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고 2년이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 또는 등록된 이력을가지고 직무발명출원 및 등록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있는 중소ㆍ중견기업☞ 우선심사, 연차등록료 감면, SGI 서울보증, 정부지원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첨부파일 참조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신청안내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운영절차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심사기준 직무발명에관한규정 30점 직무발명보상내역(* 특허증, 출원사실증명원기준) 30점 · 직무발명규정에따른절차의준수 · 40점 · 합계 · 100점 직무발명보상규정이라함은직무발명에관한규정을말함 각평가항목별평가의대상은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을기준으로2년이내에직무발명 규정에따른보상내역등에한하며, 직무발명보상규정의경우인증신청서를제출하는날현재유효한것이어야함 평가점수가70점이상일시인증적합판정 * 가점(10점) : 실시보상(5점), 처분보상(5점) 및출원유보보상(3점) 실적(최대10점까지반영)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신청요건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을보유하고2년이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또는등록된 이력을가지고직무발명출원및등록보상금을지급한내역이있는기업 ☞출원일또는등록일이2년이내여야하며, 이를보상한내역이있는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기업에대한인센티브 정부부처 · 지원사업명 · 특허청 · 특허로R&D 전략지원사업 · 특허로제품혁신사업 ·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사업 IP사업화⋅투자연계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 지식재산긴급지원사업 해외온라인위조상품차단지원사업 o (우선심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우선심사자격부여 o (연차등록료감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4~9년차등록료70%감면(중소기업), 50%감면(중견기업) o (SGI 서울보증) 보증한도확대(등극별최대30억원), 보험료10%할인등 o (정부지원사업지원시가점부여) ○신청순서 1. 온라인신청서작성 ①www.kipa.org 홈페이지로그인(*개인회원가입) ②사업공고–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 ③첨부파일다운로드후확인 · ④ · 클릭후온라인신청시스템접속 · ⑤기업정보및담당자정보입력 ⑥STEP 1 → 2 → 3 작성 ※ 임시저장상태에서수정가능 ※ 신청서최종제출이후수정불가 ※ 신청접수기간내신청완료건에대해서만 심사진행 2) 개인정보수집동의를하면신청페이지팝업창이생성됨 1) 사업신청클릭 ※익스플로러및크롬등팝업설정확인 ○신청순서 2. 첨부파일업로드(*순서대로온라인시스템업로드) ①중소·중견기업입증서류 · (*신청일기준유효서류) · ②청렴서약서[첨부1] · ③직무발명에관한규정 ④직무발명보상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면 1) 직무발명권리화및보상현황표[첨부2] 2) 출원사실증명원or 특허증사본(*발명자명기된페이지까지) 3) 보상금지급관련품의서 4) 이체확인증 ⑤직무발명규정에따른절차의준수증빙서류 ⑥직무발명담당자설문조사표[첨부3] 1) 공고문에서양식다운로드 ○첨부파일업로드안내 ①중소·중견기업입증서류(※ 신청일기준유효한서류제출)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②청렴서약서 - [첨부1] 양식다운로드및작성후대표자서명(필수), 스캔파일업로드 ③직무발명에관한규정1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직무발명에관한규정 · ( 30 점) 직무발명규정이있는경우, 발명완성시점에권리승계(발명진흥법제13조) 10 보상형태(보상금의종류), 보상액등보상기준및지급방법 10 직무발명심의위원회구성(운영방법및심의이의신청, 분쟁의조정, 중재)사항 (발명진흥법시행령제7조의4, 5) 10 ④직무발명보상내역을증명할수있는서면각1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직무발명보상내역 · ( 30 점) · ※ 특허증, · 출원사실증명원기준 · 