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기본요건) 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상시고용 5명 이상 ※ 자세한 세부지원항목별 기준 공고문 참조☞ 입지, 설비투자, 임대,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컨설팅 보조금 지원-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인공지능유치기업보조금지원』 · 사업안내서 · 桤灧목차 · 1. 사업개요 1 · 2. 보조금지원 내용 2 3.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 3 4. 신청안내 7 · 5. 보조금환수 기준 9 · 6. 유의사항 10 [별표] 인공지능산업분류 11 1 · 사업개요 · 漠杳 개 요 ❍ 사 업 명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 목 적 : 보조금을 통해 인공지능 유치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관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여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기여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1. 10.(목) ~ 상시모집(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신설한 국내・외 유치기업 -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MOU) 체결, 사업 개시한 기업 - 광주광역시에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 漠杳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러항목 신청이 가능 하나, 항목당 1회만 신청 가능) 보조금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월세만 인정)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최대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이주직원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기업당 최대 3천만 원) 漠杳 추진절차 · 모집‧접수 · ▷ · 검증 · ▷ · 심의‧결정 · ▷ · 보조금 지급 · ▷ · 사후관리 · ∙ 보조금 지원 · 안내‧홍보 · ∙ 보조금 검증 · (회계법인) · ∙ 현장확인 ∙ 인공지능보조금지급전문가심의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위원회 ∙ 보조금 지급 ∙ 의무사업(고용 등), 실적성과관리 ∙ 관리조치(완료/환수 등) · ∙ 신청/접수 · (기업→사업단) · ∙ 결정의뢰 · (사업단→市) · ∙ 결정통보 · (市→사업단→기업) · ∙ 이행보증보험 · 증권 제출 · (기업→사업단) ∙ 매년 2회 실사(상/하반기) 상시모집 · 상시진행 · 검증이후 · 결정시 · 반기별 실시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2 · 보조금지원 내용 · 漠杳 보조금 지원 규모 ❍ 기업 당 최대 3억 5천만원 한도내 지원(항목별 한도 상이) ❍ 지원 기업별 투자 비율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漠杳 지원대상 및 요건 氠瑢 ❍ 사업 이행기간: 보조금 지급 신청일부터 5년이며, 정기 모니터링 시행 항목 · 세부기준 · 지원대상 · ▶ 광주광역시와 MOU 체결 ▶ 광주광역시에서 사업 개시한 기업 ▶ 지원대상 기준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별표 1] 인공지능산업 분류 지원요건 ①투자금액 ▶ 투자금액 1억원 이상 10억 미만 ▶ 투자금액 항목 * 투자액 인정범위 참조 입지 ▪분양가액 : 광주광역시의 토지 분양 또는 매입 비용 설비투자 ▪비주거용 건물의 ①건축비 ②토목구축물설치비 ③기계・장비 등 구입비 ① 건축비 :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② 토목구축물설치비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③ 기계・장비 등 구입비 : 각종 기자재, SW구입비 포함 임대 ▪입주공간(사무실) 임차비 : 월세만 인정 지원요건 · ②상시고용인원 · ▶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파견근로자 포함) -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제외 ▶ 상시고용인원 인정기준 고용주체 ▪법인등기 또는 사업자 등록된 본사 및 지역사무소에 근로계약 체결 인원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인정 인정범위 ▪타 인건비 보조사업 인건비 보조를 받는 인원도 상시고용인원으로 인정 - 지원요건으로는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 ▪관외 근무 인원도 상시 고용인원으로 인정 - 지원요건으로는 인정되나 고용보조금 대상으로는 불인정 漠杳 투자액 인정 범위 ❍ 투자액 : 인정범위 내에서 1억이상 10억 미만 ❍ 보조금 지급대상 : 기업의 투자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구분 · 인정범위 · 비고 · 입지보조금 · ∙ 분양가액 · 설비투자 · 보조금 ① 건축비 : 토지 분양 및 매입비용을 제외한 건축비만 해당 -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건축비 - 비주거용 건물매입 비용 포함 * 폐건물 매입비용, 폐건물 내의 기계장비 매입 및 철거비용 불인정 * 증설인 경우는 증설된 부분만 해당 -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위한 필수 인테리어 비용 인정 * 증빙 가능한 인테리어 비용도 설비투자에 포함 (관리기간(5년) 중 이사 하게 될 경우, 초기 인테리어와 같거나, 초기인테리어 비용 보다 많으면 인정하고, 바뀐 목록으로 관리) *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조경 수목 등은 불인정 ② 토목구축물 설치비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사비 - 비주거용 건물(공장・상가・사무실 등)의 기반시설설치비 * 세금,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소모성 비품비 불인정 ③ 기계・장비 등 구입비 : 각종 기자재, SW구입비 등 - 고정형, 이동형 기계장비 포함(서버, 연구용 기자재 등) -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PC 및 노트북 등 인정 - 인공지능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SW 구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인정 -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기기(책상, 의자, 회의탁자 인정) * 기계장비(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구입 및 렌탈비 불인정 * 소모품은 불인정, 사후관리가 가능한 물품으로 이행실태조사 시 물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환수 *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물건 중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일 경우에도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환수 ∙ 자산관리 대장(증빙사진 포함) 관리 임대보조금 ∙ 건물 또는 입주공간(사무실) 임차비 등 ∙ 임대 보증금 불인정(월세만 인정) 3 · 사업절차 및 사후관리 · 漠杳 사업절차 · ❍ 보조금지원사업 절차 ① 신청 :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목록을 준수하여 관련서류(신청서, 계획서, 제반서류 등) 제출 ② 사전평가 및 현장실사 : 유치기업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한 검증(사전 검토 및 회계 검토) 및 입지·설비, 고용현황 등의 현장 실사를 통한 확인 및 점검 ※ 사업단 담당자, 외부 전문가 2인 내외의 현장 확인 ③ 심의위원회 개최 - 1차: 전문가심의위원회(사업단), 2차:인공지능산업위원회(市) ④ 지원협약 : 최종 보조금 지원 체결(사업단 & 유치기업) ⑤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결정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등 접수하고 보조금 지급 漠杳 사후관리 ❍ 정기 및 수시 모니터링 - 목적 : 보조금 지원 이행현황 점검 및 사업추진 애로해결 지원 - 기간 : 반기별 모니터링 등 실시 - 대상 : 보조금 지원 기업 - 모니터링 방법 : 사업단과 외부전문가 등의 수시‧정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유치기업의 입지‧설비, 고용현황 등에 대한 점검으로 원활한 보조금 활용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 