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괴산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한도 2천만원 이내, 대출 금리 4.5%, 대출기간 5년 이내 지원-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5년간 지원
괴산군 공고 제2026–1호 2026년 괴산군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6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괴 산 군 수 1. 신청 접수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 시까지 2. 세부 추진계획 ○ 지원대상 - 괴산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괴산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소상공인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갖춘 자 ㆍ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업체 ㆍ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업체 ○ 지원자금 : 운영자금 ○ 대출기관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지원조건 - 대출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4.5% ※ 원리금 성실상환 및 연체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지원 : 연리 3%를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부도 등으로 영업을 중단한 업체 -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자 - 그 밖에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대출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을 위한 서류 ※ 상담·접수 시 대표자 직접 방문 신청 /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지원절차 · 신청접수 및 · 자금대출 · ▶ · 원리금 납부 · ▶ · 이차보전금 · 지급 · ▶ · 이차보전금 · 개별입금 · 미소금융 · 충북청주법인 · 소상공인 · 괴산군 → · 미소금융 · 충북청주법인 · 미소금융 · 충북청주법인 · → 소상공인 · 3. 유의사항 ○ 괴산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미소금융 대출이므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괴산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처 :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 043-225-0014, 0027,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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