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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강원특별자치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8.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ㆍ보증수수료 지원-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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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湰灧[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신청서 신청구분 □ 기타 담보 대출 □ 신용·기술 보증서 담보 대출 업 체 명 · 대 표 자 · 성 명 : · 사업자/법인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성 별 : ( 남 , 여 ) 사 업 장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소 : 공 장 (우편번호 : ) 주소 : 연락처 · 사무실 · 연락 · 담당자 · 성명 · 핸드폰 · FAX · E-mail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최근연도 · 매 출 액 · 백만원 · 자 산 총 액 · (재무제표상)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 본 금 · 백만원 · 융자 · 신청액 · 백만원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 등 문제 발생, 융자금 사업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 시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 주 시 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인: (서명 또는 인) 금 융 기 관 확 인 (날인 필수) 은 행 명 IBK기업은행 지점 대 출 담보 : □신용, □기술, □기타 확 인 자 · (인) · *기타의견 ※ 본 확인증이 최종 추천선정 여부 및 금융기관의 최종 대출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목적, 내용, 효과 등) - 기업 현황(설립일, 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매출 현황 등) - 사업 목적 -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2.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내역 구 분 · 내 역 · 금 액 · 원부자재 구입 · 백만원 · 인건비 · 백만원 · 기타 운영비 · 백만원 · 그 외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주) 필요한 소요비용을 구체적인 산출근거에 따라 작성[품목×수량×단가×기간(월)] 소요금액 합계가 대출금액이 되도록 작성 부지 매입·공장 건축 등 부동산 자금, 기계 매입 소요 자금 사용 제외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본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또는 휴 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회수의 대상이 되며 향후 시 자금신청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회수)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변경 신청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지원결정 · 금 액 · 백만원 · 추 천 · 결정일 · 변경 승인사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상호 · □소재지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융자 추천기한 연장 · □기타 ·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기업형태 변경 시) - 기타 변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융자금 집행결과서 1. 기업현황 및 대출내역 · 기 업 명 · 대 표 자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대출금액 · 백만원 · 팩 스 번 호 · 대 출 일 · 20 . . . · 집행완료일 · 20 . . . · 2. 자금 사용내역 · 지출일자 · 집행내역(세부품목) · 수량 · 단가 · 지출액(단위: 원) · 비고 · 2025. . . · 합계 *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사용 * 지출증빙서류 별도 첨부 (매입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급여지급(대장) 내역, 카드내역서 등 증빙첨부) 3. 재무 및 고용인원 현황 ○ 매출액 현황 ※ 신청연도 & 신청연도 이후 3개년 표준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신청 당시) 백만원 (2026년) 백만원 (2027년) 백만원 (2028년) 백만원 ○ 상시고용인원 ※ 신청연도 & 신청연도 이후 3개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신청 당시) 명 (2026년) 명 (2027년) 명 (2028년) 명 위와 같이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융자 추천받은 대출금에 대한 집행이 완료 되었기에 집행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장 귀하 · [별표 1] · 융자추천 제외대상 업종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구분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33 中 · 담배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21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中 · 갬블링 및 배팅업 · [별표 2]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정보통신업 · 581 · 582 · 5911 · 5912 · 59201 · 612 · 620 · 631 ·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 · 701 · 702 · 713 · 714 · 71531 · 721 · 729 ·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원주시 공고 제2026-40호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 6. 원 주 시 장 ■ 원주시 창업기업자금 동행지원 계획 1. 지원개요  연간 총 융자규모 : 50억 원(*IBK기업은행 자금 활용)  융자한도 : 기업당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범위 내에서 3억원 이하의 운전자금 -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운영 시 합산하여 융자한도 산정 ※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기금 연계 자금융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이자지원 : 연 2%(원주시) ‧ 보증료 지원(감면) : 연 1.2% 이내(기업은행/보증기관)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 협약은행 :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남원주지점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심사를 거쳐야 함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 대출실행기한 : 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연 1회 추천 가능, 추천일자부터 연도말까지 잔여일이 90일 미만일 경우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공장 원주시 소재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업(중기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 【 다 음 】 ① 제조업 ② 지식정보 관련업 ③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④ 관광업 ⑤ 도소매 ⑥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⑦ 일반음식점업 ⑧ 자동차정비업 ⑨ 운수업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제외 [별표] 참조 3. 지원 제외 대상 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 융자추천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 사치·향락 등 소비성 업체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체라고 인정되는 기업 ②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③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창업1년이내 제외)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 ④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⑤ 융자추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 ⑥ 신청일 기준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⑦ 신청일 기준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⑧ 신청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 중인 업체 4. 신청기간 : 2026. 1. 6. ~ 2026. 12.(자금 소진 시까지) ※ 선착순 접수로 자금 소진 시 조기 신청 마감 5. 접 수 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 신청(우편 접수 불가) 6. 신청절차 · 대출 사전상담 · : 확인 날인 필수 · ▶ · 신청 접수 · ▶ · 추천 결정 · ▶ ·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 기업→기업은행, 보증기관 기업→시 · 시→기업, 기업은행 · 은행→기업 · 시→은행 · 7. 구비서류 · 공통 · 1. 신청서 【서식1】 · 2. 사업계획서 【서식2】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업력 1년 미만으로 재무제표 발급될 수 없으면 추정재무제표 (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필요시 추가제출 ○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원주시 관내인 경우 -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8. 사후관리 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완료보고서【서식 4】 및 증빙자료 제출 : 대출자금 집행 완료 후 지체없이 6개월 이내 ※지출증빙자료: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영수증 등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이자 지원이 중단·환수됨  휴‧폐업 및 타 시군구 이전기업 지원 중지 9. 기타사항  융자승인 사항 변경신청 ‣ 신청대상: 상호,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융자추천기한 등 ‣ 신청방법: 변경사유 발생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서식 3】 작성 제출 10.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원주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11. 문의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 033-737-2983) IBK기업은행 원주지점(☎ 033-742-3102) IBK기업은행 남원주지점(☎ 033-74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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