)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2.)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 및 · 게임 ·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삭 제>(2020.10.12.) <삭 제>(2020.10.12.)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 문화 ·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 임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성별)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 업태 및 종목 · 종업원 수 · 융자 · 신청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대출신청금액 · 대출은행 자금용도 □ 사업장 확장․이전 □ 업종 또는 업태변경 □ 사업장 시설개선 또는 설비구입 □ 운전자금 □ 기타 ( ) 담보제공방법 □ 신용 □ 부동산담보 □ 신용보증서 □ 기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상공인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인) · 태 백 시 장 귀하 · 구 · 비 · 서 · 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2. 건축물 소유자 승낙서(임대인이 리모델링할 경우) 3. 소상공인확인서 4.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5. 일반건축물대장 4.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5.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5년 주소이력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건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계획서 사업장 · 현 황 · 소유구분 □ 자 가 □ 임 차 사업장면적 · ㎡ · 보 증 금 · 권 리 금 · 임 대 료 · 월관리비 · 사업 · 개요 · 사업의 기간 · 사업의 목적(필요성) · 소요 · 자금 · 내역 · 세부사업명 · 산 출 내 역 · (품명×수량×가격) 총 소 요 자 금 융자금 · 자기자금 · 계 · 사업 · 추진 · 계획 · 사업체 운영계획 · 융자금 상환계획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따른 사업 기대효과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 지원 상담 확인서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사업장주소 · 신청자금 □ 운전자금 □ 시설자금 대출 상담(금융기관) 위 업체는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 가능 여부, 대출가능 금액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하며 자금지원 제외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 / 인) 직책 ( ) ☎ (내선번호 : ) FAX · 은행 · 지점 대출가능금액: 원 상담일: 년 월 일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여부 - 휴·폐업중인 사업장 -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사업장 - 태백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일반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장 보증서 발급 상담(온라인) □ 보증승인상태 문자메시지 확인 여부 보증서 발급 상담(오프라인) 위 업체는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특례보증)을 지원받기 위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하였으며, 상담일 기준 상기 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 / 인) 직책 ( ) ☎ (내선번호 : ) FAX · 보증기금 · 보증재단 · 지점 보증가능금액 : 원 상담일: 년 월 일 * 담당자 날인 필수 붙임 4 소상공인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구분 · 서 류 · 소상공인 · 확인서 ·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info.mss.go.kr)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불필요 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등 - 일반과세자 : 2024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2024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① 방문 발급 동 행정복지센터 팩스민원 신청 또는 국세청 태백세무서 ②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고용센터(www.ei.go.kr 1350) ․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인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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