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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라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1.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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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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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고 제2025 - 3871호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여 수 시 장 1. 융자규모 : 100억 원 ❍ 대출취급 기관 : 8개 협약 은행(여수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광주,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신한, 새마을금고 ※ 대출 구비서류, 대출금리, 이자불입,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서 제공 등 대출취급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의함. 2.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 지원대상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대상업체 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공장 미등록 제조업체의 경우 소기업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공장 및 제조시설인 경우에 한함) ② 제조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산업체【별표 1, 2, 3】 ③ 중소기업 협동조합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⑥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 원․ 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⑦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별표 4】 지원제외대상 · 多업종 경우 해당업종 매출액(2년 평균) 비중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 중인 기업 제외)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지방세 체납 등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대상 사업 ①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 사업전환) 사업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계 장치 구입 소요자금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반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원부자재 구입 및 재난피해 복구 직접비용 등 ③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 신제품, 신기술, 품질개선, 공장개선 등 자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대학, 연구기관 등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시설․장비 설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기업 선정 ❍ 신청기업별 융자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과 당해기업 신용상태, 자산, 경영실태 등을 참작 선정 - 기 지원 이력있는 기업체는 상환종료일부터 2년간 선정 제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타 자치단체에서 동일정책 자금으로 중복지원 받은 기업체는 선정 제외(단, 타 정책자금과 신청 자금 합계액이 5억 원 이하거나, 매출‧수출‧고용율 중 하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는 가능) * 매출 50% 이상, 수출 20% 이상, 고용율 20% 이상 4. 지원내용 < 일반지원(공통) >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 단,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청액 전액(2억 원 이내) 융자 추천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 여수시-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 IBK기업은행 보증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담보로 하면서, IBK기업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 그 외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향후 변동사항은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일반지원 공고를 따름 5.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대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 기한 내 사전 변경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6. 융자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수시분기별* 접수) * 1분기(1. 1.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 접 수 처 :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연락처 : ☎ (061)659-3614, FAX (061)659-5816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 구비서류 · 필수 · 서류 ① 신청서【별표 6】및 사업계획서【별표 7】,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표 8】 ②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2개년간 재무제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은 부가가치세증명원 또는 소득증명원, 영업운영실적 선택 · 서류 · (해당 · 기업) ③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급) ④ 여성기업 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발급) ⑤ 일자리창출 기업의 경우 “일자리창출기업 신청서(별표9)” 및 증빙서류 ⑥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⑦ 투자·실시협약 및 개별법 승인, 인․허가 증빙서류(관광숙박업 등 해당업체) ⑧ 가족친화기업(가족친화기업 인증서 또는 지정서 사본) 공무원 확 인 ⑨ 공장등록증(미등록 공장의 경우 건축물대장 확인) ⑩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⑪ 스타기업 및 전남형 강소기업(자체 확인) 7. 기타사항 ①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② 자금 추천 후 (대출 실행 전) 기한 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신청서【별표 10】 제출해야 함 ③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동 시행규칙,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④ 자금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⑤ 자금융자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 받아 활용할수 있음. ※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 산업경제 ➡ 기업정보/ 지원정책 ➡ 자금지원 【별표 1】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 (C10~C34) 제조업(C10~34) · 한국표준 · 산업분류 · 업 종 명 · 규모기준 · 비고 · 계 · 25개 업종 · C10 ·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1 · 음료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12 · 담배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 ·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4 · 1차 금속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C32 ·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별표 2】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폐기물 수집운반업 · 381 · ◦ 폐기물 처리업 · 382 ◦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383 · ◦ 도로화물 운송업 · 493 · ◦ 소화물전문 운송업 · 494 · ◦ 해상운송업 · 501 ◦ 내륙 수상 및 항만 운송업 502 · ◦ 항공 운송업 · 51 · ◦ 보관 및 창고업 · 5210 · ◦ 물류 터미널 운영업 · 52913 · ◦ 화물취급업 · 5294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 산업설비,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임대업은 제외) 76390 · ◦ 하수처리업 · 3701 · ◦ 분뇨처리업 · 3702 · ◦ 통신장비 수리업 · 9512 · 【별표 3】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00 ◦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무역관련업에 한함) 46 ◦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한함) 5510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5913 · ◦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 5914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5920 · ◦ 지상파 방송업 · 6021 ◦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022 · ◦ 공영 우편업 · 6110 · ◦ 유선통신업 · 6121 · ◦ 무선 및 위성통신업 · 6122 · ◦ 기타 전기통신업 · 6129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 ◦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 ◦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209 · ◦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6311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6312 · ◦ 뉴스제공업 · 6391 ◦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제조업 지원 목적만 해당) 6399 · ◦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 7011 · ◦ 공학 연구 개발업 · 7012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 · ◦ 광고대행업 · 7131 · ◦ 기타광고업 · 7139 ·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40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7153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업 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1 ·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7212 ◦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 · ◦ 전문 디자인업 · 7320 · ◦ 사진촬영 및 처리업 · 7330 ◦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 · ◦ 경비, 경호 서비스업 · 7531 · ◦ 사무지원 서비스업 · 7591 ◦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5992 · ◦ 포장 및 충전업 · 75994 · ◦ 기타스포츠 서비스업 · 9119 · ◦ 공연시설 운영업 · 9011 · ◦ 공연단체 · 9012 · ◦ 자영 예술가 · 9013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99 ◦ 도서관, 기록보전소 운영업 90211 · ◦ 박물관 운영업 · 90221 · ◦ 식물원, 동물원 운영업 · 90231 · ◦ 실내경기장 운영업 · 91111 · ◦ 실외경기장 운영업 · 91112 · ◦ 자동차종합수리업 · 95211 ·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95212 · ◦ 모터사이클 수리업 · 9522 · ◦ 가전제품 수리업 · 9531 ◦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539 【별표 4】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규사업자 지원 가능함 ☞ 신규사업자는 해당부서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함 ※ 관광숙박업의 범위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가족호텔,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 기타 업종 중 투자․실시협약기업 ○ 여수시 스타기업,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별표 5】이에스지(ESG) 관련 분야별 ISO 인증 종류 E · (환경보호) · 환경경영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기후변화 ISO 14064-1 온실가스 산정 ISO 14067 탄소발자국 ISO FDIS 14030-1 녹색채권 자원보호 · ISO 14046 물 발자국 · ISO 46001 물효율관리 ISO TS 22451 회토류 재활용 환경오염 ISO 21070 해양-선상쓰레기 ISO CD24161 폐기물 수집 수송 ISO 63000 전기전자 유해물질 친환경기술 IEC 62430 친환경설계 ISO 13065 바이오에너지 지속가능성 이해관계 ISO 14063 환경경영 의사소통 ISO WD 59004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S · (사회적책임) · 책임경영 · ISO 26000 사회적책임 ISO IWA 26 사회적책임경영 인권노동 ISO TR 30406 지속가능고용 ISO DIS 25550 고령인력지침 ISO 30415 인적 다양성 포용 안전보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 ISO 45003 심리적 건강관리 ISO 16000-40 실내공기질 제품안전 ISO 22301 비즈니스 연속성경영 ISO 10004 고객만족 ISO 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 정보보호 ISO/IEC 20000-1 IT서비스경영 ISO/IEC 27001 정보보호경영 ISO/IEC 27701 개인정보보호 이해관계 ISO 37101 지속가능발전경영 ISO 44001 비즈니스 협업관계 ISO 37106 공동체 지속가능 G · (지배구조) · 윤리경영 ISO 37001 부패방지경영 ISO FDIS 37002 내부고발관리 ISO 37301 준법경영 · 조직구조 · ISO 31000 리스크관리 ISO FDIS 37000 조직거버넌스 ISO 41001 시설관리 재무회계 ISO 17442-1 금융 법인식별기호 ISO CD 32210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이해관계 ISO/IEC 38500 IT 거버넌스 IEC 60300-1 신뢰성경영 ISO 18091 지방정부 품질경영 【별표 5】 중소기업 발전자금 지원 신청서 일반 신청 □ 기업은행 동행지원 신청 □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3. 대 표 자 · 주민(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백만원 · 타 정책자금 · 사용여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전라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 ) 5. 대출희망은행 광주은행( ) NH농협은행( ) 우리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새마을금고 ( ) 지점 6. 자 금 용 도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사업자금 □ 7.보증방법 일반 신용 □ 보증기금 보증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 부동산 □ 7. 업 체 현 황 입 지 조 건 국가산단 □ 지방산단 □ 농공단지 □ 기 타 □ 업 체 구 분 일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창업기업 □ 일자리 창출기업 □ 강소기업 □ 스타기업 □ 생 산 실 태 · 업 종 · 주요생산품목 · 생 산 액 · 백만원 · 수 출 액 · 백만원($ 천달러) · 종 업 원 명 (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성별 (남: 여: ) 재 무 상 태 · 총자산 · 백만원 · 자가 · 자본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특기사항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뒷면> · ≪ 구 비 서 류 ≫ · 신청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정보이용동의서 · 2년간 재무제표 · 수수료 · 없음 ·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별표 6】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 융자금의 용도 □ 구조고도화 사업자금 □ 경영안정자금 □ 기술개발 사업자금 2. 사업내용(용도에 맞게 요목 위주로 작성) ○ · ○ · ○ · 3. 자금 사용 계획 ○ 신 청 액 : 백만원 ○ 발전자금 사용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 - · 4. 융자금 상환계획 · ○ 5. 기 타(사업의 장래전망 및 기대효과 등) ○ 202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 사업계획서는 1매만 작성(별도세부계획서 첨부 지양) 【별표 7】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여수시장 귀하 □ 본인은「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 기업체명 :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표 8】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신청서 지원자금명 · 여수시중소기업발전자금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회사) · H․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발전자금 변경신고(승인)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대표자 또는 주소 변경 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전화(061)659-3614 팩스(061)659-5816 ※ 팩스 전송 후 반드시 수신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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