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nect 홈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수행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마감일
2026. 11. 29.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11.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였는지,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규정, 절차 등 요건 해당 여부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지원

상세 내용 펼치기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 신청방법안내 ○직무발명제도규정확인운영절차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신청시필요제출서류 직무발명에관한규정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및변경절차 직무발명에관한규정은직무발명에관한승계절차및보상규정, 심의위원회규정등을포함한규정을말함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및변경절차는발명진흥법15조및동법시행령제7조의2 근거에따라절차를이행하였음을 증빙하는서류를말함 신청일기준15일이내심사완료되며, 신청자(신청시기재한이메일)에게심사결과통지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신청요건 직무발명제도규정을보유하고있는기업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직무발명제도표준모델” , “직무발명제도업무메뉴얼” 참고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ip-job.org)자료실의“직무발명제도표준모델” 및“직무발명제도업무메뉴얼” 참고 ○신청순서 1. 온라인신청서작성 ①www.kipa.org 홈페이지로그인 ※ 개인회원가입이므로, 대표이사의계정으로로그인권장 ②지원사업 · –> 지식재산금융〮사업화 · -> 직무발명활성화사업 ->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신청 ※ ip-job.org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도신청가능 ③기업정보및담당자정보입력(STEP 1, 2 작성) ④STEP 3 서류업로드 ※ 중소-중견기업증명서류, 직무발명제도규정은필수서류제출임 ⑤신청서제출 ※ 임시저장상태에서수정가능->mykipa->신청서관리 ※ 신청서최종제출이후수정불가 ※ 신청완료건에대해서만심사진행 2) 신청페이지팝업창이생성됨(팝업설정확인) 1) 사업신청클릭 ○신청순서 2. 첨부파일업로드(STEP 3) ①중소·중견기업입증서류 · (*신청일기준유효서류) · ②직무발명보상에관한규정 ※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표준모델참고 ③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및변경절차 ※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ip-job.org) 자료실->업무메뉴얼참고 ④신청서제출완료 3) 제출서류업로드( STEP 3)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심사세부사항안내 ①직무발명에관한규정 · 구분 · 평가항목 · 적합미흡 · 직무발명에관한규정 · 직무발명의권리승계절차 보상형태, 보상액등보상기준및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구성·운영방법및심의(이의신청, 분쟁의조정, 중재) 사항 ②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및변경절차 구분 · 평가항목 · 적합미흡 · 직무발명제도규정 · 도입및변경절차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및개정시협의또는동의절차진행여부 (발명진흥법15조3항, 동법시행령제7조의2, 1항) 직무발명에관한규정15일공표여부 (발명진흥법시행령제7조의2, 2항) ○결과확인및확인서발급 Step1. 로그인후MYKIPA 클릭 Step2. 사업명: 직무발명규정 도입여부확인의신청서관리클릭 · Step3. 확인서저장클릭 · Step4. 직무발명규정도입 · 여부체크항목확인및인쇄 · 적합의경우체크박스체크 · 부적합의경우체크박스미체크 직무발명규정도입여부확인제상담 TEL. 02-3459-2844, 2793, 2847 E-MAIL. · 2845@kipa.org · 상담가능시간. · 평일10:00~17:30 · 홈페이지. · www.ip-job.org ※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제신청관련FAQ ※ Q1.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제무엇인가요? A1. 기업이발명진흥법에따라직무발명제도규정을도입하고보유하였는지적합성을확인할수있는제도 Q2. 직무발명제도규정도입여부확인제신청자격은무엇인가요? A2. 직무발명제도규정을보유한중소, 중견기업이신청할수있습니다. Q3. 선정결과부적합으로통지를받았습니다. A3. 직무발명제도규정, 도입및변경절차등2가지항목에대하각적합여부를통지하며, 부적합기업은 “직무발명제도컨설팅”을신청하시면우선지원받을수있습니다. Q4. 신청후결과발표까지는얼마의기간이소요되나요? A4. 신청완료일기준최대15일이내심사완료되며담당자에게이메일로결과를통지합니다 Q5. 기존에작성하던신청서는어떻게수정하나요? A5. Kipa.org 로그인후mykipa의신청서관리에서수정가능하며, 신청완료된신청서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 이미신청완료된신청서를수정하시고싶은경우한국발명진흥회직무발명담당자에게연락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