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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라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2026. 10. 14.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1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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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밀키트 제작 참여업소에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맛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밀키트 사업 선정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밀키트 포장재(슬리브, 실링용기, 투명 지퍼스탠드, 진공포장지 등)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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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26-17호 밀키트 판매업소 포장재 지원사업장 모집 공고 밀키트 제작 참여업소에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맛과 품질을 향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장을 모집하오니,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밀키트 사업 선정 영업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강 진 군 수 · 1 · 법적근거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사업)제1항제6호(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 사업) · 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사업량 마감 시까지  사업대상 : 밀키트 사업 선정 음식점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업소당 2,400천 원(군비 1,20050%, 자부담 1,20050%) ※ 50% 이상 자부담 반드시 있어야 함 (개소당 군비 최대 1.2백만 원 지원)  사업내용 : 밀키트 포장재(슬리브, 실링용기, 투명 지퍼스탠드, 진공포장지 등) 구입비 지원 - 포장재 제작・구입 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납세증명서 등 서류 제출 가능한 업체 선정 3 ·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강진군 밀키트 사업 선정업소로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소 ■ 사업비 중 50% 이상 자부담 가능한 업소 ■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지위승계 포함)  신청제한 ■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로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마감일 기준 영업주가 강진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무허가 건축물 업소 4 신청서류 및 방법  신청기간 : ’26. 1. ~ 10. 기간 중 매월 15일 18:00 ※ 기간 엄수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중 택 1 방문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09시~18시 우편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축제마케팅추진단 식품위생팀(4층)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2], 사업계획서[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전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통장사본 앞면(계좌번호 있는 부분)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통장잔액 최소 120만 원) ※ 견적서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받아야 함 ※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년도(202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2~3월경 발급 예정으로 발급 후 제출 필요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기재 시 부적격자로 처리됨  결과통보 : 심사 후 개별 통보 ★★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에 포장재 구입하거나 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 기간 내 추진할 것) 氠瑢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추진일정 · 신청 접수 · (매월 15일)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신청서류 식품위생팀 제출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매월 20일한) · 강진군 · (식품위생팀) · ■ 개별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매월 25일한)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교부신청 서류 식품위생팀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 (매월 30일한) · 강진군 · (식품위생팀) · ■ 보조금 교부 조건 명시 · 사업 착수 및 완료 · (익월 30일한)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 사전승인 필수 ■ 사업 완료 시 정산서류 제출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정산검사 및 보조금 집행 · (익익월 10일한) · 강진군 · (식품위생팀) ■ 정산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서식 1〕 밀키트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업소현황 · (☑ 표시)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대표자 · 전화번호 · 일반 · 휴대 · 영업장 면적 · ㎡ · 업종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기타( ) 신청현황 사업비 총 사업비 원 (보조금 원, 자부담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할 것 지원사유 첨부서류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2] ∘ 사업계획서[서식3] 및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통장사본 앞면(계좌번호 있는 부분) 및 자부담금 확보내역(통장잔액 최소 120만원) 「강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단,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기한 내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자동탈락됨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강진군수 귀하 〔서식 2〕 2026년 밀키트 포장재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강진군 밀키트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소현황, 제출자료 □ 이용범위 :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 □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금지급완료시까지 활용,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 ※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진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부서 및 지자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강진군수 귀하 · 〔서식 3〕 · 사 업 계 획 서 · 신청분야 · 밀키트 포장재 지원사업 · 사업목적 밀키트 취급 영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완화 및 맛과 품질 향상 도모 사 · 업 · 계 · 획 · 업소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세부내용 · 요약 · ○ · ○ · 소요사업비 천 원(보조 자부담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사 업 내 용 · 단 위 · 수 량 · 단 가 · 사업비(원) · 총 계 ※ 사업계획 변경 시 군수 사전승인 반드시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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