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湰灧[제4호 서식]氠瑢 · ※ 담당자 작성 · 업체명 : · 대표자 : · 접수번호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지원금 청구서 사 · 업 · 자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강진군 (읍․면) (로)길 신 · 청 · 인 · 대 표 자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 일 반 : · 생년월일 · 주 소 강진군 (읍․면) (로)길 입금계좌번호 · (은행) · 지원기간 년 월 ~ 년 월(12개월) 청구기간 · ( 년 분기) · 합 계 · (원) · 년 청구금액 · 비고 · 월 · 월 · 월 월별 20만원 초과할 수 없 음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 청구서류 1. 임대료(월별)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 제출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제출 □ 공고문 내 유의사항(지원 선정 취소 및 중지, 지원 중지 및 환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제1호 서식]氠瑢 · ※ 담당자 작성 · 업체명 : · 대표자 : · 접수번호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신청서 사 · 업 · 자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소재지 강진군 (읍․면) (로)길 신 · 청 · 인 · 대 표 자 · 성 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 일 반 : · 생년월일 · 주 소 강진군 (읍․면) (로)길 거 소 강진군 (읍․면) (로)길 계좌번호 · (은행) · 업 체 규 모 ∘점포규모 : ㎡.( 평) ∘점포 소유여부 : ( 자가, 임차 ) ∘점포 임대료 : 보증금 원, 월 원 ∘주 영업 업종 : ∘종업원(상시 근로자) 수 : 명 유사사업 참여여부 전남 창년 창업 지원사업 강진군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기타 지원사업(사업명 : , 기간 : ) 본인(신청인)은「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의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업체대표) (서명 또는 날인) 강진군수 귀하 [제2호 서식]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지원 대상자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 업 종 : ○ 점포 임대료 : 원(금 원) ○ 점포 임대기간 : 20 . . ~ 20 . . 1. 상기자는 점포임대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점포 임대료를 강진군청으로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 선정 취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 20 . . . ○ 지원 대상자 - 성 명 : (서명) 강 진 군 수 귀하 [제3호 서식]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강진군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 사업(신청 및 지원)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강진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중 강진군 공고 제2026-19호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모집 공고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漠杳 · 강 진 군 수 · Ⅰ · 모집개요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대상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신청 당해 연도에 한해서 지원) 사 업 비 : 금24,000천 원(금이천사백만 원) / 10개소(선착순) 지원금액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Ⅱ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기간 : 공고일 ~ 12월 18일(금) 18:00까지 신청서 제출 방법 : [붙임1] 작성 후 방문, 온라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접 수 처 : (방문·우편) 강진군청(강진읍 탐진로 111) 4층 축제마케팅추진단 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강진읍 시장길 19, 2층) (온 라 인) 강진군 누리집 “소상공인지원센터” 선 정 및 발 표 : 신청자 개별 통보(문자 또는 전화) 분기별 입금 서류 제출 : [붙임2] 작성 후 방문 접수 및 등기우편 발송 ※ 방문 제출 어려운 경우 도장 등 본인 날인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061-430-3359) 제출 추진 및 지원 일정 · 신청 공고 · 접 수 · (접수처) · 선정 및 발표 · (군→소상공인) 지원금 청구서 (분기별) 제출 (소상공인→군) · 지급 · (군→소상공인) · 분기별(월별) 지원금 청구서(분기별) 제출 기간 지급(예정)일 1분기(1월~3월) ‘26. 4. 1. ~ 4. 10. 4. 15. 2분기(4월~6월) ‘26. 7. 1. ~ 7. 10. 7. 15. 3분기(7월~9월) ‘26. 10. 1. ~ 10. 12. 10. 16. 4분기(10월~12월) ‘25. 12. 1. ~ 12. 11. 12. 16. · Ⅲ · 신청서류 · 지원사업 신청 시 ①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② 지원 대상자 서약서 [붙임1] 1부. ③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④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1부. ⑤ 건축물대장 1부.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직전년도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⑨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본인 통장만 가능(타인 명의 불가) ⑩ 사회적 약자·공공사업 특별손실 피해자 관련 서류 1부(해당시 제출) ⑪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1] 1부. ※ 선정되더라도 차후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청구 시(분기별) ※ 사업자가 임대료를 선 납부 후 분기별로 서류 제출 ① 지원금 청구서 [붙임2] 1부. ② 임대료 지출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 선정자 본인 이외 다른 명의 통장으로 임대료 입금 거래 시 해당 월 무효 처리 ※ 지출증빙서류(이체획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 사본) 이외 서류 인정 불가 ③ 통장사본(본인 명의 통장) 1부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통장 변경 희망의 경우 제출 Ⅳ 지원제외 지원 선정 취소 및 지원 제외 사유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다수 사업장 전체 지원 불가) - 2인 이상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인 경우 - 지원금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 과거 및 현재 동일·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업종[별표1]에 해당 시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명시된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현장 확인 후 적용) - 전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그 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허위자료 제출 등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 신청자가 지원금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는 일체의 행위 - (판단기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 참여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湰灧 ※ 지원금 전액 환수, 형사고발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 배제(5년 또는 영구)될 수 있음 Ⅴ 문의사항 ■ 강진군청 축제마케팅추진단 지역경제연결팀(☎061-430-3084)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지원 제외 대상 업종 별표1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방(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방문 판매업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부동산업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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