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2026.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사업목적) 신선농산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 산 액) 1,633백만원(도비 490 30%, 시군비 1,143 70%) ◦(지원대상) - 수출농가 : 도내 소재 수출 농산물 생산자(농가) 단체 - 수출업체 : 도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지원내용) : 품목별 저온유통비 지원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주관) 시장․군수 · 충청남도 · (농식품유통과)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계획 수출물류비 폐지,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수출 현장 어려움 증가 ⇨ 수출 농산물의 저온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를 지원하여 수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WTO, DDA 제10차 나이로비 협정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 합의로 대외 수출 경쟁력 약화 → 산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에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 농산물 상품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2024년 수출물류비 폐지, 일부 광역 지자체 직접보조 유사사업 도입에 따라 충남 수출농가 국․내외 어려움 가중 →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Ⅱ 사업개요 ❍ 사업비 : 1,633백만원(도비49030%, 시군비1,14370%) * 농림축산식품부 산정 표준물류비 단가 기준 준용,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시군 자체 사업비 확보 지원 가능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Ⅲ · 세부 추진계획 · □ 추진 체계[절차] · ① 선별․포장 · ➠ · ② 수출완료 · ➠ · ③사업신청 · ➠ · *수출조직(농가 및 단체) · *수출조직 ․ 업체 · *수출 조직 → 시군 · ④선적확인(물량) · ➠ · ⑤ 서류 검증 · ➠ · ⑥ 저온유통비 지원 · *시군(농가별 확인) · *시군(농가별 확인) · *시군 → 수출 조직 * 수출 실적에 따라 시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 (저온유통비지원) · ➠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생산조직,업체 · *시군 → 수출생산자조직 · ➠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대행업체 · *시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26년 주요 개선사항湯湷 구 분 · 2025년 · 2026년 · 변경 사유 · 지원사항 ·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단일항목 지원으로 사업 목적 구체화 지원단가 ·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단가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단가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동일 단가 적용 지원단가 산정 농식품부 공동선별비 및 표준 물류비(5%) 단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표준물류비(10%) 단가 적용 ◦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동일 단가 산정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추가 1/2지원가능 최대 5억원, 추가 1/2지원가능 ◦ 수출조직 규모화에 따른 사업비 한도 증액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및 인삼류 · 신선농산물 및 수삼 ◦ 생산자가 불분명한 가공 백삼 및 태국삼 지원제외 총사업비 · 한도 · - ·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조정 · ◦ 사업비 확대 어려움 반영 ❍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 세부 지원계획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 · 세부기준 · 공통사항 ◦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지원) - 시군에 소재한 수출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저온유통비 및 수출업체 저온유통비를 동시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정산 금액은 품목별 지원단가에 중량(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을 곱하여 산정 * ex) 지원금액(69,500원) = 품목별 지원단가(배) 139원/kg×500kg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 필히 점검 * 점검방법 : 관세청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참고」“수출신고필증” 참조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제외〉 ❶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❷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❸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❹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❺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사업 