추진 (※ 필요에 따라 광주시 등 참여 가능) ❍ 실적보고서 제출 요청을 통한 성과 관리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관련서류 등 기타 증빙서류 - 사업이기간 내 의무 준수사항(실적보고서 제출 등)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추진절차 · 수시 및 상시 점검 · ▷ · 실적 점검 · ▷ · 결과 통보 · ▷ · 후속 조치 · ∙ 지원조건 이행여부 점검(미이행시 조치 : 보완, 환수 등) ∙ 실적보고서 제출 · 요청에 따른 점검 · ∙ 지원조건 이행여부 · 검토 결과에 따라 결과 통보 · ∙ 반기/연단위 점검 · (결과 통보, 보고) · ∙ 미이행시 관련 조치 · 사업단→기업 · 기업→사업단 · 사업단→기업 · 사업단→기업/市 ❍ 심의기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광주광역시인공지능(AI)산업육성및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광주광역시투자유치촉진조례 등 관련규정 4 · 신청안내 · 漠杳 신청방법 · ❍ 신청서 작성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다운로드 후 작성 -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 제출방법 - 접 수 처 : somsom@aicluster.or.kr ※ 이메일 접수, 우편·방문 접수 불가 - 파 일 명 : [보조금]신청서_기업명 - 접수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26.12.) ❍ 문 의 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김다솜누리 선임(☎062-610-3985) ※ 지원항목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漠杳 제출서류(공통, 항목별 제출서류) ❍ 공통 및 보조금 항목별 신청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서식명 · 서식번호 · 구비서류 · 공통 · 종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첨부1] ·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3. 신청항목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출서류 4. 광주시와 협약한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5.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이체증, 자산관리 대장(증빙사진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2] ·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첨부3] · 입지 · 입지보조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설비투자 · 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 · (국내기업) · [별지 제2호 서식] · 1.사업계획서 사본 1부 2.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5.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대장(증빙 사진 포함) 설비 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 · (외국인입주기업) · [별지 제2-2호 서식]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6. 자산관리대장(증빙 사진 포함) 임대 · 임대보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건축물대장 각 1부 고용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국내기업) · [별지 제4호 서식] · 1.고용사실증명서 1부 2.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 · [별지 제4-2호 서식] · 1.고용사실증명서 1부 2.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 (국내입주기업) · [별지 제5호 서식] ·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 (외국인입주기업) · [별지 제5-2호 서식]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이주직원 이주직원 보조금 총괄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제6호 서식관련 붙임 1,2]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 컨설팅 ·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 (국내기업) · [별지 제7호 서식]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 · (외국인입주기업) · [별지 제7-2호 서식] 1.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기타 투자내용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시 보조금지급신청서<첨부 1, 1-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통장사본 제출 5 · 보조금 환수기준 · 구분 · 산정방식 · 전액 · 환수 ▶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사업이행기간 1년 미만 · 부분 · 환수 ▶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사업이행기간(5년) · 환수비율 · 사업이행기간(3년) · 환수비율 · 1년이상 ~ 2년미만 · 4/5 · 1년이상 ~ 2년미만 · 2/3 · 2년이상 ~ 3년미만 · 3/5 · 2년이상 ~ 3년미만 · 1/3 · 3년이상 ~ 4년미만 · 2/5 · 4년이상 ~ 5년미만 · 1/5 ◦ 지원대상이 된 공장 등을 가동한 후 사업이행기간 내에 축소 또는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이행기간 내에 기존 사업장을 폐쇄·매각·임대·축소한 경우. 단, 이전 기업은 제외한다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환수규정을 따름) ◦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 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 유지 여부를 판단하여 미달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환수액 = 보조금 × (1-평균달성률) ⁕ 평균달성률 = 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 사업이행기간 · ⁕ 고용인원달성률 = · 연평균 상시고용인원 · 보조금 지원조건 상시고용인원 ※ 고용인원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대상 사례 *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 시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인공지능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서 제외함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광주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보조금과 유사한 목적의 보조금을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2조 6항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6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함 ❍ 국외 기업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하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소유비율은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보조금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당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모집 및 사업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인공지능산업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개정 2021.6.1.