보상금액비율* (보상금액/보상대상금액) X 15 15 직무발명보상율 (보상건수/보상대상건수) X 15 15 · 소계 · 30 · [제출서류] 1) 직무발명권리화및보상현황표(엑셀파일) [첨부2] 참조 2) 출원사실증명원또는특허증사본(발명자가명시되어있을것) 3) 보상금지급관련품의서(회사내부지출결재서류) 4) 이체확인증(현금및기타방식으로지급시수령증) ※ 보상금이급여에포함돼서지급되었을시급여명세서도같이첨부 ※ 직무발명보상금을미지급한경우직무발명보상금미지급사유를증빙할수있는자료 ★위의1,2,3,4를모두제출해야보상사실증빙가능 ★순서대로정렬하여하나의압축파일업로드 보상실적이5건이상인경우 · 최근5건에대한서류만제출 · (실시,처분및유보보상금은 · 따로제출) 직무발명권리화및보상현황표에는신청일로부터2 년이내보상실적최근5건에대해서만기입, 평가를 위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제출을요구받을수 있습니다. *규정상보상금이10만원인데5만원만지급했을경우(5/10)*15= 7.5점 ⑤직무발명규정에따른절차의준수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직무발명규정에따른 · 절차의준수 · ( 40 점) · A. · 직무발명규정도입및변경절차 (보상형태, 보상액결정기준, 지급방법등직무발명규정작성·변경시 사용자와종업원간의협의및종업원의의견청취상황, 작성된규정의공표·게시상황) 20 B. 승계및보상절차(종업원의직무발명신고서또는승계여부통지서제출, 종업원에게규정에 따라결정된보상액등보상의구체적사항에대한통지상황) 10 C.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심의(이의신청, 분쟁의조정, 중재) 상황 10 · 소계 · 40 · [제출서류] A.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과정부터현재까지의상황증빙(품의서, 스크린샷, 사진등) B. 직무발명신고서, 품의서등(보상내역증빙자료와같이최근2년및최대5건이내) C. 직무발명심의위원회회의록등(최근2년이내) ★A,B,C를증빙할수있는모든자료제출 ★순서대로정렬하여하나의압축파일업로드 ⑥직무발명담당자설문조사표 - [첨부3] 양식다운로드및작성후업로드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신청관련상담문의 TEL. 02-3459-2844, 2847 FAX. · 02-3459-2799 · E-MAIL. · 2845@kipa.org · 상담가능시간. 평일09:30~11:30 / 13:00~17:30 홈페이지. www.ip-job.org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신청관련주의사항※ 1) 신청서작성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주소”를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작성(인증서기재용) ※ 주식회사혹은㈜기재, 띄어쓰기주의 2) ①~⑥제출서류첨부시, 해당하는첨부파일란에각증빙자료파일제출 ※ 각파일당10MB 용량제한有 3)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시, 반드시신청일기준유효한서류제출 4) 인증제사업관련안내를위해 “담당자및대표자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를누락없이정확히기재 5) 정확한인증서등기발송을위해 “인증서수령받을주소” 및“우편번호”를정확히기재 6) 인증서를처음받는기업→ 신규신청 기존에인증서를받았던기업→ 재인증신청 ※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신청관련FAQ ※ Q1.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는무엇인가요? A1. 직무발명제도를보유하고, 이를근거로직무발명보상을모범적으로하는중소·중견기업을인증하는사업 Q2.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인증제신청자격은무엇인가요? A2. 직무발명제도규정을보유하고있으며, 신청일기준2년이내직무발명보상금지급사실이있는기업 Q3. 인증기업에게주어지는혜택은어떤것이있나요? A3. 우선심사자격, 4~9년등록료추가20% 감면, 정부지원사업가점*[참고] 파일내상세기재 Q4. 신청후결과발표까지는얼마의기간이소요되나요? A4. 심사, 검토등절차로인해신청접수마감일로부터약1달후담당자이메일로결과개별통지→ 등기발송 Q5. 이미인증을받은기업인데유효기간만료가되었습니다. 재인증신청은어떻게할수있나요? A5. 기존신청방법과동일(다만최근2년이내보상실적으로새로첨부하여신청서작성) Q6. 온라인신청서작성중문제/오류가발생하였을때는어떻게조치하면되나요? A6. 시스템담당자(070-7703-6366/8) 혹은사업담당자(02-3459-2844/7)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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