점검(확인) 및 정산 - “2026년 수출유망품목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제출 받은 후, - 필요시 수출신고필증 기준 “관세청의 수출이행여부” “붙임참조” 조회 - 수출 증빙서 등을 확인, 적격자(조직)에게는 지원하고, 증빙서 미흡자 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시군 주소, 충남에서 생산된 상품 여부 확인, 수출 증빙서류 확인 등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비교》 공동마케팅사업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기준 · 저온유통비 · 표준물류비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조미김, 가공식품 지원기준 수출중량 기준 동일기준 수출 중량․국가․운송별 차등지원 운송방법 · 운송방법 미반영 · 선박, 항공 차등 지원 · 중복지원 · 불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별도 지원 Ⅳ 행정사항 ❍ 수출 조직 대상,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 말일)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붙임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 시․군명 · 2026년 사업비 · 비 고 · 계 (100%) · 도비 (30%) · 시군비 (70%) · 계 · 1,633,334 · 490,000 · 1,143,334 · 천안시 · 680,000 · 204,000 · 476,000 · 공주시 · 30,000 · 9,000 · 21,000 · 보령시 · 0 · 0 · 0 · 아산시 · 420,000 · 126,000 · 294,000 · 서산시 · 40,000 · 12,000 · 28,000 · 논산시 · 235,000 · 70,500 · 164,500 · 계룡시 · 0 · 0 · 0 · 당진시 · 13,334 · 4,000 · 9,334 · 금산군 · 40,000 · 12,000 · 28,000 · 부여군 · 70,000 · 21,000 · 49,000 · 서천군 · 10,000 · 3,000 · 7,000 · 청양군 · 50,000 · 15,000 · 35,000 · 홍성군 · 40,000 · 12,000 · 28,000 · 예산군 · 5,000 · 1,500 · 3,500 · 태안군 · 0 · 0 · 0 · 「붙임 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생산자, 수출자 공통) 지원단가 (단위 : 원/kg) · 부 류 · 품목 · 저온유통비 · 부 류 · 품 목 · 저온유통비 · 과실류 · 배 · 139 · 채소류 · 멜론 · 103 · 포도 · 182 · 방울토마토 · 77 · 사과 · 109 · 배추 · 100 · 밤 · 106 · (양)상추 · 52 · 기타과실 · 119 · 양배추 · 76 · 화훼류 · 절화류 · 257 · 양파 · 81 · 분화류 · 128 · 토마토 · 112 · 선인장 · 145 · 파프리카 · 115 · 기타 화훼류 · 120 · 기타채소 · 68 · 채소류 · 고구마 · 81 · 버섯류 · 팽이버섯 · 152 · 고추 · 148 · 새송이버섯 · 158 · 깻잎 · 84 · 기타버섯 · 163 · 딸기 · 701 · 인삼류 · 수삼 · 438 · 마늘 · 220 · 곡 류 · 쌀 · 68 * 지원단가는 품목별, 운송방법별 주요 수출국가의 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10%)를 기준으로 산정 「붙임 3-1」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 신청자 · 농가명 · (업체명) · 전화번호 · (H P) · ( ) · 단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 중 량 · 수출금액 ·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가용) ◦ 농가(단체)명 : 주 소: 품 목 · 수출일자 ·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 · 필증번호 · 물량(kg, 순중량) · FOB · 금액($) · 수출 · 국가 · 지원단가 · (원/kg) · 일련 · 번호 · 합계 · 배 · 1 · 2 · 3 · 4 · 5 · 6 ·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3-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수출자용) 신청자 · 수출 · 농가명 · 전화번호 · (H P) · ( ) · 수출 · 업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 중 량 · (순중량) · 수출금액 ·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00시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시장(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자용) ◦ 수출업체명 : 주 소: 품 목 · 수출일자 ·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필증번호 · 물량 · (kg, 순중량) · FOB · 금액($) · 수출 · 국가 · 지원단가 · (원/kg) · 일련 · 번호 · 합계 · 배 · 1 · 2 · 3 · 4 · 5 · 6 ·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4」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 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 대표자) : (인 또는 사명) 주소 : · 시장․군수 귀하 · 「붙임 5-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실적 보고서[시군용) 생산자 · 단체 · 품목 · 총물량(kg) (순중량) · 총FOB금액 · ($) · 지원 · 단가(원) · 지원액 · (원) · 비고 · 합계 · 천안배원예농협 · 배 · 13,600 · 45,000 · 225 · 3,060,000 · 7월~11월 ·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 포도 · 15,000 · 85,000 · 433 · 6,495,000 · <유의사항> 1. 