>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하드웨어 · 제조업(C)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의약품 제조업(212)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 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한의약품 제조업(2122) 한의약품 제조업(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213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반도체 제조업(261)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26129) 전자 부품 제조업(262)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26299)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263) 컴퓨터 제조업(2631) 컴퓨터 제조업(26310)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2632) 기억 장치 제조업(26321)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2711) 방사선 장치 제조업(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2711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 치과용 기기 제조업(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27192) 의료용 가구 제조업(2719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2719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2721)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27211)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27215)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27219)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28119)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284)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 전구 및 램프 제조업(28410) 조명장치 제조업(2842)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2842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28901)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292)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2922)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29222)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29272)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 산업용 로봇 제조업(29280) 기타 제품 제조업(33)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3340)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 소프트웨어 · 정보통신업(J) · 출판업(5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서비스 · 농업, 임업 및 어업(A) · 농업(01)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014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1)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2)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20) 임업(02) 임업(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어업(03)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03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 어업 관련 서비스업(03220) 광업(B) · 광업지원서비스업(08) ·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 광업 지원 서비스업(08000) 도매 및 소매업(G)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465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46510)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9) 의료 기기 도매업(46592) 정밀 기기 및 과학 기기 도매업(46593)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46594) 소매업; 자동차 제외(47)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473)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소매업(473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47311) 무점포 소매업(479) 통신 판매업(4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 자동 판매기 운영업(47991) 계약배달 판매업(47992)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47999) 운수 및 창고업(H)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5291)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52912)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주차장 운영업(52915)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52991)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529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52999) 정보통신업(J)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59130) 정보서비스업(63)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자료 처리업(63111)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2)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3120)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 · 뉴스 제공업(6391) · 뉴스 제공업(63910)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63991)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금융 및 보험업(K)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6)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 지원 서비스업(66191)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66192)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0)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66209) 부동산업(L) · 부동산업(68) ·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 평가업(6822)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부동산 투자 자문업(68222) 부동산 감정 평가업(682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연구개발업(70)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7013)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70130) 전문서비스업(71)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71209)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0)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00)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715)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7153) 공공관계 서비스업(71532)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 기타 전문 서비스업(7160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7291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73902)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7390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90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사업 