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ㆍ청년기업☞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지원(기업당 최대 2명)
湰灧湰灧 의성군 공고 제2026-2호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관내 중소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력난 해소로 인구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漠杳2026. 1. 2. · 의 성 군 수 · Ⅰ ·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6. 1. 2. ~ 2026. 12. 31. □ 추진근거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26.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선착순) □ 사 업 비 : 20,000천원(10명) □ 사업대상 : 2025. 7. 1.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 의성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2,000천원 / 1인 (기업당 최대 2명) Ⅱ · 세부 추진계획 · □ 추진절차 · 업 체 · 업 체 · 업체 → 의성군 · 의성군 · 의성군 → 업체 · 신규채용 · (‘25.7.1. · 이후 고용) · 6개월 이상 · 고용유지 · 사업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서류·자격 검토 · (자체심사) · 결과 통보 및 고용보조금 · 지급 1. 지급신청 : 사업비 소진 시까지(선착순) ◦ 신청대상 ➀ 의성군 내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의 미등록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 가능 ➁ 의성군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제조업 영위 ※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제출 필요 ※ *「의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제3조1항에 따라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인 기업 ◦ 신청자격(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관내 중소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대표자 제외) 선정제외 대상 ◦ 업을 영위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비산먼지 등)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업체 및 실제적인 휴·폐업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국‧도비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신청 및 수혜 업체 제출서류 ◦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1] 1부. ◦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 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정보수집ㆍ이용동의서 [붙임2] 1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해당 근로자 신규채용 6개월 이상 경과 시점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보조금 지급계좌)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각 1부.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서, 청년기업 증빙 등) 2. 대상업체 확정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조건 ∙ 2025. 7. 1. 이후 신규채용 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기업이 사업비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작년 하반기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올해 신청 가능.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신청 불가 ※ 올해 하반기 채용 후, 6개월 유지할 경우 내년 사업 시 신청 가능 ◦ 지급방법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시 1인당 2,000천원 해당 기업에 지급 ※ 타 유사 사업(국·도비 인건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대상자 지원 제외 Ⅲ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 및 문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054-830-6617) ∙ 우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붙임1❱ ·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 신청기업 ·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피보험자수 · 담 당 자 · 연 락 처 · 신규 근로자 채용현황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보험 · 가입일자 · 신규 근로자 채용현황 · (2명인 경우)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채용일자 · 계약기간 · 고용보험 · 가입일자 상기와 같이 의성군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업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붙임2) 1부.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채용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점)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보조금 지급계좌)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 (해당하는 서류 제출) 각 1부. ❰붙임2❱ 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 기업정보항목 · 기업 행정위반 사항 여부 · 수집 및 이용목적 2026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보유 및 이용기간 접수일로부터 1년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관내 거주 확인이 불가하므로 2026년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림.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기업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기업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