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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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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 중소기업※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융자 지원규모 3,300억원 이내(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거치기간 연장지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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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30호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융자 지원규모 : 3,3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1,000억원 - 1분기 500억원, 2분기 250억원, 3분기 150억원, 4분기 1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육성자금, 모빌리티전략산업육성자금 통합 한도 운영 ○ 벤처기업육성자금 : 200억원 - 1분기 80억원, 2분기 6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2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700억원 - 1분기 625억원, 2분기 300억원, 3분기 400억원, 4분기 150억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25억원 - (특별) 긴급대환자금 지원 200억원(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추석 명절자금 각 150억원 / 재해기업 특별자금 상시접수 ○ 거치기간 연장지원 : 400억원(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 통합한도 운영으로 자금별, 분기별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참고사항 Ⅰ. 자금 배정 기준 관련 ※ 분기별 지원 규모 내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선착순), 다만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별도 평가심의를 거쳐 지원 ② 공고문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③ 신청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모두 구비된 기업 Ⅱ. 대출 관련 - 대출희망 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금액 등 상담 후 자금 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하여야 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2026. 1. 12. ∼ 분기별 자금 소진시 까지 ※ 분기별 자금 미소진 시 분기 내 매월 1일~10일 추가 접수 진행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계획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시설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1,000억원 ○ 분기별 지원 규모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융자금액 · 500억원 · 250억원 · 150억원 · 100억원 · 2 · 지원대상 □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현대자동차 LT2 프로젝트 참여 업체 중 입찰결과 통보서를 통해 참여가 확인되는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기업 3 · 지원내용 · 구 분 · 시설투자자금 · 융자내용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 사업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의 부대시설 (사무실, 기숙사, 창고, 시험·연구시설, 전시·판매장, 전산망, 편의시설 등) 융자금액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15억원 이하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자체투자비의 50% 이내 · (최대 50억원) · 융자기간 · 3년거치 5년상환 · 융자금리 협약금리 4.35%(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17%) ※ 스마트공장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은 자부담분에 한해 융자지원 가능 ※ 융자금액은 기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 및 건물 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 융자승인 제외 대상 · 구분 · 제외대상 · 창업 및 · 경쟁력 · 강화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1.12.(월) ~ 1.16.(금) 4.6.(월) ~ 4.10.(금) 7.6.(월) ~ 7.10.(금) 10.12.(월) ~ 10.16.(금) *지역신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상대평가로 선발(기업대표 인터뷰평가 진행) - 단, 평가대상이 3개사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은 2분기까지만 신청 가능 □ 추가접수 ○ 분기자금 미소진 시 추가 접수 집행(분기 내 매월 1일 ~ 10일 접수) *지역신산업 육성·지원 자금은 인터뷰 평가 진행 관계로 추가 접수 받지 않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접수절차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 전 (필수) · → · 신청기간 · → · 평가 및 지원결정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1. 온라인 접수 ·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2. 구비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내) ·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 전(필수) · → · 신청기간 · → · 미비서류안내* · → · 보완기간* · → · 평가진행 · → · 지원결정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신청 종료 후 · 기업별 미비 서류 안내 · 미비서류 온라인 보완 · (마이페이지 내) · 서류평가, 현장평가, · 대표자 인터뷰 등 진행 · 한도내 배정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6 · 대출 관련 사항 · □ 대출실행기한 ○ 기존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 ○ 창업기업 : 자금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취급은행 : 11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 부지매입비는 매도인, 건축비는 시공업체, 기계설비는 납품업체에 지급 □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일반)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 (특별)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자금신청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융자금의 조기 환수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원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 공장, 사업장 등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 사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7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 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오니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되며, 융자승인 통보는 접수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 (☎063-711-2021∼2/2053) 【별표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신청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기 · 존 · 기 · 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4. 중소기업 확인서 5.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6.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7.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확인(최근 3개월 기준) 1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지방세 납부(세목별 과세) 증명서, 수출실적(은행 또는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창 · 업 · 기 · 업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소기업 확인서 4.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사본) - 소기업,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임대업체는 건물임대계약서 사본 포함) * 면적 500㎡ 이하 건축물은 창업사업계획승인서(공장설립 승인서) 건축허가로 갈음 5. 자금신청 증빙자료 가. 부지․건물 매입비 : ①분양․매매계약서(사본) ②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평가서, 토지대장 나. 건축비 : ①시공계약서 또는 견적서 ②건축허가(신고)서 다. 기계구입비 : 계약서 또는 견적서 6. 경락․매매관련 서류(해당 있는 업체만 제출) 7. 추정재무제표(영업실적이 없는 창업 3년 미만 업체)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분 8.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지원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9.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1.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최근 3개월 기준) 1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1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포함)〕 14. LT2프로젝트 협력기업 확인서류(해당 기업) (①입찰결과 통보서, ②자체투자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제출 증빙서류로 평가 【별표 2】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신청기업평가기준 1. 기존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Ⅰ. 