생산자 단체별․품목별 지원총액 작성 (생산자 단체가 복수의 품목 수출시 품목별 지원액 작성) 2. 전체 수출물량중 일부를 지원할 경우, 특정기간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지원 (예시 : 천안배원예농협이 10월~11월에 수출된 경우, 수출기간 명시) 3. 정산시 별도의 엑셀서식에 따라 정산 예정 「붙임 5-2」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정산서(시군용) □ 조직별 정산내역 · 조직명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이자액 · (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잘된 점 및 사업효과 · ❍ · - □ 보완 또는 개선 발전 방안 ❍ - ※ 연말 최종 정산 서식은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 예정 「참고」 · 수출신고필증 사례(예시) · 「참고」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검증 사례(예시)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이행 여부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결과 ※ 선기적 완료여부(Y) 및 수출 선적일자, 포장단위 등 조회 「참고」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세번부호) 灳瑣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사 과 · 0808-10-0000 · 배 · 0808-30-0000 · 복숭아 · 0809-30-0000 · 단 감 · 0810-70-1000 · 참다래(키위) · 0810-50-0000 · 감귤류(한라봉 등) · 0805-21-1000 · 0805-21-9000 · 금 귤 · 0805-20-9000 · 유자생과 · 0805-90-0000 · 포 도 · 0806-10-0000 · 유자껍질 · 0814-00-1000 · 자 두 · 0809-40-1000 · 기타과실(신선) · 0810-90-5000 등 · 灳瑣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튤 립 · 0603-19-1000 · 양란 · 난 초 · 0602-90-1010 · 백 합 · 0603-15-0000 · 심비디움 · 0603-13-1000 · 선인장 · 0602-90-1060 · 팔레놉시스 · 0603-13-2000 · 안개초 · 0603-19-4000 · 기타난류 · 0603-13-9000 · 장 미 · 0602-40-0000 · 0603-11-0000 · 국 화 · 0602-90-1050 · 0603-14-0000 · 카네이션 · 0602-90-1020 · 종려나무/워싱턴야자 · 0602-90-9090 · 기타절화* · 0603-19-9000 · 기타분화* · 0602-90-1090 · 灳瑣 채소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과채류 · 토마토 · 0702-00-9000 · 근채류 · 감 자 · 0701-90-0000 · 방울토마토 · 0702-00-1000 · 가 지 · 0709-30-0000 · 당 근 · 0706-10-1000 · 호 박 · 0709-93-0000 · 무(신선/건조) · 0706-90-1000 · 0712-90-2020 · 오 이 · 0707-00-0000 · 수 박 · 0807-11-0000 · 고추냉이(겨자무) · 0706-90-2000 · 멜론 · 0807-19-9000 · 고구마 · 0714-20-1000 · 참외 · 0807-19-100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10 · 딸기(신선) · 0810-10-0000 · 양파(기타) · 0703-10-1090 · 딸기(냉동) · 0811-10-0000 · 쪽 파 · 0703-90-3000 · 파프리카 · 0709-60-1000 · 대 파 · 0703-90-2000 · 고추/꽈리고추 · 0709-60-9000 · 마 늘 · 0703-20-1000 · 0703-20-9000 · 기타 · 채소종자 · 1209-91-1010∼ · 1209-91-5000 · 엽채류 · 양배추 · 0704-90-1000 · 기타채소(건조) · 건조나물* · 0712-90-2099 · 배추(신선/절임) · 0704-90-2000 · 0711-90-5099 · 기타채소(냉동) · 냉동나물 · 0710-90-0000 · 브로콜리 · 0704-10-0000 · 아스파라거스 · 0709-20-0000 · 상추/결구상추 · 0705-11-0000 · 0705-19-0000 · 콩 · 0708-20-0000 · 깻잎(신선) · 0709-99-3000 · 기타채소(신선) · 0709-99-9000 등 · 시금치 · 0709-70-0000 · 灳瑣 버섯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팽이버섯 · 0709-59-5000 · 0712-39-1050 · 느타리버섯 · 0709-59-4090 · 0712-39-1040 · 새송이(큰느타리버섯) · 0709-59-4010 · 양송이버섯 · 0709-51-7000 · 기타버섯 · 0709-59-9000 · 0712-39-1090 · 버섯의 종균 · 0602-90-9040 · 灳瑣 곡 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멥 쌀 · 1006-30-1000 · 찹 쌀 · 1006-30-2000 · 메현미 · 1006-20-1000 · 찰현미 · 1006-20-2000 · 보 리 · 1003-90-3000 · 기타곡류 · 1008-90-0000 등 금산군 공고 제2026-41호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바랍니다. 2026. 