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장성군 공고 제2026-19호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운영계획 공고 장성군 관광객 유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하여 『2026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 월 · 장 성 군 수 · 1 · 사업 개요 ❍ 지원기간 : 2026. 1. ~ 11.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 ❍ 지원근거 : 「장성군 관광진흥 조례」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당일 방문 5천원/인, 1박 이상 15천원/인) ❍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100%) 2 · 지원조건 및 내용 · ❍ 서류접수 - 방문 5일전까지 사전접수, 관광종료 후 20일이내 지급신청 ❍ 지원조건 - 관광지 방문 및 음식점·숙박이 포함된 여행일정계획을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제출하여 우리 군과 협의가 된 여행사에 한함 - 단체관광객 기준인원 이상 유치하여 관내에서 주요 관광지 등 방문 및 음식점 이용, 숙박을 완료한 여행사 - 숙박의 경우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호텔이나 콘도 또는 「공중위생 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 신고 된 업체여야 함 ※ 음식점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된 업체여야 함 - 동일 여행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의 20% / (1백만원)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 (운전기사, 인솔자 등) - 사전계획서 및 지급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동일 여행업체가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관광지 방문 확인 또는 단체관광객 사진에서 관광객 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 참가자 (팸투어 등) - 기타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등)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향후 5년간 지원 제외 - 예) 증빙사진 (인원확인)을 AI 조작 등 합성한 사진으로 보내는 사례 등 ❍ 지원내용 · 구분 · 지원금액 · (1인당) · 인정조건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함) 당일 · 버스 · (20인 이상) · 철도 · (10인 이상) · 5천원 · ➀ 관내 음식점 1 식 ➁ 관내 관광지 2 개소 이상 숙박 · 15천원 · ➀ 관내 음식점 2 식 ➁ 관내 관광지 3 개소 이상 ·동일 업체 지원 한도액 : 총 예산액의 20%(1,000천원) 내 지급 ·숙박 및 음식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고된 업체에 한함 < 주요 관광지 및 축제 > ■ 관 광 지 : 황룡강, 장성호수변길, 세계유산 필암서원, 축령산 편백숲 백양사, 홍길동테마파크, 장성호관광지, 남창계곡, 입암산성, 평림댐 장미공원, 금곡영화마을, 상무 평화공원 ■ 축 제 :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5월), 황룡강 가을꽃잔치(10월) 3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사전접수】 ❍ 서류접수 : 관광 시행 5일 전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rose0121@korea.kr) ※ 제출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관광과 관광정책팀 전화 ☎ 061-390-7226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 방문 계획서 - [서식2] 단체관광 관광 일정표 - 관광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1부(원본대조필)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 ※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서식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 [서식4] 단체관광객 명단 - [서식5-1], [서식5-2] 단체관광객 음식점·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서식6]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 방문지 별 단체사진 1컷 이상 첨부 ※ 관광객 명단상의 인원수와 사진 대조 확인 - [서식7]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통장사본 1부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서류 제출일 익월 10일 이내(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서류 검토 후 해당 여행사 계좌지급 ※ 인센티브 지원금은 사전계획서 접수순이 아닌 해당 여행일 이후 지급신청서 접수순 4 예산과목 부서) 관광과 정책) 관광산업진흥 단위)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운영 세부)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편성목) 일반보전금 통계목) 기타보상금 5 향후 추진계획 ❍ 사업 계획 공고 및 홍보 : 2026. 1월중 -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군 홈페이지 게재 - 한국여행업협회 인센티브 제도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유관기관(관광공사, 관광협회 등) 및 여행사 대상 인센티브 지속 홍보 ❍ 사업 추진 (예산소진시까지) : 2026. 1. ~ 11. 30. 붙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신청 관련 서식 각 1부. [서식1] · 단체관광 방문 계획서 · □ 신청여행사 · 여행사명 · 대 표 자 · 주 소 · (☎ ) · 등록번호 · 등록연월일 · 연 락 처 대표자 : 기사 : (☎ )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 관광일정 · 관광구분 · □ 버스여행 □ 철도여행 · 기 간 2026. . . ∼ 2026. . . □ 당일 □ 숙박 인 원 · 명 · 관 광 지 ① ② ③ 음 식 점 ① ② 숙박예정 업소명 붙임 1. (서식2)관광여행일정표 1부. 2. 