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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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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지원-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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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5 - 2635호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 상반기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거 제 시 장 1. 지원규모 : 400억 원 2. 지원대상 : 거제시에 주사무소(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普으로, 湯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체 가.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나.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다.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신청 기업 및 원청 기업은 필히 관내 업체 라.「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마.「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바.「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사.「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3. 지원 제외 대상 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단, 창업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은행․신청자가 별도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라. 지방세 체납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한다) 마.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재융자 제한 금액은 조기(중도) 상환 대상 대출의 전체 융자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사.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 4. 지원 범위(자금의 용도) 가. 창업자금(최근 2년 이내에 창업한 업체에 한함) - 창업에 따른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임금 지불 등에 소요되는 경비 나. 경영 안정 자금(운영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 대환 자금(기존 고금리 대출 상환) 다. 시설자금 - 시설 개보수 또는 신․증축, 장비 교체․구입 자금 5. 지원조건 가.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 원 이내(누적 금액 기준) ※ 동일 대표자가 복수의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 대표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실적은 합산하여 융자 한도에 적용 ※ 조선 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대상 기업도 연장분과 신규분을 합산하여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나. 융자조건 : 3년 만기(3년 거치 일시 상환) 다. 이차 보전율(거제시 지원) : 연 최대 3.0% 라. 대출기한 : 융자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까지(2026년 상반기) 나. 접 수 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본관 3층) 다.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구비서류 - 지원 대상 기업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시설자금의 지원신청에 한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 조선협력사의 경우 필수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7. 취급금융기관 : 8개 시중은행(※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8.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업체→시) · ⇒ · 적격심사 · (1차, 시) · ⇒ · 대출심사 ·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 (금융기관→업체) · 9. 기타사항 가. 동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다.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통보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조선지원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팀 ☏ 055-639-4153, Fax 055-639-4159) 붙임 제출서류(양식)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 - · 업태/종목 · 접수일자 · . . . · 업 체 명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 사 업 장 · 주 소 · 휴대전화 · 담 당 자 · 성명(직위) · 팩 스 · 휴 대 폰 · 사무실 전화 · 이 메 일 · 설립일자 · . . . · 근로자수 명(상시 명, 일용 명) 기업형태 법인( ) / 개인( ) / 기타( ) 주생산품 (특허제품 등) 공장등록( ) / 조선협력( ) 기 타( ) · 자본총계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매 출 액 · 전기 · 당기 · 백만원 · 백만원 · 대출잔액 · (시자금) · 년도 · 백만원 · 년도 · 백만원 · 부채총계 · 전기 백만원 · 당기 백만원 · 자산총계 · 전기 · 당기 · 백만원 · 백만원 · 년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신 청 액 · 백만원 · 자금용도 · 창업자금( ) · 운영자금( ) · 시설자금( ) · 채권보전방법 · 부동산담보( ) · 신용보증서( ) · 기 타( ) · 주거래은행 2026년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3.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3개월 이상 된 가입자(대표 제외) 확인용 5.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1부(시설자금 지원 신청에 한함) 6.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7.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8. (재)하도급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9. 기타 육성자금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매출처별세금계산서 등) (주) 1. 신청서는 공부상(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등)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금지원 결정금액은 상황에 따라 임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목적 -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관외 이전 여부 등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기업 방문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거제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하는 ·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받는 · 사람 · 이름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 시설(장비) 투자계획서 ·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 소요자금 · 시자금 지원신청 · 기타 자금 · (자부담 등) 2. 신규 시설(장비) 투자계획 □ 건 축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수선( ) 건축물의 용도 · 위 치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일 · 준공예정일 · 시공업체 · 계약일 · 소요자금 · 백만원 · 신청금액 · 백만원 · 구비서류 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연번 · 품 명 · 규 격 · (모델명) · 수량 · 단가 · 소요금액 · 구입처 · 계 ※ 구비서류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거제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 ·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비고 2. 승인사항 : 승인번호 - 호( . . ) 3. 시설(장비) 투자현황 · 가. 건 축 · 건축의 종류 신축( ) 증축( ) 수선( ) 건축물의 용도 · 위 치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일 · 준공일 · 시공업체 · 건축기간 · 소요자금 · 백만원 · 신청금액 · 백만원 · 나. 기계설비 · 연번 · 품 명 · 규격(모델명) · 수량 · 단가 · 소요금액 · 구입처 · 계 4. 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대출은행 · 대출금액 · 계 · 건축자금 · 기계설비자금 · 비 고 · 은행 · 지점 붙 임 1. 사업추진사진(사업 전․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자금) 투자완료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서 □ 지원자금명 : · 업 체 명 · 대 표 자(남, 여) · 주 소 · 지원결정 · 금 액 · 창업자금 · 백만원 · 지 원 · 결정일 · 운영자금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대출기한 · 취급은행 · 신 고 사 항 · □ 업체명 변경 · □ 공장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휴업․폐업 · □ 기타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후 모두) ∙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 · ∙변경 증빙서류 · ∙육성자금 승계 관련 서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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