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무주군 공고 제2026-51호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氠瑢 무 주 군 수 · 1. 융자규모 및 대출기관 ·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3.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8405)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 추천서 신청 · ⇨ · 추천서 발급 · ⇨ · 대출시행 · ⇨ · 이차보전 신청 · ⇨ · 이차보전 지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 전북신용보증재단) · 무주군 · (추천서 발급) · ⇓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협약금융기관 · (소상공인 신청→ 은행) · 협약은행 · (금융기관→무주군) · 무주군 · (금융기관으로 · 분기∙월별 지급)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5. 지원중지(환수) ❍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6)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사항 신청 관련 문의사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금융기관 문의사항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붙임 1.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 2. 신청서 각 1부. · 붙임 1 · 보증 제한업종 · 표준 · 산업분류 · 업종 · 56211 · 담배, 주류 중개업 · 56212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68 · 잎담배 도매업 · 91121 · 주류 도매업 · 91242 · 담배 도매업 · 91291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91249 · 총포 도매업 · 9612 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46102 중 · 총포 소매업 · 46109 중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6209 중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46333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6416 중 · 계약배달 판매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앞면)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발급번호 : 무주군 2026- 신 · 청 ·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자택주소 · 전화 · HP · 사업장주소 · 전화 · 팩스 · 자금신청금액 · 만원 · 업체규모 점 포 : ㎡ 소 유 여 부 : (자가, 임차) 주판매품 : 상시 종업원 : 명 사업분야 · □ 창 업 · □ 업종전환 · □ 점포이전 · □ 운전자금 확보 · □ 인테리어선 □ 기 타 ( ) 융자 신청 · 금융기관 · 은행 지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신청하오니 추천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무주군수 귀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무 주 군 수 (인) · 첨 · 부 · 서 ·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3개월 이상)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사업자등록 2. 이용기관의 명칭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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