지원 서비스업(75)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75290)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75999)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841) 일반 공공 행정(8411)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84114) 기타 일반 공공 행정(84119)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8412)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84120) 사회보장 행정(845) · 사회보장 행정(8450) · 사회보장 행정(84500) · 교육 서비스업(P) · 교육 서비스업(85) · 기타 교육기관(856) · 사회교육시설(8564) · 사회교육시설(85640) · 직원 훈련기관(8565) · 직원 훈련기관(85650)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856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8569) 컴퓨터 학원(85691)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85699)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 교육 지원 서비스업(857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보건업(86) · 의원(862) · 의원(8620)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86204) 공중 보건 의료업(863) 공중 보건 의료업(8630) 공중 보건 의료업(86300) 기타 보건업(869) 기타 보건업(8690) 그 외 기타 보건업(86909) 사회복지 서비스업(87)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872)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87293)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87294)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8729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 공연 기획업(90191)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90192)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99)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90)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 스포츠 서비스업(911)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911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1199)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복권 발행 및 판매업(91241)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91299) ※ 위 분류표 외의 업종에 대하여 인공지능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공지능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첨부1] 종합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 신청서 신청항목 (중복선택) □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 임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주직원보조금 □ 컨설팅보조금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회사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총괄 · 책임자 · 성명 · 연락처 · 회사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기업 · 현황 · 기업명 · 사업분야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창업일 · 년 월 일 · 본사이전일/지점설립일 · 년 월 일 · 본점주소 · 지점주소 · 총 투자액 · 종업원수 · 매출액 2020년( 억), 2021년( 억), 2022년( 억) 수출액 2020년( 억), 2021년( 억), 2022년( 억) 구분 · 보조금 신청 항목 · 투자내역 · 투자금액 · (단위:천원) · 신청금액 · (단위:천원) · 1 · 임대보조금 사무공간 임대 : 1,000×24개월=24,000 24,000 · 12,000 · 2 · 설비투자보조금 · 서버, 공간 실내공사 등 · 265,000 · 26,500 · 3 · 합 계 · 289,000 · 38,500 상기 본인은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작성한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처분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 신청인 :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3. 신청항목별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2호 서식] 및 제출서류 4. 광주시와 협약한 업무협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자료,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제출시 첨부하는 자료 기재) 1. 보조금 사업 신청 동기 및 활용계획 신청 동기 · ◈ 보조금 신청 동기 · 보조금 활용 계획 ◈ 보조금 사업비를 이용하여 추진내용(년차별 월단위 추진내용 기입) 2. 사업 추진계획 제품(item)의 개요 ◈ 기술개발(설비증설 등)의 필요성, 보조금의 용도, 사양, 주기능,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국내외 시장규모·전망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시장규모, 시장전망, 국내외 시장동향, 시장진입 조건 등 시장구조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등 기대효과 ◈ 보조금사업으로 인한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년차별 월단위 추진내용 기입) [첨부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소속 · 성명 ·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동의/미동의) 서명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 동의 / □ 미동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기재 본인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사업단’)에서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사업이 수행하는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신청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기업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고용, 교육훈련, 이주직원 보조금 신청을 위한 채용인원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신청서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이행기간 중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2025년 월 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귀하 [첨부3]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ㅇ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체크()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니오 선택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필수확인사항 체크리스트 · 구분 · 체크사항 · 예 · 아니오 · 1 ㅇ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한 자료는 평가 등 관리를 위해 관계자에게 공개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2 ㅇ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 □ · 3 ㅇ 제출서류는 모두 