성장가능성 · (30) · 연간 매출액 · ․ 40억원이상 · 10 ․ 20억원 ~ 40억원 미만 8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 매출액 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 50% 이상 · 10 · ․ 30%~50% 미만 · 8 · ․ 10%~30% 미만 · 6 · ․ 10% 미만 · 4 · 순이익 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 50% 이상 · 10 · ․ 30%~50% 미만 · 8 · ․ 10%~30% 미만 · 6 · ․ 10% 미만 · 4 · Ⅱ. 지역경제 · 기여도 · (20) · 고용창출 효과 · (종사자 고용) · ․ 50인 이상 · 15 · ․ 20인~50인 미만 · 10 ․ 10인 이상 ~ 20인 미만 7 · ․ 3인 이상 · 5 · ․ 3인 미만 · 3 · 지방세 · 납부실적 · ․ 150만원 이상 · 5 ․ 80만원 ~ 150만원 미만 4 · ․ 80만원 미만 · 3 · Ⅲ. 수출증대 · (10) · 연간 점유율 · (수출액/매출액) · ․ 50% 이상 · 10 · ․ 25%~50% 미만 · 7 · ․ 3% 이상 · 5 · ․ 3% 미만, 국내매출 · 2 · Ⅳ. 기술력 · (15) · 기술개발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 Inno-Biz, Main-Biz 신기술제품 10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7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5 · 기술 인력 보유 ·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5 ․ 기사 1․2급 자격증(5인) 4 ․ 기사 1․2급 자격증(3인) 3 ․ 기사 1․2급 자격증(1인) 2 ·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 1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자부담/시설비) (10점) · ․ 60% 이상 · 10 · ․ 40%~60% 미만 · 8 · ․ 20%~40% 미만 · 6 · ․ 5% ~20% 미만 · 5 · ․ 5% 미만 · 4 Ⅵ. 공장입지 및 등록(5점) ․ 산업․농공단지 입주 · 5 · ․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 · 3 · Ⅶ. 사업영위 기간(5점) · ․ 10년 이상 · 5 · ․ 7년~10년 미만 · 4 · ․ 7년 미만 · 3 · Ⅷ. 신청금액률(최고 5점) ․(일반,신산업) 1,500백만원/신청금액 ․(모빌리티전략산업) 5,000백만원/신청금액 5 · Ⅸ. 가점(5점) · ․ 가점대상 참조 · 5 · 총 점 · 105 ※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2. 창업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이거나, 사업개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나.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Ⅰ. 창업능력 · (45점) · 자기자본 비율 · (자본총계/총자산) · ․ 자본비율이 95% 이상 · 10 · ․ 70% ~ 95% 미만 · 9 · ․ 50% ~ 70% 미만 · 7 · ․ 50% 미만 · 5 · 성장성 · ․ 연간매출 5억원 이상 · 10 · ․ 연간매출 3억원 이상 · 8 · ․ 연간매출 1억원 이상 · 6 · ․ 1억원 이하, 판로 예상 · 4 · 사업장 확보 · ․ 자가공장 · 10 · ․ 임차공장 · 5 · 설립투자 자부담률 · (자부담/시설비) · ․ 50% 이상 · 15 · ․ 30%~50% 미만 · 12 · ․ 10%~30% 미만 · 9 · ․ 3% 이상 · 5 · Ⅱ. 경쟁력․기술성 · (25) · 기술개발 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권, 신기술․신제품 15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12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5 · 기술 인력 확보 ·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10 ․ 기사 1․2급 자격증(5인) 9 ․ 기사 1․2급 자격증(3인) 7 ․ 기사 1․2급 자격증(1인) 5 ·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 2 · Ⅲ. 지역경제기여도 · (15) · 고용창출 효과 · (종사자 고용) · ․ 30인 이상 · 15 · ․ 20인 ~ 30인 미만 · 12 · ․ 10인 ~ 20인 미만 · 8 · ․ 3인 이상 · 4 · ․ 3인 미만 · 2 · Ⅳ. 기 타 (15점) · 신청 금액률(최고 5점) ․(일반,신산업) 1,500백만원/신청금액 ․(모빌리티전략산업) 5,000백만원/신청금액 5 · 창업자 경력 · ․ 동종업계 종사경력 있음 · 5 · ․ 경력 없이 신규 창업 · 3 · 공장입지 · ․ 산업․농공단지 입주 · 5 · ․ 개별 입지 · 3 · Ⅴ. 가점(5점) · ․ 가점대상 참조 · 5 · 총 점 · 105 ※ 융자승인 기준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기업 3. 가점 대상 ① 타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3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중소기업 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⑧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인증기업(5점)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⑪ PL보험 가입기업(2점) ⑫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3점) 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3점) ⑭ 벤처기업 확인기업(3점) ⑮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3점) ⑯ 재택·원격근무 시행기업(2점) ⑰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3점) 灳瑣 가족친화 인증기업(3점) 【별표 3】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신청기업평가기준 1. 기존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 등 사업개시 날부터 3년이상 경과되고, 최근 2개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신고한 기업 나.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적 격 여 부 · 지역신산업 여부 · 가 □ · 부 □ · Ⅰ. 성장가능성 · (25) · 연간 매출액 · ․ 100억원이상 · 10 ․ 60억원 ~ 100억원 미만 8 ․ 30억원 이상~60억원 미만 7 ․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6 매출액 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 50% 이상 · 5 · ․ 30%~50% 미만 · 4 · ․ 10%~30% 미만 · 3 · ․ 10% 미만 · 2 · 순이익 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 50% 이상 · 10 · ․ 30%~50% 미만 · 8 · ․ 10%~30% 미만 · 6 · ․ 10% 미만 · 4 · Ⅱ. 지역경제 · 기여도 · (10) · 고용창출 효과 · (종사자 고용) · ․ 50인 이상 · 10 · ․ 20인~50인 미만 · 8 ․ 10인 이상 ~ 20인 미만 6 · ․ 3인 이상 · 4 · ․ 3인 미만 · 2 · Ⅲ. 수출증대 · (10) · 연간 점유율 · (수출액/매출액) · ․ 50% 이상 · 10 · ․ 25%~50% 미만 · 7 · ․ 3% 이상 · 5 · ․ 3% 미만, 국내매출 · 2 · Ⅳ. 기술력 · (20) · 기술개발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 Inno-Biz, Main-Biz 신기술제품 15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12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10 · 기술 인력 보유 ·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5 ․ 기사 1․2급 자격증(5인) 4 ․ 기사 1․2급 자격증(3인) 3 ․ 기사 1․2급 자격증(1인) 2 ·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 1 Ⅴ. 설비투자 자부담률(자부담/시설비) (10점) · ․ 60% 이상 · 10 · ․ 40%~60% 미만 · 8 · ․ 20%~40% 미만 · 6 · ․ 5% ~20% 미만 · 5 · ․ 5% 미만 · 4 Ⅵ. 공장입지 및 등록(5점) ․ 산업․농공단지 입주 · 5 · ․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 · 3 · Ⅶ. 경영자 역량(10점) · * 인터뷰 심사 ․ 전문성, 신뢰성, 사업추진력 10 Ⅷ. 지역사회 기여도(10점) ․ 지자체 기부, 행사 협조,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 · 10 · Ⅸ. 가점(5점) · ․ 가점대상 참조 · 5 · 총 점 · 105 ※ 융자승인 기준 : 지원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승인 2. 창업기업 가. 적용대상 : 지원대상 중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이거나, 사업개시 날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 나. 평가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적 격 여 부 · 지역신산업 여부 · 가 □ · 부 □ · Ⅰ. 창업능력 · (45점) · 자기자본 비율 · (자본총계/총자산) · ․ 자본비율이 95% 이상 · 10 · ․ 70% ~ 95% 미만 · 9 · ․ 50% ~ 70% 미만 · 7 · ․ 50% 미만 · 5 · 성장성 · ․ 연간매출 20억원 이상 · 10 · ․ 연간매출 10억원 이상 · 8 · ․ 연간매출 5억원 이상 · 6 · ․ 5억원 이하, 판로 예상 · 4 · 사업장 확보 · ․ 자가공장 · 10 · ․ 임차공장 · 5 · 설립투자 자부담률 · (자부담/시설비) · ․ 50% 이상 · 15 · ․ 30%~50% 미만 · 12 · ․ 10%~30% 미만 · 9 · ․ 3% 이상 · 5 · Ⅱ. 경쟁력․기술성 · (20) · 기술개발 실적 (최근 5년 이내, 단 특허권은 10년) ․ 특허권, 신기술․신제품 15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12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5 · 기술 인력 확보 · ․ 기술사, 기능장, 박사 · 5 ․ 기사 1․2급 자격증(5인) 4 ․ 기사 1․2급 자격증(3인) 3 ․ 기사 1․2급 자격증(1인) 2 · ․ 기능사, 이공계 대학졸업 · 1 · Ⅲ. 지역경제기여도 · (10) · 고용창출 효과†普 湯慴 1년 이내 기업은 신청서상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종사자 고용) · ․ 30인 이상 · 10 · ․ 20인 ~ 30인 미만 · 8 · ․ 10인 ~ 20인 미만 · 6 · ․ 3인 이상 · 4 · ․ 3인 미만 · 2 Ⅳ. 공장입지 및 등록(5점) ․ 산업․농공단지 입주 · 5 · ․ 개별입지 공장등록 업체 · 3 · Ⅴ. 경영자 역량(10점) · * 인터뷰 심사 ․ 전문성, 신뢰성, 사업추진력 10 Ⅵ. 지역사회 기여도(10점) ․ 지자체 기부, 행사 협조, 사회공헌활동 수행 등 · 10 · Ⅶ. 가점(5점) · ․ 가점대상 참조 · 5 · 총 점 · 105 ※ 융자승인 기준 : 지원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승인 3. 