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충북] 단양군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8.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ㆍ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단양군 공고 제 2026 - 2호 2026년 단양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단 양 군 수 1. 이차보전 지원예산: 16,000만원 2.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 ) · 도·소매업 , 음식업, 서비스업 등 그 밖의 업종(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및 환수 대상 • 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대상 업종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때 •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3. 지원내용 ❍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 ❍ 이차보전: 약정 이자율 중 연 3.0% 이내 ❍ 지원기간: 3년 ❍ 지원방법: 금융기관에 직접 이자 지원 ❍ 융자(대출)기관: NH농협은행 단양군지부 4.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1.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043)249-5790] ❍ 신청방법 [비대면]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대 면] ②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창구 이용 권장 [찾아가는 보증드림]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대상 ③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찾아가는 보증드림’ 신청 ④ 충북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043-249-5700)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신분증 등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