사실이며,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 제외되며, 보조금지원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보조금지원 환수기준에 따라 지급 취소 또는 환수 조치 됨에 동의합니다. □ · □ · 4 ㅇ 사업내용 및 지원 세부사항 등 사업 전반(필수 조건사항 포함) 현황에 대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공유할 것을 확인 합니다. □ · □ · 5 ㅇ 심의위원회 지급결정시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 및 보조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확인합니다. □ · □ · 6 ㅇ 신청일 기준 동일한 항목(인건비지원 등)로 정부기관, 지자체, 타기관, 기업 등의 보조금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7 ㅇ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8 ㅇ 지원사업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사항 : 대표자, 책임자, 담당자 □ · □ · 9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등에 따라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 10 ㅇ 대표자, 책임자가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기타 법령에 따른 일체의 참여제한 조치 포함 □ □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 : (인)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6.1.> 입지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번 호 · F A X · 사업계획 · 사 업 예 정 지 · 업 종 · 한국표준산업 · 분류상 세세분류 · 사업내용(품목) · 사 업 개 시 일 · 사 업 장 규 모 · 부 지 · ㎡ · 건 물 · ㎡ · 종 업 원 수 · 자 본 금 · 용지매입계획 · 소유자 · 성 명 · (법인명) · 대 상 토 지 · (법인소재지) · 매입예정면적 · 총매입예정가 · 용지매입비신청액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6.1.>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번 호 · F A X · 시설내역 · 소 재 지 · 착 공 일 · (건축허가일) · 년 월 일 · 준 공 일 · (예 정) · 년 월 일 · 신․증설 개요 · 시 설 · 계 · 건 축 물 · 기계장치 · 부속설비 · 금 액 · 보 조 금 신 청 액 · 만원 「광주광역시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4.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5.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2-2호 서식]<개정 2021.6.1.>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국 적 · 외국인투자 · 기 업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외 국 인 · 투 자 내 용 · 신고일 · 신고된 사업 · 외국인 투자 ·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등 · 구 분 · □신규 □증자 · 사업개시 · 예 정 일 · 시 설 내 역 · 소 재 지 · 착 공 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신․증설개요 · 시 설 · 계 · 건 축 물 · 기계장치 · 부속설비 · 금 액 · 보조금신청액 만원(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신설․증설한 설비내역서 1부 3.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6월이내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인된 추정 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1부 4. 기타 시설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1.6.1.> 임대보조금 지원신청서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 F A X · 입 주 유 형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이 전 내 역 · 이전 전 소재지 · 이전 후 소재지 · 건물 개요 · 소유자 · 성 명 · (법인명) · 대 상 토 지 · (법인소재지) · 임대내역(건물) 임 대 료 : 천원( 원/제곱미터) 임대면적 : 제곱미터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근 무 인 원 본 사 : 명(연구소 포함) 공 장 : 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보조금 신청액 · 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대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임대건축물대장 각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1.6.1.>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번 호 · F A X · 사업개시일 · 공장소재지 · 공장설립일 · 업 종 · (분 류 번 호) · ( ) · 사업장규모 · 건 물 · 면적 : ㎡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 소유( ), 임대( ) 상시고용인원 · 총 인 원 · 신규채용인원 · 기존공장이전인원 · 보조금신청액 ·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4-2호 서식]<개정 2021.6.1.>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국 적 · 외국인투자 · 기 업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외 국 인 · 투 자 내 용 · 신 고 일 · 신고된 사업 · 외국인 투자 ·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등 · 구 분 · □신규 □증자 · 사업개시 · 예 정 일 · 공장소재지 · 설립‧이전일자 · 업종‧주생산품 · 상시고용인원 총인원 :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 명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근로소득자의 최근 6개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1.6.1.>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번 호 · F A X · 입 주 유 형 □ 창업 □ 기존공장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 · 공장설립일 · 업 종 · (분 류 번 호) · ( ) · 사업장규모 · 건 물 · 면적 : ㎡ 소유( ), 임대( ) 부 지 면적 : ㎡ 소유( ), 임대( ) 상시고용인원 · 총 인 원 · 신규채용인원 · 기존공장이전인원 · 교육훈련인원 · 공장시설투자금액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비 · 소 요 액 · 만원 · 보조금신청액 ·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5-2호 서식]<개정 2021.6.1.>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국 적 · 외국인투자 · 기 업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외 국 인 · 투 자 내 용 · 신 고 일 · 신고된 사업 · 외국인 투자 ·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 · 현금 · 자 본 재 · 산업재산권등 · 구 분 · □신규 □증자 · 사업개시 · 예 정 일 · 설립․이전일자 · 공장등록일자 · 소 재 지 · 업종․주생산품 · 상시고용인원 · 교육훈련 · 대상인원 · 교육훈련 · 제외인원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비 · 소 요 액 · 만원 · 보조금신청액 만원 (USD 상당)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이전 또는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총괄 신청서 · 신청인 · 상호 또는 · 명 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소재지) · 전 화 · F A X · 공장소재지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 · 업 종 · (분 류 번 호) ( ) 상시 고용인원 · (명) · 총 인원(A=B+C) · 신규 채용인원(B) · 기존공장 이전인원(C) · 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 전입 근로자수 (B) · 동반 가족수 (C) · 명 / 세대 · 명 · 명 · 신 청 금 액 · 지원금 유형 · 이주직원보조금 · 신청금액 총액 · 백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3.