가점 대상 ① 타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3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중소기업 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⑧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인증기업(5점)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⑪ PL보험 가입기업(2점) ⑫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3점) 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3점) ⑭ 벤처기업 확인기업(3점) ⑮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3점) ⑯ 재택·원격근무 시행기업(2점) ⑰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3점) 灳瑣 가족친화 인증기업(3점)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신청서 · 기 · 업 · 정 · 보 · 법인명(상호)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사 주소 · 현 공장 주소 · 공장 건축 또는 · 매입예정지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창업기업 채용예정인원) · 명 · 대표자 연락처 · 사무실 ·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 (직책: ) · (소속: ) · 사무실 · 휴대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 이메일 · 대 · 출 · 상 · 담 · (인) 은행명: 지점명: 대출상담일자: 2026. . . 담보조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보증기관명: 지점명: ) 대출취급금액: 금 백만원 위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 · 청 · 금 · 액 신청금액 합계: 금 백만원 ※ 신청금액: 계약(견적)금액 중 육성자금 신청금액만 작성 매입 · 토지 · 백만원 · 공장 · 백만원 · 기계 · 백만원 · 사업장 · 백만원 · 경락 및 임차보증금 · 경락비용 · 백만원 · 임차보증금 · 백만원 · 신축 · 건축 · 백만원 · 증·개축 · 백만원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명: 대표자명: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 Ⅰ. 기업 현황 · 1. 연 혁 · 연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 주요내용(설립,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업종변경․추가, 법인전환, 공장이전, 주요경영 변동사항 등) 2. 대표자 관련사항 · 성 명 · 경 · 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Ⅱ. 사 업 성 · 1. 사업계획 · 사업내용 · (목적,주요내용,추진방법 ·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 (경영개선 효과 등 · 구체적으로 기재) · 2. 토지 및 건물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또는 건물 용도 · 거래처명 · 계약금액 · 자금신청금액 · 토지 · 건물건축 · 건물매입 · 합 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금액으로 투자할 내용만 작성 3. 기계설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수 량 · 계약(견적)금액 · 자금신청금액 · 구 입 처 · 구분 · 기업명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국산 · 외산 · 합 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금액으로 투자할 내용만 작성 Ⅲ. 사업계획 추진일정 · 추진예정일자 · 추진내용 · 특이사항 · 비 고 · 2026. . . · [별지 제3호 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평가 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계획과 관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자금 포함)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jbok.kr)를 통해 분기별 일정 내(평일기준 9:00∼16:00) 신청한다. 2.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된 이차보전액을 반환한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 업 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공 기관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1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연 1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〇 실시방법: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〇 조사대상: 기 지원승인 기업 중 대출실행 기업 〇 조사내용: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지원시설 현장안내 및 서류제출 〇 조치계획: 사업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 □ 「목적 외 사용」기준 〇 토지, 공장, 사무실 등 사업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〇 공장, 사업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〇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〇 제조업소 및 공장, 사업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〇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〇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경우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6호 서식] 자체투자비 확인서 (은행 사전 대출상담 기준) 가. 시설 투자 계획(금융기관 사전 대출상담 기준) 투자설비 내용 □ 공장, 부지 매입 □ 건축(증·개축) □ 기계설비 □ 기타( ) 총 시설투자비 · (백만원) · 자체 투자비 · (백만원) * 자체투자비란 총 시설투자비 중 무상 또는 비상환성 지원금을 제외하고, 기업이 자기책임으로 조달 또는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나. 금융기관 확인사항 상기 시설 투자 계획 및 자체투자비 금액은 금융기관이 기업의 재무상태, 신용도, 담보 여부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전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임을 확인합니다. 다. 기타 유의사항 ① 본 확인서는 금융기관의 대출 실행을 확약하거나 보증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② 본 확인서는 지원사업의 자체투자비 확인 및 지원한도 산정을 위한 행정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③ 향후 실제 집행 금액이 본 확인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과다 산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지원금은 환수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는 「모빌리티 전략산업 육성·지원 자금」 운영을 위하여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체투자비를 금융기관 사전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청인) 기 업 명 : 성 명 : (인) (금융기관) 은 행 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200억원 · ○ 분기별지원 규모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융자금액 · 80억원 · 60억원 · 40억원 · 20억원 · □ 지원절차 · 은행 및 · 보증기관 상담 · → · 전북특별자치도 · 경제통상진흥원 접수 · → · 보증기관 평가 · → · 지원결정 및 대출실행 · 은행과 보증기관 · 대출 상담 · 이차보전 지원 접수 · 보증기관 평가 진행 보증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결정 안내 2 · 지원대상 · □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 지원요건 · 벤처기업 · 창업자금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 구분 · 지원요건 · 벤처기업 · 성장자금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으로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이거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구분 · 금 리 · 융자 및 상환기간 · 융자한도 · 벤처기업 · 창업자금 · 시설자금 · 4.35%(협약금리) · (도 이차보전 3.18% · 기업 부담 1.17%)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2억원 · 벤처기업 · 성장자금 · 시설 또는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 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 가능 □ 소요자금 산정기준 ○ 부지매입비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4 · 융자승인 제외 대상 · 구분 · 제외대상 · 벤처기업 · 육성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1.26.(월) ~ 1.30.(금) 4.20.(월) ~ 4.24.(금) 7.20.(월) ~ 7.24.(금) 10.26.(월) ~ 10.30.(금) □ 추가접수 ○ 분기자금 미소진 시 추가 접수 집행(분기 내 매월 1일 ~ 10일 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접수절차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 전 (필수) · → · 신청기간 · → · 지원결정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1. 온라인 접수 ·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2. 