1. 12. · 금 산 군 수 · Ⅱ · 사업개요 ❍ 사업비 : 40,000천원(도비 12,000 / 군비 28,000) ❍ 기 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 선적일 기준 소급지원 가능 ❍ 대 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수출신고필증상의 제조자 기준 )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대행업체(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자 기준) *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수출농가)와 수출대행업체 각각 시지원 ❍ 품 목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화훼류, 수삼 *「붙임 2」참조 - 저온유통비 단가를 산정한 신선농산물만 지원 - 산정품목외 신선농산물은 해당 부류의 기타품목 단가 적용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 ❍ 지원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에 수출중량에 따른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지원액 산정 : 수출중량(순중량) × 품목별 지원단가 - 수출신고필증상에 도내 생산자단체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지원 -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저온유통비 지원 Ⅲ · 세부 추진계획 · □ 추진 체계[절차] · ① 선별․포장 · ➠ · ② 수출완료 · ➠ · ③사업신청 · ➠ · *수출조직(농가 및 단체) · *수출조직 ․ 업체 · *수출 조직 → 금산군 · ④선적확인(물량) · ➠ · ⑤ 서류 검증 · ➠ · ⑥ 저온유통비 지원 · *금산군(농가별 확인) · *금산군(농가별 확인) · *금산군 → 수출 조직 * 수출 실적에 따라 금산군 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수출완료 이후에 수출실적 검증 후 사업 지원․정산 □ 지원체계 및 지원사항 ·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 (저온유통비지원) · ➠ · ①-1. 수출농가(제조자) · ➠ · ①-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생산조직,업체 · *금산군 → 수출생산자조직 · ➠ · ②-1. 수출업체(수출자) · ➠ · ②-2. 저온유통비 지원 · *수출대행업체 · *금산군 → 수출대행업체 * 동일 수출건에 대해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의 저온유통비를 지원 **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농가분 및 수출업체분 모두 지원 □ ‘26년 주요 개선사항湯湷 구 분 · 2025년 · 2026년 · 변경 사유 · 지원사항 ·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 단일항목 지원으로 사업 목적 구체화 지원단가 · ①생산자 → 공동선별비 단가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①생산자 → 저온유통비 단가 · ②수출자 → 저온유통비 단가 ◦ 수출 농산물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동일 단가 적용 지원단가 산정 농식품부 공동선별비 및 표준 물류비(5%) 단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표준물류비(10%) 단가 적용 ◦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동일 단가 산정 지원한도 최대 3억원, 추가 1/2지원가능 최대 5억원, 추가 1/2지원가능 ◦ 수출조직 규모화에 따른 사업비 한도 증액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및 인삼류 · 신선농산물 및 수삼 ◦ 생산자가 불분명한 가공 백삼 및 태국삼 지원제외 총사업비 · 한도 · - ·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조정 · ◦ 사업비 확대 어려움 반영 ❍ 수출농가의 공동선별비 지원을 폐지하고 저온유통비로 지원단가 일원화 ❍ 지원단가는 표준물류비의 10%범위에서 품목별 대표 수출국가 및 운송방법을 반영하여 산정(ex 딸기-동남아-항공 수출 반영) □ 세부 지원계획 ❍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대상자) - 충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가(조직)로 충남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한 생산자 단체(농가, 작목반, 법인, 지역농협 등) - 충남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한 수출대행업체(수출 대행업체 등) - 수출신고필증의 제조장소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지원 ❍ 사업 내용(지원대상 품목) - 사업 지원 품목은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수출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사업으로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정하되, 품목에 없는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경우 부류별 기타 품목 적용 * (지원품목 부류) 과실류, 곡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붙임 2」참조 - 인삼류는 수삼만 지원하고 기타 백삼, 태극삼 등 가공품 제외 〈(표) 수출 업체 지원 중량 산정 및 지원 기준〉 구분 · 세부기준 · 공통사항 ◦ 