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단체관광객 유치(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보상금 지급※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湰灧桤灧원주시 공고 제2026-37호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원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 원 주 시 장 ·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지원예산) 40,000,000원(사천만원) *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방법) 사전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보상금 지급 2. 지원조건 ❍ (지원대상) 원주시에 관광을 목적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체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별표 1] 참조 ❍ (지원제외)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정치·종교 행사 등 특정 행사에 참석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운전기사, 가이드 등)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여행 사전 계획서 · 제출 및 확인 · (일정협의 및 접수 확인) · ⇨ · 지원금 지급 신청 · 서류 제출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 지원금 지급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여행사 → 원주시 · 여행사 → 원주시 · 원주시 → 여행사 · ❍ (사전 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여행 시작 7일 전까지 제출(제출 후 유선 확인) - 제출방법: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 제출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인센티브 담당자 앞 ☎ 033-737-5123 / ✉ tjsdnrl00@korea.kr (tjsdnrl 영문, 00 숫자) ※ 사전 계획서는 메일 접수 가능, 전화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유선 확인 시 여행 일정 및 장소 사전협의하여 일정 확정 ❍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제출시기: 여행 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방법: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 원본 제출 필수 ※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는 반드시 우편(등기) 또는 방문 접수하여야 함 ※ 인센티브 지급은 사전 계획서 접수순서가 아닌 지원금 신청서 접수순서임 ※ 같은 날짜에 신청서가 도달한 경우 사전접수 순으로 우선지원 4. 신청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제출시기 · 1 [서식1] 사전 계획서 1부 – (붙임1) 일정 계획 포함 [기타]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각 1부 사전 계획서 신청 2 [서식2]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1부 지원금 지급 신청 · 3 · (붙임1) 관광객 명단 1부 · 4 (붙임2) 관광지 방문 결과 1부 5 (붙임3) 숙박, 음식, 관광지 방문확인서 1부. 6 (붙임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7 영수증 증빙 자료, 단체 사진(자율 서식), 통장 사본 湰灧5. 기타사항 ❍ 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 신청이 되었을 경우 지급신청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까지만 지급하며,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우편과 이메일은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함 ❍ 영수증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하며 계산서, 거래명세표, 간이 영수증은 불가함 ❍ 전통시장 이용은 선택사항으로 전통시장 식당 방문 시 음식점 방문확인서, 전통시장 방문확인서 모두 필요하며, 식사 영수증 외 기타 물품 구매 영수증 필요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며, 원주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별표 1]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조건 · 지원금액 · 전통시장 · 이용 · 추가 지원 · 비고 · 국내 · 및 · 외국인 · 관광객 · 당일 · 10인 이상 · 30인 미만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 관내 음식점 1식 · 9,000원/1인 · 2,000원/1인 · 30명 이상 방문 · ″ · 12,000원/1인 · 1박 · 1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 관내 음식점 1식 · 15,000원/1인 · 2박 · 이상 · 1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4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2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 관내 음식점 2식 · 20,000원/1인 · 수학 · 여행단 · (현장 체험학습포함) · 당일 · 20인 이상 방문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 관내 음식점 1식 · 6,000원/1인 · 1박 · ″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1박 + · 관내 음식점 1식 · 8,000원/1인 · 2박 · 이상 · ″ · 관내 관광지등 2곳 방문 (유료 관광지등 1곳 포함) + 관내 숙박업소 2박 + · 관내 음식점 2식 · 12,000원/1인 · <비고> 1. “관광지등”이란 관광지, 박물관, 문화재, 산업관광지, 원주시 축제, 농촌 체험 관광지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산업관광지는 전통 향토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산업시설과 기업박물관 등을 견학, 체험하는 관광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인정한 곳으로 한다. 湰灧[서식 1]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 상호 · 대표자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여행업 · 등록번호 · 사업자 · 등록번호 · 여행계획 요약 · 기간 20 . . . ~ 20 . . .( 박 일) 인원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구분 · 당일관광( ) · 숙박관광( ) · 수학여행,체험학습(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여행사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원 주 시 장 · 귀하 ·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1. 단체관광 행사 일정 계획(붙임 1)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붙임 1) · 단체관광 일정 계획 · 시 간 · 관 광 내 용 · 비 고 · 구분 · 부터 · 까지 · 소요(분) · 1 · 일 · 차 · ◦ · 2 · 일 · 차 · ◦ · [서식 2] · (앞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 신청여행사 ·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여행업 · 등록번호 · 사업자 · 등록번호 · 은행 및 계좌번호 · 예금주 · □ 인센티브 신청 · 신청액 금 원 (산출내역: ) 관광인원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 전통시장 방문 지원금 신청 전통시장명 · 방문인원 · 신청액 · 비 고 · 금 원 · (2,000원 x 명)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여행사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원 주 시 장 · 귀하 · 신청인 · (대표자) · 제출서류 1. 단체관광객 명단(붙임1) 1부. 2. 관광지 방문 결과(붙임2) 1부. 3. 숙박업소‧음식업소‧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붙임3) 각 1부. 4.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붙임4) 1부. 5.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1부. ※ 간이영수증 불가 6. 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7. 관광지 방문 사진(별도 서식 없음) 1부.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원주시 단체관광객 및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 ․ 개최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관광객, 행사 참여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원주시청에 제공함을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원주시청 · 수집·이용 목적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신청 수집·이용 항목 국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보유기간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3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민원, 법률 분쟁 발생 시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금 신청 대표자 본인에게 있으며, 원주시청 관광과는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붙임 1) · 단체관광객 명단 · □ 여행기간: · □ 여행인원: · 연 번 · 국 적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시,군) · 비 고 · (붙임 2) · 관광지 방문 결과 · 시 간 · 관 광 내 용 · 비 고 · 구분 · 부터 · 까지 · 소요(분) · 1 · 일 · 차 · ◦ · 유/무료 표기 · 2 · 일 · 차 · ◦ · (붙임 3)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방문(이용) 확인서 氠瑢위와 같이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 이용내역 · 숙박업소명‧ · 음식업소명‧ · 관광지 명 · 방문(이용)일자 · 방문인원 · 결제금액(원) · 비고 · 계 · 관광객 · 여행사 · 관계자 · 년 월 일 · 확 인 자 · 상 호 · 대표자(관리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원주시장 · 귀하 · 제출서류 1. 이용 증빙서(카드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1부. (붙임 4) · 전통시장 이용 확인서 · □ 방문내역 · 전통시장명 · 방문일시 · 여행사명 · 대표자 · 방문(이용)인원 · 결제금액(원) · 계 · 관광객 · 여행사 · 관계자 · □ 증빙서류 · 증빙종류 □ 신용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붙이는 곳 위와 같이 전통시장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확 인 자 · 전통시장명 · 상인회 대표(실무자)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원주시장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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