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 <붙임 1> [별지 제6호 서식 관련]<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 연번 · 근로자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 (핸드폰) · 입사일 · 주민등록 · 전 입 일 · 가족수 · (명) · 신청금액 · (만원)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계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6호 서식 관련]<개정 2021.6.1.>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 → 회사제출용) 신 · 청 · 인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주 소 · 자택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회 사 명 · 근무부서 · 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 /세대수 · 동반가족수 · 전입일자 · 비 고 · 명 / 세대 · 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 · 이주직원보조금 · 신청금액 · 백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1.6.1.>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국내입주기업)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성별) · (남, 여) · 대표자주소 · (법인은 소재지) · 전 화 번 호 · F A X · 사업장 · 규 모 · 사 업 내 용 · 사 업 개 시 일 · 투자금액 · 만원 · 사 업 장 규 모 · 건 물 · 부 지 · ㎡ · 소유( ), 임대( ) · ㎡ · 소유( ), 임대( ) · 종 업 원 수 · 컨설팅 · 개 요 · 소 요 비 용 · 만원 · 의뢰일자 · 컨설팅사명칭 · 대 표 자 ·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보 조 금 신 청 액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2.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3. 기타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별지 제7-2호 서식]<개정 2021.6.1.> 컨설팅보조금 지원신청서(외국인입주기업)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국 적 · 외국인투자 · 기 업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외 국 인 · 투 자 내 용 · 사업장소재지 · 업종(분류번호) · 외국인 투자 · 금액 및 비율 만원 (USD 상당), % 사업장규모 · 부지 및 건물 · 종 업 원 수 · 컨설팅개요 · 소 요 비 용 · 만원 · 의뢰일자 · 컨설팅사명칭 · 대 표 자 · 컨설팅사소재지 (전화 : ) 투 자 금 액 · 만원 · 보 조 금 신 청 액 · 만원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컨설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수수료 · 없 음 1. 컨설팅비용지급증빙서류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3. 기타 투자내용증빙서류 및 컨설팅 결과물 각 1부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는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9일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 1. 개 요 ○ 공 고 명 : 인공지능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모집 ○ 목 적 :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 관외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추진 및 우리지역 내 조기정착으로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 9 ~ 예산 소진시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3억 5천만원 이내(보조금 항목당 1회만 신청가능) 2.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기본요건과 세부지원항목별 지원기준을 만족 하는 기업 ○ 기본요건 : ①광주시와 업무협약체결하고 광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한 AI유치기업 ②투자 1억원 이상 10억 미만 ③상시고용 5명 이상 ○ 지원 구분 · 보조금 항목 · 세부내용 · 비고 · 입지보조금 ∙ 입지용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20% 이내 설비투자보조금 ∙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설비투자액의 10%(최대 1억 원)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이내(2년까지 최대 2천만원) ∙ 임대 보증금 불인정 · (월세만 인정) · 고용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1년,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교육훈련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6개월, 최대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이주직원보조금 ∙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직원 1인당 60만원(가족동반시 200만원), 최대 10명 ∙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1년 평균) 컨설팅보조금 ∙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기업당 최대 3천만 원) ○ 보조금 집행절차 · 모집‧접수 · ▷ · 검증 · ▷ · 심의‧결정 · ▷ · 보조금 지급 · ▷ · 사후관리 · ∙ 보조금 지원 · 안내‧홍보 · ∙ 보조금 검증 · (회계법인) ∙ 인공지능보조금지급전문가심의위원회 ∙ 인공지능산업위원회 · ∙ 현장확인 및 · 보조금 지급 ∙ 의무사업(고용 등), 실적성과관리 ∙ 관리조치(완료/환수 등) · ∙ 신청/접수 · (기업→사업단) · ∙ 결정의뢰 · (사업단→市) · ∙ 결정통보 · (市→사업단→기업) · ∙ 이행보증보험 · 증권 제출 · (기업→사업단) ∙ 매년 2회 실사(상/하반기)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절차는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이메일: somsom@aicluster.or.kr) 접수 (파일명 : 신청서_기업명) ○ 제출서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www.aica-gj.kr)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신청서, 계획서 등)를 내려받아 인공지능(AI)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기준의 각 지원 항목별 서류 목록 준수하여 작성 후 제출 4.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협약 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선정취소, 지원금 환수, 민‧형사상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음란, 폭력물, 불법정보 등 불법 및 위법인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이 환수됨 ○ 보조금 선정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사업 내용에 대한 변경과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부당 사용,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하여 지원금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모집 및 사업 안내의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접수 및 문의처 : somsom@aicluster.or.kr / ☎ 062-610-3985 ○ 담당자 : AI기업육성팀 김다솜누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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