구비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내) ·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벤처기업 육성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신청기간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6 · 대출 관련 사항 · □ 대출 실행기한 · ○ 벤처기업 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벤처기업 육성자금(창업 및 성장자금) 대출 실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출취급 은행 : 11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자금승인 결정 및 통보 : 자금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지원금이 투입된 토지·공장·기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하는 경우 -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임대하는 경우 -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7 평가 및 보증심사 □ 평가 및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심사 및 지원결정 ○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 승인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및 주소 ○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1층 ○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9층 ○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063-230-2500) :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 1층 ○ 신용보증기금 익산지점(☎063-830-3300) : 익산시 선화로 418, 2층 ○ 신용보증기금 군산지점(☎063-460-1500) : 군산시 조촌로 135, 5층 ○ 신용보증기금 정읍지점(☎063-530-2400) :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2층 8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지원 결정된 기업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른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오니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대 상 업 종 390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46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 전기통신업 ·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 701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70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 · 전문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3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 직원 훈련기관 · 901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반드시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표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2.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관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5. 공장등록증(임대업체인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포함) ※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업 영위기업(별표1 참조)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관련법에 의거 의제 처리된 사항 포함) - 공장설립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공장의 건축물이 공장용도로서 적합한 공장인 기업 -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 6. 최근 1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2)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3) 다음의 서류로 재무제표를 대용하고자 하는 기업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업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1부 8. 중소기업확인서 9.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0. 시설자금 신청 증빙서류 가. 부지·건물 : 감정평가서, 매매계약서 / 나. 건축 또는 기계 구입 : 견적서 또는 계약서 11.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기업에 한함) 12. 기술관련 등록원부(해당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것) -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기술 관련 등록원부(출원중인 기술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3.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4.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창업 □성장) 신청서 처리기간 · 60일 · 기 업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 설립일자 · 근 로 자 수 · 명 · 업 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생산품 · 신청금액 · 총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 벤처기업 · 해당내용 · 벤처기업 확인서 · (□첨부, □미첨부 ) · 보증기관 · (지점명) · 기관명: · 지점명: · 취급은행 · (지점명) · 은행명: · 지점명: · 융 자 금 ·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위와 같이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붙 임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1, 별지 2, 별지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 8.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9.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 관련 동의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보증심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은 지원결정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에 접수하고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여부 및 결정금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수수료는 적합 기업에 한하여 본인 부담으로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납입한다. 2.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가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지방문, 관련서류 열람 및 제출요구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3. 벤처기업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며, 담보력 확보의 사유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담보의 변경 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을 중단한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기 술 보 증 기 금 이 사 장 귀 중 신 용 보 증 기 금 호 남 영 업 본 부 장 【별지 제3호 서식】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연 1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〇 실시방법: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 〇 조사대상: 기 지원승인 기업 중 대출실행 기업 〇 조사내용: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지원시설 현장안내 및 서류제출 〇 조치계획: 사업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 □ 「목적 외 사용」기준 〇 토지 및 공장을 타 사업장에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 〇 공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〇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건축물을 착공·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〇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〇 매입한 기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〇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될 경우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4호 서식】 · 접수번호 · 접 수 일 · 년 월 일 · 사 업 계 획 서 · 신청기술 · 작 성 일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작성실무책임자 · 소속 · 직위 · 전화 · 1. 기업 개요 · 기업명 · 대표자 · E-mail · (대표자) · Homepage · 사 업 장 · 본사 · 여부 · 우편물수령 · 희망지 · 주 소 · 사업자번호 · 소 · 유 · 여 · 부 · 소유 · /임차 · 연 · 락 · 처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1) · ( ) · □ · □ · 2) · ( ) · 주생산품 · 용도 및 특성 · 담당자 정보 · (성명) · (연락처) · 근로자수 · 전년도 · (직위) · (이메일) · 최근월말 · 년 · 월 연 혁 (설립, 증자, 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관계 회사 · 기업명 · 대표자 · 법인번호 · 업 종 · 관계내용 · 2.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 (단위:백만원) · 성 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 · 현 주 소 · 소유자 · (관계) · ( ) · 임차보증금 · 경영형태 창업( ) 2세 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 자 격 증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업 종 · 담당업무 · 최종직위 년 월 - 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소유재산 · 및 특기사항 · 경 영 진 · 주 주 상 황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실제경영자와의관계 · 담당업무 · 및 주요경력 · 주 주 명 · 실제경영자 · 와의 관계 · 지분율 · % · % · % 3. 