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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북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2026. 12. 30.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1.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운전자금 융자 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이차보전율 : 4.0%※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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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16호 「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공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의성군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의 성 군 수 · 1 · 사업 개요 □ 공고기간 : 2026. 1. 5. ~ 2026. 12. 31. □ 지원근거 ◦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조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관내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업종별 요건 충족) □ 사업내용 : 운전자금 융자추천 및 대출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융자규모 : 11,500백만원(도 4,500 군 7,000) ◦ 이차보전율 : 4.0% 협력은행 ◦ 기업, 농협은행,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도와 군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먼저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2 · 신청대상 및 요건 · □ 신청가능업체 ◦ 관내 사업장을 두고(사업자등록증명원 상의 소재지)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 업 종 ·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구 분 · 업 종 ·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의 협의(대출가능 여부 및 금융 관련 내용)후 신청 가능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ㆍ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융자한도액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군 자금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32종) 연 번 · 우 대 업 체 · 확인방법 · 문 의 처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 02-369-0932 ·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053-659-2235 ·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054-450-3000 ·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지원팀 ☎ 031-697-7726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 관할지자체 ·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중앙정부부처 ·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 054-880-2672 · 8 ·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 054-880-2646 · 9 ·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 044-202-7235 ·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 경상북도청 · ☎ 054-880-2819 ·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 054-880-2680 ·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관 · ☎ 054-880-2759 ·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 ☎ 031-8076-3465 ·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 054-880-2681 · 17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프라이드상품 지정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 054-880-2672 ·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 경상북도청 중소벤처기업과 · ☎ 054-880-2680 ·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 지자체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울진) 20 · 농공단지 입주업체 ·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 인증서 · 각 관할기관 · 22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현 신청일과 작년 비교) * 예시) 현 신청일 26‘.2.10. → 25‘.2.10.과 비교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 중기부 · 규제자유특구 · 지정 고시 · 경상북도청 4차산업기반과 · ☎ 054-880-2476 ·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 기업확인서 · 코트라 유턴지원팀 · ☎ 02-3460-7363 · 25 · 경북스타기업 · 경북스타기업지정서 ·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 ☎ 054-880-2443 · 26 · 4050일자리 우수기업 ·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880-2651 ·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 지펀드 확인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 28 · 의성군 「전입 우수 기업」* · 사실증명서류 · 의성군청 기업투자팀 · ☎054-830-6617 · 29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고용보험 사이트 · (육아휴직,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출산전후휴가) ·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 30 ·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 ·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 ☎054-880-2686 · 31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32 ·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 ·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 우대업체는 의성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전입 우수 기업 : 10명 이상 업체 중 대표자 포함한 근로자 80%가 관내 주민등록한 업체 융자 제한 기업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 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 불가)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 업체(대출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이(금융분야)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폐업 중인 업체, 재무구조 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61호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사업장소재지가 의성군이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처리 절차 ◦ 접수기간 ㆍ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ㆍ 수시 : 수시 접수 ※ 접수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 직접(오프라인)신청 ·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가.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 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 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나. 추가서류 제출 – 대출상담 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기업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확인서(농공단지 내 업체 해당)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이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 처리절차 · 업체 ↔ 협약은행 · 업체 → 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업체 ↔ 협약은행 · 은행협의 및 신청* · 접수 및 · 융자추천 의뢰 · 융자추천 결정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실행 * 기업이 협약은행(공고문 1페이지 참고)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신청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란 기입, 도장 날인) 군에 신청·접수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 융자추천 · ㆍ 정기 : 설 및 추석 ㆍ 수시 : 주 1회(매주 수요일) ※ 화요일 ~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접수 ※ 위의 접수분에 한하여 그 주 수요일 추천 결정 ㆍ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ㆍ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이내(1회연장, 최대30일) 대출 신청 ※ 단, 2026.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고, 대출기한 내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은 분할대출 가능) ㆍ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의성군에 신청 → 변경승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변경대출 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기타 사항 ㆍ 자금 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신청 ㆍ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조치 후 자금 대출 □ 이차보전금 지급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에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군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지급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의성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 및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ㆍ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기타 사항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ㆍ군 이전 시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만 계속 지원 3 · 문 의 처 · □ 접수 및 문의 ◦ 의성군청 관광복지국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054-830-6617) (우 : 37333, 의성군 의성읍 안평의성로 1122-24, 미래산업과 기업투자팀)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桤灧桤灧氠瑢 접수번호 자금구분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 · 청 ·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사 무 실 : · 휴대전화 : · 업 · 체 · 현 · 황 · 설립일자 · 공장등록일자 · 우대현황 □ 일반 / □ 우대 (사유 : ) 업종 · 주생산품 · 최근년도 매출액 · 원 · 상시근로자 수 · 실무담당자 · 성 명 · 직통전화 · E-mail · 이동전화 · 융자희망은행 · 은행 지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융자은행 · 협의내용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 운전자금 · 기 대출현황 · 대출일시 · 년 월 일 · 대출금액 ·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8.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 구분 · 업종별 구비서류 · 중소기업 · 운전자금 ·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9.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_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 ※ 피해사진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 내용, 효과 등) : 2. 사업기간 :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부추진계획 · 금 액 · 계 · 기술개발 · 원부자재구입 · 생산비 및 부대비용 · 인건비 · 기타비용 · 4. 소요자금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 자체자금 · 도(시군) 정책자금 ·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 계 · 생산 · 관리 · 기술 · 마케팅 · 기타 ·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첨 1】 · 기술인증 획득기업 · 대상 · 인정 · 기간 · 비고 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인증기업 *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별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KSIC) · 융자 제외 업종 · 비고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일부제외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제외 · 없음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가능)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및단체 ·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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