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ㆍ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ㆍ농가ㆍ소상공인☞ 인건비의 50% 지원※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577,920원) → 월단위 지급
서식1-1 [외부 공동작업장] 일하는 기쁨 참여 신청서(업체용)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용) 기본 · 정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재지 · 구분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업종/업태 · 주생산품 · 현재 근로자수 · (고용보험가입자) · 명 · 채용계획 · 명 · 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이 메 일 · 작업 · 내용 · 필요인원 · 명 · 담당직무 · 필요시기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중복 선택 가능 필요기간 □ 1개월 미만 ( 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초과 ( 일) *중복 선택 가능 물량 수송 · 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능 위와 같이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사항 및 구비 서류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필수)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1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3.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선택) 공장등록증 1부 5. (필수) 표준 재무제표 (최근 2개년) 1부 서식1-2 [내부 공동작업장] 일하는 기쁨 참여 신청서(업체용)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용) 기본 · 정보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재지 · 구분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업종/업태 · 주생산품 · 현재 근로자수 · (고용보험가입자) · 명 · 채용계획 · 명 · 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유선전화 · 이동전화 · 이 메 일 · 작업 · 내용 · 필요인원 · 명 · 담당직무 · 필요시기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중복 선택 가능 필요기간 □ 1개월 미만 ( 일) □ 1개월 □ 2개월 □ 3개월 □ 3개월 초과 ( 일) *중복 선택 가능 공동 · 작업장 · 위 치 · 공 간 · 분리 여부 · □ 여 □ 부 위와 같이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사항 및 구비 서류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 신 청 인 :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필수)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1부 2. (필수) 사업자등록증 1부 3. (필수)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선택) 공장등록증 1부 5. (필수) 표준 재무제표 (최근 2개년) 1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업체용)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및 참여 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 및 소속 근로자(지원금 대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지원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지원 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 2. 수집·이용할 개인(기업)정보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속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지원금 지급 대상 성명, 생년월일 등 지원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항목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기업) 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4. 개인(기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ㅇ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등 ㅇ 목 적 :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ㅇ 기 간 :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귀사는 위 1~4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기 업 명 : (회사 직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서식3-1 [외부 공동작업장] 일하는 기쁨 참여업체 계약서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계약서(안)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____________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일감 제공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개요)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②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 . (3개월) ③ 계약내용 1. 공동 작업장 관리 감독 2.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인건비 지급 3. 참여기업의 일감제공 및 작업물량 관리 4.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역할과 의무) ①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모집 및 채용, 근로계약 체결, 근무일지 관리, 인건비 산출 및 지급, 공동작업장 내 참여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② “참여기업”은 일감 제공, 공동작업장 내 작업물량 검수·검사, 인건비 부담(50%), 일감 수송 등을 담당하며 그 외 기타사항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3조(일감의 공급 등) ①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일감 및 작업 물량은 작업 난이도, 안전성, 참여자 인력 상황 등 “수행기관”과 작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일감 및 작업물량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전에 “참여기업”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작업중단에 따른 제반처리는 제9조 제③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일감의 배송 및 회수 등) 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 “공동작업장”에 일감을 인도할 때 작업 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며 “수행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동작업장에 “참여기업”의 작업관리자가 직접 나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참여기업”은 공동작업장에서 “참여자”에 작업방법 등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물량에 대해 검수 결과 파손, 불량, 수량 상이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요구하지 않는다. ③ “참여기업”은 제공하는 일감의 배송 및 완제품 회수는 파손, 분실 등의 문제로 “참여기업”에서 직접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 “수행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수행기관”이 수송 지원할 수 있다. 단, 파손 및 분실의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다. 제5조(인건비 부담) ① 참여자의 인건비 부담 비율은 보조금(50%), 기업부담금(50%)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업부담금(50%)을 매월 초 “수행기관”에서 청구하는 사업비 지정계좌로 선입금 하여야 한다. 청구기한 내 미입금 시 사업참여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하에 인건비 부담 비율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업부담금을 인건비 지급 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자” 인건비를 매 분기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마감 기준 1개월 이내 반환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부가세를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제6조(인․허가 및 기타 법적 책임) “참여기업”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제반문제(손해배상청구 및 제소, 기타 관공서의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조치) 및 분쟁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책임 하에 해결을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분을 전액 보상한다. 제7(안전 점검 및 감독) 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동작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사업 및 공동작업장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현장관리 감독,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 해야 한다. ③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 실시 및 발생 사실을 충청북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변경)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상호간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일감의 공급지연, 공급거부 또는 무리한 작업요청 등으로 “수행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참여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인한 부도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처분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3.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및 제5조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업자등록 변경, 취소 및 휴․폐업, 운영 형태 변경 등을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권리를 인계한 경우 6. “참여기업”이 해약을 요구하였을 경우 7. 해당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8. 