영업현황 및 주요 거래처 현황 (단위:백만원) · 구 분 · 전 기 · (전전년도) · 당 기 · (전년도) · 금년도 · (예상) · 내년도 · (예상) · 매출액(수출실적) · 백만원( 천불) · 백만원( 천불) · 백만원 · 백만원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 백만원 ( 천불)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 백만원 (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 백만원 · 구분 · 기업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비중(%) · 기타(거래조건 등) · 매 · 출 · 처 ·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단위:백만원) 운 전 자 금 내 역 시 설 자 금 내 역 · 조 달 계 획 · 세부내용 · 금 액 · 시 설 명 · 금 액 · 조달방법 · 기조달액 · 추가조달 · 확정액 · 추가조달 · 예정액 · 운영 ․ 생산 자금 · (재료비 등) · 자기자금 · 기술개발비 · 금융차입 · 창업비 · (창업기업인경우) · (보증신청) · ( ) · 기 타 · 합 계 · 합 계 · 합 계 ※ 시설자금의 경우「시설자금내역」및「조달계획」작성 5. 기술사업내용 · 가. 기술(제품)사업 개요 · 기술(사업)명 · 개발(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 · 개발소요자금 · 백만원 · 제품화여부 · □여 □부 · 권 리 구 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프로그램저작권 □ 기타 ( ) 최종 제품 · 권 리 상 태 · □ 출원중 □ 등록 · 등록(출원) · 번호 · 제품화 단계 □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권 리 자 ·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관계 · 발 명 자 ·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관계 · 기술의 내용 (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나. 기술추진 현황 · 기 술 개 발 · 환 경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기 술 인 력 · 현 황 · 성 명 · 나이 · 최종학력 · 주요 경력 · 기술개발 실적 · (3년 이내) · □ 기술상용화 실적 · □ 기술개발실적 · □ 수상실적 · □ 인증실적 · 지식재산권 현황 · □ 특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등록 · □ 상표권등록 · □ 기타 · 6. 재무제표 · □ 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연도 · 항목 · 실적년 · 추 정 · 년 · 년 · 년 · 매 출 액 · 제품매출액 · 매 출 원 가 · 매출 총이익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 영 업 이익 ·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 경상 이익 · 특별 이익/특별 손실 · 법인체차감전순이익 · 법인세 등 · 당기순이익 ※ 실적은 ( )개월분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단위 : 백만원) · 연도 · 항목 · 실적 년도 · 추 정 · 년 · 년 · 년 · 총 · 제 · 조 · 비 · 용 · 원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감가상각비) · 당기총제조비용 · 판 · 관 · 비 · 인 건 비 · 감가상각비 · 기 타 · 계 · [별지 제6호 서식] · 보증서 발급 상담 확인서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신 청 금 액 : 위 기업은 금번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기금과 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금 지점장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7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공 기관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1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 완료 보고서 지원자금 <작성방법> ◦ 지원자금 : 지원결정서 상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명칭을 기재 1. 기업현황 · 기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주생산품 · 전화번호 · 매 출 액 · 종업원수 · <작성방법> ◦ 매 출 액 :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기재 2. 자금 대출실적 · (단위:백만원) · 구 분 · 지원 · 결정액 · 대 출 · 미대출액 · 미대출사유 · (대출관련, 계획변경) · 은행 · 대출기간 · 대출액 · 합 계 · <작성방법> ◦ 구 분 : 지원결정서에 기재된 자금의 종류(용도) 기재(부지, 공장, 기계, 운전) ◦ 지원결정액 : 지원결정서에 기재된 융자(지원)결정액 기재 ◦ 대 출 : 대출건의 은행, 대출기간, 대출액 기재 - 분할 대출의 경우 각 건별로 금액 및 대출기간 기재 ◦ 미대출액 : 지원결정액 중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금액 기재 ◦ 미대출사유 : 대출관련, 계획변경 중 선택하여 작성 3. 자금 사용내역 · (단위:백만원) · 일 자 · 구분 · 사용내역 · 소요금액 · 지원금액 · 거래처 · `23. 1. 1. · 부지 · 매입 300평 · 500 · 500 · 홍길동 · `23. 2. 1. · 공장 · 신축 100평 · 1,000 · 300 · 한국건설 · `23. 2. 1. · 기계 · 호이스트크레인 · 200 · 200 · 한국상사 · `23. 3. 2. · 운전 · 3월 인건비 · 300 · 200 · `23. 3. 2. · 운전 · 재료구매 · 300 · 100 · 한국재료 · 합 계 · 2,300 · 1,300 · <작성방법> ◦ 구 분 : 지원결정서에 기재된 자금의 종류(용도) 기재(부지, 공장, 기계, 운전) ◦ 사용내역 : 실 사용 내역을 기재 ◦ 거 래 처 : 대금을 지급한 상대방 기재 4. 자금지원에 따른 효과 · 구분 · 실행전 · 실행후 · 증감 · 매출 · 백만원 · 백만원 · 고용 · 명 · 명 · 생산성 · % · % · 기타 ※ 고용, 매출, 생산성 및 기타 유․무형의 효과를 계수화하여 기재 5. 증빙자료 가. 사진자료 : 사업장 내·외부, 기계(자금지원을 통해 구입한 경우) 나. 증빙자료 - 시설자금 : 부동산등기부등본(부지 매입, 공장 매입 또는 건축 시), 공장등록증(공장 건축 시), 세금계산서(기계구매 시) - 운전자금 : 인건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거래대금(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상기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 1 · 지원개요 · □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 지원근거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지원대상 등) □ 지원규모 : 1,700억원 ○ 분기별지원 규모 ·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융자금액 · 625억원 · 300억원 · 400억원 · 150억원 * 재해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25억원) 상시 신청 접수 * 긴급 대환자금(200억원) 상시 신청 접수(상반기 150억원, 하반기 50억원) ※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 : 총 300억원 □ 접수절차 ※ 은행상담 후 자금신청 해야하며, 은행 여신규정과 부합해야 대출가능함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 교부(예정) * 단, 공·휴일은 기간에 미포함 은행 상담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상담 및 접수 · → · 대출실행 · 대출상담확인서 발급 · 이차보전 지원신청 · 이차보전 지원결정서 · 은행 제출 · 2 · 지원대상 · □ [일반] 경영안정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범위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부터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재해기업의 협력기업 -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특별]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상시접수)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6개월 이상 대출을 실행중인 기업으로 3개월 이내에 분할상환 또는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 (원금(분할원금) 상환일이 2026. 12. 31.까지 도래되는 기업)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기업 ※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 3 지원내용 ※ 기 실행대출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은 지원불가 구분 · 기업당 융자한도 · 이차보전 · 융자 및 상환기간 · 비고 · 일반 · 경영안정자금 · 일반기업 5억원 · 우대기업 7억원 · 일반 2.0% · 우대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경영안정자금 조선업 3억원 · 2.5%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설(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2억원 · 2.0%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3억원 · 3.0%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규모 25억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 3억원 · 2.0% · 2년거치 일시상환 · 규모 · 200억원 · 4 · 세부 안내사항 · □ (일반)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5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단, 우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7억원 우대 · 기업 · 발급(확인)처 · 인증(확인)서 또는 해당조건 · 전북특별자치도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 전북지역 혁신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강소기업 · 고용노동부 [별지 제4호 해당기업] 남성육아휴직실시기업(육아휴직확인서) 세무대리인 [별지 제3호 해당기업] 일자리창출기업(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일자리창출기업은 ’24년말(단,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 종사자 5인 이상인 기업 중에서 자금신청일 최근 3개월 종사자 평균 인원과 비교하여 3인 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 평가기준에서 50점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매출액 범위내로 지원결정) -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은 ’24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 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 균분상환(8회)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연장은 불가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 일반기업 : 2.0% · - 우대기업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조선업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최근 3개년도 매출액 중 최고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2016년도 이후 지원결정된 자금은 상환 완료 후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5%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 -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우 공장미등록 협력업체도 지원대상 포함 □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창업 후 1년 이내의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서류평가 기준 점수 완화 · (일반자금) 평가점수 50점 이상 → (명절자금) 평가점수 40점 이상 - 소기업 지원 특례 · 평가점수 40점 미만 기업 중 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원(연간 매출액 범위 내) 지원 □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기존 도 및 시‧군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2년균분상환(8회)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3.