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진안군공고 – 제2026-53호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 진 안 군 수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사업예산) 108,000 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소상공인 · 환경개선 · (점포개선)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기계장비, · 집기구입, 지원제외 · ○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신규 절차)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 정산서류 :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금융거래확인서(이체확인서 등),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통장사본(보조사업자), 하자보수각서, 사진첩(전,중,후 사진)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 계약관련 정산서류는 소상공인과 공사업체간 계약이므로 소상공인 업체 귀하로 제출 단 청구서는 진안군수 귀하 □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430-805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서식 1]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지원신청서 신 · 청 ·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 사 · 업 · 장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소 재 지 · 전화/팩스 · 사업장면적 · (개보수면적) ( )㎡, 약( )평 사업기간 · 상시근로자수 · 명 · 업 종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여부 여( )/부( ) 해당부분에 체크(∨) 지원 신청금액 총사업비 금 원 보조금액 금 원 자부담액 금 원 지원금 사용계획 (사업세부내역) 상기와 같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2]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사 · 업 · 장 · 현 · 황 · 소유 · 구분 · 자가 · 원 · 사업장면적 · ㎡ · ( 평) · 임차 · 전세 · 원 · 권리금 · 만원 · 월세 · 원(보증금 : 만원) · 월관리비 · 만원 · 입지 · 구분 □주택가 □학교․학원가 □사무실주변 □번화가 □유흥가 □시장 □유원지 □기타( ) 수지사항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매출액 · 원 · 지출액 · 원 · 순이익 · 원 · 자금조달 · 계 획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지원금 · 만원 · 만원 · 만원 · 사 · 업 · 계 · 획 ※ 사업내용(리모델링 구체적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지면부족시 별지사용 가능 · [서식 3] · 실거주(경영) 사실 확인서 · 사 · 업 · 신 · 청 · 자 · 성 명 · 주 소 · 실거주년 · 년 이상 · 업체명 · 업체주소 · 실경영년 · 년 이상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관련으로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의 실거주 및 실경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마을이장 성명 (인) 읍․면장 (직인) [서식 4]氠瑢사업장 현황 사진(외부/내부사진, 자유롭게 작성가능) 사업장 전경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서식 5] · 승 낙 서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 (상호명) : ○ 임차인 : (인) ○ 임대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별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 총포 도매업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진안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56132 · 이동 음식업 · 5621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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