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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11.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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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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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함안군 공고 제2026-51호 2026년도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 공고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 · 함 안 군 수 · 1. 융자규모 : 72억 원 2. 지원시기 : 2026. 1. 12.(월) ~ 자금소진 시까지 3. 지원방식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4. 지원대상 : 함안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발급받은 †普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湯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름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제한하는 업종(붙임1 참조) - 함안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실행 중인 업체 5.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6. 지원조건 및 내용 · 구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융기관 · 자체계획 · 경영안정자금 · 30,000천 원 이내 · 연 5% 2년 이내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금리상한제 적용 : 기준금리(COFIX) + [2.0%(전액보증) 또는 3.0%(부분보증)] 7.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8. 대출금융기관 :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지원 융자업무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9개소) - 경남은행(2개소) : 함안지점, 칠원지점 - 농협은행(2개소) : 함안군지부, 칠서공단지점 - 지역농협(2개소) : 동함안농협 본점, 군북농협 본점 - 새마을금고 함안본점 · - 함안군 산림조합 · - 함안축산농협 · 9.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055-800-8771~3)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2층) ※ 방문 전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사전 상담예약 필수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은행 대출 상담 시 대출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10. 대출신청 절차 : 보증상담 예약시스템(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사전 예약 예약ㆍ신청ㆍ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보증심사] ·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 (취급은행 9개소) · → · 이차보전금 지원 · (함안군→대출은행) 보증상담예약시스템 (재단 홈페이지) ⇓ · 함안군 소상공인 · 육성자금 신청 · ⇓ · 상담예약신청 · - 대면(재단내방) · -비대면(보증드림앱)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 (은행 자체 대출심사) · 휴·폐업, 관외이전 등 확인  상담예약 신청방법(대면, 비대면) 1)신청절차 · 재단홈페이지 접속 · → · 함안군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 · 상담예약 신청 · 2)상담 예약신청방식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대면) 재단 내방 예약신청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재단 내방으로 예약 신청가능(대면) 氠瑢 ※ 정책자금 상담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대면) 상담예약시스템 방문예약상담 홈페이지 접속 → 함안군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상담예약 선택(상담일자, 상담시간, 재단방문) → 본인인증 → 상담예약 (비대면) 보증드림 앱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 함안군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비대면 신청(보증드림앱)선택 (아래 3가지 中 택 1)氠瑢 [보증드림]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 보증신청 ③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 → 보증신청 ※ 비대면 신청 시, 보다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대 면) · 재단 홈페이지 · 1. 신분증 ·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그 밖의 유의사항 ※ 제 3자가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행 신청등을 사유로 취급수수료 또는 정책자금 대출 성공보수 요구는 불법이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자금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시 함안군 경제기업과 및 대출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 중단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12. 기타 유의사항  함안군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3.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함안지점 (☎ 055-800-8771~3)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 055-580­2694) 붙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 1부. 끝.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 56212 · 68 · 91121 · 91291 · 91242 · 91249 · 9612 중 · 46102 중 · 46209 중 · 46333 · 64 · 65 · 66 ·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 및 · 게임 ·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건전 · 문화 ·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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