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 특례사항 - 심사평가 생략하고, 제출서류 확인으로 지원(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 □ [특별]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 융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전년도 매출액의 1/2범위 이내 지원)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기업별 상이) ○ 전북도 이차보전 : 2.0% * (기업부담 금리) 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하므로, 기업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차감한 금리임 5 · 융자승인 제외대상 · 구분 · 제외대상 · 경영안정자금, · 조선업 협력자금, · 재해기업자금 1.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3.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4.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6. 휴·폐업 중인 기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 공고일 기준 최근 2년동안 명절(설, 추석)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 받은 기업 2. 이하 위 경영안정자금 제외대상과 동일 6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평일 09:00~16:00 (이외 시간 불가) ○ 분기별 일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1.19.(월) ~ 1.23.(금) 4.13.(월) ~ 4.17.(금) 7.13.(월) ~ 7.17.(금) 10.19.(월) ~ 10.23.(금) □ 추가접수 ○ 분기자금 미소진 시 추가 접수 집행(분기 내 매월 1일 ~ 10일 접수) ○ 설·추석 명절자금 · 설 명절 · 추석 명절 1.26.(월) ~ 1.30.(금) 8.31.(월) ~ 9.4.(금)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상시 접수(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접수절차 ※ 신청 전 경진원 내방 시 서류검토 가능 신청 전 (필수) · → · 신청기간 · → · 지원결정 · 홈페이지 · 회원가입 · 1. 온라인 접수 · (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 · 2. 구비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내) · 분기별 한도내에서 배정 ·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경영안정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7 · 대출 관련 사항 · □ 대출 실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대출진행중인 기업은 대출취급기한 전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취급 은행 : 12개 시중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융자금 조기 환수 사유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 융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때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 관련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오니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영안정자금 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2053) [별표 1]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0 · 501 · 5210 · 52913 · 5294 · 52991 · 52992 · 52999 · 7639 · 74212 · 37011 · 38110 · 38120 · 38210 · 38220 · 38230 · 9511 · 9512 · 도로 화물 운송업 · 해상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화물취급업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하수 처리업 ·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반드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표 2】 · 경영안정자금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6호 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공장) -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은 신고·등록·허가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6) 최근 2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및 부가세 신고서 1부) : 홈택스 발급 서류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분 (7)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9) 경영안정자금 평가지원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10)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우대기업) 돋움, 도약, 선도, 혁신, 글로벌강소기업, 우수중소기업인상, 유망중소기업,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인증서 1부 (일자리창출) 경영안정자금 일자리 창출기업 관련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증빙서류 1부 (남성육아휴직)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우대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증빙서류 1부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1부 - 규격표시 획득, 산업재산권,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4대 보험 가입 명부 포함), 수출실적 등 (조선업) 최근 5년 이내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1부 (재해기업) 재해중소기업 확인, (재해기업 협력업체) 재해기업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재해기업과의 거래내역 【별표 3】 가점부여 대상 ① 타지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3점) ③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④ 전북특별자치도 안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모두를 두는 기업(5점) - 법인 아닌 개인사업자(3점) 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2점) 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⑦ 중소기업 육성 유공관련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표창 수상 기업 (5점) ⑧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5점) 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 녹색인증기업(5점) - 녹색인증 :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⑪ PL보험 가입기업(2점) ⑫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3점) 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승인 및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 3년이내 기업(3점) ⑭ 벤처기업 확인기업(3점) ⑮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3점) ⑯ 재택·원격근무 시행기업(2점) ⑰ 내일채움공제 실시기업(3점) 灳瑣 가족친화 인증기업(3점) 【별표 4】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업체 평가표 ○ 경영안정자금 융자승인 기준 - 일반경영안정자금 50점 이상,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40점 이상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Ⅰ. 고용관련 · (25점) · 고용인원 · (20) ․ 5인 미만 5점 + 초과고용 1인당 1점씩 가산 ※ 5인미만 5점, 5인 6점~~ 20 · 고용창출 · (5) · ․ 신규고용인원 * 1점 · 전년동기 대비 최근 3개월 · 평균 근무인원 기준 · 5 · Ⅱ. 수출증대(수출액) · (10점) · ․ 연간매출액의 20% 이상 · 10 · ․ 10%~20% 미만 · 9 · ․ 3% 이상 · 8 · ․ 3% 미만, 국내 매출 · 7 Ⅲ.경쟁력 및 기술성 (15점) · 기술개발 · (최근 3년 이내 · 단, 특허권은 10년) · (8점) ․ 특허권, Inno-biz, Main-biz기업, 신기술신제품인증 8 ․ 실용신안, 연구․개발기술 사업 5 ․ ㉿, KT, ISO, QS9000인증, ANSI, BSI 등 한국외국 규격 인증 3 · 기술인력 · (7점) ․ 기술사, 기능장, 이공계열 박사 1인당 * 7점 ․ 기사자격증 소지자 * 2점 ․ 기능사자격증 소지자 * 1점 7 · Ⅳ.