지급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순중량을 기준으로 지급 ◦ HS코드가 불일치하여도 수출물류비 지원품목이 확실한 경우 지원가능, HS코드는 일치하나 지원품목이 아닐 경우 지원불가 ◦ 지원액은 수출신고필증 건별로 십원 단위 미만 절사 ◦ 수출신고필증 건별 신청 시 수출 순중량(㎏) 및 수출금액(US$)은 소수점 이하 절사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된 수출물량, 외화획득용 물량 중 미군납(해외기지 수출 제외), 기내용, 면세점 공급과 무환으로 시험․견본 수출한 경우와 정부비축 물자 제외 화훼류 ◦ 저온유통비는 수출신고필증상에 순중량 기준으로 지원 * 품목별 최대 허용 중량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절화류(㎏) 최대중량 : 12ft(2,349), 20ft(4,169), 40ft(8,329) - 분화류(㎏) 최대중량 : 12ft(4,000), 20ft(17,500), 40ft(20,000) ❍ 제출서류 < 생산자 단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1, 붙임 4) - 생산농가(단체)는 수출업체로부터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생산자 단체의 통장사본 <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통장사본(붙임 3-2, 붙임4,) - 수출업체는 생산농가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B/L)이 첨부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수출업체의 법인 통장사본 ※ 수출신고필증 및 선하증권은 생산자 신청분 및 수출업체 신청분 2부 제출 - 수출업체는 생산단체의 확인을 받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시군을 기준으로 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지원) - 시군에 소재한 수출 생산자 단체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자 단체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저온유통비 및 수출업체 저온유통비를 동시에 지급 -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온유통비는 조직당 5억원 한도로 지원하되, 예산이 남을 경우, 5억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1/2만 지원 가능 - 사업비 확보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 - 사업비는 1개월 단위로 정산하되, 소량 수출 등 시군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 정산 가능 - 정산 금액은 품목별 지원단가에 중량(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을 곱하여 산정 * ex) 지원금액(69,500원) = 품목별 지원단가(배) 139원/kg×500kg - 관세청(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수출 이행여부 필히 점검 * 점검방법 : 관세청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 수출신고필증상에 ③번 제조장소에 충남 우편번호가 기재된 수출분만 지원 *「참고」“수출신고필증” 참조 - 시군의 회계연도 마감(12월중순)에 따른 이후 수출분은 지원 불가 〈수출 농산물 공동마케팅 지원 제외〉 ❶ 수출 생산자 단체의 수출물량 확인에 필요한 제반서류 미제출한 경우 ❷ 수출 허위신고, 허위중량 등 허위 작성 및 부당한 방법으로 저온유통비를 수령하였을 경우 지원금 회수 ❸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로 도내 업체(생산자)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 ❹ 실제 집행기관인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부족한 경우 ❺ 타 기관(중앙, 시군자체)에서 지원받는 경우, 동일 수출분 등 동일한 사업은 지원불가 ❍ 사업 점검(확인) 및 정산 - “2026년 수출유망품목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붙임 4)”를 제출 받은 후, - 필요시 수출신고필증 기준 “관세청의 수출이행여부” “붙임참조” 조회 - 수출 증빙서 등을 확인, 적격자(조직)에게는 지원하고, 증빙서 미흡자 에게는 보완 요청 후 적격자에게 지원, 미제출자는 미지원 * 시군 주소, 충남에서 생산된 상품 여부 확인, 수출 증빙서류 확인 등 □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익년도(1년간) 사업 배제 ❍ 위반사항 확인될 경우 보조금 즉시 회수 및 道에 보고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 한 자로 판명된 경우 《기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비교》 공동마케팅사업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수출농가 및 수출대행업체 · 지원기준 · 저온유통비 · 표준물류비 · 지원품목 과일류,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조미김, 가공식품 지원기준 수출중량 기준 동일기준 수출 중량․국가․운송별 차등지원 운송방법 · 운송방법 미반영 · 선박, 항공 차등 지원 · 중복지원 · 불가 농식품부 및 지자체 별도 지원 Ⅳ 행정사항 ❍ 수출 조직 대상,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추진 지도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추진 실적 보고(매 분기 말일) ❍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사업 정산(익년도 2월까지) 「붙임 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 