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원- 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식1]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氠瑢桤灧桤灧桤灧桤灧桤灧桤灧桤灧桤灧桤灧[서식2] 신청 · 기업 · 개요 · 기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상시근로자 수 · *신청일 기준 · 담당자 · - 소속/성명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신 규 · 채 용 · 근로자 · 연 번 · 성 명 · 생년월일 · 채용일자 · 비 고 · 계 · 명 『2026년 청송군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4.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5. 근로계약서 사본 · 6. 주민등록초본 · 청송군수 귀하 · 【 기업용 】 · 확 약 서 기업 제외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기업 확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여 □ 부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여 □ 부 ③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여 □ 부 ④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 여 □ 부 ⑤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 여 □ 부 ⑥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등) □ 여 · □ 부 · ⑦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 □ 여 · □ 부 ⑧ 동일 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인력지원사업 수혜 □ 여 □ 부 ⑨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여 □ 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약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1.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사업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타 사업 중복수혜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수집 및 향후 중복지원 배제 등을 위한 계속 관리 2.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고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 【 근로자용 】 · 확 약 서 지역인재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여부 근로자 확인 ①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제외) □ 여 □ 부 ②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 스스로 그만둔 사실이 있음 □ 여 □ 부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임 □ 여 □ 부 ④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여부 □ 여 □ 부 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 여 □ 부 ⑥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 여 □ 부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약 자(근로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1.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사업 적격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이력, 타 사업 중복수혜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일부터 수집 및 향후 중복지원 배제 등을 위한 계속 관리 2.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고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 [서식3] · 표준 근로계약서 (예시) (이하 “사업주”라함)과(와) (이하 “근로자”라함)는(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20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4]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지원금 신청서 신청 · 기업 · 개요 · 기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전화번호 · 소재지 · 금융기관 · 계좌번호 (예금주 : ) 지원금 · 신청 · 내역 · 성 명 · 생년월일 · 월급여액(원) · 지원기간 · 신청금액(원) · 계 · 2명 · 11,647,500 · 홍길동 · 00.00.00. · 2월: 1,800,000 · 5월: 1,850,000 · 2024.2.1. · ~2024.7.30. · 5,647,500 · 3월: 1,795,000 · 6월: 2,205,000 · 4월: 1,850,000 · 7월: 2,652,000 · 김길동 · 00.00.00. · 4월: 2,300,250 · 7월: 2,526,000 · 2024.4.13.~ · 2024.10.12. · 6,000,000 · 5월: 2,600,000 · 8월: 2,608,520 · 6월: 2,600,320 · 9월: 2,363,000 본 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2026년 청송군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붙임 1. 청구서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급여대장 사본 4. 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5. 참여기업 통장 사본 6.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청송군수 귀하 · [서식5] ·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기 업 명 : · □ 주 소 : · □ 계좌정보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상기 금액을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 (인) 청송군수 귀하 청송군 공고 제2026 - 36호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지역 인재 발굴 및 채용지원을 위하여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 청 송 군 수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 모집시기 : 연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지원규모 : 5명 정도 ❍ 지원내용 - 지 원 액 : 월 임금의 50%(최고 1백만원 한도)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총 12개월(6개월분 × 2회) - 지원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지역인재를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범위 : 1업체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기준) · 연간 지원 인원(명) · 3인 이상 ~ 10인 미만 · 2 · 10인 이상 ~ · 3 ❍ 지원절차 : [참여기업]신규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군]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지역인재 채용, 6개월 경과 시 지원금 신청 → [군]임금 지급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 제외대상 ※ 참여 및 제외 대상에 기재되지 못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청송군 해석에 따름 【참여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다단계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물류도매업 등) 공공기관, 학교, 금융업, 언론·신문사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고용노동부 자료 확인) 등 【지역인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지역인재 채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 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자진 퇴사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채용되어 지원받은 자 유사사업 및 타 기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은 기 수혜자 및 중복수혜자 ■ 참여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신청기한 : 신규 근로자를 채용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 접수장소 : 군청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 (☎054-870-6454)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근로자 포함) ④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채용근로자) ⑤ 확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 ⑥ 근로계약서 사본[(서식3)표준근로계약서 또는 자체서식] ※ 단, 사업체서식 사용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거 필수 기재 근로조건이 기재되어야 함 (필수기재사항) 1.임금(최저임금이상)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③, ⑦번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전 발급분에 한함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심사 및 승인 ❍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여 신청 서류 접수 및 적격여부 심사 ☞ 참여기업 및 지역인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인 ❍ 참여승인 여부는 참여기업에 공문으로 통지 ❍ 참여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군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의 조건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전 주민등록상 청송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한 지역인재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증빙자료 제출 ❍ 참여기업의 조건 - 청송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업체 (사업주 제외 산정하며, 정규직 채용일 기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 및 근로 조건 등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중도 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지원금 신청 ❍ 신청시기 : 지역인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익월 15일까지 신청 (급여지급일 기준으로 채용월 포함 6개월치 급여가 정해진 급여일에 모두 지급된 이후) ※ 지원금 신청의 주체 및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으며, 신청 시기 도래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하지 않음. 신청 기한이내 지원금 미신청시 이후 지원금 청구 불가 ☞ 최종 신청 기한 : 채용 후 12개월의 급여가 지급된 다음 달 말일 ❍ 지원시기 :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6개월치 1회분 지급 채용 후 12개월 경과 시 6개월치 2회분 지급 ❍ 지원조건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에서 지역인재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 후 사업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 및 청구서 ②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급여대장 사본 ④ 급여지급 이체확인서 또는 입금증 ⑤ 참여기업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②, ⑥번의 경우 서류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사본에는 원본대조 필 날인, [붙임] 서식참고 ■ 유의사항 ❍ 계약직 전환, 중도 포기, 지원금 신청시점 퇴직자,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청송군 주소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기간 중 인위적 감원, 임금체불, 노사분규,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참여기업 제외대상 사유 확인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별도의 청구 요건 충족 및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근로자의 중도퇴사 등 참여자격 요건이 변동되거나 소멸한 경우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함 ❍ 참여기업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인재 채용 및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해석의 차이가 있는 내용이나 기재되지 못한 내용은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름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