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신청구분 □ 일반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우대조건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원주형강소기업 · □ 유망중소기업 □ 백년기업 · □ 일자리 대상기업 · ※ 유효기간 내 인증서 제출 · 기 · 본 · 사 · 항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대표자 · (남, 여) · 설립일 · 연락처 · 사무실 · 휴대전화 · (추천결정 통보용) · 업 태 · FAX · 종 목 · 담당자 · 직위 성 명 · 소재지 *반드시 도로명주소 기재 [우편번호: - ] 원주시 · 사업규모 · 종업원수 · 최근연도 · 매출액 · 백만원 · 자산현황 · (재무제표상)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채총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신청자금 · 자금구분(용도) · 총소요액 · 기지원액 · 융자신청액 · □운전자금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위해 제출된 모든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허위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생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금융기관 확인(날인 필수) 은행명 은행 지점 대 출 □가능 □불가 (담보: □신용, □부동산, □보증서) 확인자 · (인) · *기타의견 ·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신청 구비서류 ·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 업종 확인서류 사본(공장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영업 허가 또는 신고증 등) 5.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또는 세무회계사 확인분) ※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 재무제표 제출(세무회계사 확인분)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시설자금 신청 시 ○ 용도별 해당 구비서류 사본 - 공장매입: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공장건축: 도급계약서, 건축허가(신고)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매매계약서, 견적서(사양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부지매입: 매매(분양)계약서, 입주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거래처사업자등록증(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장애인 · 고용우수기업 · 신청 시 1.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2.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3.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우대기업 신청 시 ○ 해당 우대 증빙 인증서(인증 유효기간 내) 사본 -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연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금은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전 대출 희망은행 및 보증기관(보증서 활용 시)과 대출 또는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신청일 기준 공고상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단순 사무실이 아닌 공장 등 주 사업장 건축을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타 시‧도 이전,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등 지원이 취소・중지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사업계획서 · 1. 기업현황 가. 회사 연혁(설립일 : . . .) - · 나. 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 - · 다. 매출현황 ·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연도별 매출액(최근 3년) · ( )년도 · ( )년도 · ( )년도 · 매출액 · 계 · 2. 사업추진 계획 가. 운전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운전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 소요 운전자금 · 구분 · 인건비 · 원부자재비 · 기타운영비 · 그 외 · 금액 · 산출내역 나. 시설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시설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 소요 시설자금 · 구분 · 건축 · 기계설비 · 기타 · 금액 · 산출내역 · 3. 소요자금 조달계획 ·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총 · 소요자금 · 자금조달계획 · 원주시 · 중소기업육성자금 · 자부담 · 비고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4. 융자금 상환계획 · 가. 자부담 조달 방법 · - 나. 융자금 상환 계획(일반기업: 최대 3년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최대 4년) (단위 : 백만 원) · 상환계획 · 구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합 계 · 원 금 · 이 자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본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금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또는 휴폐업 시 이차보전 중단 및 회수의 대상이 되며 향후 시 자금신청 시 지원 제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회수)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집행결과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장주소 · 대출은행 · 은행 지점 · 대출일 · 2026. . . · 대출금액 · 백만원 · 집행완료일 20 . . . □ 융자지원자금 집행내역서 · 일련번호 · 지출일자 · 집행내역(세부품목) · 수량 · 단가 · 지출액 · 비고 · 20 . . . ※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사용 ※ 지출증빙서류 별도 첨부(매입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급여지급(대장) 내역, 준공금지급 내역 등) 위와 같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신청인 · 대표자 · 전화번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추천(대출)일자 · 추천(대출)금액 · 추천(대출)은행 · □ 변경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이 있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 내용 변경 시) 2.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행변경 요청시) · 금융기관 확인 · 은행명 · 대 출 · 가능, 불가 · 확인자 · (인) · *기타의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대상 :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① 제조업 ② 지식정보 관련업 ③ 건설업(2년 이상 사업영위) ④ 관광업 ⑤ 도소매업 ⑥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⑦ 일반음식점업 ⑧ 자동차정비업 ⑨ 운수업 ※ 지식정보 관련업 업종분류 [별표 1] 참조 ※ 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제외 [별표 2] 참조 3. 지원개요 · 구 분 · 지 원 조 건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 우 대 · 기 간 · 중소 · 기업 · 육성 · 자금 · 관내 · 중소기업 · 일반 · 기업 · 운전자금(3억 원) :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시설자금 · : 총소요액의 75% 내 · 제조업 8억 원 · 그 외 업종 2억 원 · 운전·시설자금 · 중복 신청 시: 5억원 · 3.0% 0.5% :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2년 · + 1년 연장가능 · (최장 3년) · 장애인 · 고용 · 우수기업 · 3.5% · - · 2년 · + 2년 연장가능 · (최장 4년)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 은행 사전상담(대출여부) · : 확인 날인 필수 · (기업→은행,보증기관) · ⇒ · 신청 · (기업→시) · ⇒ · 접수 및 추천 · (시→기업,은행) · ⇒ · 대출 실행 · (은행→기업) · ⇒ · 이차보전 · (시→은행) · 8. 융자조건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 · 소기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중기업 · (상시근로자 50~299명)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기준인원 + 1명이상 고용 · 기준인원 + 2명이상 고용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대상 · 보증한도액 · 비 고 · 중소기업 · 1억원 · 시설 및 운전자금 · 소상공인(법인사업자) · 5천만원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특례보증 가능 여부 상담 · ⇒ · 특례보증 · 추천 요청 · ⇒ · 특례보증 추천 · ⇒ · 보증서 발급 · 업체→강원신용보증재단 · 업체→시 · 시→강원신보재단 · 강원신보→ · 업체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구 분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정보통신업 · 581 · 582 · 5911 · 5912 · 59201 · 612 · 620 · 631 · 639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영화,비디오물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전문,과학 및 · 기술 서비스업 · 701 · 702 · 713 · 714 · 71531 · 721 · 729 · 732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광고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구분 · 한국표준산업 ·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33 中 · 담배 도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21 中 불건전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中 갬블링 및 배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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