성장성 · (30점) · 연간매출액 · (10점) · ․ 25억원 이상 · 10 ․ 20억원 이상~25억원 미만 8 ․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7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 · ․ 5억원 미만 · 5 · 매출액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10점) · ․ 50% 이상 · 10 · ․ 30% ~ 50% 미만 · 8 · ․ 20% ~ 30% 미만 · 6 · ․ 10% ~ 20% 미만 · 4 · ․ 10% 미만 · 2 · 순이익 평균증가율 (당기증가율-전기증가율)/전기증가율×100 (10점) · ․ 40% 이상 · 10 · ․ 30% ~ 40% 미만 · 8 · ․ 20% ~ 30% 미만 · 6 · ․ 10% ~ 20% 미만 · 4 · ․ 10% 미만 · 2 · Ⅴ. 공장입지 (5점) ․ 산업단지(국가․지방․농공단지) 5 · ․ 개별입지에 공장등록 기업 · 3 · Ⅵ. 공장형태 (5점) · ․ 자가 공장 · 5 · ․ 임차공장 · 3 · Ⅶ. 사업영위기간 · (10점) · ․ 10년 이상 · 10 · ․ 9년~10년 미만 · 9 · ․ 8년~9년 미만 · 8 · ․ 7년~8년 미만 · 7 · ․ 7년 미만 · 6 · Ⅷ. 가점(5점) · ․가점대상 참조 · 5 · 총 점 · 105 ·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자금명 · □ 경영안정자금 · □ 조선업 업체 협력업체 · □ 설·추석 명절 자금 · □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 ※ 신청자금에 √(체크)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업태 · 주요생산품 · 종업원수 · 명 · 공장형태 · □ 자가 □ 임차 · 자금용도 □ 원료구입( 백만원) □ 기계보수( 백만원) □ 노임지불( 백만원) □ 기타( 백만원) 신청금액 · 금 백만원 · 상환계획 □ 2년 거치 일시상환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대표자 · (성함) · (이메일) · (사무실) · (휴대폰) · 담당자 · (성함) · (직책) · (이메일) · (사무실) · (휴대폰) · □ 대출 취급 확인 · 은행명(지점명) · (인) · 보증기관명(지점명) · 담보조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대출취급금액 · 금 백만원 · 상담일자 2026. . . 위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6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기간 :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기 타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영안정자금 평가 지원 동의서 본인은 경영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배정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 일정 내(평일기준 9:00∼16:00) 신청한다. 2.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3호 서식] 경영안정자금 일자리창출기업 우대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과 관련, 일자리창출기업으로 도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이차보전 1% 추가 및 융자 지원 한도액 2억원 상향)에 있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은 ’24년말 5명 이상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업 중 자금신청일 현재 3인 이상 고용 창출이 발생한 기업에 적용되며, 고용인원은 기준년도(’24년 12월말 또는 자금 신청일 6개월 전)와 자금신청일 현재 (이전 3개월 기준)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의 간이세액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자금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자금 신청기업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선정기준 5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일자리창출 우대지원 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기 업 명 :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4호 서식] 경영안정자금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우대지원 동의서 본인은 금번 자금 지원과 관련,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으로 도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이차보전 1% 추가 및 융자 지원 한도액 2억원 상향)에 있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1.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은 ’24년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준으로 자금 신청일 현재 남성근로자 1인 이상이 6개월이상(1인당) 육아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적용되며, 반영기준은 기준년도(’24년말 12월말)와 자금신청일 현재(이전 3개월 기준)의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자금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자금신청 기업은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선정기준 5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후 선정된 기업에 한해 남성육아휴직 실시기업 우대지원 사항이 적용됨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 기 업 명 : · 주 소 : 대표자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공 기관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1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200억원 (단위 : 억원)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 부 내 용 · 대환대출 · 200 · (상반기 150억원 · 하반기 50억원) - 기업의 경영활동(운전자금)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지원조건】 ‣ 업체당 연 1회 한도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 ‘24년, ’25년 긴급대환자금 지원 기업은 잔여 한도 내 추가 신청 가능 ※ 대출 만기일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중 6개월이상 대출을 실행중인 아래의 기업으로 3개월 이내에 분할상환 또는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 (원금(분할원금) 상환일이 2026.12.31. 까지 도래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 참조)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단, 정부나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3 지원내용 및 절차 ○ 지원한도 : 업체당 최고 3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융자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취급 은행과 협의하여 융자기간 단축은 가능하나, 기간 연장은 불가 ○ 대출방식 : 변동(시중대출)금리 ○ 이자차액보전 : 일반기업 2.0% 4 · 융자승인 제외 대상 · 구분 · 제외대상 · 긴급 · 대환 · 자금 1.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2.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4. 휴·폐업 중인 기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대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2. 20까지(자금소진 시 까지) - 신청 및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9:00~16:00 * 상환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 ○ 지원절차 · 대출 연장 및 가능여부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서류심사 및 · 지원 통보 · ▶ · 대출 심사 · ▶ · 대출 실행 · 기업 ↔ 은행 · 기업 → 경진원 · 경진원 → 기업 · 기업 ↔ 은행 · 은행 *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 또는 미비할 경우 결격처리 ※온라인 신청 참고사항 ‣ 홈페이지(https://jbok.kr/) 회원가입 필수 ‣ 신청 메뉴 : 온라인자금신청 →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 신청 시 신청금액 기재, 신청서 등록(파일 업로드) ‣ 나머지 서류는 신청기간 동안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에서 등록 필수 ‣ 미비서류 안내 받은 기업은 온라인 마이페이지에서 서류보완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 불가, 미비사항이 없는 경우 따로 연락하지 않음) ‣ 신청 및 서류제출은 평일 9시~16시까지만 가능, 이외의 시간은 불가 6 대출 관련 사항 □ 대출실행기한 : 대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의 만기일 이내 (단, 대출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7 기타사항 ○ 공고문 내용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금 운용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보조금 지원이력 등을「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총 지원실적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금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청서를 작성 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은행 상담 후 자금신청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기업의 신용도 등에 따라 발급이 결정되오니 사전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은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지원 승인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4930 · 501 · 5210 · 52913 · 5294 · 52991 · 52992 · 52999 · 7639 · 74212 · 37011 · 38110 · 38120 · 38210 · 38220 · 38230 · 9511 · 9512 · 도로 화물 운송업 · 해상운송업 · 보관 및 창고업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화물취급업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운송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하수 처리업 ·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 지정 폐기물 처리업 · 건설 폐기물 