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는 직무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채용부담, 인재발굴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6년 미래내일일경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상북도 내 사업 신청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수 10미만 기업이라도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은 신청 가능☞ 참여 청년 1인당 주 5만원 지급(월 20만원, 8주 기준 40만원) 지원
╔2026 미래내일일경험 사업_인턴형╝ 사업 안내 · Ⅰ. 사업 안내 사항 · 1 · 목적 및 추진방향 □ 청년(만 15세 이상~34세이하)에게 업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잠재적인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함.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_인턴형 □ 일 정 : 2026년 4월 초 ※일정은 추후 프로그램 운영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 상 : (청년)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사전직무교육 이수 후 참여가능) *사전직무교육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진행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사업내용 : 사전직무교육 20시간 진행 후 8주 인턴형 일경험 실시 □ 장 소 : 미래내일 일경험을 수행할 공기업,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 3 · 모집 직종 및 인원 · 모집 직종 · 세부 직무 · 모집 인원 · 경영・사무 기획, 인사, 행정, 총무, 노무 등 0명 공공행정 정부산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0명 · 4 · 지원금 지급 · 구분 · 지급대상 · 명칭 ·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인원 · 기간 · 일경험 · 기업 · 지원금 · 1인 · 1주 · 50,000원 · 멘토 · 수당 · 1인 · 1주 · 37,500원 · 청년 · 수당 · 1인 · 1주 · 350,000원 · 체류지원비 · 1인 · 1주 · 50,000원 · □기업 지원금 - 참여청년 1인당 기간(주) x 5만원을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예시) 1人 - 1주 진행: 1인 x 1주 x 5만원 = 5만원 / 8주 진행: 1인 x 8주 x 5만원 = 40만원 5人 - 1주 진행: 5인 x 1주 x 5만원 = 25만원 / 8주 진행: 5인 x 8주 x 5만원 = 200만원 □멘토수당 - 참여청년 1인당 주당 3.75만원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 단,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배정 기준 : 멘토 1인당 최대 참여청년 5명 이하 예시) 1人 - 1주 진행: 1인 x 1주 x 3.75만원 = 3.75만원 / 8주 진행: 1인 x 8주 x 3.75만원 = 30만원 5人 - 1주 진행: 5인 x 1주 x 3.75만원 = 18.75만원 / 8주 진행: 5인 x 8주 x 3.75만원 = 150만원 [참여기업 멘토 선임기준 및 의무] 선임기준 · 주요의무(역할) · 참여기업에 근무 중인 재직기간 만 1년 이상인 자* - 참여기업의 사업분야 및 직무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한 실무자 선임 일경험 기간 중 참여청년의 기업 적응을 돕고 효율적인 일경험이 가능하도록 수시 멘토링 제공 주 1회 이상 참여청년과 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보관ㆍ제출 일경험 종료 후 멘토링 결과보고서 제출 1명당 총 기간 중 1회) *재직기간 1년 이하 직원은 조직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소 재직기간 제한함. 또한 참여기업의 임원급 이상(사외이상 포함)은 멘토 선임 불가 ※지원내용 유의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별도 일경험 계약 체결, 보험은 고용부에서 일괄 가입 예정) - 일경험 제공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음 - 근무시간 1주 25시간 지원 (주 40시간까지 근무 가능하오나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업에서 부담) □ 사업주체 ○ 주 관 :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 ○ 주 최 :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 문의 ○ 경북고용성장지원센터 전임상담사 김유선 대표번호 054-441-1313 직통번호 070-7702-9084 이메일 주소 : k_dscjob@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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