기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본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③ 제2항제6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종료 예정일 기준 최소 15일 전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기한 이후에 통보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향후 충청북도 지역상생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업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여기업” 지정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 · (직인)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 형 근 · (직인) · 서식3-2 [내부 공동작업장] 일하는 기쁨 참여업체 계약서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계약서(안)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____________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일감 제공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개요)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②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 . . (3개월) ③ 계약내용 1. 공동작업장 관리 감독 2. 참여자 모집 및 선정, 관리, 인건비 지급 3. 참여기업의 일감 제공, 공동작업장 제공 및 작업물량 관리 4.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조(역할과 의무) ① “수행기관”에서는 참여자 모집 및 채용, 근로계약 체결, 근무일지 관리, 인건비 산출 및 지급, 공동작업장 내 참여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② “참여기업”은 일감 제공, 공동작업장 제공, 공동작업장 내 작업물량 검수·검사(품질·수량 확인), 인건비 부담(70%), 일감 수송 등을 담당하며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 외 기타사항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제3조(일감의 공급 등) ① “참여기업”이 제공하는 일감 및 작업 물량은 작업 난이도, 안전성, 참여자 인력 상황 등 “수행기관”과 작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며, 가급적 최종공정 등 외부·독립공정 가능한 물량을 공급한다. ②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일감 및 작업물량에 대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은 사전에 “참여기업”에게 작업 중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명확한 작업을 위해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업무지시서를 작성한 후 본 계약서에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작업중단에 따른 제반처리는 제9조 제③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공동작업장의 공급 등) ① “참여기업”은 기업에서 소유하는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기업의 사무실 또는 제조시설 등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공동작업장”으로 제공한다. ② 작업을 위해 필요한 “공동작업장” 내 작업설비, 용품 등은 “참여기업”에서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일감의 제공 및 회수 등) 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의 허락 없이 작업시간 중에 “공동작업장”에 출입을 할 수 없다. 단, “공동작업장”에 일감을 제공할때와 완성된 작업물량을 검수할 때와 회수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참여기업은” 작업 물량에 대해 검수 결과 파손, 불량, 수량 상이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요구하지 않는다. ③ “참여기업”은 제공하는 일감의 인도 및 완제품 회수는 파손, 분실 등의 문제로 “참여기업”에서 직접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은 완성된 작업물량을 검수하거나 회수할 때 작업반장을 제외한 참여 근로자에게 작업교육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업무상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인건비 부담) ① 참여자의 인건비 부담 비율은 보조금(30%), 기업부담금(70%)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단,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첨부 확정 인건비 내역에 따른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기업부담금(70%)을 월 단위로 당해 월 1일까지 “수행기관”에서 청구하는 사업비 지정계좌로 선입금 하여야 한다. 청구기한 내 미입금 시 사업참여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상호 협의하에 인건비 부담 비율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업부담금을 인건비 지급 용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자” 인건비를 매 분기 정산하여 집행잔액을 마감 기준 1개월 이내 반환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10% 부가세를 “참여기업”이 부담한다. 제7조(인․허가 및 기타 법적 책임) “참여기업”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조,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허가 등의 제반문제(손해배상청구 및 제소, 기타 관공서의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조치) 및 분쟁에 대하여 “참여기업”의 책임 하에 해결을 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분을 전액 보상한다. 제8조(안전 점검 및 감독) 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동작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사업 및 공동작업장 안전 관리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현장관리 감독,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안전교육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사고발생 즉시 응급조치 실시 및 발생 사실을 충청북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변경)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상호간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이 일감의 공급지연, 공급거부, 참여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 감독·지시 또는 무리한 작업요청 등으로 “수행기관” 또는 참여자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참여기업”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허가취소, 고발, 경고, 시정조치 등)을 받거나, 재무구조 부실 등으로 인한 부도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압류(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처분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3.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제4조 및 제6조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4. 사업자등록 변경, 취소 및 휴․폐업, 운영 형태 변경 등을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권리를 인계한 경우 6. “참여기업”이 해약을 요구하였을 경우 7. 해당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8. 기타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본 계약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③ 제2항제6호의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종료 예정일 기준 최소 15일 전 종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기한 이후에 통보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향후 충청북도 지역상생일자리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⑤ 계약해지 후 1개월 이내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업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여기업” 지정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주식회사 ○○○○ · (직인)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신 형 근 · (직인) 공고 제 2026 – 5호 2026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지역 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 도내 기업 농가, 소상공인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2026년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15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이나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거주지 인근의 공동작업장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소득 창출 및 사 회진출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6. 1.~ (상시모집) ❍ 모집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 모집내용 - (지역) 도내 11개시군 - (작업) 부품조립 등 수작업 가능한 일감 - (시간) 일 최대 4시간 이내, 주 4일 근무 - (임금) 시간당 10,320원 * 참여업체 50% 부담 * 일 최대 41,280원 / 주 최대 14시간(144,480원), 월 최대 56시간 (577,920원) → 월단위 지급 ❍ 기타사항 - 근로계약은 참여자와 사용자(충청북도기업진흥원) 근로계약 체결 - 작업물량은 기업 배송 원칙, 배송 지원 필요시 협의 가능 - 2 - · 2. 신청요건 · 신청요건 ❍ 도내 사업장을 둔 기업·농가·소상공인 등 v (기업)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또는 상법 제46조에 따라 상행위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v (농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v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v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 1. 15.(목) ~ 상시 모집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모두 가능 ❍ 접수처 :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하는 기쁨 담당자 앞 ❍ E-mail. cba-joy@naver.com / Fax 043-263-1539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 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➀ (필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 재무제표(최근 2개년) 각 1부 ➁ (해당 시) 공장등록증 1부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책임으로 함. - 3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일자리팀 (☎043-270-0263, 0265, 0270, 0273, 027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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