처리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반드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표 2】 · 긴급 대환자금 신청 제출서류 · 필 수 서 류 (1) 융자신청서(소정양식)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대환하고자 하는 대출금의 대출원장(거래원장)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공장면적 500㎡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공장면적 500㎡미만, 용도가 제조,공장) - 임대업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포함 - 여객자동차운송업체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허가증 사본 1부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은 신고·등록·허가증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 1부 (7) 최근 1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1부(가동기간 1년 미만 업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및 부가세 신고서 1부) : 홈택스 발급 서류 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확인분 (8)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확인 1부(최근 3개월 기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10)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1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자금 신청은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 후 하여야 하며,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등 관련 내규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융자신청서 □ 기업정보 · 회사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업태 · 주요생산품 · 종업원수 · 명 · 공장형태 · □ 자가 □ 임차 · 신청금액 · 금 백만원 · 상환계획 ·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표자 · (성함) · (이메일) · (사무실) · (휴대폰) · 담당자 · (성함) · (직책) · (이메일) · (사무실) · (휴대폰) · □ 대출 취급 확인 · 은행명(지점명) · (인) · 보증기관명(지점명) · 담보조건 □ 신용 □ 부동산 □ 보증서 대출취급금액 · 금 백만원 · 상담일자 2026. . . 위 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자금지원 결정 할 경우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기간 : · 2. 사업개요 : 3. 세부사업별 소요자금(산출근거) 4.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본, 융자, 기타 ) : 5. 생산효과 및 수익성 : 6. 기 타 2026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배정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배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자금 융자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https://jbok.kr/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내(평일기준 9:00∼16:00) 신청한다. 2.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인) 주 소 : 대표자명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별지 제4호 서식]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주소,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 (지원신청서 및 제반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 지원신청 관련 정보 -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종료 및 사후관리기간 소멸시까지 ▣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얍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공 기관 - (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기업애로해소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유관기관 - (지원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관 - (협약은행) 현재 11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약하는 은행 - (기타사항) 자금지원과 관련된 시스템 관리업체 등 위탁기업,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 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제공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지원현황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수집‧조회 및 활용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전북특별 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전화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거치기간 연장 지원계획 · 1 · 지원개요 ○ (지원규모) 400억원(대출원금기준) ※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200억원 ○ (지원내용) 1년 간 거치기간 연장 및 이차보전금 지원 - (도 이차보전) 창경 2.18%, 벤처 3.18%, 경안(일반 2%, 우대 3%) ○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중 2026. 12. 31.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만기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기업(계좌) < 지원 제외대상 > ▸ 2023~25년 고금리 거치기간 연장 지원업체(계좌)는 제외 ▸ 은행 대출 연장 상담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의 연장 미승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원금상환 기일이 경과한 기업(연체 중인 계좌)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12. 20까지(자금소진 시 까지) - 신청 및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9:00~16:00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 전북소식 → 공고/고시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bba.kr) ▸ 알림 및 소식 → 지원사업 공고 →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방문접수 불가) -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https://jbok.kr) -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 필수 ((예시)12.30. 상환일인 경우 12.20.까지 신청) ○ 지원절차 · 대출 연장 및 가능여부 상담 · ▶ · 온라인 신청 · ▶ · 지원 통보 · ▶ · 대출 연장 심사 신청 · (승인공문 제출) · ▶ · 대출 연장 완료 · 기업 → 은행 · 기업 → 경진원 · 경진원 → 기업 · 기업 → 은행 · 은행 · ○ 제출서류 ① 거치기간 연장신청서 1부 [서식 1] ②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③ 대출상담확인서 1부(벤처기업육성자금의 경우 보증기관의 상담확인 필수) [서식 2] ④ 대출원장(일시상환) 또는 대출금 분활상환 기일표(분할상환) 1부 ⑤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초 지원결정 공문 또는 최종 연장승인 공문 사본 1부 3 협약은행 협조사항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대출금 (분할)상환기일표 발급 ○ (재)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발급한 거치기간 연장승인서 확인 후 대출연장 실행 ※ 협약은행 운영정책에 따라 지원여부 및 상환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 협조 4 기타사항 ○ 거치기간 연장지원이 결정되면 원금 상환만 유예되며, 이자는 납부해야 합니다. ○ 현재 이용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조건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융자금 상환유예는 채권보전 조건(신용등급, 부동산 담보 유지 여부, 보증서 기간 연장, 연체, 폐업,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은행 또는 보증 기관에서 연장이 불가하다고 상담이 된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거치기간 연장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거치기간 연장은 대출건별로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2/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거 치 기 간 연 장 신 청 서 기 · 업 · 현황 · 법인명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 · 번호 · 소재지 · 담당자 · 정 보 · 성 명 · 사무실 · 휴대전화 · 이메일 · 대 · 출 · 사 · 항 · 융자은행 은행 지점 융자금액 · (대출금액) · 원 · 융자잔액 · (대출잔액) · 원 · 상환도래일 자 2026년 월 일 대출기간 위의 내용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기 대출잔액에 대하여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법인명(상호) : (직인) 대표자 :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접 수 확 인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작성합니다. 자 금 명 · (지원년도 및 회차) · 접수일자 · 2026. . . · 담당자 · (인) · 【서식 2】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대 출 잔 액 : 보증기관명 : 지점명: ※ 담보조건이 보증서인 경우에만 작성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에서 시행하는 「거치기간 연장지원」과 관련 기 대출받은 자금에 대한 거치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거치기간을 1년 연장 결정할 경우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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