계획 (단위 : 천원) · 시․군명 · 2026년 사업비 · 비 고 · 계 (100%) · 도비 (30%) · 시군비 (70%) · 계 · 1,633,334 · 490,000 · 1,143,334 · 천안시 · 680,000 · 204,000 · 476,000 · 공주시 · 30,000 · 9,000 · 21,000 · 보령시 · 0 · 0 · 0 · 아산시 · 420,000 · 126,000 · 294,000 · 서산시 · 40,000 · 12,000 · 28,000 · 논산시 · 235,000 · 70,500 · 164,500 · 계룡시 · 0 · 0 · 0 · 당진시 · 13,334 · 4,000 · 9,334 · 금산군 · 40,000 · 12,000 · 28,000 · 부여군 · 70,000 · 21,000 · 49,000 · 서천군 · 10,000 · 3,000 · 7,000 · 청양군 · 50,000 · 15,000 · 35,000 · 홍성군 · 40,000 · 12,000 · 28,000 · 예산군 · 5,000 · 1,500 · 3,500 · 태안군 · 0 · 0 · 0 · 「붙임 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생산자, 수출자 공통) 지원단가 (단위 : 원/kg) · 부 류 · 품목 · 저온유통비 · 부 류 · 품 목 · 저온유통비 · 과실류 · 배 · 139 · 채소류 · 멜론 · 103 · 포도 · 182 · 방울토마토 · 77 · 사과 · 109 · 배추 · 100 · 밤 · 106 · (양)상추 · 52 · 기타과실 · 119 · 양배추 · 76 · 화훼류 · 절화류 · 257 · 양파 · 81 · 분화류 · 128 · 토마토 · 112 · 선인장 · 145 · 파프리카 · 115 · 기타 화훼류 · 120 · 기타채소 · 68 · 채소류 · 고구마 · 81 · 버섯류 · 팽이버섯 · 152 · 고추 · 148 · 새송이버섯 · 158 · 깻잎 · 84 · 기타버섯 · 163 · 딸기 · 701 · 인삼류 · 수삼 · 438 · 마늘 · 220 · 곡 류 · 쌀 · 68 * 지원단가는 품목별, 운송방법별 주요 수출국가의 저온유통비(표준물류비 10%)를 기준으로 산정 「붙임 3-1」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생산자용) 신청자 · 농가명 · (업체명) · 전화번호 · (H P) · ( ) · 단체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 중 량 · 수출금액 ·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금산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금산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지원 수출실적증명서 (수출농가용) ◦ 농가(단체)명 : 주 소: 품 목 · 수출일자 ·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 · 필증번호 · 물량(kg, 순중량) · FOB · 금액($) · 수출 · 국가 · 지원단가 · (원/kg) · 일련 · 번호 · 합계 · 배 · 1 · 2 · 3 · 4 · 5 · 6 ·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3-2」 2026년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 신청서(수출자용) 신청자 · 수출 · 농가명 · 전화번호 · (H P) · ( ) · 수출 · 업명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 소재지 · E-MAIL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수출실적(2026. . . ~ 2026. . .) 품 목 · 중 량 · (순중량) · 수출금액 · (FOB) · 수출국 · 수출업체 · kg · $ 2026년도 금산군 농산물 수출 저온유통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주소 성명 ?? 금산군수 귀하 저온유통비 신청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자용) ◦ 수출업체명 : 주 소: 품 목 · 수출일자 · (선적일기준) · 수출신고필증번호 · 물량 · (kg, 순중량) · FOB · 금액($) · 수출 · 국가 · 지원단가 · (원/kg) · 일련 · 번호 · 합계 · 배 · 1 · 2 · 3 · 4 · 5 · 6 · 7 붙 임 : 수출신고필증(일자별 각1부) 상기와 같이 수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6년 월 일 수출업체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생산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유의사항> 1. 수출업체가 작성하여 생산농가(단체)에 확인 발급 2. 위 일련번호를 해당 수출일자의 수출신고필증 우측하단에 적색으로 기재 「붙임 4」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서약서 「2026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수출 후 농림축산식품부(aT)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조성 등 기타사업과 중복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도에서 생산된 물량에 대해 사업비를 수령한 경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납하며 아울러, 향후 1 년간 저온유통비 지원이 제한됨을 확인 합니다.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제재조치」를 확인했으며 제재 사유 발생에 따른 보조금 회수 등에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신청인(법인 대표자) : (인 또는 사명) 주소 : · 금산군수 귀하 · 「붙임 5-1」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실적 보고서[시군용) 생산자 · 단체 · 품목 · 총물량(kg) (순중량) · 총FOB금액 · ($) · 지원 · 단가(원) · 지원액 · (원) · 비고 · 합계 · 천안배원예농협 · 배 · 13,600 · 45,000 · 225 · 3,060,000 · 7월~11월 · 천안포도영농조합법인 · 포도 · 15,000 · 85,000 · 433 · 6,495,000 · <유의사항> 1. 