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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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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상채권 :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후 발주기업이 납품대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 상환 (납품 미이행 시 수주기업이 상환) ② 발주 → · 수주 중소기업 ·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 ⑤ 납품 ·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 발주기업 · (대·중견·우량중소)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 수주기업 : 계약(발주서)에 근거하여 발주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 발주기업 : 수주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기대효과) 생산자금 조기 확보를 통해 中企자금애로 해소 및 성장 촉진 - 수주기업의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에는 발주기업 부도 시에도수주 기업에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2 - · 2 · 신청 및 지원절차 · 가. 신청대상 및 예산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한 수주기업 * 본 지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 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② 참고) ◦(대상채권) 발주기업이 수주기업에 전송하는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 품목/발주금액/납품기한/발주서만기일/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 또는 기타 방식 으로 작성된 발주기업과 수주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계약체결확인서, 물량확인증, 연간계약서 등으로 중진공 홈페이지에 제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발주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산규모: 1,395억원(’26년) 나. 신청접수 ◦신청방법: 중진공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 ①자금 신청 · ②회계정보 등록 · ③기업심사 · ④지원 결정 · 누리집 회원가입 · 회계정보(24개월) · 신용위험평가 · 심사결과 안내<중진공> · <발주・수주기업> · <발주・수주기업> · 회계 빅데이터 분석 · 이자율 수락<수주기업> · ⑤약정체결·대출지급 · ⑥ 사후관리 · ⑦납품, 채권양수도 · ⑧대출금 상환 · 대출약정, 계좌입금 · (이자제외) · 사전검증시스템 · (신청 건 당 5억 이상) · 채권양수도<수주기업> · 매출채권 대금 지급 · <수주기업> · <수주기업> · 양도 동의<발주기업> · <발주기업> ①(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회원 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3개년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네트워크론 신청 제한 - 3 - ②(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발주기업・수주기업 모두 필수)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단, 발주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발주 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 수주기업의 신청 등록 후 발주기업의 승낙 필요(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③(기업심사) 중진공이 비대면 방식으로 네트워크론 신청(수주)기업 및 발주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 평가 가능 ④(지원결정) 기업평가 후 지원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이자율 수락 시 최종 지원 결정 ⑤(약정체결·대출지급) 수주기업의 대출 약정 체결, 중진공이 신청(수주) 기업에 지원 결정 금액 원금에서 이자를 차감하고 입금 ⑥(사후관리) 건 당 5억 이상 신청 건의 경우 “용도 외 점검” 시행 예정 * 점검방법, 세부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⑦(납품, 채권양수도) 수주기업의 납품 완료 후 채권양수도 계약 체결 ⑧(대출금 상환) 발주기업은 네트워크론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매출채권대금 지급 · 3 · 지원조건 · 가. 지원조건 ◦(건별 한도)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 기업당 연간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 이내 (제조업 1/2이내) * 1회당 신청한도(금액)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 거래처에서 동일 날짜에 발행한 발주서의 발주금액은 합산) * 수주 기업당 연간 잔액한도 최대 20억 이내로 가능 ** 우량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대기업 250억원 이내 ◦(지원기간) 대출실행일로부터 30일~365일(15일 단위) 중에서 결제조건과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수․발주기업이 합의하여 선택(최대 1년) * 대출기간 180일 초과 경우, 납품기한부터 대출 만기일까지 9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4 - ◦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나. 네트워크론 지원 제한기업 구분적용 · 내 용 · ① · 공 · 통 · ⁀ · 발 · 주 · · · 수 · 주 · 기 · 업 · ‿ · 휴‧폐업 중인 기업 · ②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③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연체한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ㆍ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⑥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⑧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 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⑪ · 수 · 주 · 기 · 업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 가능)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 금융팀(☎02-2130-1412,1416) ※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5 - <별표>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제외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제외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KSIC-11) · 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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