관광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2026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따라 상기와 같이 장성군 단체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 최소 5일전 필수 제출 (미제출시 인센티브 지급 불가) 신청인 여행사 명 : 대 표 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서식 2] · 단체 관광 일정표 · 일자 · 시간 · 주 요 일 정 · 비고 · 부터 · 까지 · 소요 · (분) · 1 · 일차 · 2 · 일차 * 비고에 관광지명, 음식점·숙박 상호명 기재 慤桥[서식 3]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 여행사 현황 · 여행사명 · 대표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지급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단체 관광객 방문 실적 · 구 분 · 업소명 · 이용일자 · 관광인원 · (명) 인 솔 자 (여행사 관계자) 성 명 · 연락처 · 방문 관광지 · 방문 관광지 · 음식점 · 숙박업소 □ 인센티브 지급 신청액 : 금 원 숙박여부(O/X) · 방문인원(명) · 지급신청금액(원) · 비고 · 계 · 남 · 여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여행사(단체)명 : 대표자 : (인) 장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관광객 명단 1부. 2. 음식점 및 숙박 이용 확인서(붙임 : 이용 증빙서류) 1부. 3.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4. 통장 사본(여행사) 1부. 5. 철도여행 시 열차발권표 1부. [서식 4] · 단체 관광객 명단 · 연 번 · 성 명 · 성 별 주 소 (시·군 읍·면·동까지) 비고 · 1 · 홍길동 · 남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서식 5-1] 단체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 □ 이용 여행사 · 여 행 사 · 대 표 자 · 인 솔 자 · 연 락 처 · □ 음식점 이용 내역 · 업소명 · 식사일자 · 이용인원(명) · 결제금액(원) · 비 고 · 2026. . . ※ 단, 여행자 관계자(운전자, 인솔자 등)는 이용인원에서 제외함 ※ 영수증 발급 시 동일 업체에서 2식 이상 이용한 경우 영수증 각각 발행 제출 상기와 같이 음식점 이용내역을 확인하며 만일 위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 이용 증빙서류 사본 1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단,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단순현금매출전표)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확 인 자]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5-2]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이용 확인서 □ 이용 여행사 · 여 행 사 · 대 표 자 · 인 솔 자 · 연 락 처 · □ 숙박업소 이용 내역 · 업소명 · 숙박일자 · 이용인원(명) · 결제금액(원) · 비 고 · 2026. . . · ~ 2026. . . ※ 단, 여행자 관계자(운전자, 인솔자 등)는 이용인원에서 제외함 ※ 영수증 발급 시 동일 업체에서 2박 이상 숙박한 경우 영수증 각각 발행 제출 상기와 같이 숙박 이용내역을 확인하며 만일 위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민·형사상, 행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 이용 증빙서류 사본 1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단,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단순현금매출전표)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확 인 자] 업 소 명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서식 5-3] 관광지 및 숙박시설, 음식점 이용 증빙서류 증빙종류 □ 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세금계산서 증빙서류(원본) 붙여서 제출 · (간이영수증 불가) · [서식 6]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관광지명 : · 사진 1 · 관광지명 : · 사진 2 1) 관광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배경에서 관광객 단체사진 촬영 (AI 조작 사진 불가) - 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센티브 지원 불가 예시) 장성호수변길 : 주차장에서 장성호 제방 법면에 설치 된 옐로우시티 문구 배경 2) 관광객 유치 지원금은 촬영된 인원수내 인정(인솔자, 운전기사 등 제외) 3) 인센티브 지급액 산정을 위해 관광지 입장권 추가 증빙 가능 [서식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여행사는 2026년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따른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관광객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고지의무를 다하였으며, 직접 동의서를 받고 수집된 정보를 장성군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항 목 · 내 용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장 성 군 · 이용목적 장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따른 2026년도 장성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수집된 정보는 장성군을 여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금융계좌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관련법에 의한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귀하께서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장성군에서 관광객이 서명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열람 요청하면 신청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추후에 개인정보 침해등으로 문제발생 시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장성군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신청자> 여행사명 : 대 표 자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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