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상권(23개 행정동)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서식1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장 현 황 (앞면) 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근로자 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업 종 · 대표자 · /주민번호 · 사 업 장 · 주 소 · 담 당 자 · 이 름 : · 연락처 · 사무실 ☎ · e-mail: · 휴대폰 ☎ 신 규 채 용 현 황 통 보 채용일자 · 성 명 · 주요업무 · 근로개시일 년 월 일 근무시간 : ~ : 근무 주 근로( ) 시간, 월 근로 ( ) 시간, 주휴시간 포함하여 작성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필수 제출서류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②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 채용조건 및 급여, 근로시간 등이 나와있어야함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선택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동의시 · 별도제출 · ※ 주의사항 - 사업체당 최대 2명, 매월 고용유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선택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뒷면) 본인(신청인 및 채용근로자 각각)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채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채용근로자 성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 · 동의 / 미동의 · - · 첨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 64세 이하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세이상(2007.1.1.이전출생) ~ 64세이하(1962.1.1.이후출생) 미취업자 ※ 연령 기준일 : 2026.1.1. □ 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개 문항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주 요건 · 예 · 아니요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3.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별첨1 참고 6.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7.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요건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일) 6. 임 금 - 월 급(기본급) : 원(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경일재단 공고 제2026-02호 도시철도2호선 1단계 구간 인근 상권회복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광주광역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7일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이며,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상권(23개 행정동*)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23개 행정동 : 별첨2 참조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라. 지원내용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19세 이상(2007.1.1.이전출생) ~ 64세 이하(1962.1.1.이후출생) 연령 기준일 : 2026.1.1. 마. 수행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2 지원내용 가. 지원기간 : 2026. 2. ~ 12. (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 나.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다. 지원조건 ⑴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⑵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⑶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라.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확인(2026.1.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업종 판단기준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년도 매출액 자료(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를 확인 후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판단 구분 · 신청자격 · 소상공인(사업장)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이면서,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23개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6.1.1.~ 신청일) - 2026. 1. 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2025.7.1. 이전 개업) - 지원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 19세 이상 ~ 64세 이하 미취업자 (2007.1.1. 이전 출생 ~ 1962.1.1. 이후 출생) ※ 연령기준일 : 2026.1.1. 3 신청자격 < 근로자 지원제외 대상자 > ①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②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소상공인지원 –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2차] 인건비 지급신청)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30일 이내로 미접수시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구 분 · 신청주기 · 제출서류 · 신규채용 · 지원신청 · 최초 · 1회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②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 채용조건,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한 실급여 등이 나와있어야함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 ①~⑤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동의시 · 별도제출 · 인건비 · 지급신청 · 계속고용 · 1개월 후 ① 급여대장, 급여이체증 등 급여지급 확인서류(1~3개월분) ②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월 발급본) ③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④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 ①~④은 이미지나 PDF 파일을 첨부 서류란에 첨부 제출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안내 *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 여부 통보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지원절차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근로자 채용 후) ■ ■ 사업 참여 적격여부 심사 ■ ■ 적격여부 승인, 통보 ■ 사업주 → 재단(‘26.1. ~ 12.)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필수서류 제출여부, 자격확인 · 적격여부, 보완사항 문자통보 반드시 수신 가능한 연락처 기재 ■ 고용유지, 급여지급 ■ ■ 지원금(인건비) 지급 신청 ■ ■ 지원금(인건비) 지급 · (1,10,20,말일 中) · 고용유지 후 매달 급여지급 ·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 사업주 · 5 · 유의사항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 확인 ❍ 사업주가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1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 -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 가능 ❍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3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예시) ’26.5.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26.6.9 이후)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 -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 2개월은 소멸 -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 여부 재승인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대상 근로자를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지도감독 - 재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 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6 문의처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33, 2636 광주광역시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인건비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광주광역시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서는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광주광역시에 신고 바랍니다. (☎ 062-613-3722) 서식1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장 현 황 (앞면) 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시근로자 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인원) 업 종 · 대표자 · /주민번호 · 사 업 장 · 주 소 · 담 당 자 · 이 름 : · 연락처 · 사무실 ☎ · e-mail: · 휴대폰 ☎ 신 규 채 용 현 황 통 보 채용일자 · 성 명 · 주요업무 · 근로개시일 년 월 일 근무시간 : ~ : 근무 주 근로( ) 시간, 월 근로 ( ) 시간, 주휴시간 포함하여 작성 위와 같이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필수 제출서류 ①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체크리스트포함)[서식1] ②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2] ※기존에 계약한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단, 채용조건 및 급여, 근로시간 등이 나와있어야함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주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월 발급본) 선택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②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채용일 또는 이후 발급본) 행정정보공동이용 · 미동의시 · 별도제출 · ※ 주의사항 - 사업체당 최대 2명, 매월 고용유지,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됨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제외 - 본 사업으로 타 업체에 중복 채용된 인원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제외 및 환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내용 미숙지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선택제출 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뒷면) 본인(신청인 및 채용근로자 각각)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명, 4대보험 완납증명서, 채용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채용근로자 성 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 주민등록번호 ·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 · 동의 / 미동의 · - · 첨부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 64세 이하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9세이상(2007.1.1.이전출생) ~ 64세이하(1962.1.1.이후출생) 미취업자 ※ 연령 기준일 : 2026.1.1. □ 위 지원 사업은 아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됨을 알려드리며, 요건 충족 시 굵은 선 안의 란에 진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개 문항이라도 “아니요”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참여 불가) □ 사업주 요건 · 예 · 아니요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2. 신규 채용자 고용을 위해 정리해고 등 사업주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 없습니다. 3. 신규 채용자로 국가 다른 사업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4.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이 아닙니다. *별첨1 참고 6. 4대 사회 보험료 체납 사업주(사업장)가 아닙니다. 7. 2026년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 근로자 요건 1.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닙니다. 2. 신청대상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3.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4.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 근로자가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귀하 서식2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일) 6. 임 금 - 월 급(기본급) : 원(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첨1 지원제외 업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별첨2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인근 행정동 구 분 · 계 · 1단계 구간 · 계 · 23 · 23개 행정동 · 동 구 · 7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지산1동, 서남동, 학동 서 구 6 유덕동, 치평동,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남 구 6 양림동, 방림1동, 봉선1동, 백운2동, 주월1동, 주월2동 북 구 4 중흥1동, 중흥동, 우산동, 풍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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