생산자 단체별․품목별 지원총액 작성 (생산자 단체가 복수의 품목 수출시 품목별 지원액 작성) 2. 전체 수출물량중 일부를 지원할 경우, 특정기간중에 수출물량에 대해서 지원 (예시 : 천안배원예농협이 10월~11월에 수출된 경우, 수출기간 명시) 3. 정산시 별도의 엑셀서식에 따라 정산 예정 「붙임 5-2」 2026년 시군 수출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정산서(시군용) □ 조직별 정산내역 · 조직명 · 예산액(원) · 집행액(원) · 이자액 · (원)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 잘된 점 및 사업효과 · ❍ · - □ 보완 또는 개선 발전 방안 ❍ - ※ 연말 최종 정산 서식은 별도의 양식으로 제공 예정 「참고」 · 수출신고필증 사례(예시) · 「참고」 수출신고필증 수출이행 검증 사례(예시)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수출이행내역에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이행 여부 조회 □ 관세청 유니패스 조회 결과 ※ 선기적 완료여부(Y) 및 수출 선적일자, 포장단위 등 조회 「참고」 지원대상 품목 및 HS코드(세번부호) 灳瑣 과실류 * 기존 과실류 소속 유자차 및 유자즙은 <차류>, 감귤농축액은 <기타가공류>로 소속부류 변경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사 과 · 0808-10-0000 · 배 · 0808-30-0000 · 복숭아 · 0809-30-0000 · 단 감 · 0810-70-1000 · 참다래(키위) · 0810-50-0000 · 감귤류(한라봉 등) · 0805-21-1000 · 0805-21-9000 · 금 귤 · 0805-20-9000 · 유자생과 · 0805-90-0000 · 포 도 · 0806-10-0000 · 유자껍질 · 0814-00-1000 · 자 두 · 0809-40-1000 · 기타과실(신선) · 0810-90-5000 등 · 灳瑣 화훼류 * 기타절화 : 아이리스, 후리지아, 수국,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사스레피나무, 붓순나무 등 * 기타분화 : 시크라멘, 카란코에, 포인세티아, 아이비 등 * 철쭉, 목단 및 동백은 ‘16년부터 산림청 지원품목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튤 립 · 0603-19-1000 · 양란 · 난 초 · 0602-90-1010 · 백 합 · 0603-15-0000 · 심비디움 · 0603-13-1000 · 선인장 · 0602-90-1060 · 팔레놉시스 · 0603-13-2000 · 안개초 · 0603-19-4000 · 기타난류 · 0603-13-9000 · 장 미 · 0602-40-0000 · 0603-11-0000 · 국 화 · 0602-90-1050 · 0603-14-0000 · 카네이션 · 0602-90-1020 · 종려나무/워싱턴야자 · 0602-90-9090 · 기타절화* · 0603-19-9000 · 기타분화* · 0602-90-1090 · 灳瑣 채소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과채류 · 토마토 · 0702-00-9000 · 근채류 · 감 자 · 0701-90-0000 · 방울토마토 · 0702-00-1000 · 가 지 · 0709-30-0000 · 당 근 · 0706-10-1000 · 호 박 · 0709-93-0000 · 무(신선/건조) · 0706-90-1000 · 0712-90-2020 · 오 이 · 0707-00-0000 · 수 박 · 0807-11-0000 · 고추냉이(겨자무) · 0706-90-2000 · 멜론 · 0807-19-9000 · 고구마 · 0714-20-1000 · 참외 · 0807-19-1000 · 양파(껍질을 벗긴 것) · 0703-10-1010 · 딸기(신선) · 0810-10-0000 · 양파(기타) · 0703-10-1090 · 딸기(냉동) · 0811-10-0000 · 쪽 파 · 0703-90-3000 · 파프리카 · 0709-60-1000 · 대 파 · 0703-90-2000 · 고추/꽈리고추 · 0709-60-9000 · 마 늘 · 0703-20-1000 · 0703-20-9000 · 기타 · 채소종자 · 1209-91-1010∼ · 1209-91-5000 · 엽채류 · 양배추 · 0704-90-1000 · 기타채소(건조) · 건조나물* · 0712-90-2099 · 배추(신선/절임) · 0704-90-2000 · 0711-90-5099 · 기타채소(냉동) · 냉동나물 · 0710-90-0000 · 브로콜리 · 0704-10-0000 · 아스파라거스 · 0709-20-0000 · 상추/결구상추 · 0705-11-0000 · 0705-19-0000 · 콩 · 0708-20-0000 · 깻잎(신선) · 0709-99-3000 · 기타채소(신선) · 0709-99-9000 등 · 시금치 · 0709-70-0000 · 灳瑣 버섯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팽이버섯 · 0709-59-5000 · 0712-39-1050 · 느타리버섯 · 0709-59-4090 · 0712-39-1040 · 새송이(큰느타리버섯) · 0709-59-4010 · 양송이버섯 · 0709-51-7000 · 기타버섯 · 0709-59-9000 · 0712-39-1090 · 버섯의 종균 · 0602-90-9040 · 灳瑣 곡 류 · 품 명 · HS코드 · 품 명 · HS코드 · 멥 쌀 · 1006-30-1000 · 찹 쌀 · 1006-30-2000 · 메현미 · 1006-20-1000 · 찰현미 · 1006-20-2000 · 보 리 · 1003-90-3000 · 기타곡류 · 1008-90-000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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